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자료에는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가 “먼저 투자증명서를 신청한 뒤에 회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정은 바뀌었습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투자법 제143/2025/QH15호는 외국인 투자자가 기업을 먼저 설립하고 나중에 투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단, 설립 시점에 시장 접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은 외국인 투자자, 해외 모회사, 그리고 외국 자본을 받게 될 베트남 기업을 위한 것입니다. 핵심 결론: 진행 방식은 두 가지이며, 어느 쪽을 택할지는 업종, 장소, 프로젝트 추진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기업이 투자 절차를 밟아야 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간주되나요?
2025년 투자법은 소유 비율에 따라 구분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제조직은 외국인 투자자와 같은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제20조 제1항).
- 외국인 투자자가 정관자본금의 50% 초과를 보유하는 경우; 또는
- 위 경우에 해당하는 경제조직이 정관자본금의 50% 초과를 보유하는 경우; 또는
- 외국인 투자자와 위 경제조직이 함께 정관자본금의 50% 초과를 보유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와 이러한 조직의 프로젝트는 투자등록증 발급 대상입니다(제26조 제1항).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제조직은 국내 투자자와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제20조 제2항).
시장 접근 조건: 가장 먼저 하는 점검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정부가 공포한 시장 접근 제한 목록에 있는 업종을 제외하고 국내 투자자와 같은 시장 접근 조건이 적용됩니다(제8조). 이 목록에는 아직 접근이 허용되지 않은 업종과 조건부로 접근할 수 있는 업종이 포함됩니다.
조건은 다음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투자자의 정관자본금 소유 비율.
- 투자 형태.
- 투자 활동 범위.
- 투자자의 역량; 함께 수행하는 파트너.
- 법률, 시행령 및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조약에 따른 기타 조건.
이 단계를 먼저 점검하면 회사를 설립하고도 예정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먼저 설립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필수 조건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진행 방식: 기업등록 우선 또는 투자 우선?
| 기준 | 방식 1: 기업 먼저 설립 | 방식 2: 투자등록증 먼저 발급 |
|---|---|---|
| 근거 | 2025년 투자법 제19조 제2항; 시행령 제96/2026/NĐ-CP호 제72조 제1항, 제3항, 제4항 | 시행령 제96/2026/NĐ-CP호 제72조 제2항 |
| 순서 | 기업등록 → 이후 투자등록증 발급 절차 진행 | 투자등록증 발급 → 이후 기업등록 |
| 설립 시 조건 | 기업등록 신청서에 시장 접근 조건 충족 확약 내용 포함 | 투자 절차에서 조건을 검토 |
| 기억할 기한 | 12개월 이내에 투자등록증 발급 절차 완료 | 기업은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투자자로서 프로젝트를 실행 |
| 제한 | 투자등록증을 받은 후에야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고 다른 업종도 추가할 수 있음 | 투자등록증의 내용에 따름 |
| 주로 적합한 경우 | 사무실 임대 계약, 계좌 개설, 인력 채용을 위해 법인이 일찍 필요할 때 | 프로젝트의 장소, 자본, 일정이 명확하고 투자 부분을 먼저 확정하고자 할 때 |
“모든 프로젝트에 맞는” 방식은 없습니다. 프로젝트가 투자방침 승인 대상(2025년 투자법 제24조)이라면 해당 절차의 별도 순서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보통 준비하는 서류
아래 목록은 흔히 볼 수 있는 서류 그룹으로, 투자자가 미리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구성은 투자자 유형, 프로젝트 유형, 접수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 개인 투자자: 유효한 여권; 재무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 조직 투자자: 설립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투자 결정서; 출자 지분 관리 대표자 선임 문서; 재무제표 또는 재무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 기업 관련: 정관; 사원 또는 발기 주주 명단, 외국인 투자자인 주주 명단, 해당하는 경우 실질소유자 명단(기업법 제22조 제3항, 제76/2025/QH15호 법률로 개정).
- 프로젝트 관련: 프로젝트 제안서(목적, 규모, 자본, 일정, 노동자); 장소에 관한 서류.
- 외국에서 발급한 서류: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 영사 확인 및 베트남어 번역이 필요합니다. 국가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별도로 기업은 항상 베트남에 거주하는 법정대표자를 최소 1명 두어야 합니다(2020년 기업법 제12조 제3항). 해외 모회사의 경우 이는 인력 배치를 일찍 준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관자본금, 투자자본 및 출자 자금 흐름
기업의 정관자본금은 프로젝트의 투자자본과 반드시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은 투자등록증에 기재된 일정에 따라 출자하고 다른 자금을 조달합니다(시행령 제96/2026/NĐ-CP호 제72조 제5항).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금은 외환 관리 규정에 따라 올바른 계좌와 내용으로 송금해야 합니다. 잘못된 경로로 송금하면 출자한 자본을 증명하기 어렵고, 나중에 이익을 송금하거나 자본을 회수할 때도 어려움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부분은 송금 전에 회계 담당자, 은행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서를 받은 후: 이어지는 업무
기업등록증과 투자등록증을 받는 것은 첫 번째 이정표일 뿐입니다. 활동에 따라 기업은 다음도 필요합니다.
- 조건부 업종인 경우 전문 분야 허가.
- 일부 경우 상품 매매 활동 허가: 2026년 10월 17일까지는 시행령 제09/2018/NĐ-CP호에 따라, 2026년 10월 18일부터는 시행령 제342/2026/NĐ-CP호(시행령 제09/2018/NĐ-CP호 대체)에 따라 진행합니다.
- 세무, 세금계산서, 회계: 신설 기업이 세무·회계에서 해야 할 일 글을 참고하세요.
- 노동 및 사회보험,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 노동자 서류 포함. 직원이 많은 기업의 노동·사회보험 서류 글을 참고하세요.
투자등록증을 받은 후 외국인 투자 기업은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가 없어도 기업등록 변경, 지점, 대표사무소, 영업장소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6/2026/NĐ-CP호 제73조 제1항, 제2항).
이전 법률에 따라 이미 증서를 받은 기업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3월 1일 이전에 투자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를 발급받은 투자자는 발급받은 증서에 따라 계속 프로젝트를 실행합니다(2025년 투자법 제52조 제1항). 프로젝트를 조정할 때는 신법에 따른 절차와 대조해야 합니다.
Thái Tín은 FDI 기업을 어떻게 지원하나요
외국인 투자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Thái Tín의 강점입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정보를 접수하고, 시장 접근 조건을 사전 점검하며, 투자자와 함께 알맞은 진행 방식을 선택하고, 설립부터 기업이 운영 조건을 갖출 때까지의 로드맵을 수립합니다.
투자, 기업, 전문 분야 허가, 회계 서류는 적합한 전문 파트너가 수행하며, Thái Tín은 조율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단계별로 투자자에게 알려드립니다. 투자등록기관과 사업자등록기관은 권한에 따라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Thái Tín은 FDI 기업의 전 과정도 함께 관리합니다. 운영, 확장, 그리고 필요할 때 질서 있는 해산 및 투자 프로젝트 종료까지입니다.
베트남 투자를 준비 중이신가요? 예정 업종, 투자자 국적, 예정 장소를 보내주시면 Thái Tín이 시장 접근 조건을 점검하고 알맞은 진행 방식을 제안해 드립니다.
질문과 답변
외국인 투자자는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투자등록증을 먼저 받아야 하나요?
더 이상 그 순서가 필수는 아닙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외국인 투자자는 시장 접근 조건을 충족하면 투자등록증 발급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경제조직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투자법 제143/2025/QH15호 제19조 제2항). 투자자는 여전히 투자등록증을 먼저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시행령 제96/2026/NĐ-CP호 제72조 제2항).
회사를 먼저 설립하면 투자등록증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설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기업은 등록한 업종에 맞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등록증 발급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업은 이 증서를 받은 후에야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6/2026/NĐ-CP호 제72조 제4항).
어떤 기업이 외국인 투자자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외국인 투자자가 정관자본금의 50% 초과를 보유한 경제조직, 그러한 조직이 정관자본금의 50% 초과를 보유한 경제조직, 또는 이 두 그룹이 합하여 정관자본금의 50% 초과를 보유한 경제조직입니다(투자법 제143/2025/QH15호 제20조 제1항). 이러한 조직의 프로젝트는 투자등록증 발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제26조).
정관자본금이 프로젝트의 투자자본과 같아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한 경제조직의 정관자본금은 프로젝트의 투자자본과 반드시 같을 필요가 없으며, 기업은 투자등록증에 기재된 일정에 따라 출자하고 다른 자금을 조달합니다(시행령 제96/2026/NĐ-CP호 제72조 제5항).
외국인 투자 회사가 상품 매매를 하려면 어떤 허가가 추가로 필요한가요?
외국인 투자 경제조직의 일부 상품 매매 활동에는 영업허가증 등 규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합니다. 2026년 10월 17일까지는 시행령 제09/2018/NĐ-CP호에 따라, 2026년 10월 18일부터는 시행령 제342/2026/NĐ-CP호(시행령 제09/2018/NĐ-CP호 대체)에 따라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활동에 허가가 필요한지는 서류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검증일
검증일 2026년 9월 29일 · 다음 검토 2026년 12월 29일.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투자법(제143/2025/QH15호, 2026년 3월 1일 시행; 제7조 및 부록 IV는 2026년 7월 1일 시행; 투자법 제61/2020/QH14호 대체): 제8조; 제18조; 제19조 제2항;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6조 제1항, 제2항; 제51조; 제52조 제1항.
- 투자법 시행세칙 시행령 제96/2026/NĐ-CP호(2026년 3월 31일 공포, 서명일부터 시행): 제72조 제1항–제5항; 제73조 제1항, 제2항.
- 기업법(제59/2020/QH14호, 제03/2022/QH15호 및 제76/2025/QH15호에 의해 개정·보충됨): 제12조 제3항; 제22조 제3항(외국인 투자자인 주주 명단, 실질소유자 명단 — 제76/2025호 제1조 제9항으로 개정).
-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 경제조직의 상품 매매 활동에 관하여 상법 및 대외무역관리법 시행세칙 시행령 제342/2026/NĐ-CP호(2026년 9월 3일 공포, 2026년 10월 18일 시행, 시행령 제09/2018/NĐ-CP호 대체; 2026년 10월 17일까지는 시행령 제09/2018/NĐ-CP호 적용): 제9조 — 영업허가증.
공식 법령·표준 원문
- 투자법 143/2025/QH15호 — 정부전자포털 vanban.chinhphu.vn
- 투자법 시행령 96/2026/NĐ-CP호 — 정부전자포털 vanban.chinhphu.vn
- 기업법 59/2020/QH14호 — 정부전자포털 vanban.chinhphu.vn
- 기업법 개정 법률 76/2025/QH15호 — 정부전자포털 vanban.chinhphu.vn
- 외국인 투자자의 상품 매매 시행령 342/2026/NĐ-CP호 — 정부전자포털 vanban.chinhphu.v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