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수당(노동법전 제46조): 근속 1년마다 반 달 급여.
실직수당(노동법전 제47조): 근속 1년마다 1개월 급여, 최소 2개월 급여.
요건: 상시 근무기간 12개월 이상. 근로자가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거나 연속 5일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직수당에는 연금 관련 요건이 없습니다.
산정 기간 = 실제 총 근무기간 − 실업보험 납부기간 − 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기간.
나머지 개월 수가 6개월 이하이면 반년, 6개월을 초과하면 1년으로 계산합니다.
적용 급여 = 종료 직전 근로계약에 따른 연속 6개월 평균 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