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서류 제출 기한을 정하는 방법(시행령 제252/2026/NĐ-CP호, 01/07/2026 시행):
| 신고 유형 | 기한 |
|---|---|
| 월별 | 다음 달 20일 |
| 분기별 | 다음 분기 첫째 달의 말일 |
| 연간 | 다음 연도 1월의 말일 |
| 연도 결산 신고 | 연도 종료 후 3번째 달의 말일 |
| 개인이 직접 하는 개인소득세 결산 신고 | 연도 종료 후 4번째 달의 말일 |
| 발생 건별 | 발생일 다음 날부터 10일째 |
| 영업 종료, 해산 | 결정일부터 45일째 |
기한이 휴일과 겹치면 다음 근무일로 계산합니다.
기업이 월별로 신고하는지 분기별로 신고하는지는 부가가치세 시행 지침의 매출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서류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시행령 제68/2026/NĐ-CP호(시행령 제141/2026/NĐ-CP호로 개정)에 따릅니다.
이 도구는 날짜만 계산하며, 세액을 계산하지 않고 신고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