자주 묻는 질문

기업 Q&A: 해산, 세무, 개인사업자

고객이 자주 묻는 180개 질문을 21개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각 답변은 핵심을 바로 설명하고 법적 근거를 표시하며, 자세히 읽어야 할 주제는 안내 글로 연결됩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이며,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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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해산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법은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단일한 총 소요 기간을 정하지 않고, 단계별로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해산 결정을 채택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07일 이내에 해산 결정서를 발송하고, 채무를 모두 변제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05일 이내에 해산 등록 서류를 제출하며, 세무기관이 거부하지 않는 경우 기업등록기관이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05일 이내에 상태를 “해산됨”으로 변경합니다.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은 대개 채무 변제와 세무 의무 이행이므로, 실제 소요 시간은 귀사의 장부와 세금번호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기업법 59/2020/QH14(법률 03/2022/QH15, 법률 76/2025/QH15로 개정) 제208조 제3항, 제7항, 제8항; 시행령 168/2025/NĐ-CP 제64조 제1항, 제5항; 제64조 제3항은 시행령 296/2026/NĐ-CP 제13조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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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서류를 제출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해산 등록 서류를 접수한 후 기업등록기관은 정보를 세무기관에 넘기며, 세무기관은 영업일 기준 02일 이내에 세무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의견을 보냅니다.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05일 이내에 세무기관의 의견이 없거나 이행 완료를 확인한 경우 기업등록기관은 상태를 “해산됨”으로 변경하며, 세무기관이 거부한 경우에는 후속 처리를 위해 통지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세무 부분을 먼저 마친 뒤 서류를 제출해야 서류가 한 번에 진행됩니다.

2026년 10월 12일(12/10/2026) 재무부는 공문 16148/BTC-DNTN(지침 문서)을 통해 기업등록기관이 영업일 기준 01일 이내에 정보를 세무기관에 보내고, 세무기관이 세무 의무 이행 완료를 확인하는 의견을 낸 때부터 영업일 기준 01일 이내에 “해산됨”으로 변경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근거: 시행령 168/2025/NĐ-CP 제64조 제5항(시행령 296/2026/NĐ-CP로 개정되지 않음); 기업법 59/2020/QH14(2022년, 2025년 개정) 제208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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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해산에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비용은 서로 다른 세 부분으로 구성되므로 하나의 공통된 금액은 없습니다. 지원 업체의 서비스 수수료(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회계·세무 파트너 비용과 서류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번역, 공증 등) 같은 제3자 비용, 그리고 미납 세금, 납부지연가산금, 체불 임금, 보험, 기타 채무 등 회사 자체에 남아 있는 의무입니다. 기업등록기관에 대한 해산 등록 수수료만은 면제됩니다. 남아 있는 의무는 장부를 점검하고 세무기관과 대조해야만 확정할 수 있으므로, Thái Tín은 먼저 상태를 확인한 뒤 견적을 드리며 각 부분을 따로 기재합니다.

근거: 기업법 59/2020/QH14(2022년, 2025년 개정) 제207조 제2항; 제208조 제5항; 통달 47/2019/TT-BTC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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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해산에 수수료가 드나요?

기업 해산 등록은 기업등록 수수료가 면제되며, 이 면제는 영업 일시 중지, 그리고 지점·대표사무소·영업장소의 활동 종료에도 적용됩니다. 면허세는 2026년 1월 1일(01/01/2026)부터 징수가 중단되었지만, 이전 연도의 면허세가 남아 있다면 여전히 세무기관과 대조해야 합니다. 번역, 서류 공증, 지원 업체 이용료와 같은 그 밖의 비용은 서류에 따라 다릅니다.

근거: 통달 47/2019/TT-BTC 제5조 제2항; 결의 198/2025/QH15 제10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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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해산은 어렵나요?

회사의 장부가 완비되어 있고, 세금번호가 정상 상태이며, 채무와 지점이 없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주요 작업은 결정을 내리고, 세무 결산을 하고, 법정 기한에 맞춰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회사를 오래 방치했거나, 세무 신고가 누락되었거나,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았거나, 세금이나 보험이 미납이거나, 지점이 있거나, 외국 자본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을 서류 제출 전에 처리해야 하므로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세무기관은 고위험군에 속하는 해산 납세자의 본점을 점검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수치가 일치하면 모든 절차가 훨씬 간단해집니다.

근거: 기업법 59/2020/QH14(2022년, 2025년 개정) 제207조 제2항; 시행령 168/2025/NĐ-CP 제64조 제4항; 통달 90/2026/TT-BTC 제13조 제6항; 세무관리법 108/2025/QH15 제22조 제3항 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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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회사의 해산 비용은 얼마인가요?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회사는 대개 할 일이 적지만, 모든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즉 해산 결정을 내리고, 결정일부터 45일째 날까지 세무 결산 서류를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관련 의무를 이행하고, 해산 등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용은 서비스 수수료(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결산과 누락된 보고서를 위한 회계 파트너 비용, 그리고 있다면 남아 있는 의무로 구성됩니다. 기업 코드를 보내 주시면 Thái Tín이 이미 제출된 보고 기간을 확인한 뒤 실제 업무량에 맞는 견적을 드립니다.

근거: 시행령 252/2026/NĐ-CP 제10조 제5항 b호; 통달 90/2026/TT-BTC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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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해산 비용은 얼마인가요?

기업의 지점, 대표사무소, 영업장소의 활동 종료는 기업등록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은 주로 세무입니다. 지점과 대표사무소는 종료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직접 관리하는 세무기관과 절차를 진행하여 세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비용은 해당 단위에 세무 신고, 세금계산서, 체납 세금, 근로자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통달 47/2019/TT-BTC 제5조 제2항; 시행령 168/2025/NĐ-CP 제66조 제1항; 통달 90/2026/TT-BTC 제1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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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기간을 단축할 방법이 있나요?

법정 단계를 대체하는 지름길은 없지만, 올바른 순서로 진행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정서에 서명하기 전에 장부와 세무 보고서를 점검하고(결산 서류 제출 기한이 결정일부터 45일째 날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지점과 영업장소의 종료를 병행하며, 채권자와 근로자 명단을 일찍 작성하십시오. 처음부터 서류를 정확히 갖추면 반려되거나 세무기관에 의해 거부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252/2026/NĐ-CP 제10조 제5항 b호; 시행령 168/2025/NĐ-CP 제64조 제4항,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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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절차, 서류,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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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해산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해산 결정서에 서명하기 전에 세 가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번호 상태와 제출이 완료된 신고 기간을 확인하고, 채권자, 이행 중인 계약, 근로자, 지점 및 영업 장소의 목록을 작성하며, 장부를 점검하여 결산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회사가 모든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만 해산할 수 있고, 세무 결산 서류는 해산 결정일부터 늦어도 45일째까지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금번호가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상태라면, 해산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세무기관과 먼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기업법 59/2020/QH14(2022년, 2025년 개정) 제207조 제2항; 시행령 제252/2026/NĐ-CP호 제10조 제5항 b호; 통달 제90/2026/TT-BTC호 제13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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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해산은 몇 단계로 이루어집니까?

자발적 해산에는 다섯 가지 주요 단계가 있습니다. (1) 해산 결정 의결, (2) 07영업일 이내에 사업자등록기관, 세무기관, 근로자에게 결정서를 송부하고 본점, 지점, 대표사무소에 게시, (3) 자산 청산, 법에서 정한 순서(근로자, 세금, 기타 채무)에 따른 채무 변제 및 세무 결산, (4) 지점, 대표사무소, 영업 장소의 종료, (5) 모든 채무를 변제한 날부터 05영업일 이내에 해산 등록 서류 제출. Thái Tín은 바로 이 순서에 따라 로드맵을 작성하고 단계별로 회계·세무 파트너를 조율합니다.

근거: 기업법 59/2020/QH14(2022년, 2025년 개정) 제208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7항;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4조 제1항, 제4항; 제64조 제3항은 시행령 제296/2026/NĐ-CP호 제13조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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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해산 서류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해산에는 두 차례의 서류 제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산 결정서, 회의록(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주식회사의 경우),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채무 처리 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채무를 변제한 후 제출하는 해산 등록 서류로, 해산 통지서, 자산 청산 보고서, 채권자 명단 및 변제한 채무액(세금 채무, 근로자 보험 채무 포함)이 포함됩니다. 상장하지 않았거나 증권 거래 등록을 하지 않은 주식회사는 주주명부 사본을 첨부합니다.

근거: 기업법 59/2020/QH14(2022년, 2025년 개정) 제210조 제1항;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4조 제1항; 제64조 제3항은 시행령 제296/2026/NĐ-CP호 제13조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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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서류는 어디에 제출합니까?

회사 본점 소재지의 성(省)급 사업자등록기관에 제출하며, 현재는 재정국 소속 사업자등록기관입니다. 하이테크 단지에 소재한 회사는 하이테크 단지 관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20조 제1항(개정되지 않음); 제64조 제3항은 시행령 제296/2026/NĐ-CP호 제13조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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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회사를 해산할 수 있습니까? 전자서명이 필요합니까?

가능합니다. 제출자는 전자신원확인 계정으로 국가공공서비스포털 또는 국가신원확인 앱에 로그인하여 국가 사업자등록 정보시스템에서 신고를 작성한 후 전자 인증을 거쳐 제출합니다. 전자 서류는 종이 서류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전자서명은 필수가 아닙니다. 제출자가 서명 권한이 있는 사람이고 시스템에서 작성하는 통지서에 그 사람의 서명만 필요하다면 전자서명이 필요하지 않으며, 해산 결정서 같은 그 밖의 서류는 전자서명 또는 수기 서명을 한 후 전자 문서로 업로드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제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모든 문서를 전자서명 또는 수기 서명한 후 업로드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38조 제1항(시행령 제296/2026/NĐ-CP호 제8조 제1항으로 개정); 제39조(시행령 제296/2026/NĐ-CP호 제9조로 개정); 제37조는 시행령 제296/2026/NĐ-CP호 제19조 제9항으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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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기업을 해산할 권한이 있습니까?

해산 결정은 개인기업주, 사원총회(합명회사,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소유자(1인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주총회(주식회사)가 의결합니다. 결정서에는 명칭, 본점 주소, 해산 사유, 계약 청산과 채무 변제의 기한 및 절차, 근로자에 대한 의무 처리 방안을 기재하고, 개인기업주, 소유자 또는 사원총회 의장, 이사회 의장의 성명과 서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근거: 기업법 59/2020/QH14(2022년, 2025년 개정) 제207조 제1항 b호(법률 76/2025/QH15호는 c호만 개정); 제208조 제1항;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4조 제1항 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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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해산 공고는 어디에 게재합니까?

자발적 해산의 경우 직접 신문에 게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산 결정은 국가 사업자등록 포털에 게시되며(사업자등록기관이 결정서를 접수한 날부터 03영업일 이내에 게시), 본점, 지점, 대표사무소에도 공개 게시해야 합니다. 기업등록증이 취소되었거나 법원의 결정에 따른 해산이고 법령이 신문 공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산 결정을 신문에 게재해야 합니다.

근거: 기업법 59/2020/QH14(2022년, 2025년 개정) 제208조 제3항; 제209조 제2항;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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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해산하면 법인 인장을 반납해야 합니까?

경찰기관이 발급한 인장을 사용하는 기업은 인장과 인장 견본 등록증을 경찰기관에 반납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4조 제8항은 경찰이 발급한 인장의 반납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직접 제작한 인장은 직접 관리하고 내부 규정에 따라 폐기하여 회사 해산 후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4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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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번호 정리”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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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번호 정리” 캠페인이란 무엇입니까?

이는 세무총국의 2026년 5월 8일(08/5/2026)자 결정 제595/QĐ-CT호에 따라 세무 부문이 추진하는 “세금번호 정리 – 영업상의 병목 해소” 캠페인입니다. 목적은 영업을 중단했으나 세금번호를 닫지 않았거나 등록 주소에서 더 이상 영업하지 않는 기업의 서류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 2026년 8월 말까지의 처리 결과는 HD-024를 참조하십시오.
  • 세무기관은 위험 수준에 따라 서류를 검토·분류하고, 사업자등록, 경찰, 세관, 지방 정부와 협력합니다.
  • 기업의 해법은 여전히 두 가지입니다. 영업 종료(해산) 또는 복구하여 다시 영업하는 것입니다.

근거: 결정 제595/QĐ-CT호, 08/5/2026 (인민대표 신문 보도, 09/10/2026). 추가 자료: /kien-thuc/trang-thai-ma-so-thue-khi-giai-the/. Thái Tín은 귀사의 상태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로를 선택하도록 지원합니다. 필요하시면 연락해 주십시오.

세금번호 정리 캠페인으로 새로운 의무나 절차가 추가됩니까?

아닙니다. 세무총국은 이 캠페인이 새로운 법적 의무를 만들지 않는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신고, 세금계산서, 종료 또는 복구 시의 세금에 관한 의무는 모두 현행 법률에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무 부문은 요건을 갖춘 서류를 신속히 처리하고 규정 외의 절차가 생기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문제가 남아 있는 서류는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명확히 안내받아야 합니다.
  • 즉, 해산 서류는 기업 등록에 관하여 2020년 기업법과 시행령 제168/2025/NĐ-CP호(시행령 제296/2026/NĐ-CP호로 개정), 세금 등록에 관하여 세무관리법 제108/2025/QH15호와 통달 제90/2026/TT-BTC호에 따라 계속 처리됩니다.

근거: 세무총국 부국장의 발언 (인민대표 신문 09/10/2026; 탄니엔 신문 06/10/2026). 추가 자료: /kien-thuc/ho-so-giai-the-doanh-nghiep/.

오랫동안 휴면 상태인 기업이 해산할 때 과태료, 사업자 면허세, 연체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현재 새로운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2026년 10월 6일(06/10/2026) 세무총국은 일부 처벌, 사업자 면허세, 연체 이자를 감면하는 방향으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며, 초안은 정부에 제출하기 전에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세무총국은 이 방향이 영업 활동에서 이미 발생한 원세금을 면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 문서가 공포될 때까지 과태료, 사업자 면허세, 연체 이자는 현행 규정에 따라 계속 계산됩니다.
  • 공식 문서가 나오면 Thái Tín이 이 답변을 갱신하겠습니다.

근거: 탄니엔 신문 06/10/2026 및 12/10/2026 (재무부 기자회견); 인민대표 신문 09/10/2026.

지원 정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 후 해산해야 합니까?

세무기관은 영업을 중단한 기업이 서류를 방치하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실제 세금 채무에는 계속 연체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은 세금번호 상태를 점검하고 남은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며, 이는 새로운 정책과 무관합니다.

  • 연체 이자는 연체된 세액에 대해 1일 0.03%로 계산합니다 (세무관리법 제108/2025/QH15호 제16조 제2항 a호).
  • 의무를 미리 정확히 알아 두면 새로운 정책이 나왔을 때 기업이 즉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률 제108/2025/QH15호 제16조; 세무총국의 권고 (탄니엔 신문 06/10/2026). 추가 자료: /kien-thuc/giai-the-cong-ty-con-no-thue/. Thái Tín은 시기를 직접 결정하실 수 있도록 남은 의무를 예비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회사가 오랫동안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무기관이 권고하는 첫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번호 상태를 점검하고, 받은 통지를 대조한 다음, 관할 세무기관에 연락하여 서류와 남은 의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해산할지 복구할지 방향을 선택합니다.

  • 세금번호 상태와 그 “사유”가 절차의 순서를 결정합니다(예: 상태 06은 먼저 세무기관에서 세금번호 효력을 종료해야 함).
  • 세금 외에도 세관, 사회보험 관련 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세무총국 (탄니엔 신문 06/10/2026; 인민대표 신문 09/10/2026); 공문 제10371/BTC-DNTN호, 17/7/2026 (상태 06은 해산을 마치기 전에 먼저 세금번호 효력을 종료해야 함). 추가 자료: /kien-thuc/khong-hoat-dong-tai-dia-chi-da-dang-ky/. Thái Tín은 서류의 초기 검토를 맡아 진행 방향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세금번호 정리 캠페인으로 지금까지 몇 건의 서류를 처리했습니까?

세무총국에 따르면 2026년 8월 말까지 세무기관은 약 125,000개의 기업, 지점 및 조직의 세금번호 폐쇄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무기관은 또한 52,000건 이상에 대해 납세 의무 완료를 확인하여 사업자등록기관에서 해산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25년 이전부터 적체된 많은 서류가 이번 캠페인에서 집중 처리되고 있습니다.
  • 세무 부문은 요건을 갖춘 서류를 기한 내에 처리하고 규정 외의 절차를 추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근거: 탄니엔 신문 06/10/2026 (재무부 기자회견에서 세무총국이 발표한 수치). 추가 자료: /kien-thuc/trang-thai-ma-so-thue-khi-giai-the/. Thái Tín은 귀사가 이 경로를 올바르게 따를 수 있도록 서류 검토를 지원합니다.

세금번호 폐쇄와 해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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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번호 상태 01은 무슨 뜻인가요?

상태 01은 납세자가 영업을 중단하고 세금번호 효력 종료 절차를 마쳤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세무 부분의 최종 상태이며,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면 세무기관이 양식 18/TB-ĐKT에 따른 세금번호 효력 종료 통지를 발급합니다.

  • 상태 03이나 06은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 통지를 받은 후에는 세무국 시스템에서 상태를 직접 다시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통달 90/2026/TT-BTC; 세무국 안내(xaydungchinhsach.chinhphu.vn, 08/8/2026). 더 읽기: /kien-thuc/trang-thai-ma-so-thue-khi-giai-the/.

세금번호를 폐쇄하면 회사 해산이 끝난 것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금번호 폐쇄는 세무 부분을 마친 것이며, 기업등록기관이 국가 기업등록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상태를 “해산됨”으로 변경해야 비로소 회사의 해산이 완료됩니다. 이 두 단계는 서로 다른 두 기관이 처리합니다.

  • 세무 의무를 마쳤으나 데이터 연동의 문제로 해산하지 못했다고 신고한 기업이 있으며, 재무부는 이를 앞당기기 위해 공문 16148/BTC-DNTN을 발송했습니다.
  • 세금번호 상태와 기업의 법적 상태, 두 곳을 모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시행령 168/2025/NĐ-CP 제64조 제5항; 2026년 10월 12일(12/10/2026)자 공문 16148/BTC-DNTN(지침 문서). 더 읽기: /kien-thuc/giai-the-mat-bao-lau/.

세금 외에 해산 시 국가에 대해 마쳐야 하는 의무에는 무엇이 있나요?

세금 외에도 기업에는 관세 의무, 사회보험 의무 및 그 밖에 국가 예산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국은 기업이 국가 예산에 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기업등록기관이 해산 서류를 검토할 충분한 정보를 갖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 세금번호의 효력을 종료할 때 세무기관은 세관에 대한 의무도 함께 확인합니다.
  • 기업은 모든 채무와 그 밖의 재산상 의무를 변제할 수 있음을 보장한 경우에만 해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20년 기업법 제207조 제2항; 세무국 부국장의 발언(Thanh Niên 신문, 06/10/2026); 세무국 안내(xaydungchinhsach.chinhphu.vn, 08/8/2026). 더 읽기: /kien-thuc/giai-the-doanh-nghiep-dong-lao-dong-bhxh/. Thái Tín은 서류 제출 전에 점검과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세무기관이 회신하지 않으면 해산 서류가 보류되나요?

무기한 보류되지는 않습니다. 기업등록기관이 정보를 보낸 날부터 영업일 기준 02일이 지나도 세무기관의 의견을 받지 못하면, 기업등록기관은 그다음 영업일 기준 01일 이내에 해당 기업을 “해산됨”으로 변경합니다.

  • 기술적 문제가 있을 때는 두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세무기관이 영업일 기준 02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해야 합니다.
  • 세무기관이 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고 회신하면, 기업은 부족한 부분을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2026년 10월 12일(12/10/2026)자 공문 16148/BTC-DNTN 제1항 및 제3항 — 재무부가 각 성 재정국에 보낸 지침 문서이며 법규 문서가 아닙니다. 법정 기한은 /hoi-dap/의 질문 “해산 서류를 제출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를 참조하십시오.

해산 결정이 있었는데 해산 등록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업등록기관이 해산 결정서(또는 기업이 해산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180일이 지나도 해산 등록 서류를 받지 못하고, 세무기관이나 이해관계자의 서면 반대 의견도 없으면 해당 기업은 “해산됨”으로 변경됩니다.

  • 세무기관이 반대하는 경우(대개 체납이나 서류 부족 때문입니다)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상태 변경이 이행되지 않은 의무에 대한 책임을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근거: 2026년 10월 12일(12/10/2026)자 공문 16148/BTC-DNTN(지침 문서) 제2항(시행령 168/2025/NĐ-CP 제64조 제6항, 제65조 제3항 인용). 더 읽기: /kien-thuc/trach-nhiem-nguoi-dai-dien-sau-giai-the/.

세무기관에 직접 등록한 조직이 상태 06일 때 세금번호는 어떻게 폐쇄하나요?

기업등록기관을 거치지 않고 세무기관에 직접 세무 등록을 했고, 상태 06이며, 더 이상 영업하지 않으려는 조직은 세무기관에서 바로 세금번호의 효력을 종료합니다. 최종 결과는 통지 18/TB-ĐKT와 상태 01입니다.

  • 1단계: 상태를 점검하고 해산/종료의 근거를 준비합니다.
  • 2단계: 세금번호 효력 종료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 3단계: 세무 신고서, 결산, 세금계산서 보고를 완료하고 처분 결정을 이행합니다. 세무기관은 세관에 대한 의무도 함께 확인합니다.
  • 4단계: 결과를 확인하고 상태가 01로 바뀌었는지 점검합니다.

근거: 통달 90/2026/TT-BTC; 세무국 안내(xaydungchinhsach.chinhphu.vn, 08/8/2026). 기업등록기관을 통해 등록한 기업은 /kien-thuc/khong-hoat-dong-tai-dia-chi-da-dang-ky/를 참조하십시오.

세금번호를 복구할 때 본점 현장 점검을 받나요?

예. 상태 06인 기업이 세금번호 복구를 신청하면 세무기관은 본점 주소에서 사실을 현장 확인하고, 지방 당국의 확인을 받아 양식 15/BB-XMHĐ에 따른 조서를 작성하며, 대표자가 세무기관과 함께 조서에 서명합니다.

  • 기업은 등록 주소에 간판을 걸어 두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직접 응대하며, 요청이 있을 때 영업 사실을 증명하는 장부를 제공해야 합니다.
  • 완비된 서류(양식 25/ĐKT)를 접수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세무기관은 이행해야 할 의무 목록(양식 19.1/TB-ĐKT)을 작성합니다.

근거: 통달 90/2026/TT-BTC; 세무국 안내(xaydungchinhsach.chinhphu.vn, 06/8/2026). 더 읽기: /kien-thuc/trang-thai-ma-so-thue-khi-giai-the/.

복구가 끝나면 세금번호는 어떤 상태로 돌아가나요?

세무기관이 양식 19/TB-DKT에 따른 복구 통지를 발급하면 세금번호는 06으로 변경되기 전의 실제 상태로 돌아갑니다. 복구 정보는 세무 등록 시스템에서 국가 기업등록 정보 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됩니다.

  • 그 후 기업은 세무 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및 사용을 다시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세무국 포털에서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통달 90/2026/TT-BTC; 세무국 안내(xaydungchinhsach.chinhphu.vn, 06/8/2026).

세금번호의 ‘잠금’, 폐쇄 및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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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세금번호가 ‘잠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금’은 공식적인 상태 명칭이 아니므로, 먼저 세금번호가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 조회해야 합니다. 상태 09(해당 주소에서 확인 대기 중)에서는 세무신고서 제출이나 소명이 여전히 가능하며, 상태 06(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음)에서는 세금번호를 복구하거나 세무 절차를 마친 후 해산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합니다. 상태마다 처리 순서가 다릅니다.

근거: 통달 제90/2026/TT-BTC호 제16조 제1항, 제2항; 통달 제90/2026/TT-BTC호 제13조 제6항; 제17조 제1항 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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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세금번호는 언제 폐쇄(효력 종료)됩니까?

원스톱 연계 방식으로 세무 등록을 하는 기업의 경우, 해산, 파산, 영업 종료, 등록증 취소, 분할·합병·통합, 또는 세무기관이 확인 후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다고 통지한 경우에 세금번호의 효력이 종료됩니다. 효력 종료 통지일부터 세금번호는 복구되지 않는 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통달 제90/2026/TT-BTC호 제13조 제1항, 제3항 a호, 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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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세금번호가 폐쇄되면 어떤 문제가 있으며 과태료를 부과받습니까?

효력이 종료된 세금번호는 세금계산서, 세무신고 및 거래에 사용할 수 없으며,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상태라면 종료 또는 복구 절차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있다면 신고서 지연 제출이나 세금계산서 위반 등 개별 위반 행위에 따라 부과되며, 복구 또는 종료 서류를 제출할 때 세무기관이 처리합니다. 남아 있는 세금 의무는 여전히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252/2026/NĐ-CP호 제8조 제5항; 통달 제90/2026/TT-BTC호 제18조 제1항 b호(b.1); 세무관리법 제108/2025/QH15호 제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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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할 때 회사가 세금번호 폐쇄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계 방식 기업은 사업자등록기관에 해산 등록을 하며, 이 기관이 정보를 세무기관에 전달하여 세금번호 효력 종료 절차를 진행합니다. 예외는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기업으로, 해산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직접 관할 세무기관을 방문하여 세무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근거: 통달 제90/2026/TT-BTC호 제13조 제4항,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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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번호 상태 03과 06은 무엇입니까?

상태 03은 ‘납세자가 영업을 중단하였으나 세금번호 효력 종료 절차를 아직 완료하지 않음’을 뜻하며, 해산 중이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흔히 나타납니다. 이는 아직 절차가 끝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태 06은 ‘납세자가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음’을 뜻하며, 세무기관이 확인하여 통지합니다. 효력 종료 절차를 완료한 상태는 상태 01뿐입니다.

근거: 통달 제90/2026/TT-BTC호 제15조 제3항, 제4항, 제7항; 통달 제90/2026/TT-BTC호 제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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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절차 진행 중’이라는 상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업자등록기관이 기업이 해산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통지를 발부한 때의 법적 상태입니다. 해산 결정은 기록되었으나 기업이 아직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 해산 서류를 제출한 후 사업자등록기관이 해산 통지를 발부하면 ‘해산 완료’로 전환됩니다. 또한 해산 결정을 받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기업의 의견이나 이해관계자의 반대 서면이 접수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기관은 기업의 법적 상태를 갱신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68/2025/NĐ-CP호(시행령 제296/2026/NĐ-CP호로 개정; 제35조는 개정되지 않음) 제35조 제5항, 제7항; 기업법 제59/2020/QH14호(2022년, 2025년 개정; 통합본 67/VBHN-VPQH, 15/8/2025) 제208조 제4항, 제7항,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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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된 세금번호를 복구할 수 있습니까? 서류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등록증이 아직 취소되지 않았고 세금번호의 효력도 아직 종료되지 않은 회사입니다. 주요 서류는 통달 제90/2026/TT-BTC호(통달 제86/2024/TT-BTC호를 대체)에 따른 서식 25/ĐKT의 복구 신청서이며, 효력 종료 통지일 이전에 직접 관할 세무기관에 제출합니다. 본점을 이전하였으나 아직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주소를 기재하고 사유를 소명하며 정보 변경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근거: 통달 제90/2026/TT-BTC호 제17조 제1항 b호; 제4항 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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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번호 복구에는 얼마나 걸리며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완비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세무기관은 이행해야 할 의무(누락된 신고서, 세금계산서, 미납액)를 통지하고, 해당하는 경우 세무·세금계산서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본점에서 확인합니다. 귀하가 모든 의무를 완료한 날부터 03영업일 이내에 세무기관은 복구 통지를 발부합니다. 전체 소요 기간은 주로 신고서 작성 완료와 납부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근거: 통달 제90/2026/TT-BTC호 제18조 제1항 b호(b.1, 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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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세금번호를 복구할 수 없습니까?

세무기관은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복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무 통지일부터 30일이 지나도록 귀하가 이행하지 못하고 사유도 소명하지 못한 경우, 또는 확인 결과 여전히 본점에서 영업하지 않는 경우에 복구 불가 통지를 발부합니다. 등록증이 취소된 회사(이후 법적 상태가 회복된 경우는 제외)나 이미 세금번호 효력이 종료된 회사도 서식 25/DKT 서류에 의한 복구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세무 절차를 먼저 마친 후 해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통달 제90/2026/TT-BTC호 제18조 제1항 d호; 통달 제90/2026/TT-BTC호 제17조 제1항 b호; 제4항 b호; 통달 제90/2026/TT-BTC호 제17조 제1항 a호;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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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방치되어 서류가 분실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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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3~10년간 영업을 중단하여 세금계산서와 증빙서류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도 해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재정부는 유권자 질의에 대한 회신(공문 10371/BTC-DNTN, 17/7/2026)에서, 기업은 모든 채무와 의무의 변제를 보장하는 경우에만 해산할 수 있으며, 이미 등록 주소지에서 영업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세금코드의 효력을 종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같은 문서에서 재정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해산 시 세무기관은 고위험 납세자(법에 규정된 그 밖의 경우 포함)에 대해 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합니다(법 108/2025/QH15호 제22조 제3항 a호).
  • 서류가 부족한 경우에는 남아 있는 자료(제출한 세무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은행 거래내역서)를 토대로 장부와 세무신고서를 복원해야 합니다.

근거: 공문 10371/BTC-DNTN; 2020년 기업법 제207조. 더 읽기: /kien-thuc/giai-the-khi-so-sach-ke-toan-thieu/. 이는 Thái Tín이 중점적으로 처리하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서류 검토를 원하시면 연락해 주십시오.

해산 시 반드시 사업장에서 세무조사나 세무점검을 받아야 하나요?

모든 경우에 필수는 아닙니다. 01/7/2026부터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고위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와 법에 규정된 그 밖의 경우(위반 징후가 있는 경우, 계획에 따른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 해산 및 세금코드 효력 종료 시 사업장에서 점검을 실시합니다.

  • 위험이 없는 경우는 더 신속하게 처리됩니다(공문 10371/BTC-DNTN의 설명에 따름).
  • 해산 및 세금코드 종료 대상의 경우, 사업장 점검은 1년에 01회를 넘지 않습니다.

근거: 세무관리법 108/2025/QH15호 제22조 제3항 a호, c호. 더 읽기: /kien-thuc/quyet-toan-thue-khi-giai-the/.

해산 시 사업장 세무점검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업장 세무점검 기간은 점검 결정을 공표한 날부터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01회에 한하여 2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기업의 경우 해당 기간은 40일이며, 연장은 4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이는 점검반의 점검 기간이며, 기업이 서류를 준비하고 결론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세무관리법 108/2025/QH15호 제22조 제3항 d호. 더 읽기: /kien-thuc/quyet-toan-thue-khi-giai-the/.

장기간 방치된 회사를 해산할 때 보통 어떤 비용이 발생하나요?

보통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국가에 대한 의무(체납 세금, 여러 해 동안 납부하지 않은 영업허가 등록세(면허세), 세무신고서 제출 지연에 따른 과태료, 누적된 납부지연가산금)이고, 다른 하나는 장부, 재무제표, 누락된 세무신고서를 다시 작성하는 비용입니다. 어떤 항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 납부지연가산금: 납부가 지연된 세액에 대해 1일 0.03%.
  • 견적을 받을 때에는 국가에 대한 의무와 서비스 수수료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 108/2025/QH15호 제16조 제2항 a호(납부지연가산금). 더 읽기: /kien-thuc/chi-phi-giai-the-gom-nhung-gi/. Thái Tín은 결정하시기 전에 사건별로 예상 의무 내역표를 작성해 드립니다.

기존 회사에 세금 체납이 있는데 대표가 새 회사를 설립하면 영향이 있나요?

체납세액 동결(징수 유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산, 등록 주소지 이탈 등의 사유로 체납세액이 동결된 개인기업 및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세무기관이 소유주 또는 대표자가 다른 기업이나 사업장을 설립한 사실을 발견하면 동결 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이 경우 납부지연가산금은 세금 납부기한부터 전액 계산됩니다.
  • 1인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주는 회사가 영업을 종료하거나 주소지를 이탈하여 세금 납부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납세 의무를 완료할 책임이 있습니다(법 108/2025/QH15호 제17조 제1항 c호).

근거: 시행령 252/2026/NĐ-CP호 제34조 제6항 b호; 법 108/2025/QH15호 제20조 제4항. 더 읽기: /kien-thuc/trach-nhiem-nguoi-dai-dien-sau-giai-the/.

회사를 해산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나요?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기관과 세무기관에 통지하지 않은 채 01년간 영업을 중단한 기업은 기업등록증이 취소될 수 있으며, 90일을 초과하여 세금을 체납하면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완료하지 못한 납세 의무도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유주, 사원, 출자 주주가 기업 관련 법률에 따라 이를 완료할 책임을 집니다.

근거: 기업법 제59/2020/QH14호(2022년, 2025년 개정; 통합본 67/VBHN-VPQH, 15/8/2025) 제212조 제1항 c호; 세무관리법 제108/2025/QH15호 제48조 제1항; 제17조 제1항 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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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더 이상 영업하지 않으면 반드시 해산해야 하나요?

회사가 잠시 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해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영업할 계획이라면 영업 일시 중지를 통지할 수 있고, 완전히 폐업하려면 해산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업등록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기업이 해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기관이 세금 체납 강제집행을 위해 요청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아무 통지 없이 방치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근거: 기업법 제59/2020/QH14호(2022년, 2025년 개정; 통합본 67/VBHN-VPQH, 15/8/2025) 제207조 제1항 d호; 시행령 168/2025/NĐ-CP호(제69조는 시행령 296/2026/NĐ-CP호에 의해 개정되지 않음) 제69조 제6항,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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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얼마나 영업하지 않으면 등록증이 취소되나요?

법정 기준은 사업자등록기관과 세무기관에 통지하지 않은 채 01년간 영업 활동을 중단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기관은 법정대표자에게 출석하여 소명하라는 서면 요청을 보내며, 출석하지 않거나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취소 결정을 내립니다. 사업자등록기관의 요청에 따른 보고서를 06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것도 취소 사유입니다.

근거: 기업법 제59/2020/QH14호(2022년, 2025년 개정; 통합본 67/VBHN-VPQH, 15/8/2025) 제212조 제1항 c호, d호; 시행령 168/2025/NĐ-CP호 제69조 제3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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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하지 않는 회사가 세무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세무 절차 위반으로 처리되며, 납부할 세액의 부족을 초래하면 탈세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02차 납부 요청 통지 이후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세금코드는 주소지 확인 대기 상태로 전환됩니다. 즉시 영업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신고서를 공란으로 두기보다 영업 일시 중지를 통지하거나 해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세무관리법 제108/2025/QH15호 제45조 제1항; 제4항 a호, l호; 통달 90/2026/TT-BTC호 제16조 제1항 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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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등록 주소지에서 영업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는 세무기관의 확인으로 정해지는 상태로, 보통 02차 통지 이후에도 세무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세무기관의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증거가 첨부된 정보가 있을 때 시작됩니다. 회사가 소명하지 못하면 세무기관은 지방 정부와 함께 조서를 작성하고 통지를 발송합니다. 이 상태는 저절로 해소되지 않으며, 회사는 복구 서류를 제출하거나 종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통달 90/2026/TT-BTC호 제16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168/2025/NĐ-CP호 제3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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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영업 주소지를 오래전에 떠났는데 지금 해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기관에 해산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직접 관할하는 세무기관을 방문하여 해산 결정서 사본을 첨부한 양식 24/ĐKT 신청서를 제출하고, 세무 절차를 진행하며 납세 및 세금계산서 관련 의무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 후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 통상적인 방식으로 해산 서류를 제출합니다.

근거: 통달 90/2026/TT-BTC호 제13조 제6항 a호; 제14조; 기업법 제59/2020/QH14호(2022년, 2025년 개정; 통합본 67/VBHN-VPQH, 15/8/2025) 제208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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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십 년 넘게 영업하지 않고 방치되면 세금 체납은 저절로 소멸하나요?

시간이 지났다고 저절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법은 일부 경우에 한하여 체납세를 면제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증 취소 방식의 강제집행이 이미 이루어졌고 납부기한부터 10년이 넘도록 징수할 수 없는 채무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로 면제받은 개인기업 소유주나 1인 유한책임회사 소유주는 영업을 재개하기 전에 이를 상환해야 합니다. 명확하게 정리하려면 장부를 복원하고 의무를 이행한 뒤 해산하는 것이 여전히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근거: 세무관리법 제108/2025/QH15호 제21조 제1항 c호; 제2항; 세무관리법 제108/2025/QH15호 제17조 제1항 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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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주소지를 떠난 기업도 체납세액을 동결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등록 주소지에서 더 이상 영업하지 않는 납세자는 체납세액 동결 대상에 해당하며, 동결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금을 일단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결은 면제가 아닙니다. 동결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면 납부지연가산금은 납부기한부터 전액 계산됩니다. 영업 중인 기업의 지점, 대표사무소, 사업장은 이 경우로는 동결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세무관리법 제108/2025/QH15호 제20조 제1항 d호; 제4항; 시행령 252/2026/NĐ-CP호 제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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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일시정지와 세금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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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세금 체납액이 얼마가 되면 대표자의 출국이 일시정지됩니까?

세금 체납에 대한 강제집행 대상인 기업의 경우, 기준은 체납 세액이 5억 동 이상이면서 납부 기한이 120일 이상 지난 경우입니다. 대상자는 기업의 법정대표자와 실질소유자입니다. 이 두 기준에 이르기 전에 체납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능동적인 방법입니다.

근거: 세무관리법 제108/2025/QH15호 제17조 제5항 a호, 시행령 제252/2026/NĐ-CP호 제28조 제1항 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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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세금을 체납하면 대표이사, 회계 담당자, 회사 소유주 중 누구의 출국이 일시정지될 수 있습니까?

세무관리 법령에 따르면 기업의 경우 대상자는 법정대표자와 기업의 실질소유자인 개인입니다. 회계 담당자와 직원은 대상이 아니며, 다만 법정대표자 또는 실질소유자를 겸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귀하가 대표이사이면서 법정대표자라면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세무관리법 제108/2025/QH15호 제17조 제5항 a호, b호, 시행령 제252/2026/NĐ-CP호 제28조 제1항 b호, 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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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세금 체납으로 제 출국이 일시정지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적용 30일 전에 세무기관은 기업의 전자 세무 계정으로 통지서를 보내고 세무기관 웹사이트에 공개합니다. 적용 시에는 통지서가 기업과 출국이 일시정지된 사람의 전자 세무 계정으로 발송됩니다. 따라서 전자 세무 계정과 디지털 서명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252/2026/NĐ-CP호 제28조 제3항 a호(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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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세금 체납으로 출국이 일시정지되었다면 해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사가 강제집행 대상인 경우, 납부해야 할 체납 세액이 5억 동 미만으로 줄어들면 세무기관이 즉시 취소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등록된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소는 세금코드 복구 서류와 함께 신고서 제출 및 체납액을 기준 미만으로 납부하는 것에 연계되거나, 세금코드의 효력이 종료될 때 이루어집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직접 관할하는 세무기관과 정확한 체납액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근거: 시행령 제252/2026/NĐ-CP호 제28조 제5항 a호(a.1,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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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이미 납부했는데도 출국 일시정지가 해제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금을 납부했다는 회신 정보를 납부 증빙 사본과 함께 세무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세무기관에 보냅니다. 세무기관은 회신을 받은 즉시 정보를 갱신하고 취소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출입국관리기관은 이 통지서를 받는 즉시 일시정지를 취소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252/2026/NĐ-CP호 제28조 제5항 b호, c호

회사가 등록된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으면 대표자의 출국이 일시정지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세무기관이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다는 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120일이 지난 후에도 기업이 세금코드 복구 또는 효력 종료 절차를 하지 않으면 법정대표자와 실질소유자는 출국 일시정지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체납액 기준이 없으므로 절차를 일찍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향입니다.

근거: 세무관리법 제108/2025/QH15호 제17조 제5항 b호, 시행령 제252/2026/NĐ-CP호 제28조 제1항 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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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외국인이면 회사의 세금 체납으로 출국이 일시정지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기업의 법정대표자와 실질소유자에 관한 규정에는 국적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외국인 본인의 세금이 기한을 넘겨 체납된 경우에도 금액 기준 없이 일시정지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 회사의 경우 장기 여행 전이나 본국으로 귀환하기 전에 세금 의무를 대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세무관리법 제108/2025/QH15호 제17조 제5항 a호, c호, 시행령 제252/2026/NĐ-CP호 제28조 제1항 b호, d호,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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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해산한 후에도 대표자의 출국이 일시정지됩니까?

절차에 맞는 해산은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세금 체납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변제해야 하므로, 기업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일시정지 사유는 더 이상 남지 않습니다. 세무기관은 체납액이 기준 미만으로 줄어들면 일시정지를 취소하며, 등록된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코드의 효력이 종료될 때 취소합니다. 해산 절차를 끝까지 마치는 것이 이 걱정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근거: 기업법 제59/2020/QH14호(법률 제03/2022/QH15호, 제76/2025/QH15호로 개정) 제207조 제2항, 제208조 제7항, 시행령 제252/2026/NĐ-CP호 제28조 제5항 a호(a.1,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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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과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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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체납한 회사도 해산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단,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해산 시 근로자의 권리를 먼저 지급하고, 그다음 체납 세금, 그다음 그 밖의 채무를 지급합니다. 해산 서류는 모든 채무를 변제한 날로부터 05영업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세금코드를 종료하기 전에 기업은 세금계산서 관련 의무도 마치고 세무신고서를 모두 제출하며 세금을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기업법 제59/2020/QH14호(2022년, 2025년 개정; 통합본 67/VBHN-VPQH, 15/8/2025) 제207조 제2항; 제208조 제5항, 제7항; 통달 제90/2026/TT-BTC호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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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세금을 얼마나 체납하면 강제집행을 당합니까?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경우 중 하나는 체납 세금이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그 밖에도 연장 기간이 끝났는데도 체납이 남아 있는 경우, 또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면서 등록된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기관의 보증을 받아 분할 납부 중인 채무는 분할 납부 기간 동안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세무관리법 제108/2025/QH15호 제4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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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강제집행을 당하면 회사는 여전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까?

세무기관이 세금계산서 사용 중지 조치를 적용한 경우, 회사는 그 조치의 효력이 종료될 때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조치로는 자금 인출, 계좌 동결, 자산 압류, 기업등록증 회수가 있습니다. 강제집행 대상 채무를 모두 납부했거나, 분할 납부·연장·면제·감면을 승인하는 서면이 있으면 조치는 종료됩니다.

근거: 세무관리법 제108/2025/QH15호 제49조 제1항 a호, d호, e호, h호;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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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세금 체납 여부는 어디에서 확인합니까?

기업의 전자 세무 거래 계정에서 확인합니다. 납세자는 이 계정을 통해 납세 의무 이행 현황을 조회하고 체납 세액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기관은 체납 세액과 연체 일수도 통지합니다. 비밀번호나 전자서명을 분실한 경우 먼저 이를 복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세무관리법 제108/2025/QH15호 제37조 제1항 đ호; 제1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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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체납 세금이 없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납세자는 납세 의무 완료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세부 절차는 재무부 장관이 정합니다. 해산 시 연계 절차를 이용하는 기업은 세무기관으로부터 납세 의무 완료 통지를 받아 해산 절차를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세무관리법 제108/2025/QH15호 제37조 제1항 i호; 제3항; 통달 제90/2026/TT-BTC호 제15조 제3항 a호(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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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세금을 다 내지 못한 채 영업을 종료한 경우 누가 납부해야 합니까?

법은 기업 형태별로 정합니다. 개인기업, 1인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의 경우 기업주, 회사 소유자, 무한책임사원이 이행하고,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의 경우 출자 사원, 출자 주주가 기업법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종속 단위가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상위 관리 단위가 책임을 집니다. 회사를 방치한다고 해서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거: 세무관리법 제108/2025/QH15호 제17조 제1항 c호, 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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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까?

12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의 분할 납부 제도가 있으며, 귀하의 신청에 따라 세무관리기관장이 검토하고 신용기관의 보증이 있어야 합니다. 분할 납부가 허용된 기간 중 보증서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해당 채무는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지만, 납부지연가산금은 계속 계산됩니다.

근거: 세무관리법 제108/2025/QH15호 제48조 제6항; 제16조 제1항 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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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하면 해산할 수 있습니까?

기업은 모든 채무와 그 밖의 재산상 의무를 변제할 수 있음을 보장할 때에만 해산할 수 있습니다. 검토 결과 자산이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하다면, 해산 대신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채무 내역표를 빠짐없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기업법 제59/2020/QH14호(2022년, 2025년 개정; 통합본 67/VBHN-VPQH, 15/8/2025) 제207조 제2항; 세무관리법 제108/2025/QH15호 제17조 제1항 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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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시 체납 세금의 유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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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는 체납 세금을 유예받을 수 있나요?

예. 해산 결정서를 발송하고, 국가 정보 시스템에서 기업등록기관으로부터 “해산 절차 진행 중”이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아직 해산을 마치지 않은 납세자는 체납 세금을 유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유예 여부는 세무기관의 장이 결정합니다.

  • 그 밖의 경우에도 유예가 가능합니다. 등록 주소에서 더 이상 영업하지 않는 경우, 등록증이 취소된 경우입니다.

근거: 세무관리법 108/2025/QH15 제20조 제1항 b호, d호, đ호 및 제2항; 시행령 252/2026/NĐ-CP 제34조 제1항. 더 읽기: /kien-thuc/giai-the-cong-ty-con-no-thue/.

체납 세금을 유예받으면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여전히 납부해야 합니다. 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기업에 납부지연가산금을 일시적으로 부과하지 않을 뿐이며, 유예 결정의 효력이 소멸하면 세무기관은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납부지연가산금을 전액 계산합니다. 체납 유예는 채무 면제와 다릅니다.

  • 유예 기간 중에도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납부할 능력이 있을 때 이를 계속 추적하고 징수를 독촉합니다.

근거: 법률 108/2025/QH15 제20조 제3항, 제4항; 시행령 252/2026/NĐ-CP 제34조 제5항. 더 읽기: /kien-thuc/giai-the-cong-ty-con-no-thue/.

체납 세금은 얼마까지, 얼마 동안 유예되나요?

해산, 주소 포기 또는 등록증 취소의 경우 유예 금액은 유예를 시작하는 시점의 체납 세금 총액입니다. 유예 기간은 유예 결정일부터 그 결정의 효력 종료 결정이 발생한 날까지로 계산합니다.

  • 유예 후 체납액이 변경되면 세무기관이 조정 결정을 내립니다.

근거: 시행령 252/2026/NĐ-CP 제34조 제3항 a호, 제4항 a호 및 c호.

지점이나 대표사무소가 문을 닫으면 체납 세금을 유예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본사 기업이 계속 영업 중이라면 불가능합니다. 세무기관은 계속 영업 중인 기업·조직의 지점, 대표사무소, 영업장소에 대해서는 해산, 주소 포기, 등록증 취소 사유에 따른 체납 유예를 하지 않습니다.

  • 본사 기업이 소속 단위의 세무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집니다(법률 108/2025/QH15 제17조 제1항 đ호).

근거: 시행령 252/2026/NĐ-CP 제34조 제1항. 더 읽기: /hoi-dap/(질문 b21). Thái Tín은 지점 및 대표사무소 폐쇄 절차를 지원합니다 — 서류 점검을 위해 연락해 주십시오.

체납 세금 유예 결정은 언제 효력이 소멸하나요?

유예 결정은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했을 때, 영업 활동을 계속할 때, 채무가 면제 요건을 충족했을 때, 또는 개인기업 소유자나 1인 유한책임회사 소유자가 다른 기업을 설립했을 때 종료됩니다. 그 이후에는 납부지연가산금이 전액 계산됩니다.

  •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서류를 마무리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근거: 시행령 252/2026/NĐ-CP 제34조 제6항 a호, b호, d호, e호; 법률 108/2025/QH15 제20조 제4항.

기업등록증이 취소된 회사는 체납 세금을 유예받을 수 있나요?

예.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기업등록증이 취소된 납세자는 체납 세금을 유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유예 금액은 유예를 시작하는 시점의 체납 세금 총액이며, 유예 기간 중에는 납부지연가산금을 일시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유예는 면제가 아닙니다. 유예 결정의 효력이 소멸하면 납부지연가산금은 납부 기한부터 전액 계산됩니다.
  • 기업이 계속 영업 중인 경우 지점, 대표사무소, 영업장소에는 이 사유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세무관리법 108/2025/QH15 제20조 제1항 đ호, 제4항; 시행령 252/2026/NĐ-CP 제34조 제1항, 제3항 a호, 제4항 a호. 더 읽기: /kien-thuc/giai-the-theo-quyet-dinh-thu-hoi-giay-chung-nhan/.

해산 시 세무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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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시 세무 결산 서류의 제출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늦어도 기업이 해산 결정을 한 날로부터 45일째까지입니다. 이 기한은 결산신고 대상 세목에 적용되며, 결산 기간 종료일로부터 03개월째의 마지막 날이라는 통상의 기한과는 다릅니다.

근거: 시행령 252/2026/NĐ-CP 제10조 제5항 a호, b호. 더 읽기: /kien-thuc/quyet-toan-thue-khi-giai-the/. Thái Tín은 해산 시 결산신고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장부 점검을 위해 문의해 주십시오.

해산하는 달·분기에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특정한 한 가지 경우에 한합니다. 해산이 발생한 달 또는 분기에 원천징수한 세금이 없고 기업이 재정부 안내에 따라 개인소득세 결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기업은 그 달·분기의 개인소득세 신고 서류를 여전히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252/2026/NĐ-CP 제11조 제6항 제2문단.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해산 시 개인소득세 결산을 해야 합니까?

아니요. 급여·임금 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조직은 급여·임금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결산신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밖의 세무 의무는 종료 시점까지 여전히 결산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252/2026/NĐ-CP 제11조 제7항.

세금코드 종료 서류를 이미 제출했다면 어떤 신고서를 더 제출해야 합니까?

세금코드 효력 종료 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기업이 정기 세무신고 서류를 더 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다음 두 가지는 예외입니다. 세금코드 효력 종료 시점까지의 세무 결산 서류와, 종료 서류를 제출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한 세무신고 서류입니다.

근거: 시행령 252/2026/NĐ-CP 제11조 제5항. 더 읽기: /kien-thuc/trang-thai-ma-so-thue-khi-giai-the/.

해산 시 초과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기업·조직이 해산할 때 세금을 환급하는 것은 초과 납부액 환급 사유의 하나입니다. 해산 시 세금 환급 서류는 환급 전 검사 대상이며, 이미 결산 검사를 한 경우 세무기관은 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급을 처리합니다.

근거: 시행령 252/2026/NĐ-CP 제29조 제2항 c호; 제30조 제1항 d호. 더 읽기: /kien-thuc/quyet-toan-thue-khi-giai-the/.

회사 해산으로 퇴직한 외국인 직원은 개인소득세 결산을 언제 해야 합니까?

베트남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된 외국인 거주 개인은 출국 전에 개인소득세 결산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45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세금을 체납하여 기한이 지난 외국인은 출국이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HD-058을 참조하십시오.

근거: 시행령 252/2026/NĐ-CP 제10조 제5항 d호. 더 읽기: /kien-thuc/giai-the-doanh-nghiep-von-nuoc-ngoai/. Thái Tín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할 때 외국인 직원의 결산 처리를 지원합니다.

기업은 해산 서류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까, 세무 의무를 먼저 마쳐야 합니까?

세무 의무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원스톱 연계 방식으로 세무 등록을 한 기업은 해산할 때 규정에 따른 납세 의무를 마친 후 기업등록기관에 해산 등록을 합니다.

  • 기업이 06 상태인 경우: 먼저 세무기관에서 세금코드의 효력을 종료해야 합니다. HD-005, a23을 참조하십시오.

근거: 시행령 252/2026/NĐ-CP 제6조 제2항. 더 읽기: /kien-thuc/ho-so-giai-the-doanh-nghiep/.

해산·영업 일시 중지 시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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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영업을 중단했지만 세금코드를 아직 폐쇄하지 않았고 자산을 매각·청산해야 할 때 세금계산서는 어디에서 받나요?

세무기관은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코드가 부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영업 활동을 중단했으나 세금코드 효력 종료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조직이 자산, 상품을 청산하면서 구매자에게 교부할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경우가 발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제 방식으로 납세하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직접 방식으로 납세하면 판매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발급 절차는 재정부 장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근거: 시행령 254/2026/NĐ-CP호 제6조 제2항 a.2.1호, b.1.1호, d호. 더 읽기: /kien-thuc/quyet-toan-thue-khi-giai-the/. Thái Tín은 청산 시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 서류의 준비를 지원합니다.

영업을 일시 중지한 상태에서 사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납품해야 한다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요?

영업을 일시 중지한 기업이 영업 일시 중지 통지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고객에게 교부할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경우는, 세무기관이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코드가 부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 일시 중지 기간의 세금계산서 및 세무신고에 관한 일반 원칙: 질문 b37 참조.

근거: 시행령 254/2026/NĐ-CP호 제6조 제2항 a.2.2호, b.1.2호. 더 읽기: /kien-thuc/tam-ngung-kinh-doanh-hay-giai-the/.

강제집행으로 세금계산서 사용이 정지되었는데 채무 상환을 위해 판매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세무기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사용 정지 방식의 강제집행을 받고 있는 기업은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코드가 부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강제집행 조치가 효력을 유지하는 동안 거래별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경로입니다.

  • 강제집행 조치가 종료되는 시기: 질문 a28 참조.

근거: 시행령 254/2026/NĐ-CP호 제6조 제2항 a.2.3호, b.1.3호. 더 읽기: /kien-thuc/giai-the-cong-ty-con-no-thue/.

해산이 끝난 후, 이미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데이터 메시지 형태로 보관하며, 안전성과 무결성을 보장하여 변경되지 않도록 하고, 회계법에 따른 기간을 빠짐없이 보존해야 합니다.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 종이로 출력하거나 조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관 방식은 기업이 적합한 형태를 스스로 선택합니다.

  • 해산 후 서류 보관 책임자: HD-095 참조.

근거: 시행령 254/2026/NĐ-CP호 제5조 제1항, 제2항.

해산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새 계약을 체결하거나 새로 판매할 수 있나요?

해산을 이행하기 위한 계약(예: 자산 청산 매각, 절차 대행 서비스 계약)을 제외하고는 새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 이미 효력이 발생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도 없습니다.

근거: 기업법 59/2020/QH14호 제211조 제1항 d호, e호. 더 읽기: /kien-thuc/thanh-toan-no-khi-giai-the/.

해산 중에 회사 자산을 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증여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해산 결정이 내려진 때부터 기업과 경영진은 자산의 질권 설정, 저당권 설정, 증여, 임대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자산은 청산과 우선순위에 따른 채무 변제에 사용됩니다.

근거: 기업법 59/2020/QH14호 제211조 제1항 đ호; 제208조 제5항. 더 읽기: /kien-thuc/thanh-toan-no-khi-giai-the/.

해산 시 근로자와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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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지 않은 채 해산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사가 의무 사회보험료 납부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 해산 시 사회보험 체납금의 변제 순서 및 사회보험료가 남아 있어도 해산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 a35를 참조하십시오.

근거: 사회보험법 제41/2024/QH15호 제13조 제8항. 더 읽기: /kien-thuc/giai-the-doanh-nghiep-dong-lao-dong-bhxh/. Thái Tín은 해산 전에 사회보험 체납 및 근로자 권리를 점검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해산하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종이 사회보험 수첩을 반환해야 합니까?

사용자는 사회보험기관과 협력하여 근로자에게 종이 사회보험 수첩을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절차는 회사가 해산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산 시 납부 기간 확인: 질문 a34, a40을 참조하십시오. 근로자에 대한 지급 기한: a37을 참조하십시오.

근거: 사회보험법 제41/2024/QH15호 제13조 제1항. 더 읽기: /kien-thuc/ho-so-lao-dong-bhxh-doanh-nghiep-lon/.

해산 결정서를 근로자에게 보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채택일로부터 07근무일 이내에 해산 결의 또는 결정서와 회의록을 기업등록기관, 세무기관 및 기업의 근로자에게 보내야 하며, 아울러 기업등록 국가 포털에 게재하고 본점, 지점, 대표사무소에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근거: 기업법 제59/2020/QH14호 제208조 제3항. 더 읽기: /kien-thuc/ho-so-giai-the-doanh-nghiep/.

해산 결정서에는 근로자에 관해 무엇을 기재해야 합니까?

해산 결의·결정서에는 기업 명칭, 본점 주소, 해산 사유, 계약 정리 및 채무 변제의 기한과 절차, 권한 있는 사람의 서명과 함께,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처리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질문 a36을 참조하십시오.

근거: 기업법 제59/2020/QH14호 제208조 제1항. 더 읽기: /kien-thuc/giai-the-doanh-nghiep-dong-lao-dong-bhxh/.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회사도 근로자의 납부 기간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납부 기간 확인은 여전히 해야 하며, 안전한 방법은 체납분을 먼저 모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회사는 사회보험기관과 협력하여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 납부 기간 확인 절차를 마쳐야 하며,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고 체납액에 대해 하루 0.0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회보험기관과 체납액을 대조하여 모두 납부한 후 근로자별로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근거: 노동법전 제45/2019/QH14호(2026년 통합문서 18/VBHN-VPQH) 제48조 제3항 a호; 사회보험법 제41/2024/QH15호(2026년 2월 12일자 통합문서 19/VBHN-VPQH, 12/02/2026) 제13조 제3항; 제4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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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가 남아 있어도 해산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며, 모두 변제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체납은 근로자 권리 범주에 속하여 세금 체납보다도 먼저 변제되며, 기업은 해산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모든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해산 서류에는 채권자 명단과 변제한 채무액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보험료 체납금도 포함됩니다.

근거: 기업법 제59/2020/QH14호(2022년, 2025년 개정; 2025년 8월 15일자 통합문서 67/VBHN-VPQH, 15/8/2025) 제208조 제5항 a호; 제7항; 제2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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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해산하면 근로자는 어떤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근로자는 체불 임금,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에 대한 임금, 퇴직수당(상시 근무한 지 12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근무 1년마다 반달 치 임금) 및 아직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지급받습니다. 퇴직수당 산정 기간에서는 이미 실업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제외합니다. 이 금액들은 기업이 해산할 때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근거: 노동법전 제45/2019/QH14호(2026년 통합문서 18/VBHN-VPQH) 제46조 제1항, 제2항; 제113조 제3항; 제48조 제2항; 기업법 제59/2020/QH14호(2022년, 2025년 개정; 2025년 8월 15일자 통합문서 67/VBHN-VPQH, 15/8/2025) 제208조 제5항 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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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시 근로자에게 얼마 이내에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까?

양 당사자는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4근무일 이내에 모든 금액을 정산해야 하며, 기업이 활동을 종료하는 경우 이 기한은 연장될 수 있으나 30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는 또한 보험 납부 기간 확인을 마치고 보관 중이던 근로자의 서류 원본을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노동법전 제45/2019/QH14호(2026년 통합문서 18/VBHN-VPQH) 제48조 제1항 a호; 제3항 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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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며칠 전에 통지해야 합니까?

노동법전은 기업이 활동을 종료하는 경우에 대해 별도의 사전 통지 일수를 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계약은 활동 종료 통지가 있는 시점부터 종료됩니다. 기업법은 해산 결정에 근로계약에 따른 의무 처리 방안을 포함하고, 채택일로부터 07근무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일찍, 명확하게 통지하면 지급과 보험 확인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근거: 노동법전 제45/2019/QH14호(2026년 통합문서 18/VBHN-VPQH) 제45조 제1항, 제2항; 기업법 제59/2020/QH14호(2022년, 2025년 개정; 2025년 8월 15일자 통합문서 67/VBHN-VPQH, 15/8/2025) 제208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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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를 늦게 납부하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회사는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고, 체납액과 체납 일수에 따라 하루 0.0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행정처분을 받고 포상 심사에서도 제외됩니다. 납부 기한으로부터 60일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았고 독촉을 받은 경우에는 정부 규정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부 회피로 간주되며, 납부 회피 행위에는 더 무거운 조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체납분은 특히 해산 전에 일찍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사회보험법 제41/2024/QH15호(2026년 2월 12일자 통합문서 19/VBHN-VPQH, 12/02/2026) 제38조 제1항, 제4항; 제39조 제1항 đ호, 제2항; 제40조;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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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직접 보험 납부 내역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가입자는 사회보험기관으로부터 전자적 수단을 통해 매월 납부 정보를 제공받으며, 요청하면 보험 납부 정보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 납부 기간을 확인하는 절차는 회사의 책임이며, 사회보험기관과 협력하여 진행합니다. 해산할 때에는 회사가 이 부분을 먼저 나서서 처리하여 근로자가 안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사회보험법 제41/2024/QH15호(2026년 2월 12일자 통합문서 19/VBHN-VPQH, 12/02/2026) 제10조 제1항 c호; 제13조 제3항; 노동법전 제45/2019/QH14호(2026년 통합문서 18/VBHN-VPQH) 제48조 제3항 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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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후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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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서류의 진실성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사회 구성원(주식회사), 사원총회 구성원(유한책임회사), 회사 소유자, 개인기업주, 이사 또는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및 법정대표자가 해산 서류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근거: 기업법 59/2020/QH14호 제210조 제2항. 더 읽기: /kien-thuc/trach-nhiem-nguoi-dai-dien-sau-giai-the/.

해산 서류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위조하면 어떤 결과가 따릅니까?

서류에 서명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들(HD-093)은 사업자등록기관에 해산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05년 이내에 미해결 근로자 권익, 미납 세금, 그 밖의 미변제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해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법에 따라 개인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 따라서 서명하기 전에 채권자 명단과 변제한 채무액을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근거: 기업법 59/2020/QH14호 제210조 제3항. 더 읽기: /kien-thuc/trach-nhiem-nguoi-dai-dien-sau-giai-the/. Thái Tín은 서명 및 제출 전에 해산 서류를 검토하고 대조하는 일을 지원합니다.

해산이 끝난 후 장부와 회계 서류는 누가 보관합니까?

법정대표자가 해산 후 회계 서류를 직접 보관하거나 베트남 내 기관 또는 보관기관에 위탁하여 보관하며, 세무기관이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요구할 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관 장소를 세무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252/2026/NĐ-CP호 제63조 제5항. 더 읽기: /kien-thuc/giai-the-khi-so-sach-ke-toan-thieu/.

해산 결정이 있은 때부터 이사는 자산과 채무에 관하여 어떤 행위가 금지됩니까?

기업과 경영진은 자산을 은닉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채권 행사 권리를 포기하거나 줄이는 행위, 담보 없는 채무를 기업 자산으로 담보되는 채무로 전환하는 행위,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계약 및 자산에 관한 금지 사항은 HD-084, HD-085를 참조하십시오.

근거: 기업법 59/2020/QH14호 제211조 제1항 a호, b호, c호, g호.

해산 중 금지 사항을 위반하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위반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해당 개인은 행정 처벌을 받거나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해야 합니다.

근거: 기업법 59/2020/QH14호 제211조 제2항.

해산 시 자산 청산은 누가 진행합니까?

개인기업주, 사원총회 또는 회사 소유자, 이사회가 직접 자산 청산을 진행합니다. 다만 회사 정관에서 별도의 청산 조직을 설립하도록 정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거: 기업법 59/2020/QH14호 제208조 제2항. 더 읽기: /kien-thuc/thanh-toan-no-khi-giai-the/. Thái Tín은 자산 청산 보고서와 관련 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채권자에게 보내는 채무 처리 방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변제하지 못한 재무 의무가 남아 있는 기업은 해산 결정서와 채무 처리 방안을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함께 송부해야 합니다. 방안에는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채무액, 기한, 장소, 변제 방법, 그리고 채권자 이의 제기를 처리하는 방법과 기한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기업법 59/2020/QH14호 제208조 제3항 제2문단. 더 읽기: /kien-thuc/thanh-toan-no-khi-giai-the/.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회사의 남은 재산은 어떻게 분배합니까?

해산 비용과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부분은 개인기업주, 사원, 주주 또는 회사 소유자에게 출자금 또는 주식의 소유 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

  •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분배받은 금액은 투자자본 계좌를 통해 해외로 송금합니다: HD-061, HD-062를 참조하십시오.

근거: 기업법 59/2020/QH14호 제208조 제6항. 더 읽기: /kien-thuc/thanh-toan-no-khi-giai-the/.

영업 일시 중지 또는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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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일시 중지해야 합니까, 해산해야 합니까?

일시 중지는 다시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1회 일시 중지는 12개월을 넘을 수 없고, 연속 일시 중지의 총 기간은 24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이 기간에도 회사는 체납된 세금과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고 이미 체결한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해산은 완전히 폐업하고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먼저 세금코드의 상태와 남아 있는 의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어느 방향이 가능한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시행령 168/2025/NĐ-CP 제60조 제1항(시행령 296/2026/NĐ-CP 제11조 제1항으로 개정); 기업법 59/2020/QH14 제206조 제3항; 제20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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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일시 중지는 최대 얼마 동안, 몇 번까지 가능합니까?

기업, 지점, 대표사무소, 영업장소의 경우 1회 일시 중지 통지는 12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23/7/2026부터 연속 일시 중지의 총 기간은 24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날짜 이전에 이미 일시 중지한 기간도 합산됩니다. 이 규정은 연속 24개월의 총 기간으로 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통지 횟수의 제한은 명시하지 않습니다. 통지는 매번 일시 중지일 또는 일시 중지를 계속하는 날의 03근무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168/2025/NĐ-CP 제60조 제1항(시행령 296/2026/NĐ-CP 제11조 제1항으로 개정); 시행령 296/2026/NĐ-CP 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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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일시 중지하는 동안 세무신고서와 세무 결산을 제출해야 합니까?

일시 중지 기간 동안에는 세무신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외는 일시 중지가 한 달, 분기, 역년 또는 회계연도 전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그 기간의 월별·분기별 신고서와 연간 결산 서류는 여전히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일시 중지 기간에도 체납 독촉, 강제집행, 세무조사에 관한 세무기관의 통지와 결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252/2026/NĐ-CP 제7조 제1항 c호 c.1,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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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일시 중지하는 동안에도 영업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아니요. 영업면허세는 회사가 영업 중이든 일시 중지 중이든 01/01/2026부터 징수가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5년 이전 연도의 영업면허세가 남아 있다면 여전히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일시 중지 중인 기업도 체납된 세금을 모두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결의 198/2025/QH15 제10조 제7항; 기업법 59/2020/QH14 제20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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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일시 중지하는 동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일시 중지 기간에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이 승인한 경우는 예외이며, 이때는 세무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의 경우 회사는 고객 및 근로자와 이미 체결한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더 일찍 영업을 재개해야 하면 재개일의 03근무일 전까지 영업 재개 통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시행령 252/2026/NĐ-CP 제7조 제1항 c호 c.2; 기업법 59/2020/QH14 제206조 제3항; 시행령 168/2025/NĐ-CP 제60조 제1항(시행령 296/2026/NĐ-CP 제11조 제1항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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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일시 중지 중인 회사도 해산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해산 요건은 회사가 영업 중인지 일시 중지 중인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회사는 모든 채무와 재산상 의무를 변제해야 하며, 법원 또는 중재기관에서 분쟁을 처리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해산 결정을 하고 평소와 같은 단계를 밟으면 되며, 세무 결산 서류의 기한은 여전히 해산 결정일로부터 45일째입니다.

근거: 기업법 59/2020/QH14(2022년, 2025년 개정) 제207조 제1항, 제2항; 제208조; 시행령 252/2026/NĐ-CP 제10조 제5항 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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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체납하고 있어도 영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법은 기업이 일시 중지 기간에도 체납된 세금과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고, 세무기관의 체납 독촉, 강제집행, 출국 일시 중지 조치를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다만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다고 세무기관이 통지한 기업은 세금코드 복구 절차를 마칠 때까지 일시 중지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근거: 기업법 59/2020/QH14 제206조 제3항; 시행령 252/2026/NĐ-CP 제7조 제1항 c호 c.3 및 e호 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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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일시 중지 기한이 끝나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23/7/2026부터의 일시 중지 통지에 대해서는, 기한 종료일로부터 05근무일 이내에 법정대표자가 기업등록 국가 정보시스템에서 영업 계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기업등록기관이 보고를 요구하며, 06개월이 지나도록 보고하지 않으면 증명서가 회수되고 해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시 중지를 더 이어가려면 일시 중지를 계속하는 날의 03근무일 전까지 통지를 제출해야 하며, 총 24개월 한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근거: 시행령 168/2025/NĐ-CP 제60조 제1항(제11조 제1항으로 개정) 및 제60조 제8항(시행령 296/2026/NĐ-CP 제11조 제3항으로 추가); 시행령 296/2026/NĐ-CP 제2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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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점, 대표사무소, 영업장소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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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에 소속된 영업장소가 남아 있는 경우 어떤 순서로 폐쇄합니까?

지점을 종료하기 전에 기업은 해당 지점에 소속된 모든 영업장소를 각 영업장소 소재지의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에서 먼저 종료해야 합니다. 그 후에 세무 절차를 진행하고 지점 종료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간략한 순서: 영업장소 → 지점 →(해산하는 경우) 회사 — 질문 b17을 참조하십시오.

근거: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6조 제1항, 제5항. 추가 자료: /hoi-dap/ (b18, b22). Thái Tín은 여러 성(省)에서 지점 및 영업장소 폐쇄 절차를 지원합니다. 서류 검토를 원하시면 연락해 주십시오.

베트남 회사가 해외 지점을 폐쇄할 때 어느 기관에 신고합니까?

해외 지점, 대표사무소의 종료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진행합니다. 정식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기업은 본사 소재지의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며, 이 기관은 03영업일 이내에 정보를 갱신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6조 제6항 (시행령 제296/2026/NĐ-CP호는 이 항을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점의 납세 의무가 완료되지 않아 세무기관이 거부한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은 기업에 통지하고, 해당 지점·대표사무소를 아직 “영업 종료” 상태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해당 지점을 관리하는 세무기관에 지점의 미완료 납세 의무를 먼저 이행한 후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 거부되지 않는 경우의 02일(세무기관 의견)과 05일(상태 변경) 기한: 질문 b19를 참조하십시오.

근거: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6조 제3항. Thái Tín은 재제출 전에 지점의 납세 의무를 검토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지점이 “종료 절차 진행 중” 상태인데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얼마 후 자동으로 종료됩니까?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이 지점, 대표사무소, 영업장소가 “종료 절차 진행 중”이라고 통지한 날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서류를 받지 못하고 세무기관이나 관련 당사자의 서면 반대 의견도 없는 경우, 이 기관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단위의 영업을 종료 처리합니다.

  • 재무부는 기한 만료 후 01영업일 이내에 이러한 상태 변경을 이행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공문 제16148/BTC-DNTN호, 12/10/2026 — 지시 문서).
  • 세무기관의 반대가 있으면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6조 제7항; 공문 제16148/BTC-DNTN호 제2항.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것으로 통지받은 지점(상태 06)을 폐쇄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세무기관에서 시작합니다.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것으로 통지받은 납세자가 영업을 종료하려면 먼저 세금번호의 효력을 종료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지점 종료를 등록하기 전에 기업은 세무기관에 해당 지점의 납세 의무를 완료해야 합니다.

  • 상태 06 지점은 기업이 계속 영업 중인 동안에는 채무 유예(체납 보류)를 받을 수 없습니다 — HD-022를 참조하십시오.

근거: 공문 제10371/BTC-DNTN호, 17/7/2026;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6조 제1항. 추가 자료: /kien-thuc/khong-hoat-dong-tai-dia-chi-da-dang-ky/. 이는 Thái Tín이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유형의 사례입니다. 서류 검토를 원하시면 연락해 주십시오.

지점이 있는 회사를 해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해산 등록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회사는 각 단위 소재지의 사업자등록기관에서 지점, 대표사무소, 영업장소의 영업 종료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세무 측면에서는 모든 소속 단위가 본사보다 먼저 세금번호의 효력 종료를 완료해야 합니다. 업무가 마지막에 몰리지 않도록 해산 결정 직후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4조 제4항; 통달 제90/2026/TT-BTC호 제1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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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을 폐쇄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지점, 대표사무소의 영업 종료 서류는 영업 종료 통지서와, 소유자(1인 유한책임회사), 사원총회(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또는 이사회(주식회사)의 종료 결정서 사본 또는 원본으로 구성되며,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그 전에 지점은 세무기관과 절차를 진행하여 납세 의무를 완료해야 하고, 지점에 소속된 영업장소가 있으면 이를 먼저 종료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6조 제1항, 제2항, 제5항; 통달 제90/2026/TT-BTC호 제1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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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성에 있는 비독립채산 지점을 폐쇄할 때 서류는 어디에 제출합니까?

종료 서류는 회사 본사 소재지가 아니라 지점 소재지의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에 제출하며, 세무 부분은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지점을 직접 관리하는 세무기관과 진행합니다. 서류를 접수한 후 세무기관은 의견을 제시하는 데 02영업일이 있고, 세무기관이 거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기관은 05영업일 이내에 지점을 “영업 종료” 상태로 변경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6조 제2항, 제3항; 통달 제90/2026/TT-BTC호 제1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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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채산 지점의 폐쇄는 비독립채산 지점과 다릅니까?

법적으로 지점은 항상 기업의 소속 단위이며, “독립채산” 또는 “비독립채산”은 회계 및 세금 신고를 조직하는 방식일 뿐이므로 사업자등록기관에서의 종료 절차는 동일합니다. 모든 지점은 종료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세무기관과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신고하는 지점은 업무가 더 많습니다. 즉, 지점을 관리하는 세무기관에 신고서와 세금계산서를 직접 완료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기업법 제59/2020/QH14호 제44조 제1항;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6조 제1항, 제2항; 통달 제90/2026/TT-BTC호 제13조 제5항;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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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이 영업을 종료했으나 세금을 모두 납부하지 못한 경우 누가 납부해야 합니까?

지점을 둔 기업이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관리법은 소속 단위가 납세 의무를 완료하지 못한 채 영업을 종료한 경우 납세자가 이를 대신 완료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기업법도 기업이 종료된 지점의 세금 채무를 포함한 채무를 변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회사로 넘어오는 일이 없도록 폐쇄 전에 지점의 세금을 점검하고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세무관리법 제108/2025/QH15호 제17조 제1항 đ호; 기업법 제59/2020/QH14호 제213조 제3항 (제213조 제1항은 법률 제76/2025/QH15호로 개정되었으며, 제3항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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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성에 있는 영업장소를 해산하는 절차는 무엇입니까?

종료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영업장소 소재지의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에 영업장소의 영업 종료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 기관은 서류 접수일부터 02영업일 이내에 영업장소를 “영업 종료” 상태로 변경하며, 정보는 세무 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됩니다. 영업장소는 장소 번호와 소속 단위의 세금번호에 따라 관리되므로 지점보다 절차가 간단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6조 제2항; 제66조 제4항 (처리 기한은 시행령 제296/2026/NĐ-CP호 제19조 제3항에 의해 02영업일로 개정됨); 통달 제90/2026/TT-BTC호 제15조 제3항 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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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구)를 해산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어디에 제출합니까?

서류는 개인사업자(가구)의 영업 종료 통지서만으로 구성되며, 읍·면·동급 사업자등록기관(개인사업자 등록 업무를 맡은 읍·면·동·특구 인민위원회 소속 전문 부서, 또는 해당 지역에 전문 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읍·면·동급 인민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조건은 해당 사업자가 채권자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금 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변제하였을 것이며, 서류는 채무를 모두 변제한 날부터 05영업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20조 제2항 (시행령 제296/2026/NĐ-CP호 제5조로 개정); 제104조 제1항 a호, b호 (시행령 제296/2026/NĐ-CP호로 개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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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구) 해산에는 얼마나 걸리며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사업자 대표가 전자 신원 계정으로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 또는 국가 신원인증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하여 개인사업자 등록 정보 시스템에서 제출합니다. 서류를 접수한 후 세무기관은 의견을 제시하는 데 02영업일이 있고, 세무기관이 거부하지 않으면 읍·면·동급 사업자등록기관이 서류 접수일부터 05영업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를 “영업 종료” 상태로 변경합니다. 세금이 남아 있는 사업자는 거부되므로 제출 전에 납세 의무를 대조하십시오.

근거: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94조 제3항; 제113조 (시행령 제296/2026/NĐ-CP호 제18조로 개정); 제104조 제1항 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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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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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종료할 때 투자등록증(IRC)은 언제부터 효력을 잃습니까?

IRC와 투자 방침 승인 결정(있는 경우)은 프로젝트 운영 종료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투자자가 스스로 종료를 결정하고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한 경우, 투자등록기관은 03영업일 이내에 프로젝트 종료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지합니다.

  •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 투자자는 기업법에 따라 경제조직(ERC)의 해산 절차를 이어서 진행합니다 — 질문 b26 참조.

근거: 시행령 제96/2026/NĐ-CP호 제66조 제2항 a호, d호. 추가 자료: /kien-thuc/giai-the-doanh-nghiep-von-nuoc-ngoai/. Thái Tín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프로젝트(IRC), 기업(ERC), 세무 세 부분 모두를 지원합니다 — 서류 검토를 원하시면 문의하십시오.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의 운영 기간이 만료되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프로젝트가 종료된 날(기간 만료 또는 계약·정관에 정한 조건에 따른 종료)부터 15영업일 이내에 투자자는 투자등록기관에 통지하고, 투자 방침 승인 결정(있는 경우)과 IRC(있는 경우)를 종료 사실을 기록한 문서 사본과 함께 반납합니다.

  • 투자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투자등록기관이 직접 프로젝트 종료를 결정하고 이 서류들을 회수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96/2026/NĐ-CP호 제66조 제2항 b호, c호 및 제4항. 추가 자료: /kien-thuc/fdi-rut-khoi-viet-nam/.

구 "투자증명서"(사업자등록을 겸함)를 가진 외국인투자회사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종료합니까?

투자증명서(사업자등록증을 겸함) 또는 투자허가서에 따라 운영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등록기관은 프로젝트 종료를 결정하되 해당 증서는 회수하지 않습니다. 증서상의 사업자등록 내용은 기업이 사업자등록기관에서 절차를 마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 반대로 기업의 사업자등록 부분이 회수되더라도 증서상의 프로젝트 내용은 효력이 유지됩니다.
  • 따라서 구 증서를 사용하는 회사는 프로젝트 종료와 기업 해산, 두 부분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96/2026/NĐ-CP호 제66조 제3항. 추가 자료: /kien-thuc/giai-the-doanh-nghiep-von-nuoc-ngoai/. Thái Tín은 기업의 기존 서류를 검토하여 올바른 처리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투자 프로젝트의 일부만 종료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투자자 또는 투자등록기관이 프로젝트 운영의 일부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 투자자는 종료되지 않은 부분을 계속 수행하고 이에 상응하는 투자 프로젝트 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 이 방식은 회사가 완전히 폐업하는 대신 규모를 축소하려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96/2026/NĐ-CP호 제66조 제6항. 추가 자료: /kien-thuc/fdi-rut-khoi-viet-nam/.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외국인투자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 토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 투자자는 자산 청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스로 프로젝트를 청산합니다. 다만 국가로부터 토지를 배정받거나 임차하거나 토지 용도 변경을 허가받은 프로젝트의 경우, 토지사용권과 토지에 부착된 자산은 토지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합니다.

  • 청산 중에 경제조직이 해산되는 경우, 프로젝트 청산은 해산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근거: 시행령 제96/2026/NĐ-CP호 제66조 제8항 a호, b호, c호. 추가 자료: /kien-thuc/fdi-thue-nha-xuong/.

외국인 투자자가 떠나 국가기관이 연락할 수 없는 경우 프로젝트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투자등록기관은 조서를 작성하고 연락을 요청하는 서면 통지를 발송하며(30일간 대기), 이어 투자자 본국의 외교 대표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국가 투자정보 포털에 90일간 공고합니다. 프로젝트가 운영을 중단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않으면 해당 기관은 프로젝트 종료를 결정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96/2026/NĐ-CP호 제67조 제1항, 제2항. 추가 자료: /kien-thuc/fdi-rut-khoi-viet-nam/. Thái Tín은 해외 투자자를 위한 베트남 내 연락 창구 역할을 맡습니다.

투자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종료된 프로젝트의 자산과 체납 세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프로젝트 자산은 거주지에 부재한 자의 재산 관리에 관한 민사법 규정에 따라 관리됩니다. 세무기관과 세관은 세금 관리 조치를 적용하여 체납 세금과 그 밖의 재정 의무를 회수하고, 토지 담당 기관은 해당되는 경우 토지를 회수하며, 노동 담당 기관은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96/2026/NĐ-CP호 제67조 제3항, 제4항 b호, c호, d호.

세금 체납으로 출국이 일시정지된 외국인의 정지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까? 언제 해제됩니까?

연장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출국 일시정지 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30일 전까지 납세 의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출입국관리기관에 연장 통지를 보냅니다. 해당자가 납세 의무를 완료하거나 채무가 면제되면 일시정지는 즉시 해제됩니다.

  • 회사 대표자가 회사의 세금 체납으로 출국이 일시정지된 경우: 질문 a07 참조.

근거: 시행령 제252/2026/NĐ-CP호 제28조 제1항 d호, 제4항, 제5항 a.3호. 추가 자료: /kien-thuc/giai-the-cong-ty-con-no-thue/.

100% 외국인 출자 회사의 폐업 절차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외국인 출자 회사는 보통 두 가지 절차를 거칩니다. 투자법에 따라 투자등록기관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종료하는 절차와, 기업법에 따라 사업자등록기관에서 기업을 해산하는 절차입니다. 투자자가 스스로 프로젝트 종료를 결정한 경우, 결정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종료 결정서, 투자 방침 승인 결정(있는 경우), 투자등록증(있는 경우)을 투자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산 부분(결정, 세금 결산, 채무 변제, 해산 등록 서류)은 국내 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근거: 투자법 제143/2025/QH15호 제36조 제1항 a호(제24/2026/QH16호 법률은 제6조와 별표 IV만 개정하고 제36조는 개정하지 않음); 시행령 제96/2026/NĐ-CP호 제66조 제2항 a호, 제7항; 기업법 제59/2020/QH14호(2022년, 2025년 개정)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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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회사가 해산할 때 투자 프로젝트도 반드시 종료해야 합니까?

예, 프로젝트는 해산과 함께 종료(또는 양도)되어야 합니다. 프로젝트가 경제조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경우 프로젝트는 투자 절차에 따라 종료되고, 투자자는 이어서 경제조직 종료 절차를 진행합니다. 회사가 프로젝트를 종료하거나 양도하지 않은 채 해산된 경우에는 투자등록기관이 프로젝트를 종료합니다. 처음부터 능동적으로 처리하면 투자 서류와 기업 서류가 서로 일치하게 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96/2026/NĐ-CP호 제66조 제7항; 투자법 제143/2025/QH15호 제36조 제2항 i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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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회사의 해산 서류는 국내 회사와 무엇이 다릅니까?

해산 부분은 국내 회사와 같은 서류 세트를 사용합니다. 해산 통지서, 자산 청산 보고서, 채권자 명단 및 이미 변제한 채무액입니다. 차이는 부수 부분에 있습니다. 프로젝트 종료 서류는 투자등록기관에 제출하고, 외국어 서류에는 번역자 서명이 인증된 베트남어 번역본이 있어야 하며, 프로젝트의 토지사용권과 토지에 부착된 자산은 토지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근거: 기업법 제59/2020/QH14호 제210조 제1항; 시행령 제96/2026/NĐ-CP호 제66조 제2항, 제8항 b호;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10조 제2항(시행령 제296/2026/NĐ-CP호 제19조 제1항으로 개정); 투자법 제143/2025/QH15호 제36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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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자가 해산 절차를 위해 베트남에 와야 합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명 권한이 있는 사람은 다른 개인 또는 조직에 기업 등록 절차의 수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위임장은 공증이나 인증이 필요하지 않으며, 조직에 대한 위임은 위임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종류에 따라 번역과 영사 확인(합법화)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보내기 전에 서류별로 확인하십시오.

근거: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12조 제1항, 제2항(제12조 제5항은 시행령 제296/2026/NĐ-CP호 제2조로 개정되었으며, 제1항과 제2항은 개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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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표이사가 귀국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어떻게 해산합니까?

기업법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에 법정대표자가 한 명뿐이고 그 사람이 아무에게도 위임하지 않은 채 30일을 넘어 베트남에 부재하는 경우, 회사 소유자,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가 다른 사람을 법정대표자로 선임합니다. 새로 선임된 사람은 변경 등록을 한 뒤 해산 서류에 서명하고 제출합니다. 기업에는 항상 베트남에 거주하는 법정대표자가 최소 한 명 있어야 합니다.

근거: 기업법 제59/2020/QH14호 제12조 제3항, 제5항(제03/2022/QH15호, 제76/2025/QH15호 법률은 제12조를 개정하지 않음);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43조(시행령 제296/2026/NĐ-CP호로 개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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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회사의 지점을 해산할 때 무엇이 다릅니까?

외국인 출자 회사의 지점은 기업법에 따라 등록된 종속 단위이므로, 국내 회사의 지점과 같은 절차로 종료합니다. 지점을 관리하는 세무기관에 대한 납세 의무를 완료한 뒤, 소유자,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정서와 함께 종료 통지서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의 사업자등록기관에 제출합니다. 지점이 투자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있다면 투자등록기관에서 프로젝트 부분도 추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를 종료하거나, 일부만 종료하는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조정합니다.

근거: 기업법 제59/2020/QH14호 제44조 제1항;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6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96/2026/NĐ-CP호 제66조 제2항 a호,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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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후 남은 자금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베트남 국가에 대한 재정 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자본, 투자 청산금, 소득 및 그 밖의 합법적 자산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송금은 현행 외환 관리 규정에 따라 은행의 외국인 투자 자본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먼저 세금 결산을 마친 뒤 계좌를 개설한 은행과 진행하십시오.

근거: 투자법 제143/2025/QH15호 제11조; 베트남 내 해외 투자 활동에 대한 외환 관리에 관한 통달 제38/2026/TT-NHNN호(18/8/20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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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상인의 대표사무소는 어떻게 해산합니까?

외국 상인의 대표사무소는 기업법에 따라 해산하지 않고, 시행령 제07/2016/NĐ-CP호에 따라 사무소 설립허가서를 발급한 기관에서 활동 종료 절차를 밟습니다. 종료 전에 외국 상인은 베트남 내 채무와 그 밖의 의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종료 서류는 산업통상부 양식의 종료 통지서, 채권자 명단 및 미변제 채무(세금 체납, 사회보험 체납 포함), 근로자 명단과 그에 상응하는 권리, 그리고 대표사무소 설립허가서 원본으로 구성됩니다.

근거: 상법 제36/2005/QH11호 제23조 제2항(개정 법률 제05/2017/QH14호, 제44/2019/QH14호, 제75/2025/QH15호는 제23조를 개정하지 않음); 시행령 제07/2016/NĐ-CP호; 서류 구성은 행정절차 코드 2.000314 "베트남 내 외국 상인 대표사무소의 활동 종료"(산업통상부 결정 제01호로 공포)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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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본 계정, 자본 및 이익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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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 회사가 해산하면 투자자본 계정을 폐쇄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한 경제조직은 법령에 따라 해산, 파산, 영업 종료를 할 때 투자자본 계정을 폐쇄해야 합니다. 예외(제5항 첫머리 원문): “투자자본 계정을 외국 차입, 외채 상환 또는 합법적인 지급 의무 이행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계정 폐쇄 절차는 지급계정의 개설 및 사용에 관한 중앙은행의 규정에 따릅니다.

근거: 통달 38/2026/TT-NHNN호 제7조 제5항(a호, iii목) 및 제7항 — 제7항 원문: “투자자본 계정의 개설 및 폐쇄 절차는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에서의 지급계정 개설 및 사용에 관한 베트남 중앙은행 총재의 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더 읽기: /kien-thuc/giai-the-doanh-nghiep-von-nuoc-ngoai/.

“직접투자자본 계정”은 지금 무엇이라고 부르며, 어느 문서에 따른 것인가요?

18/8/2026부터 통달 38/2026/TT-NHNN호가 통달 06/2019/TT-NHNN호를 대체하며, 이전에 발행된 중앙은행 통달에서 “직접투자자본 계정”이라는 용어를 “베트남 내 외국인 투자자본 계정”으로 바꿉니다. 통달 38호에서는 이 유형의 계정을 간단히 “투자자본 계정”이라고 부릅니다.

근거: 통달 38/2026/TT-NHNN호 제18조. 더 읽기: /kien-thuc/fdi-tang-von-chuyen-nhuong-von/.

프로젝트를 종료할 때 자본을 해외로 송금하려면 어느 계정을 거쳐야 하나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를 종료, 청산 또는 중단할 때 자본을 해외로 송금하는 것은 투자자본 계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외는 규정에 따라 계정이 이미 폐쇄된 경우이며, 이때에는 별도의 경로로 자금이 이동합니다(HD-062 참조).

  • 재무 의무를 이행한 후 자본을 해외로 송금하는 조건: 질문 b31 참조.

근거: 통달 38/2026/TT-NHNN호 제11조 제1항. 더 읽기: /kien-thuc/fdi-rut-khoi-viet-nam/.

투자자본 계정을 이미 폐쇄했는데 반환할 자금이 남아 있으면 어디로 이체하나요?

투자자본 계정을 폐쇄한 후(예: 해산에 따른 폐쇄), 해당 경제조직에서의 투자 활동으로 발생한 자본 반환금과 그 밖의 합법적인 수입은 외국인 투자자가 허가된 은행에 개설한 외화 또는 베트남 동 지급계정으로 이체하거나 해외로 송금합니다.

근거: 통달 38/2026/TT-NHNN호 제7조 제5항 c호.

폐업 시 이익을 모회사로 송금하려면 어느 계정을 거쳐야 하나요?

외국인 투자자의 베트남 내 투자 활동에서 발생한 이익과 합법적인 수입을 해외로 송금할 때에는 투자자본 계정을 거쳐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계정이 이미 폐쇄된 경우에는 HD-062의 경로를 따릅니다.

근거: 통달 38/2026/TT-NHNN호 제12조 제1항. 더 읽기: /kien-thuc/fdi-rut-khoi-viet-nam/.

자본을 해외로 송금하지 않고 베트남에서 계속 투자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해외로 송금하지 않는 자본과 이익은 투자자본 계정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허가된 은행에 개설한 지급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으며, 투자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프로젝트 또는 다른 투자 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합니다.

  • 이 방안은 보통 완전한 폐쇄보다는 양도 또는 구조조정과 함께 진행됩니다.

근거: 통달 38/2026/TT-NHNN호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2항. 더 읽기: /kien-thuc/fdi-tang-von-chuyen-nhuong-von/. Thái Tín은 기업과 함께 완전 폐쇄와 재투자 방안을 비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본과 이익을 해외로 송금할 때 은행은 기업에 무엇을 요구하나요?

투자자와 기업은 거래 내용을 진실하고 충실하게 신고하고 송금 목적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허가된 은행의 요청과 안내에 따라 자료와 증빙서류를 제공하고 서류의 진정성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IRC, ERC가 발급되거나 변경된 후에는 경제조직이 계정을 개설한 은행에 이 증서들을 보완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통달 38/2026/TT-NHNN호 제15조 제2항, 제3항. Thái Tín은 폐업 시 자본 송금 거래를 위한 증빙서류 일체의 준비를 지원합니다.

회사에 외국인 투자자가 더 이상 없는데 투자자본 계정을 아직 폐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경제조직에 자본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가 더 이상 없거나, IRC를 발급·변경받지 못하고 출자금을 이미 반환했음에도 투자자본 계정을 아직 폐쇄하지 않은 경우에는 18/8/2026(통달 38/2026/TT-NHNN호 시행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폐쇄해야 합니다.

근거: 통달 38/2026/TT-NHNN호 제7조, 제18조, 제19조.

외국 상인의 대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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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상인의 대표사무소는 어떤 경우에 종료해야 하나요?

대표사무소는 외국 상인이 신청한 경우, 상인이 설립지 국가의 법에 따라 활동을 종료한 경우, 허가 기관이 기간이 만료된 허가증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허가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상인이나 사무소가 더 이상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종료됩니다.

근거: 시행령 07/2016/NĐ-CP 제35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 더 읽기: /kien-thuc/cham-dut-van-phong-dai-dien-thuong-nhan-nuoc-ngoai/. Thái Tín은 해외 상인을 위한 대표사무소 종료 절차를 지원합니다 — 서류 점검을 위해 연락해 주십시오.

외국 상인의 대표사무소 허가증은 언제 취소되나요?

설립 허가증은 사무소가 01년 동안 활동하지 않고 허가 기관과 연락하지 않은 경우, 02년 연속으로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한 또는 서면 요청이 있은 때부터 06개월 이내에 요청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에 따른 그 밖의 경우에 해당할 때 취소됩니다.

  • 취소된 경우에도 사무소를 종료해야 하므로(HD-072), 미리 적극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 간단합니다.

근거: 시행령 07/2016/NĐ-CP 제44조, 제35조 제5항.

종료 결정이 난 후 대표사무소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무소는 소재지에 종료 통지를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법에 따른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종료 전에 채무, 세금, 근로자의 권리를 정산할 의무: 질문 b32를 참조하십시오.

근거: 시행령 07/2016/NĐ-CP 제38조 제1항. 더 읽기: /kien-thuc/cham-dut-van-phong-dai-dien-thuong-nhan-nuoc-ngoai/.

대표사무소 종료 서류는 몇 번까지 보완 요구를 받나요?

한 번입니다.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03일 이내에 허가 기관이 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하면 보완을 요구하며, 보완 요구는 서류 처리 과정에서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영업일 기준 05일 이내에 허가 기관은 자체 포털에 종료 결정을 공표합니다.

근거: 시행령 07/2016/NĐ-CP 제37조 제2항, 제3항. Thái Tín은 보완 요구를 최소화하도록 제출 전에 서류 준비를 돕습니다.

2026년부터의 개인사업자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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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이 10억 동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세무기관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실제로 발생한 매출을 세무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기한은 다음 해 1월 31일(31/01)까지입니다. 연 매출이 10억 동 이하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개인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지만, 매출 신고는 해야 합니다.

  • 통지 양식: 01/TKN-CNKD. 다른 세목이 있으면 같은 양식으로 함께 신고합니다.
  • 사업자는 매출을 스스로 산정하며, 신고한 금액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근거: 시행령 제68/2026호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8조 제1항 a호, 제13조 제3항, 통달 제18/2026호 제4조 제1항 a호(양식 01/TKN-CNKD는 통달 제89/2026/TT-BTC호 제99조 제5항에 따라 2026년 7월 1일(01/7/2026)부터 대체됩니다). 더 읽기: /kien-thuc/thue-ho-kinh-doanh-2026/.

개인사업자의 연중 매출이 10억 동을 넘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업자는 매출이 10억 동을 초과한 분기부터 세금을 신고·납부하며, 세무기관 코드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금전등록기에서 생성한 세금계산서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기한은 누적 매출이 10억 동을 초과한 과세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30일입니다.

  • 매출에는 조직·개인이 원천징수하거나 대신 신고·납부한 부분도 포함됩니다.
  • 분기 신고의 경우 서류 제출 기한은 다음 분기 첫째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근거: 시행령 제68/2026호 제8조 제1항 a호·b호, 제3항 a호, 제5항 c호. 더 읽기: /kien-thuc/thue-ho-kinh-doanh-2026/.

10억 동 면세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이미 5억 동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10억 동 기준은 2026년 1월 1일(01/01/2026)부터 적용됩니다. 시행령 제141/2026/NĐ-CP호는 시행령 제68/2026호의 “5억 동”이라는 문구를 “10억 동”으로 바꿨습니다. 연 매출이 10억 동 이하인데도 이전 기준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업자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처리받게 됩니다.

  • 납부한 세금의 처리는 시행령 제68/2026호 제12조(초과 납부 세금의 처리)에 따릅니다.

근거: 시행령 제141/2026/NĐ-CP호 제1조 제1항, 제3조, 제4조 제1항(통합본 제25/2026/VBHN-NĐ-BTC호에 따름).

연중에 새로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매출을 어떻게 통지합니까?

상반기에 영업을 시작했고 매출이 10억 동 이하인 경우: 6월 30일(30/6)까지의 매출은 늦어도 7월 31일(31/7)까지, 하반기 매출은 늦어도 다음 해 1월 31일(31/01)까지 통지합니다. 하반기에 영업을 시작한 경우: 한 번에 통지하며, 기한은 늦어도 다음 해 1월 31일(31/01)입니다.

  • 누적 매출이 10억 동을 초과하면 초과한 분기부터 분기별로 세금을 신고합니다.
  • 다음 해부터는 해당 연도의 실제 매출 수준에 따라 신고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68/2026호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더 읽기: /kien-thuc/dang-ky-ho-kinh-doanh/.

점포가 여러 곳인 개인사업자는 어디에서 세금을 신고합니까?

사업자는 여러 점포를 하나의 신고서류로 합산하여 신고하며, 개인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기관에 제출합니다. 점포가 다른 성(省)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은 사업장별로 납부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모든 점포가 사업자의 동일한 세금코드를 공용하며, 세금계산서에 사업장 코드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온라인 플랫폼에서만 판매하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 거주지 세무기관에 신고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68/2026호 제8조 제4항 b호·c호 및 제5항 a호. 더 읽기: /kien-thuc/ho-kinh-doanh-nhieu-dia-diem-nganh-nghe/.

개인사업자가 판매점을 추가로 열면 세무기관에 얼마 안에 통지해야 합니까?

사업장이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사업자는 본점 소재지를 직접 관할하는 세무기관에 통지합니다. 사업장 정보의 변경, 일시 중지, 종료도 10영업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 통지 양식: 01/TB-ĐĐKD. 세무기관은 양식 02/TB-ĐĐKD로 회신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68/2026호 제8조 제4항 đ호, 통달 제18/2026호 제3조. 더 읽기: /kien-thuc/ho-kinh-doanh-nhieu-dia-diem-nganh-nghe/.

개인사업자는 은행 계좌번호와 전자지갑 번호를 세무기관에 신고해야 합니까?

예. 사업자는 영업 활동과 관련된 모든 은행 계좌번호와 전자지갑 번호를 전자적 방식으로 세무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양식은 01/BK-STK이며, 계좌나 전자지갑을 변경하면 다시 통지합니다.

  • 새로 영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이 양식을 매출 통지서 또는 해당 연도의 첫 세금 신고서와 함께 보냅니다.

근거: 시행령 제68/2026호 제13조 제4항, 통달 제18/2026호 제4조 제1항 d호.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종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세금 신고서류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령자, 장애인, 사회보호 대상자, 특별히 어려운 지역의 거주자, 또는 불가항력으로 전자 거래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읍·면 단위 공공행정서비스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 사업자는 세무기관에 세금 신고와 세액 계산에 대한 안내와 지원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68/2026호 제8조 제4항 a호, 제13조 제1항. Thái Tín은 사업자의 서류 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으며, 필요하시면 연락해 주십시오.

개인사업자는 회계장부를 보관해야 합니까?

예. 개인사업자는 회계 관련 법령과 재무부의 안내에 따라 회계장부를 사용하고,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사용하며, 세무기관이 검사할 때 회계장부, 세금계산서, 판매 소프트웨어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장부는 나중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기업으로 전환할 때에도 근거가 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68/2026호 제13조 제5항, 제6항. 더 읽기: /kien-thuc/thue-ho-kinh-doanh-2026/.

세무기관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 주면 사업자는 더 이상 책임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코드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나 금전등록기 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세무관리 시스템이 지원 차원에서 신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그러나 이 지원이 사업자의 세금 신고 및 세액 산정 책임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사업자는 서류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 제출하기 전에 시스템이 작성한 신고서를 실제 매출과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68/2026호 제8조 제1항 b호 둘째 단락.

어떤 개인사업자가 2025년 12월 31일 기준 재고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까?

두 그룹입니다. 2025년에 영업한 사업자·개인 중 매출이 30억 동 이상인 경우(정액 세금을 납부하든 신고하든 관계없음), 그리고 2026년부터 과세소득에 세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기로 선택한 사업자입니다. 이 두 그룹은 2025년 12월 31일(31/12/2025) 기준으로 영업에 사용 중인 재고, 기계, 설비의 가치를 확정하고 기록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68/2026호 제18조 제4항. 더 읽기: /kien-thuc/thue-ho-kinh-doanh-2026/.

2025년 12월 31일 기준 재고 목록은 무엇에 사용됩니까?

2025년 12월 31일(31/12/2025) 기준 재고, 기계, 설비의 가치는 2026년 과세기간의 개인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제 가능 비용을 확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사업자는 목록을 작성하여 사업자 측에 보관하고, 직접 관할하는 세무기관에 한 부를 보냅니다.

  • 사업자는 목록에 기재된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근거: 시행령 제68/2026호 제18조 제4항.

개인사업자의 재고 목록 제출 기한은 언제이며, 어떤 양식을 사용합니까?

분기별로 세금을 신고하는 사업자는 2026년 1분기 세금 신고서류와 함께 목록을 보내고, 월별로 신고하는 사업자는 늦어도 2026년 4월 20일(20/4/2026)까지 보냅니다. 목록은 전자적 방식으로, 양식 01/BK-HTK에 따라 보냅니다.

  • 이는 2026년 전환 연도의 기한이며, 기한을 놓친 사업자는 직접 관할하는 세무기관과 함께 다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68/2026호 제18조 제4항, 통달 제18/2026호 제8조 제3항. Thái Tín은 사업자의 목록과 2026년 세무 서류 재점검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재고 목록을 제출하면 상품의 출처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됩니까?

아닙니다. 시행령은 세무기관이 목록을 접수하는 것이 상품의 출처·원산지를 확인하거나 합법화하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세무기관은 세무 관리를 위해 정보를 접수하며,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68/2026호 제18조 제4항.

개인사업자(가구)의 영업 일시 중지 및 종료

이 그룹 전용 페이지 (6개 질문) →

영업을 일시 중지한 개인사업자(가구)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아니요, 일시 중지 기간 동안 사업자는 세금 신고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외: 일시 중지가 한 달 전체(월별 신고인 경우) 또는 한 분기 전체(분기별 신고인 경우)에 미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여전히 신고합니다.

  •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사업자는 시행령 제168/2025/NĐ-CP호에 따라 읍·면·동급 사업자등록기관에서 일시 중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68/2026호 제8조 제6항 a호, c호. 추가 자료: /kien-thuc/thay-doi-tam-ngung-cham-dut-ho-kinh-doanh/.

사업자 등록 없이 세금번호만 있는 사업자가 잠시 쉬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자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세금 등록을 한 사업자, 개인은 재무부 규정에 따라 직접 관리하는 세무기관에 통지서를 보내 상태를 “영업 일시 중지”로 갱신합니다. 사업자등록기관에서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68/2026호 제8조 제6항 b호.

연중에 개인사업자(가구)를 폐쇄하면 매출은 어떻게 신고합니까?

연중에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는 연초부터 종료 시점까지의 실제 누적 매출을 통지하며, 영업 종료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종료 서류 및 제출 전 채무 변제 조건: /hoi-dap/의 질문 b23을 참조하십시오.

근거: 시행령 제68/2026호 제8조 제6항 d호. 추가 자료: /kien-thuc/thay-doi-tam-ngung-cham-dut-ho-kinh-doanh/.

사업자의 납세 의무가 완료되지 않아 세무기관이 거부한 경우 사업자 폐쇄 서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읍·면·동급 사업자등록기관은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사업자를 아직 “영업 종료” 상태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남은 납세 의무를 먼저 이행한 후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세무기관은 사업자등록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후 02영업일 이내에 의견을 보냅니다.

  • 서류가 거부되지 않는 경우의 처리 기한: 질문 b24를 참조하십시오(02영업일과 05영업일 기한으로 통일).

근거: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104조 제1항 c호 (시행령 제296/2026/NĐ-CP호는 제104조를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자료: /hoi-dap/ (질문 b23, b24). Thái Tín은 사업자가 폐쇄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납세 의무를 검토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사업자가 “종료 절차 진행 중” 상태인데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얼마 후 자동으로 종료됩니까?

읍·면·동급 사업자등록기관이 사업자가 “영업 종료 절차 진행 중”이라고 통지한 날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종료 서류를 받지 못하고 세무기관이나 관련 당사자의 서면 반대 의견도 없는 경우, 읍·면·동급 사업자등록기관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종료 처리합니다.

  • 종료 정보는 세금 등록 시스템으로 전송되어 갱신됩니다.
  • 세무기관의 반대가 있으면(대개 의무가 남아 있기 때문)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104조 제2항.

개인사업자(가구)의 판매 지점 한 곳만 폐쇄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사업자는 종료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본점을 직접 관리하는 세무기관에 서식 01/TB-DDKD를 사용하여 영업장소의 영업 종료를 통지합니다. 사업자는 나머지 장소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며, 사업자 전체를 폐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68/2026호 제8조 제4항 đ호 제2단락; 통달 제18/2026호 제3조 제1항. 추가 자료: /kien-thuc/ho-kinh-doanh-nhieu-dia-diem-nganh-nghe/.

개인사업자의 기업 전환

이 그룹 전용 페이지 (5개 질문) →

개인사업자를 회사로 전환하려면 어디에 서류를 제출하며,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회사가 본점을 둘 예정인 지역의 성(省) 단위 사업자등록기관에 제출합니다. 서류에는 개인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선택한 유형(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등)에 따른 기업 등록 서류가 포함되며, 투자등록증 사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27조 제1항, 제2항(시행령 제296/2026/NĐ-CP호는 제27조를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더 읽기: /kien-thuc/chuyen-ho-kinh-doanh-len-cong-ty/. Thái Tín은 전환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지원합니다. 필요하시면 연락해 주십시오.

회사를 설립한 후 기존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폐업합니까?

기업등록증이 발급된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성 단위 등록기관이 읍·면 단위 등록기관에 알리고, 읍·면 단위 기관은 세무기관에 알리면서 사업자를 “영업 종료 절차 진행 중” 상태로 전환합니다. 세무기관이 사업자가 세금 의무를 완료했다고 알리면 3영업일 이내에 사업자는 “영업 종료됨” 상태로 전환됩니다.

  • 회사가 등록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사업자는 영업할 수 없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27조 제3항, 제4항. 더 읽기: /kien-thuc/chuyen-ho-kinh-doanh-len-cong-ty/.

회사로 전환했는데 기존 사업자의 세금 문제가 끝나지 않아 디지털 서명을 등록하지 못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는 유권자들이 제기했고 재무부가 2026년 7월 17일(17/7/2026)자 공문 10371/BTC-DNTN으로 답변한 애로사항입니다. 재무부는 전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무기관과 사업자등록기관 간의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계속 연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연구 중인 방향이며 현재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해당 문서는 디지털 서명 문제에 대한 별도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현행 절차에 따르면 기존 사업자는 세무기관이 사업자가 세금 의무를 완료했음을 확인해야 비로소 “종료됨”이 됩니다(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27조 제3항).
  • 따라서 전환 서류를 제출하기 전이나 제출과 동시에 사업자의 세금 의무를 점검하고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공문 10371/BTC-DNTN(건의 제45호),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27조 제3항. Thái Tín은 전환 전에 사업자의 세금 의무 점검을 도와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기업으로 전환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습니까?

2026년 7월 17일(17/7/2026)자 공문 10371/BTC-DNTN에 따르면 각급 세무기관은 사업자가 전환 서류를 완성하도록 직접 안내할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법 개정 과정에서 재무부는 경영 관리와 회계 제도의 간소화 등 사업자에서 전환한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할 예정입니다.

  • “연구하고 제안할 예정”이라는 부분은 현재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근거: 공문 10371/BTC-DNTN(건의 제45호에 대한 답변). 더 읽기: /kien-thuc/chuyen-ho-kinh-doanh-len-cong-ty/.

외국인이 출자하는 회사로 개인사업자를 전환하려면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외국인 투자자 또는 외국인 투자 자본이 있는 경제조직이 출자하거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하는 경우로서 투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환 서류에 투자등록기관이 해당 출자, 주식 매입 또는 출자지분 매입을 승인한 문서의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27조 제2항. 더 읽기: /kien-thuc/thanh-lap-cong-ty-von-nuoc-ngoai/. Thái Tín은 외국인 자본이 있는 기업의 절차를 지원합니다. 서류 점검이 필요하시면 연락해 주십시오.

2026년 10월 16일 갱신.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