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본이 있는 회사가 베트남으로 상품을 들여와 시장에 판매하려 할 때, 흔히 업종만 제대로 등록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활동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별도의 단계별 요건을 추가로 거치며, 상품 종류별 요건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베트남에서 상품 수입·유통을 시작하기 전에 검토해야 할 요건의 단계를 기업이 그려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첫 번째 단계: 수입권, 유통권은 자동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기업등록증에 업종(예: 도매, 소매)을 등록하는 것은 필요조건이지만, 외국인 투자자본이 있는 경제조직의 수입권, 수출권, 유통권 행사는 별도의 규정을 따릅니다. 현재는 시행령 제09/2018/NĐ-CP호(2026년 10월 17일까지 적용)와 시행령 제342/2026/NĐ-CP호(2026년 10월 18일부터 적용, 시행령 제09/2018/NĐ-CP호를 대체)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두 권리의 구분:
| 권리 | 할 수 있는 것 | 할 수 없는 것 |
|---|---|---|
| 수입권 | 해당 상품의 유통권을 가진 상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상품을 수입 |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없고, 소매 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
| 유통권 | 도매, 소매, 대리점, 프랜차이즈를 직접 수행 | 직접 상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권이 필요하다는 점을 대체하지 않음 |
기업이 직접 수입하고 직접 유통하고자 한다면 두 권리를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전개 전에 해야 할 일: 예정한 사업 모델(파트너에게 도매하기 위한 수입만 할지, 직접 소매하거나 대리점을 운영할지)을 명확히 정하여 어떤 권리가 필요한지 파악합니다.
두 번째 단계: 상품 매매 활동을 위한 영업허가서
일부 상품 매매 활동 및 직접 관련 활동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본이 있는 경제조직은 기업등록증 외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하는 영업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같은 업종의 내국 기업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현행 규정과 기억해야 할 전환 시점:
- 2026년 10월 17일까지: 시행령 제09/2018/NĐ-CP호에 따라 이행.
- 2026년 10월 18일부터: 시행령 제09/2018/NĐ-CP호를 대체하고 시행령 제146/2025/NĐ-CP호 제36조를 폐지하는 시행령 제342/2026/NĐ-CP호(2026년 9월 3일 공포)에 따라 이행.
시행령 제342/2026/NĐ-CP호는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본이 있는 경제조직의 상품 매매 활동, 직접 관련 활동(전자상거래 플랫폼상의 일부 활동 포함), 그리고 제9조의 영업허가서 발급 요건·서류·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2026년 10월 18일 무렵에 서류를 준비하는 기업은 자신의 서류에 어느 시행령이 적용되는지 허가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단계: 별도의 전문 관리가 있는 상품
수입·유통권과 영업허가서에 관한 공통 요건 외에도 일부 상품군은 각 분야별 법률에 따른 전문 관리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품질검사, 검역, 식품안전 대상 상품이거나 부처·업종이 별도로 수입허가를 발급하는 상품입니다. 이 요건은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며, 외국인 투자자본이 있는 기업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소매·유통 활동에 대한 영업허가서를 발급할 때, 현행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기관이 해당 품목과 관련된 전문 관리 부처의 의견을 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상품 목록은 서류를 작성하는 시점에 유효한 문서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잘못 언급하거나 누락하지 않도록 현행 시행령 전문을 읽어야 하므로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목록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 수입 예정인 각 품목에 대해 전문 관리 대상인지를 따로 확인한 뒤, 전체 수입·유통 계획에 반영합니다.
세 단계 요건 — 전체 개요
| 단계 | 답해야 할 질문 | 주요 문서 |
|---|---|---|
| 1. 수입권, 유통권 | 기업이 수입할 수 있는가, 직접 판매할 수 있는가? | 시행령 제09/2018/NĐ-CP호(2026년 10월 17일까지), 시행령 제342/2026/NĐ-CP호(2026년 10월 18일부터) |
| 2. 영업허가서 | 구체적인 활동에 기업등록 외에 별도 허가가 필요한가? | 위의 두 시행령과 동일 |
| 3. 품목별 전문 관리 | 구체적인 품목에 수입허가, 전문 검사가 별도로 필요한가? | 상품 종류별 전문 법률, 시행령 |
이 세 단계는 서로 독립적입니다. 1, 2단계를 충족했다고 3단계가 끝난 것이 아니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은 문제가 발생한 뒤 하나씩 처리하지 말고, 계획을 세울 때 세 단계를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첫 수입·유통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요건을 검토해야 하는가?
실제로 많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먼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창고를 임차하고, 판매 인력을 채용한 뒤에야 유통권 행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영업허가서가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흔히 나타나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이 이미 항구에 도착했지만 기업에 적합한 수입권이나 유통권이 없어 임시로 수입 명의를 맡아 줄 국내 파트너를 찾아야 함.
- 소매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이미 체결했지만 소매 활동에 대한 영업허가서를 받지 못해 개장이 지연됨.
- 전문 관리 대상 품목인데 기업이 전문 검사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첫 번째 물량 전체가 지연됨.
따라서 권장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업 모델과 구체적인 품목을 정하고, 세 단계 요건을 모두 검토한 뒤, 수입·유통 활동과 직접 관련된 상거래 계약, 사업장 임대차, 인력 채용을 진행합니다.
영업허가서를 신청할 때 흔히 준비하는 서류
구체적인 서류 구성은 제출 시점에 적용되는 시행령(2026년 10월 17일까지는 시행령 제09/2018/NĐ-CP호, 2026년 10월 18일부터는 시행령 제342/2026/NĐ-CP호)과 허가를 신청하는 활동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기업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흔한 서류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등록증, 현재의 기업등록증.
- 사업 모델에 관한 설명: 품목, 판매 채널(도매, 소매, 대리점, 프랜차이즈), 예정 장소.
- 규정에서 요구하는 경우, 재무 능력과 관련 분야에서의 투자자 경험에 관한 서류.
- 전문 관리 대상 품목의 경우, 해당 전문 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서류 준비는 요건 검토와 동시에 시작하여, 충족 요건이 확인된 뒤 추가로 기다리는 시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을 수입·유통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해 Thái Tín이 지원하는 내용
운영 단계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Thái Tín의 강점입니다. 상품 수입·유통과 관련하여 저희는 다음을 지원합니다.
- 예정한 사업 모델(수입, 유통, 또는 둘 다)을 예비 점검하고 충족해야 할 단계별 요건을 파악합니다;
- 예정 품목을 흔히 있는 전문 관리 품목군과 대조 검토하여 기업이 추가로 준비할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 영업허가서 서류와 품목별 전문 허가 부분을 위해 전문 파트너를 연결합니다;
- 기업이 사업을 전개할 요건을 갖출 때까지 조율하고 진행 상황을 추적합니다.
영업허가서를 발급하는 기관과 전문 관리 기관이 권한에 따라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예정 품목과 사업 모델을 문의 페이지로 보내 주시면 충족해야 할 단계별 요건을 예비 점검해 드립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각 품목과 각 기업의 실제 서류 점검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질문과 답변
도매·소매 업종을 등록한 외국인투자기업은 바로 상품을 수입·유통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종 등록은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본이 있는 경제조직의 상품 매매 활동 및 직접 관련 활동의 경우, 많은 사례에서 수출권, 수입권, 유통권을 행사하고 별도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서를 받아야 하며, 현재는 시행령 제09/2018/NĐ-CP호(2026년 10월 17일까지)와 시행령 제342/2026/NĐ-CP호(2026년 10월 18일부터)가 그 규정입니다.
수입권과 유통권은 어떻게 다릅니까?
수입권은 해당 상품의 유통권을 가진 상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상품을 수입할 수 있는 권리이며,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통권은 도매, 소매, 대리점, 프랜차이즈 활동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서류와 등록 범위에 따라 수입권만 있을 수도, 유통권만 있을 수도, 둘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상품을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유통할 수 있습니까?
모든 종류는 아닙니다. 일부 상품군은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소매·유통 활동에 대한 영업허가서를 발급하기 전에 전문 관리 부처의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09/2018/NĐ-CP호와 시행령 제342/2026/NĐ-CP호 사이에 변경이 있었으므로, 구체적인 목록과 요건은 서류 작성 시점에 시행 중인 시행령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 관리 상품이란 무엇이며 다른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까?
예. 유통권과 영업허가서에 관한 공통 요건 외에도 일부 상품군(예: 품질검사, 식품안전 대상이거나 전문 법률에 따라 부처·업종이 관리하는 것)은 각 물량 또는 각 품목별로 별도의 수입허가나 전문 검사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 요건은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며, 외국인투자기업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환 시기(2026년 10월 18일 무렵)에 서류를 준비 중인 기업은 어느 시행령이 적용됩니까?
2026년 10월 17일까지는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본이 있는 경제조직의 상품 매매 활동 및 영업허가서 발급이 시행령 제09/2018/NĐ-CP호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2026년 10월 18일부터는 시행령 제342/2026/NĐ-CP호가 적용됩니다. 전환 시점에 임박해 제출하는 서류는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허가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 검증일
검증일 2026년 9월 30일 · 다음 검토 2026년 12월 30일.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2018년 1월 15일자 시행령 제09/2018/NĐ-CP호(2026년 10월 17일까지 적용): 상법 및 대외무역관리법을 구체화하여 베트남 내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본이 있는 경제조직의 상품 매매 활동 및 상품 매매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규정.
- 시행령 제342/2026/NĐ-CP호(2026년 9월 3일 공포, 2026년 10월 18일 시행, 시행령 제09/2018/NĐ-CP호를 대체하고 시행령 제146/2025/NĐ-CP호 제36조를 폐지): 상법 제22조 및 대외무역관리법 제5조를 구체화; 영업허가서에 관한 제9조.
- 유통 서비스에 관한 베트남의 WTO 약속: 시행령 제09/2018/NĐ-CP호 및 이를 계승하는 문서를 마련할 때의 일반적 참조 근거임.
공식 법령·표준 원문
- 시행령 제09/2018/NĐ-CP호 — 정부전자정보포털 vanban.chinhphu.vn
- 시행령 제342/2026/NĐ-CP호 — 정부전자정보포털 vanban.chinhphu.vn
- 상법 제36/2005/QH11호 — 정부전자정보포털 vanban.chinhphu.vn
- 대외무역관리법 제05/2017/QH14호 — 정부전자정보포털 vanban.chinhphu.v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