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을 하려면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는 많은 기업 대표들의 첫 질문입니다. 외국 자본이 없는 베트남 기업의 경우, 답은 보통 이렇습니다: 통합된 “수출입허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은 품목, 서류, 세관신고 시스템에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수출입을 시작하려면 기업은 다섯 가지가 필요합니다 — 유형에 맞는 수출입 영업권, 전자세관신고 도구, 품목 정책 정보, 올바른 서류세트, 그리고 세무·인보이스 처리 방법입니다. 각각은 담당 주체가 다릅니다.
기업은 이미 수출입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가?
외국인투자가 없는 베트남 기업. 금지 또는 수출입 일시정지 품목을 제외하고는 등록된 사업 업종과 무관하게 수출입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92/2026/NĐ-CP호 제3조 제1항, 2026년 9월 5일 시행, 시행령 제69/2018/NĐ-CP호 대체). 금지 품목 목록은 이 시행령의 부록 I에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수출권, 수입권, 유통권은 외국인투자자의 상품 매매 활동에 관한 별도 규정에 따라 행사합니다: 시행령 제09/2018/NĐ-CP호이며, 2026년 10월 18일부터 시행령 제342/2026/NĐ-CP호로 대체됩니다. 일부 활동은 영업허가증이 필요합니다. FDI 기업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프로젝트 목표와 허가증을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 회사 설립을 참고하세요.
첫 화물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 순서 | 업무 | 근거 / 비고 |
|---|---|---|
| 1 | 기업 법적 상태 확인: 세금코드 정상 활동 여부, 등록 정보의 정확성 | 세관신고 및 인보이스에 필요 |
| 2 | 기업 전자서명 | 전자세관신고, 전자세무에 사용 |
| 3 | 세관전자데이터처리시스템 참여 등록 | 시행규칙 제38/2015/TT-BTC호; 2026년 2월 1일부터 VNeID 계정 사용 가능(시행규칙 제121/2025/TT-BTC호) |
| 4 | 각 품목의 HS코드 확정 | 세율 및 관리 정책 조회 근거 |
| 5 | 품목 정책 조회: 금지, 허가, 전문 검사, 라벨 | 시행령 제292/2026/NĐ-CP호 및 전문 분야 법령에 따름 |
| 6 | 신고 방식 선택: 자체 신고 또는 관세대리인을 통한 신고 | 관세법 제20조 |
| 7 | 운송·포워딩 업체 선정; 계약서상 인도조건 합의 | 서류 및 과세가격에 영향 |
| 8 | 회계 준비: 수출입 회계처리, 인보이스, 은행을 통한 결제 | 인보이스에 관한 시행령 제254/2026/NĐ-CP호 |
화물 1건의 서류세트는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2014년 관세법 제24조에 따르면, 세관서류는 세관신고서와 경우에 따른 첨부 서류로 구성됩니다. 실무적으로 상업 화물 1건에는 보통 다음이 포함됩니다:
- 매매계약서(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서류): 상품 설명, 수량, 가격, 인도조건, 결제조건.
- 상업송장: 가격 산정 근거.
- 선하증권 또는 운송증빙.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검사 및 대조에 사용.
- 허가증, 전문 검사결과 통지문: 해당 품목인 경우.
- 원산지증명서(C/O): 무역협정에 따른 세제 우대를 받고자 하거나 수입국이 요구하는 경우.
신고인은 스스로 신고하고 신고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세관신고는 주로 전자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관세법 제29조).
품목 정책: 화물의 원활한 통관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
같은 기업이라도 어떤 화물은 신속히 통관되고 어떤 화물은 오래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품목 정책 때문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네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 상품이 수출입 금지 또는 일시정지 목록에 속합니까?
- 소관 부처의 허가 또는 조건이 필요합니까?
- 통관 전에 전문 검사(품질, 식품안전, 검역 등)가 필요합니까?
- 상품 라벨이 필수 기재사항 규정에 맞게 되어 있습니까?
HS코드는 위 네 가지 질문과 세율을 조회하는 열쇠입니다. HS코드를 잘못 신고하면 세율과 적용 정책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기업은 세관에 코드 사전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8조).
식품의 경우 세관 절차 외에도 시설 요건 및 제품 공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식품안전 요건 충족 증명서를 참고하세요.
수출입에서의 세금과 인보이스
- 수출세, 수입세는 수출입세법(제107/2016/QH13호) 및 현행 세율표에 따라 산정되며, 세율은 HS코드와 원산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수입 단계 부가가치세 및 기타 세금(있는 경우)은 세관절차와 함께 납부합니다.
- 인보이스: 수출 물품도 시행령 제254/2026/NĐ-CP호(2026년 7월 1일 시행)에 따라 인보이스를 발행해야 합니다.
- 은행을 통한 결제증빙은 회계·세무결산 시 거래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설 기업이라면 신설 기업이 세무·회계에서 해야 할 일을 참고하세요.
누가 어떤 부분을 담당하는가?
| 업무 | 담당 주체 |
|---|---|
| 매매계약 체결, 상품 소유, 상품에 대한 책임 | 수출입 기업 |
| 세관신고 | 기업 자체 신고 또는 관세대리인 |
| 운송, 포워딩 | 물류업체 |
| 전문 검사, 허가 발급 | 분야별 위임된 기관·조직 |
| 통관, 서류 검사, 물품 검사 | 세관 |
| 회계처리, 세무신고, 인보이스 | 기업 회계 담당 또는 회계 서비스 업체 |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처리 방향
-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정책은 나중에 조회하는 경우. 처리 방향: 인도조건을 확정하기 전에 HS코드와 품목 정책을 먼저 조회합니다.
- 서류 간 상품 설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송장, 포장명세서에 각기 다르게 기재됩니다. 처리 방향: 모든 서류에 동일한 표준 상품 설명표를 사용합니다.
- 라벨에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처리 방향: 포장 전에 전문 업체와 라벨을 검토합니다.
- FDI 기업이 수입권·유통권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 처리 방향: 프로젝트 목표와 허가증을 현행 규정과 대조하며, 시행령 제342/2026/NĐ-CP호가 시행되는 2026년 10월 18일 시점에 유의합니다.
Thái Tín이 지원하는 사항
Thái Tín은 품목 및 영업 계획 정보를 접수하여 기업과 함께 준비해야 할 목록(법적 사항, 품목 정책, 서류, 회계)을 작성하고, 관세대리인, 물류업체, 적합한 전문 검사 업체를 연결합니다. Thái Tín은 합의된 범위에 따라 조율하고 진행 상황을 관리합니다. 기업이 수출입 주체이자 상품 소유자이며, 통관은 세관이 결정합니다. FDI 기업에는 별도 규정에 따른 수출입권·유통권 부분에 대해 추가로 자문을 제공합니다.
비용은 대리인·물류 서비스 수수료와 제3자 비용(전문 검사, C/O 등, 있는 경우), 그리고 신고서에 따른 세금으로 구성되며, 품목·노선·빈도가 확인된 후 견적을 제시합니다. 수출입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이후 화물이 더 수월해지도록 준비하기
- 품목 파일을 작성합니다: HS코드, 정책, 세율, 필요 서류 — 모든 화물에 재사용합니다.
- 각 화물의 서류세트를 결제증빙까지 포함하여 완전하게 보관합니다.
- 담당자 한 명을 지정하여 새로운 규정을 모니터링합니다: 2026년에는 새로운 대외무역 시행령(시행령 제292/2026/NĐ-CP호, 제342/2026/NĐ-CP호)과 세관절차 개정이 있습니다. 관세법을 개정하는 제11/2026/QH16호 법률(관세대리인에 관한 제20조, 세관서류에 관한 제24조, 보충신고에 관한 제29조 제4항 포함)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시점 이전의 화물은 현행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사 품목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으시면 상품명, 설명, 수출입국 및 기업 유형을 보내 현황을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신설 회사는 수출입 업종을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까?
외국인투자가 없는 베트남 상인의 경우, 금지 또는 수출입 일시정지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출·수입 권리가 등록된 사업 업종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292/2026/NĐ-CP호(2026년 9월 5일 시행, 시행령 제69/2018/NĐ-CP호 대체) 제3조 제1항. 외국인투자기업은 별도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스스로 수출입을 할 수 있습니까?
외국인투자 경제조직은 외국인투자자의 상품 매매 활동에 관한 별도 규정에 따라 수출권, 수입권, 유통권을 행사합니다: 시행령 제09/2018/NĐ-CP호이며, 2026년 10월 18일부터 시행령 제342/2026/NĐ-CP호로 대체됩니다. 일부 활동은 영업허가증이 필요합니다. 품목과 투자프로젝트의 목표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세대리인을 반드시 고용해야 합니까?
의무는 아닙니다. 기업은 스스로 세관신고를 하거나 관세대리인에게 세관절차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2014년 관세법 제20조; 이 조항은 2027년 3월 1일 시행되는 제11/2026/QH16호 법률로 개정됨). 신설 기업은 HS코드, 가격, 서류상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 초기 물량에서는 대개 대리인을 이용합니다.
HS코드란 무엇이며 누가 결정합니까?
HS코드는 세율과 관리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상품 분류 코드입니다. 신고인은 스스로 HS코드를 신고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며,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세관에 코드의 사전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2014년 관세법 제28조).
수출 물품도 인보이스를 발행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전자인보이스, 전자증빙은 시행령 제254/2026/NĐ-CP호에 따라 시행됩니다. 수출 물품의 인보이스 종류와 발행 시점은 이 시행령과 세무기관의 지침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검증일
검증일 2026년 9월 29일 · 다음 검토 2026년 12월 29일.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대외무역관리법(제05/2017/QH14호).
- 2026년 7월 22일자 시행령 제292/2026/NĐ-CP호(2026년 9월 5일 시행, 시행령 제69/2018/NĐ-CP호 대체): 제3조 제1항(외국인투자가 없는 상인의 수출입 자유영업권); 부록 I(수출입 금지 품목 목록).
- 외국인투자자, 외국인투자 경제조직의 상품 매매 활동에 관한 시행령 제09/2018/NĐ-CP호; 2026년 9월 3일자 시행령 제342/2026/NĐ-CP호(2026년 10월 18일 시행)로 대체됨.
- 관세법(제54/2014/QH13호), 제71/2014/QH13호, 제35/2018/QH14호, 제07/2022/QH15호, 제90/2025/QH15호 및 제133/2025/QH15호 법률로 개정(제11/2026/QH16호 법률의 근거 부분에 따름): 제20조(관세대리인), 제24조(세관서류), 제28조(코드·원산지·관세가격 사전확인), 제29조(세관신고).
- 관세법 일부 조항 개정 법률(제11/2026/QH16호, 2026년 8월 23일 공포), 2027년 3월 1일 시행 — 검토일 현재 미적용; 이 법률은 제20조, 제24조 및 제29조 제4항을 개정함.
- 세관절차에 관한 시행규칙 제38/2015/TT-BTC호, 시행규칙 제39/2018/TT-BTC호 및 제121/2025/TT-BTC호(2025년 12월 18일 공포, 2026년 2월 1일 시행)로 개정; 제1조 제2항이 시행규칙 제38/2015호 제6조 제5항을 개정하여 VNeID 계정으로 세관전자데이터처리시스템 접속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출입세법(제107/2016/QH13호).
- 전자인보이스, 전자증빙에 관한 시행령 제254/2026/NĐ-CP호(2026년 7월 1일 시행).
공식 법령·표준 원문
- 대외무역관리법 제05/2017/QH14호 — 정부전자정보포털 vanban.chinhphu.vn
- 대외무역관리법 시행 지침 시행령 제292/2026/NĐ-CP호 — 정부전자정보포털 vanban.chinhphu.vn
- 관세법 제54/2014/QH13호 — 정부전자정보포털 vanban.chinhphu.vn
- 전자인보이스에 관한 시행령 제254/2026/NĐ-CP호 — 정부전자정보포털 vanban.chinhphu.v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