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 대표사무소를 닫으려는 외국 상인은 기업 해산보다 간소한 별도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절차는 외국 상인 대표사무소 활동 종료이며, 시행령 제07/2016/NĐ-CP호 제35조~제37조에 따라 허가 발급기관에 제출합니다.
꼼꼼히 처리해야 할 부분은 서류 제출 전 단계입니다. 세무 의무, 근로자 보험, 사무소가 체결한 계약들입니다. 상법은 외국 상인이 활동을 종료하기 전에 베트남 내 채무를 변제하도록 요구합니다(2005년 상법 제23조 제2항).
외국 상인의 대표사무소는 다른 “사무소” 유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고객들은 흔히 “사무소를 닫는다”고 통칭하지만, 실제로는 세 가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 유형 | 관리기관 | 종료 절차 |
|---|---|---|
| 외국 상인의 대표사무소(모회사가 해외에 있고 베트남에 회사를 설립하지 않음) | 시행령 제07/2016/NĐ-CP호에 따른 허가 발급기관 | 시행령 제07/2016/NĐ-CP호 제35조~제37조에 따른 활동 종료(이 글) |
|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 베트남 기업의 대표사무소 | 성급 사업자등록기관 | 시행령 제168/2025/NĐ-CP호(시행령 제296/2026/NĐ-CP호에 의해 개정)에 따른 지점·대표사무소 활동 종료 |
| 외국인투자기업(베트남에 이미 설립된 회사) | 투자등록처, 사업자등록기관 | 투자 프로젝트 종료 및 기업 해산 |
대표사무소 설립허가서를 보면 어떤 유형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면 잘못된 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표사무소는 언제 활동을 종료하나요?
시행령 제07/2016/NĐ-CP호 제35조에 따르면 대표사무소는 다음의 경우 활동을 종료합니다.
- 외국 상인이 종료를 신청하는 경우;
- 외국 상인이 설립국 법률에 따라 활동을 종료하는 경우;
- 허가서에 기재된 기한이 만료되었는데 상인이 연장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 기한이 만료되었는데 허가 발급기관이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이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 외국 상인 또는 사무소가 이 시행령 제7조, 제8조의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번 경우는 모회사가 전략을 바꿔 베트남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역 활동을 축소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번 경우는 허가서가 만료되었는데 모회사가 연장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대표사무소 활동 종료 서류
시행령 제07/2016/NĐ-CP호 제36조는 다음과 같은 1세트의 서류를 규정합니다.
- 산업무역부 서식에 따른 활동 종료 통지서로, 외국 상인의 권한 있는 대표자가 서명(허가 취소의 경우는 제외);
- 연장 불가 문서 또는 허가 취소 결정문 사본(해당하는 경우);
- 세금과 사회보험료 채무를 포함한 채권자 목록 및 미지급 채무 내역;
- 근로자의 현행 근로자 목록 및 해당 권익;
- 대표사무소 설립허가서 원본.
외국 상인과 사무소 대표는 서류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연대책임을 집니다(제36조 제2항). 따라서 채권자 목록과 근로자 목록은 추정치가 아니라 이미 대조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절차와 참여 주체
| 단계 | 해야 할 일 | 담당 | 근거 |
|---|---|---|---|
| 0 | 점검: 세무, 보험, 임대차 계약, 근로계약, 허가서 | 사무소, 모회사; Thái Tín의 예비 점검 | 준비 단계 |
| 1 | 모회사의 종료 결정, 통지서 서명 및 위임 | 외국 상인 | 제36조 제1항 a호 |
| 2 | 근로계약 종료, 권익 지급, 보험 가입 기간 확인 | 사무소; 인사·보험 파트너 지원 | 2019년 노동법; 2024년 사회보험법 |
| 3 | 세무 의무 완료, 세금코드 효력 종료 절차 진행 | 사무소; 신고·결산 부분은 전문 파트너가 수행; 세무기관이 검토 | 시행규칙 90/2026/TT-BTC호 제13조 |
| 4 | 사무실 임대차, 서비스 계약, 은행 계좌 청산 | 사무소 | 체결된 계약 |
| 5 | 허가 발급기관에 종료 서류 제출(직접, 우편 또는 요건 충족 시 온라인) | 외국 상인 또는 위임받은 자 | 제37조 제1항 |
| 6 | 기관의 서류 검토(3영업일), 종료 공고(적법 서류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 허가 발급기관 | 제37조 제2항, 제3항 |
시행령 제07/2016/NĐ-CP호 제5조에 따르면 허가 발급기관은 보통 사무소가 소재한 성의 산업무역국이며, 사무소가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경제구역, 첨단기술단지 안에 있으면 해당 구역의 관리위원회가 됩니다. 제출 전에 허가서에 기재된 기관명과 해당 지역의 현행 절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겪는 어려움과 대응 방향
사무소의 베트남인 근로자. 대표사무소에는 대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에 가입한 직원이 있습니다. 대응 방향: 노동법에 따라 퇴직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기한을 계산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가 많은 기업의 해산을 참고하세요.
불명확한 세무 의무. 사무소는 대개 직원의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된 별도의 세금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응 방향: 각 기간의 신고서를 점검하고 관할 세무기관과 대조한 뒤 세금코드 효력 종료 절차를 진행하세요. 구체적인 서류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시행규칙 제90/2026/TT-BTC호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모회사가 해외에 있고 사무소 대표가 이미 퇴사한 경우. 대응 방향: 모회사가 베트남 내 인원에게 위임하고, 각 단계에 필요한 문서를 한 번에 서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해외에서 작성된 서류는 종류에 따라 번역과 영사확인(공증·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허가가 이미 만료된 경우. 사무소는 여전히 절차를 진행하고 남은 의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허가서와 세금코드 상태를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사무소 종료 시 Thái Tín이 지원하는 것
외국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서비스는 Thái Tín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다음을 지원합니다.
- 사무소의 허가, 세금코드, 노무, 계약 상태를 점검합니다;
- 담당자와 기한이 명확한 표 형식의 일정을 수립하여 모회사에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세무, 노무, 보험 부분을 위한 전문 파트너를 연결합니다;
- 종료 서류 준비를 지원하고, 합의된 범위의 업무가 완료될 때까지 조율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합니다.
허가 발급기관, 세무기관, 사회보험기관은 각자의 권한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비용은 서비스 수수료, 제3자 비용(있는 경우), 사무소의 남은 의무로 구성됩니다. 견적은 상태 점검 후 안내해 드립니다.
대표사무소 설립허가서 번호와 세금코드를 문의 페이지를 통해 보내 주시면 먼저 상태를 점검해 드립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서류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질문과 답변
외국 상인의 대표사무소도 회사처럼 해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표사무소는 외국 상인의 종속 단위이며 기업이 아닙니다. 사무소를 닫는 것은 시행령 제07/2016/NĐ-CP호 제35조~제37조에 따라 허가 발급기관에서 활동 종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며, 기업법의 해산 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료 전에 외국 상인은 채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외국 상인은 활동을 종료하기 전에 베트남 내 국가, 관련 조직·개인에 대한 채무와 기타 의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2005년 상법 제23조 제2항). 종료 서류에도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채권자 목록 및 미지급 채무 내역을 첨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07/2016/NĐ-CP호 제36조 제1항 c호).
허가 발급기관은 종료 서류를 얼마 만에 처리하나요?
허가 발급기관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검토하고 (필요 시) 최대 1회 보완을 요구합니다. 적법한 서류를 모두 접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자체 웹사이트에 종료 사실을 공고합니다(시행령 제07/2016/NĐ-CP호 제37조). 세무·보험 처리 시간은 별도이며 서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사무소를 다른 성으로 이전할 때도 종료 절차가 필요한가요?
기존 소재지에서는 종료 절차가 있지만, 서류는 종료 통지서와 설립허가서 원본만 포함하는 간소화된 형태입니다(시행령 제07/2016/NĐ-CP호 제36조 제3항). 새 소재지에서의 설립은 별도의 허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시행령 제07/2016/NĐ-CP호가 곧 개정되나요?
산업무역부는 종료 서류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시행령 제07/2016/NĐ-CP호 개정안(2026년 7월 23일자 초안 제3호)을 공개했습니다. 이 초안은 아직 효력이 없으며, 이 글은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하고 새 시행령이 나오면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법적 근거 · 검증일
검증일 2026년 9월 29일 · 다음 검토 2026년 12월 29일.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상법(제36/2005/QH11호) 제23조 제2항(베트남 내 활동 종료 전 채무 변제 의무).
- 베트남 내 외국 상인의 대표사무소·지점에 관한 상법 시행세칙 시행령 제07/2016/NĐ-CP호: 제5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개정 초안 제3호(산업무역부, 2026년 7월 23일)는 아직 효력이 없음.
- 산업·무역 분야 권한 이양 및 분권에 관한 시행령 제146/2025/NĐ-CP호(2025년 7월 1일 시행).
- 세무등록에 관한 시행규칙 제90/2026/TT-BTC호(2026년 7월 1일 시행): 제13조(세금코드 효력 종료).
- 노동법(제45/2019/QH14호, 개정·보충됨; 인용된 조문은 개정되지 않음): 제46조, 제48조; 사회보험법(제41/2024/QH15호, 2025년 7월 1일 시행): 제13조 제3항.
공식 법령·표준 원문
- 상법 36/2005/QH11호 — 정부전자포털 vanban.chinhphu.vn
- 외국 상인 대표사무소·지점에 관한 시행령 07/2016/NĐ-CP호 — 정부전자포털 vanban.chinhphu.vn
- 세무등록에 관한 시행규칙 90/2026/TT-BTC호 — 정부전자포털 vanban.chinhphu.vn
- 노동법 45/2019/QH14호 — 정부전자포털 vanban.chinhphu.v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