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BHXH 납부 대상(2024년 사회보험법 제2조):
-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
- 시간제로 근무하나 월 급여가 참조 임금 이상인 경우(2026/07/01부터 2,530,000동).
- 급여를 받지 않는 기업 경영관리자.
- 1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제외 사유는 예외).
의무 아님: 별도의 수습 계약,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 실제로 독립적인 용역 계약, 연금 수급자.
유의: 계약 명칭이 “협력자”라도 급여 지급, 근태 점검, 관리가 있으면 근로계약입니다. 무급 휴가가 14 근무일 이상인 달에는 해당 월의 BHXH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2025년 고용법에 따른 BHTN은 1개월 이상 근로계약 대상과 함께 적용되며, 수습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