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해산 시 근로자와 사회보험

자주 묻는 질문 11개와 짧은 답변, 법적 근거. 자세히 읽어야 할 주제는 안내 글로 연결됩니다.

사회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지 않은 채 해산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사가 의무 사회보험료 납부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 해산 시 사회보험 체납금의 변제 순서 및 사회보험료가 남아 있어도 해산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 a35를 참조하십시오.

근거: 사회보험법 제41/2024/QH15호 제13조 제8항. 더 읽기: /kien-thuc/giai-the-doanh-nghiep-dong-lao-dong-bhxh/. Thái Tín은 해산 전에 사회보험 체납 및 근로자 권리를 점검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해산하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종이 사회보험 수첩을 반환해야 합니까?

사용자는 사회보험기관과 협력하여 근로자에게 종이 사회보험 수첩을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절차는 회사가 해산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산 시 납부 기간 확인: 질문 a34, a40을 참조하십시오. 근로자에 대한 지급 기한: a37을 참조하십시오.

근거: 사회보험법 제41/2024/QH15호 제13조 제1항. 더 읽기: /kien-thuc/ho-so-lao-dong-bhxh-doanh-nghiep-lon/.

해산 결정서를 근로자에게 보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채택일로부터 07근무일 이내에 해산 결의 또는 결정서와 회의록을 기업등록기관, 세무기관 및 기업의 근로자에게 보내야 하며, 아울러 기업등록 국가 포털에 게재하고 본점, 지점, 대표사무소에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근거: 기업법 제59/2020/QH14호 제208조 제3항. 더 읽기: /kien-thuc/ho-so-giai-the-doanh-nghiep/.

해산 결정서에는 근로자에 관해 무엇을 기재해야 합니까?

해산 결의·결정서에는 기업 명칭, 본점 주소, 해산 사유, 계약 정리 및 채무 변제의 기한과 절차, 권한 있는 사람의 서명과 함께,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처리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질문 a36을 참조하십시오.

근거: 기업법 제59/2020/QH14호 제208조 제1항. 더 읽기: /kien-thuc/giai-the-doanh-nghiep-dong-lao-dong-bhxh/.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회사도 근로자의 납부 기간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납부 기간 확인은 여전히 해야 하며, 안전한 방법은 체납분을 먼저 모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회사는 사회보험기관과 협력하여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 납부 기간 확인 절차를 마쳐야 하며,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고 체납액에 대해 하루 0.0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회보험기관과 체납액을 대조하여 모두 납부한 후 근로자별로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근거: 노동법전 제45/2019/QH14호(2026년 통합문서 18/VBHN-VPQH) 제48조 제3항 a호; 사회보험법 제41/2024/QH15호(2026년 2월 12일자 통합문서 19/VBHN-VPQH, 12/02/2026) 제13조 제3항; 제4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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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가 남아 있어도 해산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며, 모두 변제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체납은 근로자 권리 범주에 속하여 세금 체납보다도 먼저 변제되며, 기업은 해산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모든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해산 서류에는 채권자 명단과 변제한 채무액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보험료 체납금도 포함됩니다.

근거: 기업법 제59/2020/QH14호(2022년, 2025년 개정; 2025년 8월 15일자 통합문서 67/VBHN-VPQH, 15/8/2025) 제208조 제5항 a호; 제7항; 제2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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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해산하면 근로자는 어떤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근로자는 체불 임금,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에 대한 임금, 퇴직수당(상시 근무한 지 12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근무 1년마다 반달 치 임금) 및 아직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지급받습니다. 퇴직수당 산정 기간에서는 이미 실업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제외합니다. 이 금액들은 기업이 해산할 때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근거: 노동법전 제45/2019/QH14호(2026년 통합문서 18/VBHN-VPQH) 제46조 제1항, 제2항; 제113조 제3항; 제48조 제2항; 기업법 제59/2020/QH14호(2022년, 2025년 개정; 2025년 8월 15일자 통합문서 67/VBHN-VPQH, 15/8/2025) 제208조 제5항 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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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시 근로자에게 얼마 이내에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까?

양 당사자는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4근무일 이내에 모든 금액을 정산해야 하며, 기업이 활동을 종료하는 경우 이 기한은 연장될 수 있으나 30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는 또한 보험 납부 기간 확인을 마치고 보관 중이던 근로자의 서류 원본을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노동법전 제45/2019/QH14호(2026년 통합문서 18/VBHN-VPQH) 제48조 제1항 a호; 제3항 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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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며칠 전에 통지해야 합니까?

노동법전은 기업이 활동을 종료하는 경우에 대해 별도의 사전 통지 일수를 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계약은 활동 종료 통지가 있는 시점부터 종료됩니다. 기업법은 해산 결정에 근로계약에 따른 의무 처리 방안을 포함하고, 채택일로부터 07근무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일찍, 명확하게 통지하면 지급과 보험 확인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근거: 노동법전 제45/2019/QH14호(2026년 통합문서 18/VBHN-VPQH) 제45조 제1항, 제2항; 기업법 제59/2020/QH14호(2022년, 2025년 개정; 2025년 8월 15일자 통합문서 67/VBHN-VPQH, 15/8/2025) 제208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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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를 늦게 납부하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회사는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고, 체납액과 체납 일수에 따라 하루 0.0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행정처분을 받고 포상 심사에서도 제외됩니다. 납부 기한으로부터 60일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았고 독촉을 받은 경우에는 정부 규정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부 회피로 간주되며, 납부 회피 행위에는 더 무거운 조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체납분은 특히 해산 전에 일찍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사회보험법 제41/2024/QH15호(2026년 2월 12일자 통합문서 19/VBHN-VPQH, 12/02/2026) 제38조 제1항, 제4항; 제39조 제1항 đ호, 제2항; 제40조;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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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직접 보험 납부 내역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가입자는 사회보험기관으로부터 전자적 수단을 통해 매월 납부 정보를 제공받으며, 요청하면 보험 납부 정보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 납부 기간을 확인하는 절차는 회사의 책임이며, 사회보험기관과 협력하여 진행합니다. 해산할 때에는 회사가 이 부분을 먼저 나서서 처리하여 근로자가 안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사회보험법 제41/2024/QH15호(2026년 2월 12일자 통합문서 19/VBHN-VPQH, 12/02/2026) 제10조 제1항 c호; 제13조 제3항; 노동법전 제45/2019/QH14호(2026년 통합문서 18/VBHN-VPQH) 제48조 제3항 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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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 갱신.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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