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 · 노동

급여 계산 방법

총급여, 부양가족 수, 지역을 입력하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무보험료와 새로운 5단계 세율표에 따른 개인소득세를 공제하여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또한 기업이 근로자 1인에 대해 부담하는 총비용도 보여 줍니다.

참고 결과

인용한 규정에 따른 참고용이며 검증일은 2026년 9월 29일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1. 근로자 보험료: 보험료 납부 기준 급여에 대해 사회보험(BHXH) 8% + 건강보험(BHYT) 1.5% + 실업보험(BHTN) 1%.
2. 과세소득 = 과세 대상 급여 − 보험료 − 1,550만 동(본인) − 620만 동 x 부양가족 수.
3. 개인소득세(TNCN)는 5단계 누진세율표에 따릅니다(2026년 과세기간부터 적용).

월 과세소득세율
1,000만 동 이하5%
1,000만 초과 – 3,000만 동10%
3,000만 초과 – 6,000만 동20%
6,000만 초과 – 1억 동30%
1억 동 초과35%
  1. 실수령액 = 총급여 − 보험료 − 세금.

상한액: 사회보험, 건강보험은 기준액의 20배까지(2026년 7월 1일부터 5,060만 동) 계산하며, 실업보험은 지역별 최저임금의 20배까지 계산합니다.
사업주는 추가로 21.5%를 부담합니다: 사회보험 17.5%(산업재해 0.5% 포함), 건강보험 3%, 실업보험 1%.

법적 근거

  1. 개인소득세법 제109/2025/QH15호: 제8조 제2항(의무보험료 공제), 제9조(세율표), 제10조(공제), 제29조 제2항(2026년 과세기간부터 급여·임금에 적용), 결의 제110/2025/UBTVQH15호(2026년 과세기간부터 1,550만 동/620만 동 공제)
  2. 사회보험법 제41/2024/QH15호 제31조 제1항(납부 기준 급여의 최저액은 기준액, 최고액은 기준액의 20배)
  3. 사회보험법 제41/2024/QH15호 제32조 제1항(질병·출산 기금 3%, 퇴직·유족 기금 22%) 및 제33조, 제34조(납부 책임: 근로자는 퇴직·유족 8%, 사업주는 3%와 14%)
  4. 사회보험법 제41/2024/QH15호 제141조 제13항(기본급여가 폐지되기 전까지 기준액은 기본급여와 같음)
  5. 시행령 제161/2026/NĐ-CP호(2026년 5월 15일): 2026년 7월 1일부터 기본급여 월 2,530,000동
  6. 건강보험법(법률 제25/2008/QH12호, 법률 제51/2024/QH15호로 개정) 및 시행령 제188/2025/NĐ-CP호: 납부율은 사회보험 납부 월 급여의 4.5%, 사업주 2/3, 근로자 1/3
  7. 고용법 제74/2025/QH15호(2026년 1월 1일 시행): 제31조(실업보험 대상자, 수습계약 및 연금 수급자 제외), 제33조(최대 납부율 1%), 실업보험 납부 급여는 지역별 최저임금의 20배까지
  8. 시행령 제374/2025/NĐ-CP호(2026년 1월 1일 시행): 실업보험 납부율은 근로자 1%, 사업주 1%
  9. 2015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시행령 제58/2020/NĐ-CP호 제4조(통합문서 5/VBHN-BNV 2026): 산업재해·직업병 기금 0.5%, 승인된 경우 0.3%
  10. 시행령 제293/2025/NĐ-CP호(2025년 11월 10일, 2026년 1월 1일 시행, 시행령 제74/2024/NĐ-CP호를 대체): 월/시간 최저임금, 지역 적용 원칙, 환산, 지역 I~IV 목록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