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1. 근로자 보험료: 보험료 납부 기준 급여에 대해 사회보험(BHXH) 8% + 건강보험(BHYT) 1.5% + 실업보험(BHTN) 1%.
2. 과세소득 = 과세 대상 급여 − 보험료 − 1,550만 동(본인) − 620만 동 x 부양가족 수.
3. 개인소득세(TNCN)는 5단계 누진세율표에 따릅니다(2026년 과세기간부터 적용).
| 월 과세소득 | 세율 |
|---|---|
| 1,000만 동 이하 | 5% |
| 1,000만 초과 – 3,000만 동 | 10% |
| 3,000만 초과 – 6,000만 동 | 20% |
| 6,000만 초과 – 1억 동 | 30% |
| 1억 동 초과 | 35% |
- 실수령액 = 총급여 − 보험료 − 세금.
상한액: 사회보험, 건강보험은 기준액의 20배까지(2026년 7월 1일부터 5,060만 동) 계산하며, 실업보험은 지역별 최저임금의 20배까지 계산합니다.
사업주는 추가로 21.5%를 부담합니다: 사회보험 17.5%(산업재해 0.5% 포함), 건강보험 3%, 실업보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