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많은 기업의 해산은 명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업무는 보통 근로자 관련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미지급 임금, 퇴직급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법은 해산 시 지급 순서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노동 관련 계획을 일찍 세울수록 세무, 해산 서류 작성, 사업자등록기관 제출 등 이후 단계가 더 원활해집니다.
근로자의 권리는 세금 채무보다 먼저 지급된다
기업법 제208조 제5항 a호에 따르면, 해산 시 기업은 다음 순서로 지급합니다:
- 임금, 퇴직급여, 사회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채무 및 단체협약·근로계약에 따른 기타 권리.
- 세금 채무.
- 기타 채무.
2019년 노동법 역시 기업이 활동을 종료, 해산 또는 파산할 때 이러한 항목이 우선 지급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제48조 제2항).
실무적 의미: 세무결산을 계산하기 전에, 기업은 근로자를 위해 확보해야 할 총액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이 금액이 자산 청산 방안과 해산 서류 제출 가능 시점을 결정합니다.
기업이 해산하면 근로계약은 어떻게 종료되는가?
기업(개인이 아닌 사용자)의 활동 종료는 근로계약 종료 사유 중 하나입니다(노동법 제34조 제7항). 계약 종료 시점은 활동 종료 통지가 있은 시점부터 기산합니다(제45조 제2항).
기업법은 또한 해산 결정에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의무의 처리방안을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제208조 제1항). 이 결정은 의결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기관, 세무기관 및 근로자에게 송부되어야 하며, 미지급 재무 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 채무처리방안을 채권자 및 관련 권리·이익 당사자에게 함께 송부해야 합니다(제208조 제3항).
실제로 사용 가능한 노동 처리방안에는 보통 다음 내용이 명확히 기재됩니다:
- 근로자 명단 및 각자의 계약 유형;
- 예상 계약 종료일;
- 각자가 받을 금액과 산정 방식;
- 지급 시점과 지급 방식;
- 근로자를 위한 문의 응대 담당자.
기업 활동 종료 시 퇴직급여
제34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퇴직급여 지급 대상입니다(노동법 제46조 제1항):
- 지급 대상: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한 자 및 제36조 제1항 e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급액: 근속연수 1년당 월급의 절반을 지급합니다.
- 산정 기간: 실제 근무한 총 기간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이미 지급받은 퇴직급여·직업상실수당 해당 기간을 제외합니다(제46조 제2항).
- 산정 임금: 퇴직 직전 근로계약에 따른 연속 6개월 평균 임금입니다(제46조 제3항).
흔히 혼동하는 부분: 직업상실수당(근속연수 1년당 1개월 임금, 최소 2개월)은 제34조 제11항의 경우(제47조)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는 기업 활동 종료의 경우와는 다른 사안입니다.
근로자가 많은 기업에서 어려운 부분은 보통 계산 공식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입사일, 재계약 이력, 고용보험 미가입 기간 등입니다. 이러한 자료는 금액을 확정하기 전에 근로자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근로자별로 계산해야 할 항목표
| 항목 | 근거 | 대조 필요 사항 |
|---|---|---|
| 종료일까지 미지급 임금 | 근로계약, 단체협약; 제48조 제2항 | 출근부, 급여대장 |
| 미사용 연차수당 | 노동법 제113조 제3항 | 연차 관리 대장 |
| 퇴직급여 | 노동법 제46조 | 입사일, 고용보험 가입기간 |
| 미납 사회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료 | 기업법 제208조 제5항 a호 | 사회보험기관과의 대조 자료 |
| 단체협약·계약상 기타 권리(있는 경우) | 제208조 제5항 a호 | 단체협약, 계약 부속서 |
위 표는 점검용 틀이며,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전체 목록은 아닙니다. 기업마다 기존에 시행 중인 임금·상여 규정에 따라 별도 항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 및 사회보험 가입기간 확인
지급 기한. 양 당사자는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4일 이내에 관련 금액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개인이 아니며 활동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노동법 제48조 제1항).
사회보험 가입기간 확인(흔히 “사회보험 수첩 정산”이라 부름). 사용자는 사회보험·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절차를 완료하고 보관 중이던 근로자의 서류 원본을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제48조 제3항). 2024년 사회보험법은 근로자의 계약 종료 시 가입기간 확인 업무에서 사용자가 사회보험기관과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3조 제3항). 고용보험은 2026년 1월 1일부터 고용법(제74/2025/QH15호)에 따라 시행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업이 종료 시점까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 확인 절차가 수월합니다. 연체액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서류를 반환할 날짜를 정하기 전에 사회보험기관과 자료를 대조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할 정확한 금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해산 서류에서의 노동 처리 절차
| 단계 | 해야 할 일 | 담당 | 근거·기한 |
|---|---|---|---|
| 0 | 근로자 명단, 계약, 보험 자료 점검 | 기업; Thái Tín이 예비 점검; 필요 시 인사·보험 파트너가 세부 검토 | 준비 단계 |
| 1 | 해산 결정 의결, 근로계약상 의무 처리방안 포함 | 소유자,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 | 기업법 제208조 제1항 |
| 2 | 해산 결정을 사업자등록기관, 세무기관, 근로자에게 송부; 채무가 남아 있는 경우 채권자에게 채무처리방안 송부 | 기업 | 근무일 기준 7일, 제208조 제3항 |
| 3 | 개인별 권리 산정 및 통지 | 기업; 전문 파트너가 산정 지원 | 노동법 제46조, 제113조 |
| 4 | 대조 및 미납 보험료 완납 | 기업, 사회보험기관과 함께 | 제208조 제5항 a호 |
| 5 | 근로자에게 각 항목 지급 | 기업 | 근무일 기준 14일, 최대 30일, 제48조 제1항 |
| 6 | 사회보험 가입기간 확인, 서류 반환 | 기업, 사회보험기관과 협조 | 제48조 제3항; 사회보험법 제13조 제3항 |
| 7 | 세무 의무 이행 및 해산 서류 제출 | 기업; 세무 부분은 전문 파트너가 수행 | 제208조 제7항 |
사회보험기관, 세무기관, 사업자등록기관은 각자의 권한 범위 내에서 검토합니다. 위 순서는 일반적인 틀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서류를 점검한 후 수립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상황과 처리 방향
여러 달 보험료 연체. 이 항목은 최우선 지급 대상에 속합니다. 처리 방향: 사회보험기관과 자료를 대조하고, 자산 청산 전에 재무방안에 반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산 시 채무 변제 순서를 참고하세요.
노동 관련 서류 미비. 서명본이 없는 계약서, 분실된 이전 연도 급여대장 등이 있습니다. 처리 방향: 급여 지급 내역, 제출된 보험 신고서 등 남아 있는 자료로부터 데이터를 재구성한 후 근로자별로 대조합니다.
이미 퇴사하여 연락이 어려운 근로자. 처리 방향: 통지 및 처리방안을 발송한 증빙을 보관하고, 해당 근로자의 금액을 별도로 보관하며 수령 방법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는 서류를 확인한 후 처리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세무 의무가 동시에 남아 있는 경우. 근로자 권리는 세금 채무보다 앞서 지급됩니다. 두 부분을 함께 표로 정리하여 전체 의무를 파악해야 합니다. 미결 세무 의무가 있는 기업의 해산을 참고하세요.
근로자가 많은 기업 해산 시 Thái Tín이 지원하는 사항
Thái Tín은 노동 및 사회보험 서류가 복잡한 대규모·다수 근로자 기업은 물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Thái Tín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 기업 현황, 근로자 명단 및 현재 보험 자료를 점검;
- 어떤 업무를 기업이 수행하고, 어떤 업무를 전문 파트너가 수행하며, 어떤 업무는 국가기관의 처리를 기다려야 하는지 일정을 수립;
- 권리 산정 및 결산을 위해 인사, 보험, 회계, 세무 파트너를 연결;
- 합의된 범위가 완료될 때까지 조율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
전문적인 산정 업무는 파트너가 수행하며, 서류의 검토 및 결정은 국가기관이 담당합니다. 비용은 서비스 수수료, 제3자 비용(있는 경우), 그리고 기업의 미결 의무로 구성되며, 현황을 점검한 후 견적을 제시합니다. 해산에 관한 일반 정보는 해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 관련 업무가 길어지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기
- 해산 결정 회의 전에 근로자 명단, 입사일, 계약 유형을 업데이트합니다.
- 폐업 시점까지 기다리지 말고 정기적으로 보험 자료를 대조합니다.
- 연차 관리 대장과 최근 6개월 급여대장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형태로 보관합니다.
- 전 과정 동안 근로자 문의에 응대할 담당자 한 명을 지정합니다.
방안을 수립하기 전에 현황을 점검받고 싶으시면 문의 페이지를 통해 기업등록번호와 현재 근로자 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해산하는 기업은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까, 아니면 직업상실수당(trợ cấp mất việc làm)을 지급해야 합니까?
기업의 활동 종료는 노동법 제34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퇴직급여 지급 대상입니다: 근속 12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근속연수 1년당 월급의 절반을 지급합니다(제46조 제1항). 직업상실수당은 제34조 제11항의 경우(제47조)와 관련된 것으로, 이는 다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도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 산정 기간은 실제 근무한 총 기간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이전에 지급받은 퇴직급여·직업상실수당 해당 기간을 제외한 것입니다(노동법 제46조 제2항). 따라서 처음부터 고용보험에 빠짐없이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급여 산정 연수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은 근로자에게 모든 권리를 지급하는 데 얼마의 기간이 주어집니까?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4일 이내입니다. 사용자가 개인이 아니며 활동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노동법 제48조 제1항).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도 해산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단, 전액 납부한 이후여야 합니다. 사회보험 체납액은 근로자 권리 항목에 속해 세금 채무보다 먼저 지급되며(기업법 제208조 제5항 a호), 기업은 해산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모든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제208조 제7항). 정확한 체납액은 사회보험기관과 대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이 해산하면 근로계약은 언제 종료됩니까?
사용자가 개인이 아니며 활동을 종료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 시점은 활동 종료 통지가 있은 시점부터 기산합니다(노동법 제45조 제2항). 이 날짜는 임금과 급여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노동 처리방안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검증일
검증일 2026년 9월 29일 · 다음 검토 2026년 12월 29일.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기업법(제59/2020/QH14호, 제03/2022/QH15호 및 제76/2025/QH15호 법률로 개정, 2025년 7월 1일 시행): 제207조 제2항; 제208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7항.
- 노동법(제45/2019/QH14호, 개정됨; 인용된 조항은 개정되지 않음): 제34조 제7항; 제45조 제2항;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113조 제3항.
- 사회보험법(제41/2024/QH15호, 2025년 7월 1일 시행): 제13조 제3항(사용자의 책임, 근로자의 계약 종료 시 사회보험 가입기간 확인에 협조하는 것을 포함).
- 고용법(제74/2025/QH15호,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용보험에 관한 규정.
공식 법령·표준 원문
- 기업법 제59/2020/QH14호 — 정부전자정보포털 vanban.chinhphu.vn
- 노동법 제45/2019/QH14호 — 정부전자정보포털 vanban.chinhphu.vn
- 사회보험법 제41/2024/QH15호 — 정부전자정보포털 vanban.chinhphu.vn
- 고용법 제74/2025/QH15호 — 정부전자정보포털 vanban.chinhphu.v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