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해산을 결정할 때 가장 어려운 질문은 대개 서류에 있지 않습니다. 돈에 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빚지고 있는지, 어느 것을 먼저 갚아야 하는지입니다. 2020년 기업법은 이미 순서를 정해 두었으므로, 기업이 할 일은 채무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순서대로 갚는 것입니다.
이 글은 채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해산을 준비하는 기업 대표, 법정대표자, 회계 담당자를 위한 것입니다. 핵심 결론: 근로자를 먼저 변제하고, 세금을 그다음, 나머지 채무를 마지막으로 변제하며, 채무를 전액 갚은 후에 해산 서류를 제출합니다.
해산 시 법률상 채무 변제 순서는 무엇인가요?
2020년 기업법 제208조 제5항은 채무를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하도록 규정합니다.
| 순위 | 채무 그룹 | 포함 항목 | 근거 |
|---|---|---|---|
| 1 | 근로자 권익 | 미지급 임금, 퇴직수당,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체결된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에 따른 기타 권익 | 제208조 제5항 a호 |
| 2 | 세금 채무 | 세무기관 자료상 남아 있는 세금 | 제208조 제5항 b호 |
| 3 | 기타 채무 | 공급업체, 임대료, 대출금, 기타 계약상 의무 | 제208조 제5항 c호 |
해산 비용과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에야 남은 부분을 소유주, 사원 또는 주주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할 수 있습니다(제208조 제6항).
이 순서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현금이 한정되어 있다면 친분 있는 공급업체를 먼저 갚고 임금이나 보험료 채무를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나중에 다시 처리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변제 전: 채권자와 채무 금액 목록 작성
해산 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첫 단계는 채권자 목록을 완전하게 작성한 후, 각 항목을 상대방과 하나씩 대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채권자 목록에는 보통 다음이 포함됩니다.
- 근로자: 미지급 임금, 퇴직수당, 미사용 연차(있는 경우)를 개인별로 정리.
- 보험: 납부해야 할 잔액을 사회보험기관과 대조.
- 세금: 남은 세금, 연체료, 과태료(있는 경우)를 관할 세무기관과 대조.
- 공급업체, 임대인, 은행: 채권채무 대조 확인서에 따른 채무액.
- 미수금: 고객이 기업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 이는 채무 변제의 자금원이므로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이 목록은 이후 해산 서류의 “채권자 목록 및 변제 완료 채무 내역”(제210조 제1항 b호)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처음부터 꼼꼼히 작성해 두면 최종 서류의 수치가 일치하게 됩니다.
채무처리계획에는 무엇이 포함되고, 누구에게 보내나요?
해산 결정을 채택할 때 미지급 재무 의무가 남아 있다면, 기업은 채무처리계획을 함께 발송해야 합니다(제208조 제3항).
채무처리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
- 채무 금액, 변제 기한, 변제 장소 및 방법.
- 채권자의 이의 처리 방법과 기한.
이 계획은 해산 결의·결정문과 함께 채권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권리·의무 당사자에게 발송됩니다. 해산 결정문은 채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사업자등록기관, 세무기관, 근로자에게도 발송됩니다(제208조 제3항;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4조 제1항).
이후 사업자등록기관은 “해산 절차 진행 중” 상태를 통지하고 채무처리계획을 함께 공고합니다(제208조 제4항). 이를 통해 채권자는 기업이 어떻게 변제할 계획인지 알 수 있고,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를 갖게 됩니다.
작성 시 유의점: 변제 기한은 실제 자금 사정에 맞춰 기재하세요. 구체적인 날짜가 있는 실현 가능한 계획은, 자금이 부족한데도 빨리 갚겠다고 약속하는 계획보다 채권자를 더 안심시키고 이의를 줄여줍니다.
채무 변제 자금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개인기업주, 사원총회 또는 회사 소유주, 이사회는 정관에서 별도의 청산 조직 설립을 규정하지 않는 한 직접 자산 청산을 조직합니다(제208조 제2항).
흔히 볼 수 있는 자금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남아 있는 현금과 은행 예금.
- 고객이 아직 갚지 않은 채권 회수.
- 기계, 재고, 차량 등 자산 매각.
- 출자를 약정했으나 아직 완납하지 않은 부분. 이 경우 정관과 구체적인 출자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산 결정이 내려진 이후 기업은 자산 은닉·처분, 채권 포기 또는 축소, 무담보 채무의 담보부 채무 전환, 해산 이행을 위한 계약 외 신규 계약 체결, 자산의 질권·저당권 설정·증여·임대 등을 할 수 없습니다(제211조 제1항). 청산을 위한 자산 매각은 이후 서류로 소명할 수 있도록 명확한 증빙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자산이 채무를 전부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해산은 기업이 모든 채무와 기타 재산상 의무를 전액 변제할 수 있고, 법원 또는 중재기관에서 분쟁이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제207조 제2항).
채권자 목록을 작성한 후 자산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고려할 수 있는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 자금 추가 확보(예: 소유주·사원의 추가 출자 또는 채권자와의 재협의) 후 해산을 계속 진행.
-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회생·파산법 제142/2025/QH15호에 따른 절차 검토.
이 두 방향은 본질, 처리 기관,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해산과 파산은 어떻게 다른가요에서 자세히 비교합니다. 어떤 방향이 적합한지는 구체적인 서류를 봐야 하며, “채무가 많다”는 느낌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세금 채무와 보험 채무: 먼저 대조하고 나중에 변제
세금 채무와 보험 채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료가 기업 장부뿐 아니라 국가기관에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충분하게 변제하려면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 세금 채무: 세무관리법 제108/2025/QH15호는 해산 시 납세의무 완료를 기업 관련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7조 제1항 a호). 즉 세금 채무는 제208조 제5항의 순서를 따릅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있거나 결산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보고 부분은 회계·세무 파트너가 수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 의무가 남은 상태의 해산을 참고하세요.
- 보험 채무: 1순위 그룹에 속합니다. 해산 서류에는 해산 결정 이후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미납액(있는 경우)을 전액 변제했음이 표시되어야 합니다(제210조 제1항 b호).
채무를 전액 변제한 후에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 전액 변제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법정대표자는 사업자등록기관에 해산 서류를 발송합니다(제208조 제7항). 서류에는 해산 통지서, 자산 청산 보고서, 채권자 목록 및 변제 완료 채무 내역이 포함됩니다(제210조 제1항).
서류에 서명한 사람은 서류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제210조 제2항). 이 때문에 변제 증빙을 충분히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해산 후 대표자·소유주의 책임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해산 시 채무 변제 부분에서 Thái Tín이 지원하는 것
Thái Tín은 서류를 접수하고 세무 의무, 보험, 채권채무, 현재 자산 등 상태를 먼저 점검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기업과 함께 법정 순서에 맞는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실현 가능한 기한이 있는 채무처리계획의 틀을 마련합니다.
세무결산, 세무 보고, 장부 대조는 적합한 회계·세무 파트너가 수행하며, Thái Tín은 조율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각 단계마다 보고합니다. 근로자가 많은 기업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저희는 근로자 권익 부분과 투자자에게 송금하는 부분에 대해 별도의 일정을 수립합니다. 서류의 검토와 결정은 국가기관의 권한에 따릅니다.
변제 증빙 보관: 작지만 중요한 부분
변제한 각 항목에는 채권채무 대조 확인서, 이체지시서 또는 지출전표, 채권자 확인서(있는 경우) 등 한 세트의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서명이 있는 지급명세표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해산이 완료된 후에는 이 서류 일체를 보관할 담당자를 명확히 지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명이 필요할 때 충분한 증빙이 있으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어떤 채무를 지고 있고 어떤 순서로 변제해야 하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세금코드와 현재 채권채무 내역을 보내 주시면 Thái Tín이 일정을 수립하기 전에 상태를 먼저 점검해 드립니다.
질문과 답변
해산 시 어떤 채무를 먼저 변제해야 하나요?
근로자의 권익을 가장 먼저 변제합니다. 임금, 퇴직수당,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및 단체협약·근로계약에 따른 기타 권익입니다. 그다음은 세금 채무이며, 마지막이 기타 채무입니다(기업법 제59/2020/QH14호 제208조 제5항).
채무처리계획은 누구에게 발송하나요?
기업에 미지급 재무 의무가 남아 있으면, 채무처리계획을 해산 결의·결정문과 함께 채권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권리·의무 당사자에게 발송합니다(제208조 제3항). 사업자등록기관은 이 계획을 기업의 해산 절차 진행 중 통지와 함께 공고합니다(제208조 제4항).
자산이 채무를 전부 변제하기에 부족하면 해산할 수 있나요?
해산은 기업이 모든 채무와 기타 재산상 의무를 전액 변제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기업법 제207조 제2항). 부족한 경우에는 회생·파산법 제142/2025/QH15호에 따른 방향을 검토하거나, 해산 전에 자금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어떤 방향이 적합한지는 구체적인 서류를 봐야 합니다.
채무를 전액 변제한 후 해산 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법정대표자는 채무 전액 변제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사업자등록기관에 해산 서류를 제출합니다(기업법 제208조 제7항).
채무 변제 후 남은 자산은 어떻게 분배하나요?
해산 비용과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부분은 개인기업주, 사원, 주주 또는 회사 소유주에게 출자지분·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제208조 제6항).
법적 근거 · 검증일
검증일 2026년 9월 29일 · 다음 검토 2026년 12월 29일.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기업법(제59/2020/QH14호, 제03/2022/QH15호 및 제76/2025/QH15호에 의해 개정·보충됨, 2025년 7월 1일 시행): 제207조 제2항; 제208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2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11조. 제208조, 제210조, 제211조는 제76/2025/QH15호에 의해 개정된 조문에 해당하지 않음(제76/2025/QH15호 제1조 대조).
- 기업등록에 관한 시행령 제168/2025/NĐ-CP호(2025년 7월 1일 시행) 제64조 제1항 — 채무처리계획을 첨부한 해산 결정문 발송; 제64조 제3항은 시행령 제296/2026/NĐ-CP호(2026년 7월 23일 시행) 제13조에 의해 개정됨.
- 세무관리법(제108/2025/QH15호, 2026년 7월 1일 시행) 제17조 제1항 a호 — 해산 시 납세의무 완료는 기업 관련 법률에 따라 이행함.
- 회생·파산법 제142/2025/QH15호(2026년 3월 1일 시행, 기존 2014년 파산법 대체).
공식 법령·표준 원문
- 기업법 59/2020/QH14호 — 정부전자포털 vanban.chinhphu.vn
- 기업등록에 관한 시행령 168/2025/NĐ-CP호 — 정부전자포털 vanban.chinhphu.vn
- 세무관리법 108/2025/QH15호 — 정부전자포털 vanban.chinhphu.vn
- 회생·파산법 142/2025/QH15호 — 정부관보 congbao.chinhphu.v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