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어떤 시설이 식품안전 요건 충족 증명서를 받아야 하는가

검증일 2026년 9월 29일 · 다음 검토 2026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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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시설은 활동 시 식품안전 요건 충족 증명서를 보유해야 하며, 시행령 제15/2018/NĐ-CP호 제12조 제1항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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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는 시행령 제46/2026/NĐ-CP호가 결의 제15/2026/NQ-CP호에 따라 효력이 정지되어, 식품안전법(개정안) 및 시행 지침 시행령이 발효될 때까지 시행령 제15/2018/NĐ-CP호가 계속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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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시설이 어느 부처(보건부, 농업환경부, 산업무역부) 소관인지, 그리고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식품위생안전 허가증”은 많은 시설 운영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정식 명칭은 식품안전 요건 충족 증명서입니다. 모든 식품 시설이 이 증명서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발급 기관은 제품을 관리하는 부처에 따라 다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시설은 활동 시 증명서를 보유해야 하며, 시행령 제15/2018/NĐ-CP호 제12조 제1항에 열거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이 발급 대상인지, 어느 부처가 관리하는지, 그리고 시설 여건이 요건을 충족했는지입니다.

2026년에 적용되는 법령은 무엇인가?

2026년 초, 정부는 시행령 제15/2018/NĐ-CP호를 대체하는 시행령 제46/2026/NĐ-CP호를 공포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4월 6일자 결의 제15/2026/NQ-CP호는 식품안전법(개정안) 및 시행 지침 시행령이 발효될 때까지 시행령 제46/2026/NĐ-CP호와 결의 제66.13/2026/NQ-CP호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효력 정지 기간 동안 시행령 제15/2018/NĐ-CP호와 관련 시행 지침 문서가 계속 적용됩니다. 결의 제15/2026/NQ-CP호 발효일 이전에 제출된 서류 역시 시행령 제15/2018/NĐ-CP호에 따라 처리됩니다.

식품안전법(개정안)은 현재 제정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새로운 법률이 통과되면 절차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서류 제출 시점에 규정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시설이 증명서를 보유해야 하고, 어떤 시설이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시행령 제15/2018/NĐ-CP호 제11조는 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시설은 활동 시 증명서를 보유해야 하며, 제12조 제1항의 경우는 예외라고 규정합니다. 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흔한 예시
소규모 1차 생산; 소규모 전처리채소 재배 농가, 소규모 양식·사육
고정 장소 없는 생산·판매이동 판매
소규모 식품 판매업소규모 잡화점
포장 완제품 식품 판매업포장 완제품 판매 매장
식품 포장·보관용 도구·자재 생산·판매업식품용 상자·봉투 제조 공장
호텔 내 식당호텔 내에 위치한 식음료 제공 식당
식품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단체 급식소공장 자체 운영 내부 급식소
노점 식품 판매업길거리 음식 판매 차량·좌판
GMP, HACCP, ISO 22000, IFS, BRC, FSSC 22000 또는 이에 준하는 유효 인증을 보유한 시설시스템 인증을 보유한 공장

발급 대상이 아닌 시설도 이에 상응하는 식품안전 확보 요건은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제12조 제2항). “증명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점검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흔히 혼동하는 점: 공장이 자체 운영하는 내부 급식소는 보통 발급 대상이 아니지만, 급식 공급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음식 서비스업 시설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발급 요건

2010년 식품안전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시설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법 제4장에 따라 각 생산·판매 유형에 적합한 식품안전 확보 요건을 충족할 것.
  2. 사업자등록증에 식품업 업종이 등록되어 있을 것.

두 번째 요건은 흔히 누락됩니다. 기업은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등록된 업종을 확인해야 하며, 누락된 경우 먼저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유형에 적합한” 요건은 보통 다음 사항에서 확인됩니다: 위치 및 주변 환경; 일방향 원칙에 따른 구역 배치(원료 → 가공 → 완제품); 수원; 식품 접촉 설비·기구; 보관 창고; 해충 관리; 직접 작업하는 인력의 건강 상태와 식품안전 지식. 구체적인 요구 수준은 각 부처의 기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합니다.

어느 기관이 발급하는가?

보건부 장관, 농업부 장관 및 산업무역부 장관은 각자 분담된 분야에 따라 발급 권한을 정합니다(식품안전법 제35조). 2025년 농업농촌개발부는 농업환경부로 개편되었으며, 기존 문서에 구 부처명으로 기재된 부분은 현재 농업환경부가 담당합니다. 제품군별 분담은 시행령 제15/2018/NĐ-CP호 제37조~39조 및 부록 II, III, IV에 규정되어 있으며, 많은 경우 성급 기관에 위임됩니다.

여러 종류의 제품을 보유한 시설에 적용되는 원칙(시행령 제15/2018/NĐ-CP호 제36조):

  • 둘 이상의 관리 기관에 속하는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생산량이 가장 많은 제품의 관리 기관이 담당 기관이 됩니다.
  • 생산 없이 여러 분야의 제품을 판매만 하는 경우: 농산물 도매시장·경매를 제외하고 산업무역 부처가 관리합니다.
  • 여러 제품을 생산과 판매를 동시에 하는 경우: 시설이 전문 소관 부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발급 서류 및 절차

식품안전법 제36조는 서류에 다음을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설·설비·기구에 관한 설명서; 시설 운영자 및 직접 생산·판매에 종사하는 인력의 건강 및 식품안전 교육 관련 서류. 신청서 양식과 건강·교육 증빙 방법은 각 부처가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건부 소관 분야에서는 시행령 제67/2016/NĐ-CP호 제6조(시행령 제155/2018/NĐ-CP호로 개정)에 따라 시설 운영자가 확인한 교육 이수자 명단 제출이 허용됩니다.

단계담당비고
1. 발급 대상 및 관리 기관 확인시설(컨설팅 업체에 의뢰 가능)시행령 15/2018호 제12조, 제36조에 따름
2. 시설·건강·교육 준비시설제출 전 완료
3. 서류 제출시설분야별 관할 기관에 제출
4. 현장 실사관할 기관적법한 서류를 모두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법 제36조 제2항 b호)
5. 증명서 발급 또는 사유를 명시한 서면 회신관할 기관미충족 시 점검 기록에 따라 보완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계속 운영하려면 시설은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재발급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안전법 제37조).

제품 공표와의 구분

식품안전 요건 충족 증명서는 시설에 대한 증명서입니다. 반면 제품 자율 공표 또는 공표서 등록은 개별 제품에 대한 절차입니다(시행령 제15/2018/NĐ-CP호 제2장). 포장 완제품 식품을 생산하는 시설은 대개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요건을 충족한 시설과, 시험기관이 실시한 검사결과서가 첨부된 공표된 제품입니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처리 방향

  • 사업자등록에 식품업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처리 방향: 먼저 업종을 추가한 후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시설 배치가 일방향 원칙을 따르지 않은 경우. 주택을 소규모 공장으로 개조할 때 흔히 발생합니다. 처리 방향: 설비 투자 전에 원료-완제품 흐름도를 다시 그립니다.
  • 어느 부처가 관리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처리 방향: 제품과 각 제품의 생산량을 나열하고, 시행령 제15/2018/NĐ-CP호 제36조 및 부록과 대조합니다.
  • 증명서 만료가 임박한 경우. 처리 방향: 만료 6개월 전 시점을 기록해 두고 재발급 서류를 제출합니다.
  • 공장 확장과 소방 관련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두 번 개조하지 않도록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장의 소방시설(PCCC)을 참고하세요.

Thái Tín이 지원하는 사항

Thái Tín은 시설 및 제품 정보를 접수하여, 시설이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느 부처가 관리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파악하도록 돕습니다. 일정을 수립하고 시설 요건 컨설팅 업체 및 적합한 시험기관을 연결합니다. 심사, 현장 실사 및 증명서 발급은 관할 기관이 결정하며, Thái Tín은 합의된 범위에 따라 진행 상황을 관리합니다.

비용은 컨설팅 수수료, 검사비(있는 경우), 국가기관의 시설 심사 수수료(있는 경우)로 구성되며, 시설의 유형과 현황을 확인한 후 견적을 제시합니다. 식품안전, 제품 법률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발급 이후 시설의 요건 충족 상태 유지하기

  • 직접 작업하는 인력의 건강 및 교육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신규 인력이 있을 때 갱신합니다.
  • 필요 시 추적할 수 있도록 원료 출처와 생산 로트를 기록합니다.
  • 정해진 일정에 따라 위생, 해충, 창고 온도를 자체 점검합니다.
  • 규모가 커지면 HACCP 또는 ISO 22000 시스템 구축을 검토합니다 — 관리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제12조 제1항 k호에 따른 발급 면제 근거도 됩니다. 전반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이 함께 필요하다면 ISO 9001 인증을 참고하세요.

자신의 시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으시면 제품 종류, 규모 및 보유 중인 서류를 보내 현황을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포장 완제품 식품을 판매하는 매장도 식품안전 요건 충족 증명서가 필요합니까?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포장 완제품 식품 판매업은 증명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목록에 포함됩니다(시행령 제15/2018/NĐ-CP호 제12조 제1항 đ호). 다만 해당 시설은 이에 상응하는 식품안전 확보 요건은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제12조 제2항).

HACCP 또는 ISO 22000 인증을 이미 받은 경우에도 식품안전 요건 충족 증명서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까?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GMP, HACCP, ISO 22000, IFS, BRC, FSSC 22000 또는 이에 준하는 인증 중 하나를 유효하게 보유한 시설은 증명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시행령 제15/2018/NĐ-CP호 제12조 제1항 k호). 다만 해당 인증의 유효성을 유지하고 식품안전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식품안전 요건 충족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얼마입니까?

3년입니다(2010년 식품안전법 제37조 제1항). 계속 생산·영업하려면 증명서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에 재발급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제37조 제2항).

시행령 제46/2026호는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까?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4월 6일자 결의 제15/2026/NQ-CP호는 식품안전법(개정안) 및 시행 지침 시행령이 발효될 때까지 시행령 제46/2026/NĐ-CP호와 결의 제66.13/2026/NQ-CP호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시행령 제15/2018/NĐ-CP호와 관련 시행 지침 문서가 계속 적용됩니다.

지오짜(베트남식 육류가공품)와 쿠키를 함께 생산하는 시설은 어디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이 두 제품은 서로 다른 소관 부처에 속합니다: 지오짜는 육류가 포함된 배합가공식품으로(시행령 제15/2018/NĐ-CP호 부록 III, 농업 분야, 현재는 농업환경부 소관), 쿠키는 과자·잼·캔디류에 속합니다(부록 IV, 산업무역부). 시설이 둘 이상의 전문 소관 부처에 속하는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생산량이 가장 많은 제품의 소관 부처가 관리 기관이 됩니다(시행령 제15/2018/NĐ-CP호 제36조). 이처럼 여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시설은 절차를 진행할 전문 소관 부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검증일

검증일 2026년 9월 29일 · 다음 검토 2026년 12월 29일.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1. 식품안전법(제55/2010/QH12호): 제34조(발급 요건), 제35조(권한), 제36조(서류·절차), 제37조(유효기간 3년, 만료 6개월 전 재발급). 일부 조항은 제28/2018/QH14호 법률 및 이후 법률들에 의해 개정됨(최신 통합문서: 2025년 8월 15일자 제61/VBHN-VPQH호); 식품안전법(개정안)은 검토일 현재 초안 상태로 아직 통과되지 않음.
  2. 식품안전법 시행세칙 시행령 제15/2018/NĐ-CP호: 제11조, 제12조(발급 대상 및 비대상), 제36조(관리 분담 원칙), 제37조~39조 및 부록 II, III, IV(부처별 분담).
  3. 2026년 4월 6일자 결의 제15/2026/NQ-CP호: 시행령 제46/2026/NĐ-CP호 및 결의 제66.13/2026/NQ-CP호의 효력 정지; 식품안전법(개정안) 및 시행 지침 시행령이 발효될 때까지 시행령 제15/2018/NĐ-CP호 계속 적용(baochinhphu.vn, 2026년 4월 8일).
  4. 시행령 제67/2016/NĐ-CP호 제6조(시행령 제155/2018/NĐ-CP호로 개정): 보건부 소관 분야의 증명서 발급 서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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