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영업 일시 중지 또는 해산
자주 묻는 질문 8개와 짧은 답변, 법적 근거. 자세히 읽어야 할 주제는 안내 글로 연결됩니다.
영업을 일시 중지해야 합니까, 해산해야 합니까?
일시 중지는 다시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1회 일시 중지는 12개월을 넘을 수 없고, 연속 일시 중지의 총 기간은 24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이 기간에도 회사는 체납된 세금과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고 이미 체결한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해산은 완전히 폐업하고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먼저 세금코드의 상태와 남아 있는 의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어느 방향이 가능한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시행령 168/2025/NĐ-CP 제60조 제1항(시행령 296/2026/NĐ-CP 제11조 제1항으로 개정); 기업법 59/2020/QH14 제206조 제3항; 제207조 제2항
영업 일시 중지는 최대 얼마 동안, 몇 번까지 가능합니까?
기업, 지점, 대표사무소, 영업장소의 경우 1회 일시 중지 통지는 12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23/7/2026부터 연속 일시 중지의 총 기간은 24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날짜 이전에 이미 일시 중지한 기간도 합산됩니다. 이 규정은 연속 24개월의 총 기간으로 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통지 횟수의 제한은 명시하지 않습니다. 통지는 매번 일시 중지일 또는 일시 중지를 계속하는 날의 03근무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168/2025/NĐ-CP 제60조 제1항(시행령 296/2026/NĐ-CP 제11조 제1항으로 개정); 시행령 296/2026/NĐ-CP 제21조 제1항
영업을 일시 중지하는 동안 세무신고서와 세무 결산을 제출해야 합니까?
일시 중지 기간 동안에는 세무신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외는 일시 중지가 한 달, 분기, 역년 또는 회계연도 전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그 기간의 월별·분기별 신고서와 연간 결산 서류는 여전히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일시 중지 기간에도 체납 독촉, 강제집행, 세무조사에 관한 세무기관의 통지와 결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252/2026/NĐ-CP 제7조 제1항 c호 c.1, c.3
영업을 일시 중지하는 동안에도 영업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아니요. 영업면허세는 회사가 영업 중이든 일시 중지 중이든 01/01/2026부터 징수가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5년 이전 연도의 영업면허세가 남아 있다면 여전히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일시 중지 중인 기업도 체납된 세금을 모두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결의 198/2025/QH15 제10조 제7항; 기업법 59/2020/QH14 제206조 제3항
영업을 일시 중지하는 동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일시 중지 기간에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이 승인한 경우는 예외이며, 이때는 세무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의 경우 회사는 고객 및 근로자와 이미 체결한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더 일찍 영업을 재개해야 하면 재개일의 03근무일 전까지 영업 재개 통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시행령 252/2026/NĐ-CP 제7조 제1항 c호 c.2; 기업법 59/2020/QH14 제206조 제3항; 시행령 168/2025/NĐ-CP 제60조 제1항(시행령 296/2026/NĐ-CP 제11조 제1항으로 개정)
영업을 일시 중지 중인 회사도 해산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해산 요건은 회사가 영업 중인지 일시 중지 중인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회사는 모든 채무와 재산상 의무를 변제해야 하며, 법원 또는 중재기관에서 분쟁을 처리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해산 결정을 하고 평소와 같은 단계를 밟으면 되며, 세무 결산 서류의 기한은 여전히 해산 결정일로부터 45일째입니다.
근거: 기업법 59/2020/QH14(2022년, 2025년 개정) 제207조 제1항, 제2항; 제208조; 시행령 252/2026/NĐ-CP 제10조 제5항 b호
세금을 체납하고 있어도 영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법은 기업이 일시 중지 기간에도 체납된 세금과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고, 세무기관의 체납 독촉, 강제집행, 출국 일시 중지 조치를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다만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다고 세무기관이 통지한 기업은 세금코드 복구 절차를 마칠 때까지 일시 중지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근거: 기업법 59/2020/QH14 제206조 제3항; 시행령 252/2026/NĐ-CP 제7조 제1항 c호 c.3 및 e호 e.2
영업 일시 중지 기한이 끝나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23/7/2026부터의 일시 중지 통지에 대해서는, 기한 종료일로부터 05근무일 이내에 법정대표자가 기업등록 국가 정보시스템에서 영업 계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기업등록기관이 보고를 요구하며, 06개월이 지나도록 보고하지 않으면 증명서가 회수되고 해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시 중지를 더 이어가려면 일시 중지를 계속하는 날의 03근무일 전까지 통지를 제출해야 하며, 총 24개월 한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근거: 시행령 168/2025/NĐ-CP 제60조 제1항(제11조 제1항으로 개정) 및 제60조 제8항(시행령 296/2026/NĐ-CP 제11조 제3항으로 추가); 시행령 296/2026/NĐ-CP 제21조 제2항
2026년 10월 16일 갱신.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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