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이 해산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하는 한 세트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서로 다른 두 시점에 두 차례 제출하며, 대부분의 노력은 서류 자체보다 그 뒤에 있는 데이터, 즉 장부, 채무, 계약, 노무 자료에 들어갑니다.
이 글은 각 제출 차수와 기업 형태별로 필요한 서류를 근거와 함께 정리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미리 모아두어야 할 사내 자료 목록이며, 이는 법정 필수 목록이 아니라 실무 준비 목록입니다.
해산 서류는 몇 세트이며, 언제 제출하나요?
| 제출 차수 | 시점 | 제출 대상 | 근거 |
|---|---|---|---|
| 1차: 해산 결정 발송 | 해산 결의·결정을 의결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07일 이내 | 성급 사업자등록기관; 동시에 세무기관, 근로자에게 발송; 채무가 있으면 채권자에게도 발송 | 기업법 2020 제208조 제3항; 시행령 168/2025호 제64조 제1항 |
| 2차: 해산 등록 서류 | 모든 채무를 완납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05일 이내 | 본점 소재지의 성급 사업자등록기관 | 제208조 제7항; 시행령 168/2025호 제64조 제3항(시행령 296/2026호 제13조로 개정) |
두 차례 제출 사이에는 자산 청산, 채무 변제, 세무 의무 완료 단계가 있습니다. 이는 보통 가장 긴 단계입니다.
1차: 해산 결정에 첨부하는 서류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4조 제1항에 따라, 기업은 다음을 발송합니다.
| 기업 형태 | 해산 결의·결정의 주체 | 회의록 |
|---|---|---|
| 개인기업 | 개인기업주 | 없음 |
| 1인 유한책임회사 | 회사 소유자 | 없음 |
|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 사원총회 | 사원총회 회의록 |
| 합명회사 | 사원총회 | 사원총회 회의록 |
| 주식회사 | 주주총회(결의) | 주주총회 회의록 |
첨부: 기업에 아직 완납하지 않은 재무 의무가 있는 경우 채무 처리 방안.
해산 결의·결정에 필수로 포함할 내용
기업법 2020 제208조 제1항에 따라:
- 기업의 명칭, 본점 주소.
- 해산 사유.
- 계약 청산 및 채무 변제의 기한, 절차.
-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의무 처리 방안.
- 개인기업주, 회사 소유자, 사원총회 의장 또는 이사회 의장의 성명, 서명.
채무 처리 방안에 필수로 포함할 내용
방안에는 채권자의 명칭, 주소; 채무액, 기한, 장소, 변제 방식; 채권자 이의 신청의 처리 방식과 기한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제208조 제3항). 방안은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됩니다.
접수 후 사업자등록기관은 영업일 기준 03일 이내에 결정을 공고하고, 기업 상태를 “해산 절차 진행 중”으로 전환하며, 세무기관에 통보합니다(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4조 제2항). 해산 결정은 본점, 지점, 대표사무소에도 게시되어야 합니다.
2차: 해산 등록 서류
기업법 2020 제210조 제1항과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4조 제3항(시행령 제296/2026/NĐ-CP호 제13조로 개정)에 따라, 서류는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 기업 해산에 관한 통지 — 서식 30호, 시행규칙 제121/2026/TT-BTC호의 서식으로 대체됨.
- 기업 자산청산보고서.
- 채권자 목록 및 이미 변제한 채무액 — 해산 결정 후 세금 체납액,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건강보험·실업보험 체납액의 완납분을 포함(있는 경우).
- 주주명부 사본 — 상장회사가 아니고 증권 거래 등록도 하지 않은 주식회사만 해당.
법정대표자가 서류를 제출하는 사람입니다(제208조 제7항).
2차 제출 전에 완료해야 할 일
- 지점, 대표사무소, 영업장소 종료. 해당 단위를 등록한 사업자등록기관에 종료 등록을 합니다(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4조 제4항). 지점, 대표사무소도 종료 전에 세무 의무를 완료해야 합니다(제66조 제1항).
- 세무 의무 완료. 서류를 받은 후 사업자등록기관은 세무기관에 정보를 발송하고, 세무기관은 영업일 기준 02일 이내에 의견을 발송합니다. 세무기관이 세무 의무 미완료를 이유로 거부하면 사업자등록기관은 기업에 통지합니다(제64조 제5항). 결산 부분은 회계·세무 파트너가 수행합니다 — 해산 시 세무결산 글을 참고하십시오.
- 인장 반납. 공안기관이 발급한 인장을 사용 중인 경우입니다(제64조 제8항).
세무기관의 거부 의견이 없으면,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05일 이내에 사업자등록기관이 기업 상태를 “해산 완료”로 전환합니다(제64조 제5항).
미리 모아두어야 할 사내 자료
이 목록은 위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기업이 전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실제 상황에 맞게 대조해야 합니다.
| 그룹 | 자료 | 용도 |
|---|---|---|
| 법적 자료 | 기업등록증, 정관, 사원 또는 주주 명부, 소유자 증빙 | 결정 주체, 의결권 비율, 권리자 목록 확인 |
| 회계·세무 | 회계장부, 재무제표, 각 기간 세무신고서, 세금계산서 | 세무결산, 자산청산보고서 작성 |
| 채무 | 계약서, 채무 대조확인서, 은행 거래명세서 | 채무 처리 방안, 채권자 목록 |
| 노무 |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사회보험 자료 | 근로자 대상 방안, 보험 의무 확정 |
| 종속 단위 | 지점, 대표사무소, 영업장소 증명서 | 서류 제출 전 종료 |
| 자산 | 자산 소유 증빙, 임대차계약서 | 청산, 자산 이전 |
근로자가 많은 기업은 노무·사회보험 그룹이 보통 가장 많은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근로자가 많은 기업의 해산 글을 참고하십시오.
자주 발생하는 서류 오류와 방지 방법
- 회의록에 의결권 비율 정보 누락. 참석 구성, 출자 비율 또는 표수, 의결 결과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채권자 목록이 장부와 불일치. 각 당사자와 채무를 대조하고 변제 증빙을 보관합니다.
- 지점, 영업장소 누락. 일정을 세우기 전에 모든 종속 단위를 조회합니다.
- 구서식 사용. 제출 시점의 서식을 받으십시오. 서식 30호는 2026년에 대체되었습니다.
- 해산 결정 후 새 계약 체결. 법으로 금지되며, 해산 이행을 위한 계약만 예외입니다(제211조 제1항).
기업이 생각을 바꾼 경우, 사업자등록기관이 해산 결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이고 상태가 아직 “해산 완료”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기업은 해산 결정 철회 통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4조 제7항).
Thái Tín이 해산 서류에서 지원하는 것
- 현행 규정에 따라 기업 형태별 서류 목록을 점검하고 상태를 확인합니다.
- 해산 결정서, 회의록, 채무 처리 방안, 해산 통지 준비를 지원하고 제출 전에 보완할 부분을 짚어 드립니다.
- 청산보고서와 결산을 위해 회계·세무 파트너를 조율하고 국가기관의 회신을 추적합니다.
기업법 2020 제210조 제2항에 열거된 사람들이 서류의 진실성에 책임을 지므로, 저희는 서명 전에 기업과 함께 서류를 검토합니다. 국가기관이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비용은 서비스 수수료, 제3자 비용, 남아 있는 세무 의무로 구성되며 상태 확인 후 견적을 제공합니다.
질문과 답변
기업 해산 서류에는 어떤 문서가 포함되나요?
해산 등록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기업 해산에 관한 통지; 자산청산보고서; 채권자 목록 및 이미 변제한 채무액(세금 체납액과 근로자 보험 체납액 포함, 있는 경우)(기업법 2020 제210조 제1항). 미상장이며 증권 거래 등록도 하지 않은 주식회사는 주주명부 사본을 함께 제출합니다(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4조 제3항, 시행령 제296/2026/NĐ-CP호 제13조로 개정).
해산 서류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기업이 본점을 둔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에 제출합니다(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4조 제3항, 시행령 제296/2026/NĐ-CP호로 개정). 원스톱 연계 방식으로 세무등록을 한 기업은 정보가 세무기관으로 이관됩니다(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4조 제2항·제5항).
세금코드 종료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요?
세무등록과 기업등록을 함께 한 기업은 사업자등록기관에 해산 등록을 하며, 이 기관이 정보를 세무기관에 이관하여 세금코드 효력을 종료합니다(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4조 제2항·제5항). 서류 제출 전에 세무 의무를 완료해야 합니다. 세금코드가 정상 상태가 아닌 경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산 통지서는 어떤 서식을 사용하나요?
시행규칙 제68/2025/TT-BTC호 부록 I의 서식 30호 「기업 해산에 관한 통지」가 시행규칙 제121/2026/TT-BTC호(2026년 8월 21일 발행)의 새 서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제출 시점에 국가기업등록포털에서 서식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장이 있는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공안기관이 발급한 인장을 사용 중인 기업은 규정에 따라 인장과 인장 등록 증명서를 공안기관에 반납할 책임이 있습니다(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4조 제8항). 기업이 인장을 자체 관리하는 경우는 구체적인 서류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해산 서류를 잘못 신고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개인기업주, 소유자, 사원총회 구성원, 이사회 구성원, 대표이사 또는 사장, 법정대표자가 서류의 진실성에 책임을 집니다. 서류가 부정확하거나 허위인 경우, 이들은 서류 제출일로부터 05년 이내에 근로자 권익, 세금, 미변제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해야 합니다(제210조 제2항·제3항).
법적 근거 · 검증일
검증일 2026년 9월 29일 · 다음 검토 2026년 12월 29일.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기업법(제59/2020/QH14호, 제03/2022/QH15호 및 제76/2025/QH15호로 개정·보완 — 제207조 제1항 c호는 제76/2025/QH15호 제1조로 개정, 2025년 7월 1일 시행): 제207조; 제208조 제1항·제3항·제7항; 제210조; 제211조.
- 시행령 제168/2025/NĐ-CP호(기업등록, 2025년 7월 1일 시행), 제64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제8항; 제66조 제1항(제66조는 시행령 제296/2026/NĐ-CP호 제19조로 일부 개정) — 제64조 제3항은 시행령 제296/2026/NĐ-CP호 제13조로 개정(2026년 7월 23일 시행).
- 시행규칙 제68/2025/TT-BTC호(기업등록 서식), 시행규칙 제121/2026/TT-BTC호(2026년 8월 21일 발행)로 개정 — 서식 30호 기업 해산 통지.
- 시행규칙 제90/2026/TT-BTC호(세무등록, 2026년 7월 1일 시행, 시행규칙 제86/2024/TT-BTC호 대체), 제13조.
공식 법령·표준 원문
- 기업법 59/2020/QH14호 — 정부전자정보포털 vanban.chinhphu.vn
- 기업법 개정 법률 76/2025/QH15호 — 정부전자정보포털 vanban.chinhphu.vn
- 시행령 168/2025/NĐ-CP호(기업등록) — 정부전자정보포털 vanban.chinhphu.vn
- 시행규칙 121/2026/TT-BTC호(시행규칙 68/2025/TT-BTC호 개정) — 정부전자정보포털 vanban.chinhphu.vn
- 시행규칙 90/2026/TT-BTC호(세무등록) — 정부전자정보포털 vanban.chinhphu.v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