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PCCC) 관리 대상 “시설”은 시행령 제105/2025/NĐ-CP호 부록 I에 열거된 시설을 말합니다(법률 제55/2024/QH15호 제2조 제7항). 흔히 해당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 |
|---|---|
| 식음료 서비스, 기타 서비스 | 영업 서비스 면적 100 m² 이상 |
| 인화성 상품 | 30 m² 이상, 난연 상품·가연성 포장재: 300 m² 이상 |
| 기업 본사 | 건물 높이 2층 이상 또는 바닥 면적 100 m² 이상 |
| 호텔, 모텔 | 2층 이상 또는 바닥 면적 50 m² 이상 |
| 영업 겸용 주택 | 생산·영업 면적 50 m² 이상 |
| D, E 등급 공장·창고 | 부피 2,500 m³ 이상 또는 바닥 면적 500 m² 이상(A, B, C 등급은 항상 해당) |
신축, 개조: 부록 III(시행령 제347/2026호로 대체)에 해당하는 공사는 시공 전에 설계를 심사받아야 합니다. 시공 후에는 투자자가 직접 검수를 조직하고 PCCC 데이터베이스에 신고합니다. 시행령 제105호 제10조(경찰의 검수 업무 점검)는 15/9/2026부터 폐지되었고(시행령 제347/2026호), 법률 제55/2024호의 대응 규정은 28/02/2027까지 임시로 적용하지 않습니다(결의 제66.18/2026호).
함께 보기: 공장의 소방(PCC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