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은 흔히 “세금코드가 잠겼다”, “세금코드가 폐쇄됐다”고 말합니다. 이는 통용되는 표현일 뿐, 공식 상태 명칭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대응하려면 세금코드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상태마다 이어지는 일의 순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해산을 준비 중이거나 세금코드가 “정상이 아님”을 방금 확인한 기업 대표, 회계 담당자를 위한 것입니다. 핵심 결론: 먼저 상태를 조회하고, 그다음 대응 방향을 선택하세요.
세금코드 상태와 법적 상태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두 개의 시스템, 두 개의 명칭이 있으므로 둘 다 확인해야 합니다.
- 세금코드 상태는 세무관리정보시스템에 있습니다. 조회 정보에는 세금코드, 명칭, 본점 주소, 세금코드 상태, 관할 세무기관이 포함됩니다(시행규칙 제90/2026/TT-BTC호 제33조 제1항).
- 기업의 법적 상태는 국가 기업등록 데이터베이스에 있으며, “영업 중”, “휴업”, “등록된 주소에서 활동하지 않음”, “해산 절차 진행 중…”, “해산 완료…” 등 7가지 상태로 구성됩니다(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35조).
두 시스템은 서로 연계되어 있지만 명칭 체계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 쪽에서 “해산 절차 진행 중”인 기업은 대개 세무 쪽의 03 상태에 해당합니다.
흔히 접하는 세금코드 상태와 그 의미
아래 상태 명칭은 시행규칙 제90/2026/TT-BTC호에 따른 것입니다.
| 코드 | 상태명 | 흔히 발생하는 경우 | 해야 할 일 |
|---|---|---|---|
| 05 | 납세자 휴업 | 휴업 기간 중 | 기한이 되면 영업 재개, 연장 또는 해산 선택 |
| 09 | 등록된 주소 활동 상태 확인 대기 중인 납세자 | 2차 통지 후에도 신고서 미제출, 우편물 반송 등 | 즉시 신고서 제출 또는 소명 |
| 06 | 등록된 주소에서 활동하지 않는 납세자 | 세무기관이 확인 후 확인서 작성, 통지서 발행 | 세금코드 복구 또는 세무 절차 진행 후 해산 |
| 03 | 활동을 중단했으나 세금코드 효력 종료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납세자 | 해산 진행 중; 또는 허가 취소 | 세무·세금계산서 의무 완료 |
| 01 | 활동을 중단하고 세금코드 효력 종료 절차를 완료한 납세자 | 세무 부분 완료됨 | 통지서, 회계자료 보관 |
근거: 시행규칙 제90/2026/TT-BTC호 제15조, 제16조, 제33조. 06 상태에는 “사유”가 함께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사유 03 “세금코드 효력 종료 서류 있음”, 사유 13 “영업허가 취소됨”입니다(제16조 제5항). 이 외에도 파산 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파산 절차 대기 중인 납세자” 상태가 있습니다(제15조 제5항).
고객이 “잠겼다”고 말할 때는 대개 09, 06 또는 03에 해당합니다. 이 세 경우는 대응 방식이 매우 다릅니다.
해산 과정에서 세금코드는 어떻게 변하나요?
원스톱 연계 방식으로 등록한 기업은 일반적인 경우 별도의 “세금코드 폐쇄”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기관이 세무기관에 정보를 전달합니다(시행규칙 제90/2026/TT-BTC호 제13조 제4항). 세금코드는 다음 단계를 거칩니다.
| 단계 | 사건 | 세금코드 상태 | 근거 |
|---|---|---|---|
| 1 | 사업자등록기관이 해산 결정 정보 전달 | 세무기관이 활동 중단 및 절차 진행 중 통지서(서식 17/TB-ĐKT) 발행, 03으로 전환 | 시행규칙 90/2026호 제15조 제3항 a호, 제7항 |
| 2 | 기업이 세무 의무 완료 | 세무기관이 해산 서류 제출을 위한 세무의무완료 통지서(서식 28/TB-ĐKT) 발행 | 시행규칙 90/2026호 제15조 제3항 a호 1목 |
| 3 | 기업이 해산 서류 제출; 세무기관이 2영업일 이내 의견 발송 | 여전히 03 | 시행령 168/2025호 제64조 제5항 |
| 4 | 사업자등록기관이 해산 확인 | 세무 의무를 완료했다면 시스템이 당일 즉시 01로 자동 갱신 | 시행규칙 90/2026호 제15조 제3항 b호 |
기억할 점: 03 상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세금코드가 03이면서 의무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세무기관이 해산 서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4조 제5항).
서식 28/TB-ĐKT 통지서가 이미 발행되었으나, 세무기관이 해산 결정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도 사업자등록기관의 해산 처리가 없으면, 세무기관은 “해산 완료” 상태로 갱신해 달라는 공문을 보냅니다(제15조 제3항 e호).
세금코드가 09 또는 06 상태일 때
09 상태는 아직 소명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기업은 세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해당 주소에서 활동 중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명·보충 제출합니다. 승인되면 상태가 다시 갱신됩니다(시행규칙 제90/2026/TT-BTC호 제16조 제1항).
06 상태는 세무기관이 등록된 주소에서 활동하지 않는다는 통지서를 발행한 경우입니다. 이때 세금코드는 종료 또는 복구를 위한 거래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52/2026/NĐ-CP호 제8조 제5항).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세금코드 복구(시행규칙 제90/2026/TT-BTC호 제17조, 제18조), 또는 해산 전 세금코드 효력 종료 서류 제출(제13조 제6항)입니다. 각 단계의 상세 내용은 등록된 주소에서 활동하지 않는 기업을 참고하세요.
등록증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허가 취소 결정을 받으면 세무기관은 세금코드를 03 상태로 전환합니다(시행규칙 제90/2026/TT-BTC호 제15조 제4항). 법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 세무기관은 종속 단위와 세무기관에 직접 세무등록한 납세자에게 세금코드 효력 종료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통지서(서식 29/TB-ĐKT)를 추가로 발송합니다. 연계 방식으로 등록한 기업은 이 통지서를 받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90/2026/TT-BTC호 제15조 제4항 b호 1목). 이후 대응 방향은 취소 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록증 취소 후 해산을 참고하세요.
종속 단위와 대납 세금코드
- 모든 종속 단위는 본 단위보다 먼저 세금코드 효력 종료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90/2026/TT-BTC호 제14조 제3항).
- 지점, 대표사무소는 사업자등록기관에 활동 종료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관할 세무기관에 서류를 제출합니다(제13조 제5항).
- 기업은 해산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지점, 대표사무소, 영업소의 활동을 종료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4조 제4항).
- 기업의 세금코드 효력이 종료되면 대납 세금코드도 동시에 종료됩니다(제13조 제3항 c호).
Thái Tín이 지원하는 것
- 세금코드 상태, 법적 상태를 조회하고 두 시스템을 대조합니다.
- 현재 상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 상태 단계에 맞는 해산 일정을 수립하고, 신고·결산 부분을 위한 회계·세무 파트너를 연결합니다.
- 합의된 범위 내에서 세금코드가 01 상태가 되고 기업이 “해산 완료” 상태가 될 때까지 상태 변화를 확인합니다.
상태를 갱신하는 주체는 세무기관과 사업자등록기관입니다. 견적은 상태 점검 후 안내해 드립니다.
상태를 정확히 읽기 위한 유의사항
- 조회 날짜와 함께 조회 결과를 캡처해 두세요. 상태는 당일 중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 06 상태에 함께 표시되는 “사유”도 확인하세요. 사유를 보면 기업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전자세무계정과 디지털 서명을 완료 시점까지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세요. 많은 통지서가 이 계정을 통해 발송됩니다.
- 시스템상 “영업 중” 상태라고 해서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서와 채무액을 계속 대조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 문의 페이지를 통해 세금코드를 보내 주시면 현재 상태를 조회하고 설명해 드립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서류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질문과 답변
세금코드가 잠겨 있어도 해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잠김'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합니다. 06 상태(등록된 주소에서 활동하지 않음)라면 해산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관할 세무기관에서 세무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90/2026/TT-BTC호 제13조 제6항). 해산 진행 중인 03 상태라면 세무 의무를 계속 완료하면 됩니다.
03 상태는 세금코드가 이미 폐쇄 완료된 것을 뜻하나요?
아직 아닙니다. 03 상태는 "납세자가 활동을 중단했으나 세금코드 효력 종료 절차를 완료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세금코드는 기업이 세무 의무를 완료하고 사업자등록기관이 해산을 확인해야만 01 "효력 종료 절차 완료" 상태로 전환됩니다(시행규칙 제90/2026/TT-BTC호 제15조 제3항 b호, 제7항).
세금코드 상태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세무관리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합니다. 조회 정보에는 세금코드, 명칭, 본점 주소, 세금코드 상태, 관할 세무기관이 포함됩니다(시행규칙 제90/2026/TT-BTC호 제33조 제1항). 기업의 법적 상태는 국가 기업등록정보포털에서 조회합니다.
연계 방식으로 등록한 기업도 세금코드 폐쇄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은 사업자등록기관에 해산을 등록하며, 사업자등록기관이 세무기관에 정보를 전달하여 세금코드 효력 종료 절차를 진행합니다(시행규칙 제90/2026/TT-BTC호 제13조 제4항). 예외는 등록된 주소에서 활동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기업입니다(제13조 제6항).
효력이 종료된 세금코드는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금코드가 복구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시행규칙 제90/2026/TT-BTC호 제13조 제3항 b호). 조직의 세금코드 효력이 종료되면 세무등록증과 세금코드 통지서도 함께 효력을 상실합니다(제15조 제6항).
법적 근거 · 검증일
검증일 2026년 9월 29일 · 다음 검토 2026년 12월 29일.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세무등록에 관한 시행규칙 제90/2026/TT-BTC호(2026년 7월 1일 시행, 기존 시행규칙 제86/2024/TT-BTC호 대체):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16조; 제17조; 제33조.
- 기업등록에 관한 시행령 제168/2025/NĐ-CP호(2025년 7월 1일 시행): 제35조; 제64조 제4항, 제5항 — 제64조 제3항은 시행령 제296/2026/NĐ-CP호(2026년 7월 23일 시행) 제13조에 의해 개정됨; 제35조는 개정되지 않음.
- 세무관리법(제108/2025/QH15호, 2026년 7월 1일 시행): 제10조 제1항.
- 세무관리법 시행세칙 시행령 제252/2026/NĐ-CP호(2026년 7월 1일 시행): 제8조 제5항.
공식 법령·표준 원문
- 세무등록에 관한 시행규칙 90/2026/TT-BTC호 — 정부전자포털 vanban.chinhphu.vn
- 기업등록에 관한 시행령 168/2025/NĐ-CP호 — 정부전자포털 vanban.chinhphu.vn
- 시행령 168/2025/NĐ-CP호를 개정한 시행령 296/2026/NĐ-CP호 — 정부전자포털 vanban.chinhphu.vn
- 세무관리법 108/2025/QH15호 — 정부전자포털 vanban.chinhphu.vn
- 세무관리법 시행세칙 시행령 252/2026/NĐ-CP호 — 정부전자포털 vanban.chinhphu.v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