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외국인투자기업의 프로젝트 중단과 베트남 철수: 어떤 방향인가

검증일 2026년 9월 30일 · 다음 검토 2026년 12월 30일

해질녘 공장 정문 — 베트남에서 사업을 중단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나타냄
FDI 철수 사업 중단과 베트남 철수 세 가지 방향: 일시 중단, 양도, 또는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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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활동을 중단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휴업(복귀 가능성 있음), 프로젝트 또는 지분 양도(다른 투자자에게 매각), 기업 해산과 투자프로젝트 종료(완전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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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할 일은 프로젝트, 토지, 노동, 세무, 투자자본계좌의 현황을 점검하는 것이며, 점검 결과에 따라 어느 방향이 가능한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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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지급불능 상태라면 회생·파산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모회사가 베트남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계속하지 않는다」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고르면 — 예를 들어 양도할 수 있었는데 해산을 선택하면 — 기업이 시간과 투자한 자산의 가치를 잃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결론: 베트남에서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는 휴업, 양도, 해산의 세 가지 방향이 있으며, 선택하기 전에 실제 현황을 점검하는 것이 항상 첫 번째 일입니다. 이 글은 알맞은 방향을 고르도록 돕고, 각 방향의 상세 절차는 별도의 글에서 설명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멈추려 할 때의 세 가지 방향

방향이후의 기업적합한 경우상세 글
휴업존속하며 프로젝트만 일시 중단향후 1~2년 내 다시 운영할 가능성이 있거나 모회사의 결정을 기다리는 경우영업 휴업인가 해산인가
프로젝트 양도 또는 지분 양도기업은 계속 운영되며 소유자만 바뀜프로젝트, 공장, 시장 점유율을 인수하는 데 관심 있는 다른 투자자가 있는 경우이 글(아래 항목)
기업 해산과 프로젝트 종료존재가 종료됨더 이상 사업 계획이 없고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는 경우외국인투자기업 해산 및 투자프로젝트 종료

세 방향은 시간 순서상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기업은 먼저 휴업한 뒤 상황이 명확해지면 양도나 해산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 방향을 선택하기 전에 현황 점검

해질녘 도시가 보이는 창가에서 악수하는 두 사람 — 사업이나 자본 양도 합의를 나타냄
세 가지 방향프로젝트 상황에 따라 선택
  • 일시 중단: 나중에 재개 가능
  • 프로젝트 또는 자본 지분 양도
  • 해산: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을 때

모회사와 협의하기 전에 다음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보유 중인 프로젝트 수, 각 프로젝트의 투자등록증 상태.
  • 토지: 임차인지 배정인지,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토지에 부착된 자산이 있는지.
  • 노동: 인원수, 계약 유형, 종료 시 지급해야 하는 권리.
  • 세무: 현재의 의무, 프로젝트에 따라 받은 세금 우대.
  • 베트남 내 외국인투자자본계좌: 잔액, 은행과의 거래 이력.

점검 결과가 어느 방향이 가능한지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 토지의 기간이 길게 남아 있고 공장 건물의 사용 가치가 남아 있다면, 바로 해산하기보다 양수인을 찾는 것이 대체로 적합합니다.

언제 휴업을 선택해야 하는가?

휴업은 모회사가 아직 장기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했거나, 시장·파트너·그룹의 구조조정 계획을 기다리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기업은 기업번호(세금코드)를 그대로 유지하며, 휴업 기간에도 미납된 세금과 보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방법, 최대 기간, 확인해야 할 시점은 영업 휴업인가 해산인가 글에 설명되어 있으며, 그 글은 외국인투자기업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 유형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언제 프로젝트 양도 또는 지분 양도를 선택해야 하는가?

외국인투자기업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향은 아니지만, 알맞은 양수인을 찾을 수 있다면 해산보다 투자한 자산의 가치를 더 잘 보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프로젝트 양도. 투자법 제143/2025/QH15호 제34조에 따라 투자자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투자프로젝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회사가 자본을 회수하면서도 공장, 고객과의 계약, 노동자는 새로운 투자자 아래에서 유지되는 방법입니다.

출자지분, 주식 양도. 모회사가 프로젝트를 종료할 필요 없이 소유자 역할에서만 물러나려는 경우, 기업법과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보유한 출자지분이나 주식을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새 소유자 아래에서 계속 존속하며,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의무는 기업에 그대로 남고,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자동으로 매수인에게 모두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협상 전에 준비할 사항:

  • 프로젝트, 기업의 가치 평가 — 독립적인 평가기관이 필요합니다.
  • 어떤 의무가 기업에 따라가는지(세금 채무, 임금 채무, 이행 중인 계약) 명확히 하여 양도계약서에 양측이 분명히 합의합니다.
  • 임차 토지나 배정 토지가 있는 프로젝트는 투자법상의 요건과 함께 토지법에 따른 양도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완료 기간은 행정 절차뿐만 아니라 주로 양수인을 찾고 협상하는 데 달려 있으며, 이 점이 휴업이나 해산과 가장 크게 다른 점입니다.

언제 해산과 프로젝트 종료를 선택해야 하는가?

해산은 모회사가 어떤 형태로든 베트남에서 계속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양수인을 찾지 못했거나 찾고 싶지 않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전제 조건은 기업이 채무와 재산 의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산은 투자프로젝트 종료(투자법 제143/2025/QH15호 제36조)와, 남은 금액을 해외로 송금하기 전의 베트남 내 외국인투자자본계좌 처리를 동반합니다. 절차의 순서, 시점,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주 어려움을 겪는 부분(많은 노동자, 세금과 받은 우대, 해외 투자자, 지점이나 대표사무소 보유)은 외국인투자기업 해산 및 투자프로젝트 종료 글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지급불능이라면?

위의 세 방향은 기업이 채무를 모두 변제할 능력이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기업이 만기가 된 채무를 지급할 수 없다면 법적으로 본질이 다른 상황이며, 기업법의 해산 절차가 아니라 회생·파산법 제142/2025/QH15호(2026년 3월 1일 시행, 파산법 제51/2014/QH13호 대체)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의 기업은 변호사 또는 자산관리·청산 업무를 수행할 적합한 기능을 가진 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두 절차의 구분은 해산과 파산은 어떻게 다른가 글에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회사가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네 가지 질문

  1. 가까운 장래에 베트남 시장에서의 입지를 유지하고 싶은가? 그렇다 → 휴업을 검토합니다. 아니다 → 질문 2로 이동합니다.
  2. 현재의 공장, 시장 점유율, 계약이 다른 쪽이 사고 싶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렇다 → 해산을 결정하기 전에 양도 방향을 먼저 알아봅니다. 확실하지 않다 → 결정하기 전에 독립적인 가치평가 기관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업이 채무와 재산 의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는가? 그렇다 → 해산과 양도 모두 가능합니다. 확실하지 않다 →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먼저 재무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4. 지급불능의 징후가 있는가? 그렇다 → 멈추고, 다른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회생·파산 전문 기관을 찾습니다.

Thái Tín이 지원하는 내용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사안에서, Thái Tín은 모회사가 결정하기 전에 전체 상황을 명확히 볼 수 있도록 돕는 조율 창구입니다.

  • 프로젝트, 기업, 노동, 세무, 투자자본계좌의 현황을 점검합니다;
  • 기업 자체의 실제 데이터로 세 가지 방향을 설명하여 모회사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합니다;
  • 해산 또는 프로젝트 종료를 선택하면, 합의한 범위가 완료될 때까지 사안 전체를 조율하고 회계, 세무 결산, 노동 부분의 전문 파트너를 연결합니다;
  • 지급불능이 의심되면 즉시 분명히 알려, 기업이 회생·파산 전문 기관을 제대로 찾아 잘못된 방향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합니다.

투자등록기관, 사업자등록기관, 세무기관이 선택한 방향에 따른 서류를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프로젝트 현황과 투자등록증 번호를 문의 페이지로 보내 주시면 모회사와 협의하기 전에 현황을 점검해 드립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평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질문과 답변

해외 모회사가 베트남 프로젝트를 중단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현황 점검부터 시작합니다. 프로젝트가 유효한지, 임차 토지인지 배정 토지인지, 노동자 수와 유효한 계약, 세금 의무, 베트남 내 외국인투자자본계좌 잔액을 확인합니다. 점검 결과가 휴업, 양도, 해산 중 무엇을 선택할지의 근거가 되므로,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방향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프로젝트 양도가 해산보다 빠릅니까?

적합한 양수 투자자를 찾을 수 있다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기업과 노동자가 그대로 유지되고 소유자만 바뀌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점은 알맞은 양수인을 찾고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며, 기간은 행정 절차만이 아니라 상업적 협상에 달려 있습니다.

적자인 회사도 해산할 수 있습니까?

기업이 채무와 재산 의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다면 해산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상의 누적 적자가 곧 지급불능을 뜻하지는 않으므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남은 자산, 채무, 현금흐름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이 지급불능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 경우 기업법이 아니라 회생·파산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은 변호사 또는 자산관리·청산 업무를 수행할 적합한 기능을 가진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구분은 해산과 파산에 관한 글도 참고하십시오.

남은 출자금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까?

국내 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 남은 자본과 적법한 소득은 현행 외환관리 규정과 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확인에 따라 투자자본계좌를 통해 해외로 송금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은행과 서류에 따라 다릅니다.

법적 근거 · 검증일

검증일 2026년 9월 30일 · 다음 검토 2026년 12월 30일.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1. 투자법 제143/2025/QH15호(2025년 12월 11일 통과, 2026년 3월 1일 시행; 투자법 제61/2020/QH14호 대체): 제34조(투자프로젝트 양도), 제36조(투자프로젝트 활동 종료).
  2. 회생·파산법 제142/2025/QH15호(2025년 12월 11일 통과, 2026년 3월 1일 시행; 파산법 제51/2014/QH13호 대체).
  3. 기업법 제59/2020/QH14호(법률 제03/2022/QH15호 및 제76/2025/QH15호로 개정·보충, 2025년 7월 1일 시행): 제206조, 제207조, 제208조(휴업, 해산).
  4. 투자법의 일부 조항을 구체화하고 시행을 안내하는 시행령 제96/2026/NĐ-CP호: 제66조(투자프로젝트 활동 종료의 순서·절차).
  5. 기업등록에 관한 시행령 제168/2025/NĐ-CP호(2025년 7월 1일 시행), 제60조(휴업, 시행령 제296/2026/NĐ-CP호(2026년 7월 23일 시행)로 개정), 제64조 제4항(해산 전 지점, 대표사무소 종료).
  6. 2026년 7월 31일자 시행규칙 제38/2026/TT-NHNN호, 베트남 내 외국인투자 활동에 대한 외환관리(2026년 8월 18일 시행, 시행규칙 제06/2019/TT-NHNN호 대체).

공식 법령·표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