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1/2026부터 면허세의 부과와 납부가 종료됩니다(결의 제198/2025/QH15호 제10조). 시행령 제362/2025/NĐ-CP호는 면허세에 관한 시행령 제139/2016/NĐ-CP호와 시행령 제22/2020/NĐ-CP호를 폐지하며, 01/01/2026부터 시행됩니다.
기업, 지점, 대표사무소, 영업장소, 개인사업자(가구 단위 사업자 포함)에 적용됩니다.
2025년 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발생한 면허세는 그대로 남습니다. 미납액이 있거나 신고서가 누락된 경우 세무 서류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해산 및 납세자번호 폐쇄 절차를 진행할 때 자주 확인되는 사항입니다.
결의 제198/2025/QH15호는 01/01/2026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금 정액(추정) 과세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자진 신고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