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 · 노동

퇴직수당 계산 방법

총 근무기간, 실업보험 납부기간, 최근 6개월 평균 급여를 입력하면 퇴직수당 또는 실직수당을 계산합니다. 근로계약 종료 시 기업이 지출을 예산에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 결과

인용한 규정에 따른 참고용이며 검증일은 2026년 9월 29일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퇴직수당(노동법전 제46조): 근속 1년마다 반 달 급여.
실직수당(노동법전 제47조): 근속 1년마다 1개월 급여, 최소 2개월 급여.

요건: 상시 근무기간 12개월 이상. 근로자가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거나 연속 5일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직수당에는 연금 관련 요건이 없습니다.

산정 기간 = 실제 총 근무기간 − 실업보험 납부기간 − 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기간.
나머지 개월 수가 6개월 이하이면 반년, 6개월을 초과하면 1년으로 계산합니다.

적용 급여 = 종료 직전 근로계약에 따른 연속 6개월 평균 급여.

법적 근거

  1. 노동법전 2019(법률 제45/2019/QH14호) 제46조(퇴직수당), 제47조(실직수당), 제34조(근로계약 종료 사유), 제36조 제1항 e호(5일 무단결근)
  2. 시행령 제145/2020/NĐ-CP호 제8조(산정 기간, 단수 개월 처리, 급여; 산정 기간이 24개월 미만일 때 실직수당 최소 2개월)
  3. 2026년 통합문서 제18/VBHN-VPQH호(노동법전 통합) — 제46조는 “근속 1년마다 반 달 급여”를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