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장을 떠났지만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흔히 “사업장 주소를 방치했다”고 부르는 상황은 “등록 주소지에서 영업하지 않음”이라는 법적 상태에 매우 쉽게 빠집니다. 이 상태에는 출구가 있습니다. 기업은 세금코드를 복원하여 계속 영업할 수도 있고, 세무 절차를 마친 뒤 해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자신의 회사가 이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방금 발견한 기업주, 법정대표자, 또는 오래전에 멈춘 회사를 완전히 정리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핵심 결론: 이 경우에는 먼저 세무기관과 절차를 마친 뒤 해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주소지에서 영업하지 않음”이란 무엇인가요?
이는 세무기관이 등록 주소지에서 영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조서를 작성한 기업의 법적 상태입니다. 세무기관이 이 상태의 전환과 종료를 결정한 뒤 사업자등록기관에 정보를 전달하여 기록하게 합니다(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35조 제3항).
시행규칙 제90/2026/TT-BTC호 제16조에 따르면, 이 상태는 두 단계를 거쳐 형성됩니다.
1단계 — 상태코드 09 “등록 주소지 영업 상태 확인 대기 중인 납세자”. 세무기관은 다음 중 한 가지 근거가 있을 때 이 상태로 전환합니다. 예를 들면:
- 2차 세무신고서 제출 요구 통지가 있었지만 기업이 아직 제출하지 않음.
- 세무기관이 우편으로 보낸 서신이 수취인 부재 또는 주소 부존재로 반송됨.
- 조직·개인이 증거와 함께 제공한 정보, 또는 국가기관의 문서가 있음.
이 단계에서는 기업이 세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소명하여 상태를 다시 갱신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 상태코드 06 “납세자가 등록 주소지에서 영업하지 않음”. 영업일 기준 05일이 지나도록 기업이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하지 않거나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세무기관은 실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 결과 주소지에서 영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 세무기관은 지방정부와 함께 조서(15/BB-XMHĐ 서식)를 작성하고 영업일 기준 03일 이내에 통지서(16/TB-ĐKT 서식)를 발행합니다(제16조 제2항). 이 상태는 세무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됩니다(제33조 제2항).
이 상태는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영향을 정확히 알면 올바른 방향을 조기에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세금코드 사용이 제한됩니다. 기업은 세금코드 효력 종료 또는 복원을 위한 거래에만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52/2026/NĐ-CP호 제8조 제5항).
- 소유자, 사원의 책임. 세금 납부 의무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 출자 사원, 출자 주주는 기업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세무관리법(제108/2025/QH15호) 제17조 제1항 c호·e호).
- 강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액이 있는 경우입니다(세무관리법 제48조 제3항).
- 출국이 일시정지될 수 있습니다. 통지일로부터 120일이 지나도록 세금코드를 복원하거나 효력을 종료하지 않은 경우, 법정대표자 및 실질적 수익 소유자가 대상이 됩니다(시행령 제252/2026/NĐ-CP호 제28조 제1항 c호).
- 기업등록증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기관이 위반을 처리하거나 회수할 때 세무기관이 협조합니다(시행규칙 제90/2026/TT-BTC호 제16조 제4항; 기업법 2020 제212조 제1항 đ호).
각 영향에는 저마다 별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기업이 현재 어느 수준에 있는지는 세무기관의 구체적인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가지 대응 방향: 세금코드 복원 또는 해산
| 기준 | 세금코드 복원 | 해산 |
|---|---|---|
| 적합한 경우 | 계속 영업하고 싶을 때 | 회사를 완전히 정리하고 싶을 때 |
| 먼저 제출할 곳 | 관할 세무기관 | 관할 세무기관, 그 다음 사업자등록기관 |
| 주요 서식 | 25/ĐKT 서식 | 24/ĐKT 서식 및 해산 결정서 사본 |
| 핵심 조건 | 아직 등록증이 회수되지 않고 세금코드 효력이 종료되지 않음; 세무·세금계산서 의무 완료; 본점에서 실제 영업 중임을 확인 | 세무·세금계산서 의무 완료; 채무 완납 |
| 근거 | 시행규칙 90/2026호 제17조, 제18조 | 시행규칙 90/2026호 제13조 제6항, 제16조 제5항 c호 |
상태코드 06 상태에서 해산하는 단계
원스톱 연계 방식으로 세무등록을 한 기업에 적용되며, 자발적 해산과 강제 해산 모두 포함합니다(시행규칙 제90/2026/TT-BTC호 제13조 제6항).
| 단계 | 내용 | 담당 | 근거 |
|---|---|---|---|
| 0 | 세금코드 상태 조회; 세무기관의 통지·조서 수집; 미제출 신고서, 세금계산서, 체납액 확인 | 기업; Thái Tín이 예비 점검 | 준비 단계 |
| 1 | 해산 결정 의결; 영업일 기준 0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기관, 세무기관, 근로자에게 발송 | 기업 | 기업법 제208조 제1항·제3항 |
| 2 | 관할 세무기관에 제출: 24/ĐKT 서식, 해산 결정서 사본; 이전 주소가 승인된 경우 정보 변경 서류 함께 제출 | 기업 | 시행규칙 90/2026호 제13조 제6항; 제16조 제5항 c호 |
| 3 | 영업일 기준 01일 이내에 세무기관이 상태코드 06을 사유 03 “세금코드 효력 종료 서류 있음”으로 전환; 미제출 신고서, 세금계산서 현황, 체납액 목록 작성; 위반 시 처분 | 세무기관 | 시행규칙 90/2026호 제16조 제5항 c호 |
| 4 | 신고서·결산 완제출; 세금, 납부지연가산금, 과태료 완납; 세금계산서 의무 완료 | 기업; 회계 파트너가 서류 작성 | 시행규칙 90/2026호 제14조 |
| 5 | 채무 완납; 사업자등록기관에 해산 서류 제출 | 법정대표자 | 기업법 제208조 제5항·제7항 |
3단계에서 세무기관은 영업 주소 상태를 다시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제16조 제5항 c호). 따라서 기존 사업장을 떠난 기업도 이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핵심은 세무·세금계산서 의무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계속 영업하고 싶다면: 세금코드 복원
등록 주소지 미영업 통지를 받았지만 아직 등록증이 회수되지 않고 세금코드 효력도 종료되지 않은 기업은 복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90/2026/TT-BTC호 제17조 제1항 b호). 25/ĐKT 서식은 세무기관이 세금코드 효력 종료 통지를 발행하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제17조 제4항 b호).
처리 절차(제18조 제1항 b호):
-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세무기관은 완료해야 할 의무를 통지하고(19.1/TB-ĐKT 서식) 본점에서 실지 확인을 하며, 기업은 조서에 서명합니다.
- 기업은 서류, 세액을 전부 제출·납부하고 처분을 이행합니다. 종속 단위의 의무도 포함됩니다.
- 그 후 영업일 기준 03일 이내에 세무기관이 복원 통지서(19/TB-ĐKT 서식)를 발행합니다.
세무기관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이 사유를 소명하지 못한 채 의무를 완료하지 않거나, 확인 결과 여전히 본점에서 영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 복원하지 않습니다(제18조 제1항 d호).
이미 등록증이 회수된 경우
세무관리 강제집행을 위한 세무기관의 요청에 따라 등록증이 회수된 경우, 기업은 “세무관리 강제집행에 따른 회수” 상태로 전환되며 해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35조 제4항, 제69조 제6항). 그 밖의 회수 사유는 기업이 해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제69조 제7항). 두 갈래는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등록증 회수에 따른 해산 글을 참고하십시오.
Thái Tín이 지원하는 것
- 세금코드 상태, 법적 지위를 조회하고 통지·조서를 읽어 기업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남아 있는 의무와 기업주의 계획을 바탕으로 복원 또는 해산 중 어느 방향이 적합한지 자문합니다.
- 일정을 수립하고, 합의된 범위 안에서 신청서와 서류 준비를 지원합니다.
- 회계·세무 파트너와 연결하여 미제출 신고서 납부, 결산, 세금계산서 처리를 진행합니다.
- 합의된 범위가 완료될 때까지 추적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합니다.
세무기관과 사업자등록기관이 검토하고 결정하는 주체입니다. 상태 확인 후 견적을 제공합니다.
예방: 등록 주소지를 실제와 항상 일치시키기
- 사업장을 이전하면 즉시 변경등록을 하고 미루지 마십시오.
- 영업을 축소했더라도 등록 주소지에서 우편을 수령할 사람을 지정하십시오.
- 전자세무거래 계정을 확인하십시오. 세무기관은 확인 대기 정보를 이 계정과 법정대표자에게 전자 채널로 발송합니다(시행규칙 제90/2026/TT-BTC호 제16조 제1항).
- 일정 기간 중단하고 싶다면 휴업 절차를, 완전히 정리하고 싶다면 해산 절차를 밟으십시오. 현재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해산 시 세금코드 상태 글을 참고하십시오.
다음 단계: 문의 페이지를 통해 세금코드를 보내 상태를 확인받으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질문과 답변
사업장 주소지를 오래전에 떠난 회사도 이제 해산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별도의 순서를 따릅니다. 사업자등록기관에 해산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기업은 먼저 관할 세무기관에 세금코드 효력 종료 신청서(24/ĐKT 서식)와 해산 결정서 사본을 제출하고 세무 의무를 완료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90/2026/TT-BTC호 제13조 제6항).
세무기관은 왜 회사가 등록 주소지에서 영업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나요?
보통 다음 중 한 가지 근거에 해당합니다: 2차 통지 이후에도 세무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세무기관의 우편이 반송됨, 조직·개인 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증거를 동반한 정보가 접수됨(시행규칙 제90/2026/TT-BTC호 제16조 제1항). 이후 세무기관은 지방정부와 함께 실지 확인을 하고 조서를 작성합니다.
주소를 이전했지만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회사는 어떻게 복원하나요?
세금코드 복원 신청서(25/ĐKT 서식)에 현재 본점 주소를 기재하고 사유를 설명한 뒤, 정보 변경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90/2026/TT-BTC호 제17조 제4항 b호). 원스톱 연계 방식으로 등록했지만 사업자등록기관에 주소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세무기관이 위험도를 평가하여 실지 확인 여부와 복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정대표자의 출국이 제한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세무기관이 등록 주소지 미영업 통지를 발행한 날로부터 120일이 지나도록 기업이 복원 또는 세금코드 효력 종료 절차를 하지 않으면, 법정대표자와 실질적 수익 소유자는 출국 일시정지 대상이 됩니다(시행령 제252/2026/NĐ-CP호 제28조 제1항 c호). 절차를 조기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능동적인 대응입니다.
이 상태는 저절로 해소되나요?
아닙니다. 이 법적 상태의 전환과 종료는 세무기관이 결정합니다(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35조 제3항). 기업은 복원 서류 또는 세금코드 효력 종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검증일
검증일 2026년 9월 29일 · 다음 검토 2026년 12월 29일.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시행규칙 제90/2026/TT-BTC호(세무등록, 2026년 7월 1일 시행, 제86/2024/TT-BTC호 대체): 제13조 제1항·제6항;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33조.
- 시행령 제168/2025/NĐ-CP호(기업등록, 2025년 7월 1일 시행): 제35조 제3항·제4항; 제69조 제6항·제7항 — 이 조항들은 시행령 제296/2026/NĐ-CP호의 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세무관리법(제108/2025/QH15호, 2026년 7월 1일 시행): 제17조 제1항 c호·e호; 제48조 제3항.
- 시행령 제252/2026/NĐ-CP호(세무관리법 세부 규정, 2026년 7월 1일 시행): 제8조 제5항; 제28조 제1항 c호.
- 기업법(제59/2020/QH14호, 제03/2022/QH15호 및 제76/2025/QH15호로 개정·보완): 제208조; 제212조 제1항 đ호.
공식 법령·표준 원문
- 시행규칙 90/2026/TT-BTC호(세무등록) — 정부전자정보포털 vanban.chinhphu.vn
- 시행령 168/2025/NĐ-CP호(기업등록) — 정부전자정보포털 vanban.chinhphu.vn
- 세무관리법 108/2025/QH15호 — 정부전자정보포털 vanban.chinhphu.vn
- 시행령 252/2026/NĐ-CP호(세무관리법 시행지침) — 정부전자정보포털 vanban.chinhphu.vn
- 기업법 59/2020/QH14호 — 정부전자정보포털 vanban.chinhphu.v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