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등록증을 받는 것은 첫 단계일 뿐입니다. 그날부터 기업은 납세자이자 회계 단위가 되며, 아직 주문을 하나도 받지 못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히 결론을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90일 동안 기업은 다섯 가지 업무 그룹을 마쳐야 합니다. 출자금, 전자 도구(전자서명, 세무 계정, 전자세금계산서), 회계 조직, 세금 신고 주기, 그리고 노동 서류입니다. 처음부터 순서를 지켜 진행하면 장부가 깔끔해지고 신고가 꾸준히 이루어지며 나중에 고칠 일이 없습니다.
신설 기업의 세금코드는 어디서 받나요?
기업은 별도로 세금코드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등록증에 기재된 기업번호가 곧 세금코드입니다(2020년 기업법 제29조 제1항).
세무등록 절차는 연계 방식으로 기업등록과 함께 진행됩니다. 현행 세무등록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시행규칙 제90/2026/TT-BTC호에 있습니다. 바로 해야 할 일은 전자 세무 포털에서 상호, 주소, 법정대표자, 관리 세무기관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첫 90일 동안 순서대로 할 일
아래 표는 해야 할 일을 권장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실무 목록이며 법적 항목의 전체 목록은 아닙니다. 기업마다 업종과 규모에 따라 대조해야 합니다.
| 순서 | 할 일 | 근거 / 참고 |
|---|---|---|
| 1 | 전자 세무 포털에서 세무등록 정보 확인 | 기업법 제29조 제1항; 시행규칙 제90/2026/TT-BTC호 |
| 2 | 기업 은행 계좌 개설 | 출자와 비용 증명에 도움 |
| 3 | 약정한 자본금 전액 납입 | 기업등록증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기업법 제47조 제2항, 제75조 제2항, 제113조 제1항) |
| 4 | 전자서명 구입, 전자 세무 거래 등록 | 신고서 제출과 세금 납부를 위해 |
| 5 | 첫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전에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등록 | 시행령 제254/2026/NĐ-CP호(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령 제123/2020호 대체) |
| 6 | 회계 제도 선택, 장부 작성, 증빙 규정 마련 | 시행규칙 제133/2016/TT-BTC호 또는 시행규칙 제99/2025/TT-BTC호 |
| 7 | 회계책임자 또는 회계 담당자 지정 | 시행령 제174/2016/NĐ-CP호 제20조 |
| 8 |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신고 주기 확정 | 시행규칙 제89/2026/TT-BTC호 |
| 9 |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의 사회보험 등록 | 30일 이내(2024년 사회보험법 제28조 제1항) |
출자: 왜 첫 번째 회계 업무인가요?
등록증에 기재된 정관자본금은 기업이 약정한 금액입니다. 사원, 소유자, 주주는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약정한 자본금을 정해진 자산 유형으로 전액 납입해야 합니다. 출자 자산의 운송, 수입 또는 소유권 이전 절차에 걸리는 시간은 제외합니다(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는 기업법 제47조 제2항, 1인 유한책임회사는 제75조 제2항, 주식회사는 제113조 제1항).
기업 은행 계좌로 납입하면 증빙이 명확해집니다. 기한 내에 전액을 납입하지 못하면 회사는 실제 납입한 금액으로 정관자본금 조정 등록을 해야 합니다(예: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기업법 제47조 제4항). 출자금은 장부뿐 아니라 사원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 점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판매 전에 등록
2026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증빙은 시행령 제254/2026/NĐ-CP호에 따라 처리되며, 이 시행령은 시행령 제123/2020/NĐ-CP호를 대체하고 시행령 제70/2025/NĐ-CP호를 폐지합니다. 신설 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택하고, 세무기관에 사용 등록을 한 뒤 승인받고 나서 첫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신설 기업이 자주 어려워하는 두 가지:
-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거래 유형(상품 판매, 서비스, 대사가 필요한 서비스)마다 발행 시점이 다릅니다. 처음부터 영업 부서와 회계 부서 간에 절차를 통일해야 합니다.
- 매입 세금계산서. 결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적법한 세금계산서, 증빙이 있어야 하고 규정에 맞게 결제해야 합니다. 첫 달부터 증빙을 잘 보관하는 습관은 연말의 보완 업무를 줄여 줍니다.
회계 제도와 회계 담당자
회계 제도 선택. 중소기업은 시행규칙 제133/2016/TT-BTC호를 계속 적용하거나,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기업 회계 제도인 시행규칙 제99/2025/TT-BTC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한 번 선택하여 회계연도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계 담당자. 시행령 제174/2016/NĐ-CP호 제20조에 따라:
- 초소규모 기업은 회계 담당자를 두면 되며 회계책임자를 반드시 둘 필요는 없습니다(제2항 b호).
- 다른 기업은 회계책임자를 바로 임명하지 못하면 회계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회계책임자 서비스를 외부에 위탁합니다. 회계 담당자 지정 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제1항).
기업은 직접 회계 담당자를 채용하거나 회계 서비스 제공 업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부와 납부 기한에 대해 명확히 책임지는 사람이 있다는 점입니다.
신고 주기: 월별인가, 분기별인가?
2026년 7월 1일부터 세금 신고는 세무관리법(제108/2025/QH15호), 시행령 제252/2026/NĐ-CP호, 시행규칙 제89/2026/TT-BTC호에 따라 진행됩니다.
| 세목 | 신설 기업의 신고 방식 | 근거 |
|---|---|---|
| 부가가치세 | 분기별 신고 선택 가능. 12개월이 지나면 직전 연도 매출을 검토(500억 VND 이하이면 분기별 신고 가능) | 시행규칙 제89/2026/TT-BTC호 제19조 제1항 b호 |
|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개인소득세 | 소득을 지급하는 조직이 분기별 신고, 연간 결산 | 시행규칙 제89/2026/TT-BTC호 제22조 제1항 a호 |
| 법인소득세 | 분기별 잠정 납부, 연간 결산 | 시행규칙 제89/2026/TT-BTC호 제21조 |
| 면허세 | 2026년 1월 1일부터 더 이상 징수하지 않음 | 결의 제198/2025/QH15호 제10조 제7항 |
기업이 스스로 신고 주기를 확정합니다.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주기에 맞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우대. 결의 제198/2025/QH15호 제10조 제4항은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로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년간 법인소득세를 면제합니다. 시행령 제20/2026/NĐ-CP호가 조건과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안내합니다. 적용하기 전에 구체적인 서류(법정대표자, 소유자, 설립 경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첫 직원부터의 노동과 사회보험
의무 사회보험 가입 대상인 근로자를 채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 서류를 신고하고 제출해야 합니다(사회보험법(제41/2024/QH15호) 제28조 제1항).
임금, 근로계약, 사회보험, 개인소득세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인원을 채용할 예정이라면 처음부터 노동 서류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직원이 많은 기업의 노동·사회보험 서류 글도 참고하세요.
신설 기업이 자주 막히는 곳과 해결 방향
- 첫 달 증빙이 흩어져 있는 경우. 언제 생기나: 기업 대표가 직접 지출하고 회계 담당자가 아직 없을 때. 해결: 처음부터 월별 증빙 폴더를 만들고 누가 보관하고 누가 승인할지 정하세요.
- “아직 매출이 없다”며 신고서 제출을 잊는 경우. 해결: 선택한 주기에 따라 제출 기한 일정을 잡고 한 사람이 챙기도록 하세요.
- 90일이 지났는데 출자금이 부족한 경우. 해결: 90일 기한 전에 실제 납입액을 점검하여 추가로 납입할지 자본금 조정을 등록할지 결정하세요.
-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세금 우대를 적용하는 경우. 해결: 결산 전에 시행령 제20/2026/NĐ-CP호의 조건과 대조하세요.
Thái Tín이 지원하는 것
Thái Tín은 신설 기업의 정보를 접수하고, 대표와 함께 세무·회계·노동 업무를 시기별로 목록화하며, 장부 기록, 신고서 작성, 재무제표, 결산 등 전문 업무를 수행할 회계 업체와 세무대리인을 연결합니다. Thái Tín은 합의한 범위에서 조율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노동자가 많거나 외국인 투자가 있는 기업은 고유한 특성에 맞는 자문을 받습니다.
비용에는 수행 업체의 서비스 수수료와 도구 비용(전자서명, 전자세금계산서)이 있으며, 규모와 증빙 물량을 확인한 뒤 견적을 드립니다. 기업이 설립 준비 단계라면 회사 설립 시 준비할 것을 더 읽어 보시거나 기업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첫해부터 세무·회계 리듬을 꾸준히 유지하려면
- 하나의 공통 일정. 이정표를 기록하세요: 출자 90일, 분기 신고 기한, 연간 결산 기한, 신규 직원의 사회보험 등록 30일.
- 책임지는 한 사람. 직접 하든 외부에 맡기든 장부와 납부 기한을 파악하는 창구가 한 명 필요합니다.
- 분기 말 점검.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은행 거래내역, 급여대장을 대조하세요.
- 새 규정 확인. 2026년에는 새로운 세금, 세금계산서 문서가 많으므로 서류를 작성할 때 다시 확인하세요.
우리 기업에 아직 빠진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기업등록 정보와 현재 상태를 보내주세요.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작성해 드립니다.
질문과 답변
신설 기업도 면허세를 내야 하나요?
아니요. 결의 제198/2025/QH15호(제10조 제7항)는 2026년 1월 1일부터 면허세의 징수와 납부를 종료합니다. 2026년 이후 설립된 기업에는 이 항목이 없습니다.
신설 기업은 부가가치세를 월별로 신고하나요, 분기별로 신고하나요?
새로 영업을 시작한 기업은 부가가치세를 분기별로 신고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9/2026/TT-BTC호 제19조 제1항 b호). 12개월이 지나면 기업은 직전 연도 매출(500억 VND 기준)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 신고 주기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새로 설립한 소규모 회사도 반드시 회계책임자를 두어야 하나요?
초소규모 기업은 회계 담당자를 두면 되며 회계책임자는 필수가 아닙니다(시행령 제174/2016/NĐ-CP호 제20조 제2항 b호). 다른 기업은 회계책임자를 바로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회계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회계책임자 서비스를 외부에 위탁합니다. 회계 담당자 지정 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제20조 제1항).
새로 설립한 중소기업은 법인소득세를 면제받나요?
결의 제198/2025/QH15호(제10조 제4항)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로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년간 법인소득세를 면제합니다. 적용 조건은 시행령 제20/2026/NĐ-CP호에 안내되어 있고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용하기 전에 실제 서류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매출이 없어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세무등록을 한 기업은 매출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주기에 맞게 세금 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법률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허용하는 경우(예: 해당 주기 전체를 휴업하는 경우, 시행령 제252/2026/NĐ-CP호 제7조 제1항 c호)는 예외입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신고 주기를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 검증일
검증일 2026년 9월 29일 · 다음 검토 2026년 12월 29일.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기업법(제59/2020/QH14호, 제03/2022/QH15호 및 제76/2025/QH15호에 의해 개정·보충됨): 제29조 제1항(기업번호가 곧 세금코드); 제47조 제2항, 제75조 제2항, 제113조 제1항(90일 이내 출자).
- 세무관리법(제108/2025/QH15호, 2026년 7월 1일 시행); 세무관리법 시행세칙 시행령 제252/2026/NĐ-CP호(2026년 7월 1일 시행).
- 시행규칙 제89/2026/TT-BTC호(2026년 6월 30일 공포, 2026년 7월 1일 시행, 시행규칙 제80/2021/TT-BTC호 대체): 제19조 제1항 b호(부가가치세 분기별 신고); 제21조(법인소득세 잠정 납부 및 결산); 제22조 제1항 a호(원천징수 개인소득세 분기별 신고).
- 세무등록에 관한 시행규칙 제90/2026/TT-BTC호(2026년 7월 1일 시행, 시행규칙 제86/2024/TT-BTC호 대체).
-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증빙에 관한 시행령 제254/2026/NĐ-CP호(2026년 7월 1일 시행, 시행령 제123/2020/NĐ-CP호 대체 및 시행령 제70/2025/NĐ-CP호 폐지).
- 민간경제 발전에 관한 결의 제198/2025/QH15호: 제10조 제4항(중소기업 법인소득세 3년 면제); 제10조 제7항(2026년 1월 1일부터 면허세 징수 종료). 면세 조건을 안내하는 시행령 제20/2026/NĐ-CP호.
- 회계법 제88/2015/QH13호; 시행령 제174/2016/NĐ-CP호 제20조(회계책임자, 회계 담당자 지정).
- 시행규칙 제133/2016/TT-BTC호(중소기업 회계 제도, 계속 적용); 시행규칙 제99/2025/TT-BTC호(기업 회계 제도,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 사회보험법(제41/2024/QH15호, 2025년 7월 1일 시행) 제28조 제1항(의무 사회보험 가입 서류 신고·제출 30일 이내).
공식 법령·표준 원문
- 세무관리법 108/2025/QH15호 — 정부전자포털 vanban.chinhphu.vn
- 세무관리법 시행규칙 89/2026/TT-BTC호 — 정부전자포털 vanban.chinhphu.vn
- 세무등록에 관한 시행규칙 90/2026/TT-BTC호 — 정부전자포털 vanban.chinhphu.vn
- 전자세금계산서 시행령 254/2026/NĐ-CP호 — 정부전자포털 vanban.chinhphu.vn
- 회계법 88/2015/QH13호 — 정부전자포털 vanban.chinhphu.v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