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어도 해산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해산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세금 체납액과 그 밖의 채무를 모두 갚는 것입니다. 세금 체납은 각 단계의 순서와 시점만을 좌우할 뿐입니다.
이 글은 회사를 완전히 정리하고 싶지만 아직 세무 의무가 남아 있는 기업주, 사원, 주주를 위한 것입니다. 핵심 결론: 먼저 정확한 체납액을 확인한 뒤 해산 결정서에 서명하십시오.
세금을 체납 중인 회사도 해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완전한 변제를 보장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기업법 2020은 기업이 모든 채무와 그 밖의 재산상 의무를 완전히 변제하고 법원이나 중재기관에서 분쟁이 진행 중이지 않을 때 해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제207조 제2항).
세금 체납액은 해산 시 채무 변제 우선순위 안에 있습니다(제208조 제5항):
- 임금, 퇴직수당,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체납액 및 근로자의 그 밖의 권익.
- 세금 체납액.
- 그 밖의 채무.
해산 서류는 모든 채무를 변제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05일 이내에 제출합니다(제208조 제7항). 서류에는 채권자 목록과 이미 변제한 채무액(세금 체납액 포함)이 포함됩니다(제210조 제1항 b호).
“미결 세무 의무”란 무엇을 포함하나요?
세무기관은 세액, 신고서류, 세금계산서를 모두 확인합니다. 시행규칙 제90/2026/TT-BTC호 제14조에 따르면, 세금코드의 효력을 종료하기 전에 기업은 다음을 완료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 각 과세기간의 세무신고서를 전부 제출. 해산 시 결산신고서는 시행령 제252/2026/NĐ-CP호 제10조 제5항 b호에 따른 별도 기한이 있습니다(아래 기한 항목 참조).
- 세액 및 그 밖의 징수금을 전액 납부.
- 과납 세액, 공제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있는 경우) 처리.
세액 원금 외에도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납부지연가산금: 체납 세액에 대해 1일당 0.03%(세무관리법(제108/2025/QH15호) 제16조 제2항 a호).
- 과태료: 세금, 세금계산서 관련 위반이 있는 경우.
해산 시 결산신고서는 해산 결정일로부터 늦어도 45일째 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52/2026/NĐ-CP호 제10조 제5항 b호). 세금 납부기한은 신고서 제출기한의 마지막 날입니다(세무관리법 제14조 제1항 a호). 자세한 내용은 해산 시 세무결산 글을 참고하십시오.
해산 결정서에 서명하기 전 체납액 확인
이 단계는 법정 절차가 아니라 준비 단계입니다. 하지만 해산 결정서에 실제 변제 기한을 정확히 기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점검 목록 제안:
- 전자세무거래 계정: 이미 제출한 신고서, 미제출 과세기간, 체납 세액, 세무기관의 통지.
- 세금코드 상태: 정상 운영 중인지, 다른 상태로 전환되었는지.
- 전자세금계산서: 이미 발행한 계산서, 아직 처리하지 않은 오류 계산서.
- 종속 단위: 지점, 대표사무소가 별도의 세금코드로 체납액이 있는지. 종속 단위는 상위 단위보다 먼저 세금코드 효력 종료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90/2026/TT-BTC호 제14조 제3항).
- 회계장부: 결산에 충분한지 여부. 부족하면 먼저 복원해야 합니다.
- 근로자 및 보험 채무: 이 항목은 세금 체납액보다 먼저 변제되기 때문입니다.
결과물은 어떤 항목이, 얼마를, 누구에게,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 정리한 표입니다. 최종 금액은 세무기관이 확인합니다.
세금 체납 상태에서의 해산 처리 순서
세무등록과 기업등록을 함께 진행하는 원스톱 연계 방식을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내용 | 담당 | 근거 |
|---|---|---|---|
| 0 | 상태 확인, 미결 의무 목록 작성 | 기업; Thái Tín이 예비 점검, 회계 파트너가 장부 검토 | 준비 단계 |
| 1 | 해산 결정 의결; 채무 처리 방안 수립 | 소유자,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 | 제208조 제1항 |
| 2 | 결정서를 영업일 기준 0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기관, 세무기관, 근로자에게 발송; 채무 처리 방안을 채권자에게 발송 | 기업 | 제208조 제3항 |
| 3 | 사업자등록기관이 해산 결정 정보를 세무기관에 이관 | 사업자등록기관 | 시행규칙 90/2026호 제13조 제4항 |
| 4 | 늦어도 45일째 되는 날까지 결산신고서 제출; 세액, 가산금, 과태료 완납 | 기업; 회계 파트너가 서류 작성 | 시행령 252/2026호 제10조 제5항 b호 |
| 5 | 세무기관이 해산 서류 제출을 위해 세무 의무 완료를 확인 | 세무기관 | 시행규칙 90/2026호 제15조 제3항 a호 |
| 6 | 남은 채무 완납; 채무 완납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05일 이내에 해산 서류 제출 | 법정대표자 | 제208조 제7항; 시행령 168/2025호 제64조 제3항(시행령 296/2026호로 개정) |
| 7 | 세무기관이 영업일 기준 02일 이내에 의견 발송; 사업자등록기관이 “해산 완료” 상태로 갱신 | 국가기관 | 시행령 168/2025호 제64조 제5항 |
세무기관이 세무 의무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 의견을 낸 경우, 사업자등록기관은 이를 기업에 통지합니다(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4조 제5항). 이 경우 관할 세무기관과 직접 대조하여 미비한 부분을 처리한 뒤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등록 주소지에서 영업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기업은 해산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관할 세무기관에서 먼저 세무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90/2026/TT-BTC호 제13조 제6항). 등록 주소지 미영업 글을 참고하십시오.
자산이 세금 체납액을 전부 갚기에 부족한 경우
해산은 모든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점검 결과 기업의 자산이 모든 채무를 갚기에 부족하다면, 해산은 더 이상 적합한 방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산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해산과 파산의 차이 글에서 차이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구체적인 서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세금 체납이 장기화될 경우의 위험과 대응 방향
세금 강제징수. 납부기한이 지난 지 90일이 넘도록 세금을 체납하거나, 세금을 체납한 채로 등록 주소지에서 영업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세무관리법 제48조 제1항·제3항). 조치에는 계좌에서의 금액 공제, 세금계산서 사용 중단, 기업등록증 회수 등이 포함됩니다(제49조). 대응 방향: 채무를 조기에 처리하고, 필요하면 신용기관의 보증을 받아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제48조 제6항).
법정대표자의 출국 일시정지. 기업이 강제집행 대상에 해당하고, 체납액이 500,000,000동 이상이며, 납부기한을 120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 적용됩니다(시행령 제252/2026/NĐ-CP호 제28조 제1항 b호). 세무기관은 30일 전에 통지합니다(제28조 제3항). 대응 방향: 전자세무거래 계정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통지를 조기에 확인합니다.
소유자, 사원의 책임. 기업이 사업을 종료하거나 등록 주소지에서 영업하지 않는데 세금 납부 의무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 출자 사원, 출자 주주는 기업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완료할 책임을 집니다(세무관리법 제17조 제1항 c호). 대응 방향: 방치하지 말고 해산 절차를 끝까지 진행합니다.
부정확한 해산 서류. 서류에 서명한 사람은 서류 제출일로부터 05년 이내에 미납 세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집니다(기업법 제210조 제3항). 대응 방향: 서명 전에 세무기관과 체납액을 대조합니다.
세금 체납 상태의 해산 사건에서 Thái Tín이 지원하는 것
- 법적 지위, 세금코드 상태, 미결 의무를 예비 점검합니다.
- 법정 순서에 따른 일정표를 작성합니다: 기업이 할 일, 파트너가 할 일, 국가기관을 기다려야 할 일을 구분합니다.
- 회계·세무 파트너와 연결하여 미제출 신고서, 결산 및 체납액 대조를 진행합니다.
- 합의된 범위 안에서 해산 결정서, 채무 처리 방안, 해산 서류 준비를 지원합니다.
- 합의된 범위가 완료될 때까지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보고합니다.
대규모 기업, 근로자가 많은 기업, 외국인투자기업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세무기관과 사업자등록기관이 검토하고 결정하는 주체입니다.
비용은 서비스 수수료, 제3자 비용, 기업에 남아 있는 세무 의무로 구성되며, 상태 확인 후 견적을 제공합니다.
해산을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한 사전 준비
- 세금코드가 살아 있는 한, 매출이 없는 기간이라도 신고서 제출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 근로자, 세금, 그 밖의 채무 세 그룹으로 나눈 채무표를 작성하십시오.
- 회사 해산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별도의 세금코드를 가진 지점, 대표사무소를 먼저 종료하십시오.
다음 단계: 문의 페이지를 통해 세금코드를 보내 상태를 확인받고 적합한 일정을 안내받으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질문과 답변
세금을 체납 중인 회사도 해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업은 세금 체납액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완전히 정리한다는 것을 보장할 때만 해산할 수 있습니다(기업법 2020 제207조 제2항). 세금 체납액은 근로자의 권익보다 뒤에, 그 밖의 채무보다 앞서 변제합니다(제208조 제5항). 해산 서류는 모든 채무를 정리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05일 이내에 제출합니다(제208조 제7항).
세금 납부지연가산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체납 세액에 대해 1일당 0.03%가 적용됩니다(세무관리법(제108/2025/QH15호) 제16조 제2항 a호). 가산금 계산 기간은 정부 규정에 따릅니다. 납세자가 스스로 산정하여 납부하며, 산정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이 산정하여 통지합니다(제16조 제3항).
체납 세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최장 12개월 이내의 분할 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세무관리기관장이 납세자의 신청을 근거로 심사하며, 신용기관의 보증이 있어야 합니다(세무관리법(제108/2025/QH15호) 제48조 제6항). 분할 납부액에도 납부지연가산금이 계속 적용됩니다(제16조 제1항 d호).
회사가 세금을 체납하면 법정대표자의 출국이 일시정지될 수 있나요?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기업의 법정대표자와 실질적 수익 소유자의 경우, 기업이 강제집행 대상에 해당하고 체납 세액이 500,000,000동(VND) 이상이며 납부기한을 120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 적용됩니다(시행령 제252/2026/NĐ-CP호 제28조 제1항 b호).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30일 전에 통지합니다.
해산 서류를 제출했는데 세무기관이 의무를 아직 완료하지 않았다고 통보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기관이 기업에 통지하며, 아직 '해산 완료' 상태로 전환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4조 제5항). 기업은 직접 관할 세무기관과 대조하여 미비한 부분을 완료한 뒤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검증일
검증일 2026년 9월 29일 · 다음 검토 2026년 12월 29일.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기업법(제59/2020/QH14호, 제03/2022/QH15호 및 제76/2025/QH15호로 개정·보완): 제207조 제2항; 제208조 제3항·제5항·제7항; 제210조 제1항·제3항.
- 세무관리법(제108/2025/QH15호, 2026년 7월 1일 시행): 제14조 제1항 a호; 제16조 제1항·제2항·제3항(납부지연가산금); 제17조 제1항 a호·c호; 제48조 제1항·제3항·제6항; 제49조.
- 시행령 제252/2026/NĐ-CP호(세무관리법 세부 규정, 2026년 7월 1일 시행): 제10조 제5항 b호(해산 시 결산신고 기한); 제28조 제1항 b호 및 제3항.
- 시행규칙 제90/2026/TT-BTC호(세무등록, 2026년 7월 1일 시행, 제86/2024/TT-BTC호 대체): 제13조 제4항; 제14조(세금코드 효력 종료 전 완료해야 할 의무); 제15조 제3항 a호.
- 시행령 제168/2025/NĐ-CP호(기업등록, 2025년 7월 1일 시행): 제64조 제5항 — 제64조 제3항은 시행령 제296/2026/NĐ-CP호 제13조(2026년 7월 23일 시행)로 개정.
공식 법령·표준 원문
- 기업법 59/2020/QH14호 — 정부전자정보포털 vanban.chinhphu.vn
- 세무관리법 108/2025/QH15호 — 정부전자정보포털 vanban.chinhphu.vn
- 시행령 252/2026/NĐ-CP호(세무관리법 시행지침) — 정부전자정보포털 vanban.chinhphu.vn
- 시행규칙 90/2026/TT-BTC호(세무등록) — 정부전자정보포털 vanban.chinhphu.vn
- 시행령 168/2025/NĐ-CP호(기업등록) — 정부전자정보포털 vanban.chinhphu.v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