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개인사업자(가구 사업체)가 여러 곳에서 판매하거나 음식점, 카페를 엽니다. 이 두 가지는 보통 서로 다른 두 가지 질문에 부딪힙니다. 판매점을 추가하면 새 개인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는지, 그리고 조건부 업종에는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입니다. 이 글은 두 주제를 함께 다룹니다. 둘 다 기본 개인사업자 등록증 외의 서류를 준비하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결론: 판매 장소가 여러 곳이어도 하나의 개인사업자이지 여러 개가 아니며, 세무기관과 시장관리기관에 통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조건부 업종의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증은 전문 분야의 허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몇 곳에서 판매할 수 있는가?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87조는 개인사업자가 베트남 행정구역 내에 본점을 두고, 본점 밖의 여러 다른 장소에서 영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점 밖의 장소에서 영업할 때 개인사업자는 법령에 따라 세무관리기관, 시장관리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제87조 제2항, 시행령 제296/2026/NĐ-CP호로 개정).
구분할 점: 이는 기업과 같은 지점 모델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등록증상 독립채산의 「개인사업자 지점」이 없습니다. 모든 장소가 같은 하나의 개인사업자에 속하며 개인사업자의 세금코드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세금계산서에 기재되는 장소 번호만 다릅니다.
하나의 개인사업자, 여러 점포 — 책임은 나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어느 판매점에서 발생한 채무와 의무든 공동의 의무이며, 대표는 모든 점포에 대해 자신의 전체 재산으로 책임집니다. 「두 번째 점포가 채무를 졌으니 첫 번째 점포와는 무관하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개인 1인은 전국에서 하나의 개인사업자에만 명의를 둘 수 있으므로(제83조), 판매점을 추가하는 것은 기존 개인사업자에 새 장소를 등록하는 것이며, 규정을 피하려고 집안에서 다른 이름으로 두 번째 개인사업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점포 간 책임을 분리하거나, 별도의 법인 인장이 필요하거나, 독립채산이 필요한 개인사업자는 계속 개인사업자 형태로 있기보다 회사 모델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영업 업종은 어떻게 등록하는가?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89조는 개인사업자가 법률로 금지되지 않은 업종을 영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설립 등록이나 업종 변경등록을 할 때, 개인사업자는 베트남 경제업종 체계(VSIC)의 경제업종 4단계 코드에 따라 주 영업 업종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 밖의 업종은 4단계 코드까지 상세히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건부 투자·영업 업종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해당 전문 법률 문서의 규정에 따라 업종을 기재하고, 서류 제출 시점만이 아니라 활동하는 내내 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 업종을 잘못 기재하면 세무기관이 세무관리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면서 업종군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리 주방이 있는 음식점은 일반 상품 소매가 아니라 외식 서비스군에 속하므로, 나중에 조정하지 않도록 올바르게 기재해야 합니다.
조건부 업종: 개인사업자 등록증은 전문 허가를 대체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85조는 개인사업자 등록증이 세무등록 문서를 겸하지만 조건부 업종의 영업허가는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현장에서 조리하는 음식점, 카페를 여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흔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등록증 — 사급 사업자등록기관.
- 외식업 유형에 적합한 사업장 요건.
- 규모, 주방 현황, 대피로에 맞는 소방 요건.
- 식품안전 요건 충족 시설 증명서(발급 대상인 경우).
- 주류·맥주를 현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주류 소매 허가.
누가 식품안전 요건 충족 증명서를 받아야 하는가?
시행령 제15/2018/NĐ-CP호에 따라, 규정 대상인 식품 생산·영업 시설은 활동할 때 식품안전 요건 충족 시설 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제12조 제1항에 열거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여기에는 포장 식품을 영업하는 시설이나 GMP, HACCP, ISO 22000 및 이에 상응하는 유효한 인증을 이미 받은 시설이 포함됩니다. 현장에서 조리하는 일반 음식점 개인사업자는 대체로 이 증명서를 신청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요건과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 요건 충족 시설 증명서 글을 참조하십시오.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는 소방이 기본적으로 면제되는가?
아닙니다. 시행령 제105/2025/NĐ-CP호(시행령 제347/2026/NĐ-CP호로 개정·보충)에 따른 소방 안전 요건은 시설의 실제 현황 — 주방에서 가스를 사용하는지, 후드 시스템, 대피로 — 에 따라 판단하며, 면적이 작거나 회사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여러 점포에서 판매할 때의 세금계산서와 장부
각 장소가 같은 개인사업자에 속하고 개인사업자의 세금코드를 공동으로 사용하므로, 각 점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판매 장소 정보를 추가로 기재하여 세무기관과 시장관리기관이 각 장소에서 발생한 매출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사가 독립채산 지점에 세금코드를 부여하는 것처럼 각 점포에 「별도의 세금코드」를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세금코드는 하나뿐이며, 몇 개의 장소에서 영업하든 모든 영업 활동에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법률로 영업이 금지된 업종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89조는 개인사업자가 법률로 금지되지 않은 업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투자·영업 금지 업종 목록은 개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법에 따라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주 업종을 등록하거나 업종을 추가하기 전에, 영위하려는 업종이 금지 목록에 있는지 조건부 업종에 해당하는지 대조하여, 서류가 반려되는 일 없이 처음부터 올바른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점 추가 또는 조건부 업종 전 준비 사항
- 새 장소에 대해 세무기관, 시장관리기관에 별도로 통지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 새 점포의 세금계산서에 개인사업자 세금코드와 장소 번호가 올바르게 기재되는지 확인합니다.
- 조건부 업종의 경우: 전문 관리기관을 확인하고, 허가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서류와 실제 요건(사업장, 인력, 설비)을 준비합니다. 점검을 받은 뒤에야 보완하지 않습니다.
- 개인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주 업종이 실제 영업과 맞지 않는다면, 먼저 변경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여러 점포로 확장하면 회사 모델로 전환해야 하는가?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통하는 일반적인 답은 없습니다. 회사로 전환을 검토할 만한 몇 가지 징후: 판매점이 빠르게 늘어나는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이나 대형 공급업체와의 계약에 독립된 법인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대표가 모든 점포에 대해 개인 전체 재산으로 책임지는 대신 출자 범위 내로 책임을 제한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반대로 규모가 작고 점포가 적다면 개인사업자 모델이 회사에 비해 회계·세무 절차에서 여전히 간편합니다. 이 결정은 점포 수를 기계적으로 따르지 말고 각 개인사업자의 실제 상황에 근거해야 합니다.
Thái Tín이 지원하는 것
Thái Tín은 개인사업자가 올바른 순서로 확장하여, 관계 기관이 점검할 때 허가가 부족한 일이 없도록 돕는 조율 창구입니다.
- 현재 실제로 운영 중인 영업 장소를 개인사업자가 모두 통지했는지 점검합니다.
- 주 업종이 VSIC 4단계 코드와 실제 영업에 맞게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조건부 업종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개인사업자가 음식점, 현장 조리를 하는 가게를 열 때 식품안전, 소방 부분의 파트너를 연결합니다.
서류는 국가기관이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질문과 답변
개인사업자가 판매점을 하나 더 열려면 새 개인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점 밖에서, 베트남 행정구역 범위 내 여러 장소에서 영업할 수 있으나(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87조), 법령에 따라 세무관리기관, 시장관리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1인은 전국에서 하나의 개인사업자에만 명의를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제83조).
두 번째 판매점은 첫 번째 판매점과 책임이 분리됩니까?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격이 없으며 기업과 같은 독립채산 지점 제도가 없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발생한 채무와 의무든 개인사업자 공동의 의무이며, 대표는 모든 장소에 대해 자신의 전체 재산으로 책임집니다.
개인사업자의 주 업종은 어떻게 등록합니까?
개인사업자는 베트남 경제업종 체계(VSIC)의 경제업종 4단계 코드에 따라 하나의 영업 업종을 주 업종으로 선택합니다(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89조). 주 업종 외의 다른 업종은 4단계까지 상세히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건부 투자·영업 업종은 전문 법률 문서에 따라 기재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서류 제출 시점만이 아니라 활동하는 내내 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음식점을 여는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 등록증 외에 어떤 허가가 더 필요합니까?
개인사업자 등록증은 조건부 업종의 허가가 아닙니다(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85조). 규정 대상인 식품 가공·영업 시설은 시행령 제15/2018/NĐ-CP호 제12조 제1항에서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안전 요건 충족 시설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음식점은 또한 실제 규모와 사업장에 맞게 시행령 제105/2025/NĐ-CP호(시행령 제347/2026/NĐ-CP호로 개정·보충)에 따른 소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영업 업종을 바꾸려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예. 영업 업종 변경(주 업종 변경 포함)은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급 사업자등록기관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100조). 조정된 개인사업자 등록증만으로는 조건부 업종을 열 수 없으며, 해당 업종의 허가는 그 이후 전문 기관에서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법적 근거 · 검증일
검증일 2026년 9월 29일 · 다음 검토 2026년 12월 29일.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기업등록에 관한 시행령 제168/2025/NĐ-CP호(2025년 7월 1일 시행): 제83조(전국에서 1인 1개인사업자); 제85조(개인사업자 등록증은 조건부 업종의 허가가 아님); 제87조(본점 및 본점 밖 영업장소, 통지 의무 — 제2항은 시행령 제296/2026/NĐ-CP호로 개정, 2026년 7월 23일 시행); 제89조(영업 업종, 경제업종 4단계 코드 — VSIC); 제100조(영업 업종 변경등록, 10일 기한).
- 식품안전법 일부 조항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제15/2018/NĐ-CP호: 제11조, 제12조(식품안전 요건 충족 시설 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대상 및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 제36~39조 및 별표(부처·업종별 관리 분담). 결의 제15/2026/NQ-CP호(시행령 제46/2026/NĐ-CP호 효력 정지)에 따라 2026년에도 계속 적용됨.
- 소방 및 구조구난법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제105/2025/NĐ-CP호(2025년 7월 1일 시행), 시행령 제347/2026/NĐ-CP호(2026년 9월 15일 시행)로 개정·보충: 시설의 규모와 유형에 따른 소방 안전 요건.
공식 법령·표준 원문
- 기업등록에 관한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 정부전자정보포털 vanban.chinhphu.vn
- 식품안전법 시행 지침 시행령 제15/2018/NĐ-CP호 — 정부전자정보포털 vanban.chinhphu.vn
- 소방법 시행 지침 시행령 제105/2025/NĐ-CP호 — 정부전자정보포털 vanban.chinhphu.v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