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출국 일시정지와 세금 체납

자주 묻는 질문 8개와 짧은 답변, 법적 근거. 자세히 읽어야 할 주제는 안내 글로 연결됩니다.

회사의 세금 체납액이 얼마가 되면 대표자의 출국이 일시정지됩니까?

세금 체납에 대한 강제집행 대상인 기업의 경우, 기준은 체납 세액이 5억 동 이상이면서 납부 기한이 120일 이상 지난 경우입니다. 대상자는 기업의 법정대표자와 실질소유자입니다. 이 두 기준에 이르기 전에 체납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능동적인 방법입니다.

근거: 세무관리법 제108/2025/QH15호 제17조 제5항 a호, 시행령 제252/2026/NĐ-CP호 제28조 제1항 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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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세금을 체납하면 대표이사, 회계 담당자, 회사 소유주 중 누구의 출국이 일시정지될 수 있습니까?

세무관리 법령에 따르면 기업의 경우 대상자는 법정대표자와 기업의 실질소유자인 개인입니다. 회계 담당자와 직원은 대상이 아니며, 다만 법정대표자 또는 실질소유자를 겸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귀하가 대표이사이면서 법정대표자라면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세무관리법 제108/2025/QH15호 제17조 제5항 a호, b호, 시행령 제252/2026/NĐ-CP호 제28조 제1항 b호, 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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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세금 체납으로 제 출국이 일시정지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적용 30일 전에 세무기관은 기업의 전자 세무 계정으로 통지서를 보내고 세무기관 웹사이트에 공개합니다. 적용 시에는 통지서가 기업과 출국이 일시정지된 사람의 전자 세무 계정으로 발송됩니다. 따라서 전자 세무 계정과 디지털 서명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252/2026/NĐ-CP호 제28조 제3항 a호(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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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세금 체납으로 출국이 일시정지되었다면 해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사가 강제집행 대상인 경우, 납부해야 할 체납 세액이 5억 동 미만으로 줄어들면 세무기관이 즉시 취소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등록된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소는 세금코드 복구 서류와 함께 신고서 제출 및 체납액을 기준 미만으로 납부하는 것에 연계되거나, 세금코드의 효력이 종료될 때 이루어집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직접 관할하는 세무기관과 정확한 체납액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근거: 시행령 제252/2026/NĐ-CP호 제28조 제5항 a호(a.1,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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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이미 납부했는데도 출국 일시정지가 해제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금을 납부했다는 회신 정보를 납부 증빙 사본과 함께 세무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세무기관에 보냅니다. 세무기관은 회신을 받은 즉시 정보를 갱신하고 취소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출입국관리기관은 이 통지서를 받는 즉시 일시정지를 취소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252/2026/NĐ-CP호 제28조 제5항 b호, c호

회사가 등록된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으면 대표자의 출국이 일시정지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세무기관이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다는 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120일이 지난 후에도 기업이 세금코드 복구 또는 효력 종료 절차를 하지 않으면 법정대표자와 실질소유자는 출국 일시정지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체납액 기준이 없으므로 절차를 일찍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향입니다.

근거: 세무관리법 제108/2025/QH15호 제17조 제5항 b호, 시행령 제252/2026/NĐ-CP호 제28조 제1항 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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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외국인이면 회사의 세금 체납으로 출국이 일시정지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기업의 법정대표자와 실질소유자에 관한 규정에는 국적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외국인 본인의 세금이 기한을 넘겨 체납된 경우에도 금액 기준 없이 일시정지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 회사의 경우 장기 여행 전이나 본국으로 귀환하기 전에 세금 의무를 대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세무관리법 제108/2025/QH15호 제17조 제5항 a호, c호, 시행령 제252/2026/NĐ-CP호 제28조 제1항 b호, d호,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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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해산한 후에도 대표자의 출국이 일시정지됩니까?

절차에 맞는 해산은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세금 체납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변제해야 하므로, 기업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일시정지 사유는 더 이상 남지 않습니다. 세무기관은 체납액이 기준 미만으로 줄어들면 일시정지를 취소하며, 등록된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코드의 효력이 종료될 때 취소합니다. 해산 절차를 끝까지 마치는 것이 이 걱정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근거: 기업법 제59/2020/QH14호(법률 제03/2022/QH15호, 제76/2025/QH15호로 개정) 제207조 제2항, 제208조 제7항, 시행령 제252/2026/NĐ-CP호 제28조 제5항 a호(a.1,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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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 갱신.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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