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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소방(PCCC) 절차가 필요한가요?

시설 유형을 선택하고 면적과 층수를 입력하면 해당 사업장이 소방(PCCC) 관리 대상 목록에 해당하는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신축과 개조의 경우도 포함합니다.

참고 결과

인용한 규정에 따른 참고용이며 검증일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소방(PCCC) 관리 대상 “시설”은 시행령 제105/2025/NĐ-CP호 부록 I에 열거된 시설을 말합니다(법률 제55/2024/QH15호 제2조 제7항). 흔히 해당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목록에 해당하는 경우
식음료 서비스, 기타 서비스영업 서비스 면적 100 m² 이상
인화성 상품30 m² 이상, 난연 상품·가연성 포장재: 300 m² 이상
기업 본사건물 높이 2층 이상 또는 바닥 면적 100 m² 이상
호텔, 모텔2층 이상 또는 바닥 면적 50 m² 이상
영업 겸용 주택생산·영업 면적 50 m² 이상
D, E 등급 공장·창고부피 2,500 m³ 이상 또는 바닥 면적 500 m² 이상(A, B, C 등급은 항상 해당)

신축, 개조: 부록 III(시행령 제347/2026호로 대체)에 해당하는 공사는 시공 전에 설계를 심사받아야 합니다. 시공 후에는 투자자가 직접 검수를 조직하고 PCCC 데이터베이스에 신고합니다. 시행령 제105호 제10조(경찰의 검수 업무 점검)는 15/9/2026부터 폐지되었고(시행령 제347/2026호), 법률 제55/2024호의 대응 규정은 28/02/2027까지 임시로 적용하지 않습니다(결의 제66.18/2026호).

함께 보기: 공장의 소방(PCCC).

법적 근거

  1. 소방·구조·구난법 제55/2024/QH15호(2025년 7월 1일 시행, 법률 제118/2025/QH15호로 개정): 제2조 제7항, 제17조(설계 심사), 제18조 제5항 c호(검수 업무 점검).
  2. 시행령 제105/2025/NĐ-CP호(2025년 7월 1일 시행), 시행령 제347/2026/NĐ-CP호(2026년 9월 8일 공포, 2026년 9월 15일 시행)로 개정: 부록 I(관리 대상 시설 목록 — 제2, 4, 8, 10, 11, 12, 13, 14, 16, 21, 22, 23, 29, 32호), 제4조, 제14조 제1·2항, 제15조 제1항, 제27조 제2항, 제20조(시설 단위 소방·구조대), 제12조 제1항 đ호(시행령 제347호 제16조로 개정), 부록 III(시행령 제347호로 대체), 부록 VII. 시행령 제105호 제10조는 시행령 제347/2026호 제30조 제1항으로 폐지되었습니다.
  3. 결의 제66.18/2026/NQ-CP호(2026년 5월 18일 공포):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법률 제55/2024호 제18조 제5항 c호에 따른 소방 검수 점검 절차를 임시로 이행하지 않습니다.
  4. 부록 I의 내용은 두 개의 발췌본과 대조했습니다. luatvietnam.vn(“소방 관리 대상 시설 목록”)과 pccc.vn(부록 I 전사본), 열람일 2026년 9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