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회사 전환: 서류, 세무, 할 일

검증일 2026년 9월 29일 · 다음 검토 2026년 12월 29일

더 큰 건물을 가리키는 화살표와 건물 도식이 뜬 대형 화면을 보는 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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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26조, 제27조에 따른 별도의 설립 절차이며,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회사 등록증으로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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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업은 기존 개인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 개인사업자는 기업이 기업등록증을 발급받는 즉시 활동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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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명의의 세금코드, 세금계산서, 계약은 회사로 자동 이전되지 않으며 새로운 주체에 맞게 다시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이 커지면서 —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가 필요해지거나, 법인격을 요구하는 거래처와 계약해야 하거나, 출자나 은행 대출이 필요해지면서 — 많은 개인사업자(가구 사업체) 대표가 「회사로 올라가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서류를 단순히 업그레이드하는 단계가 아니라, 현재의 개인사업자를 기초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일입니다.

빠른 답변: 개인사업자와 회사는 법적으로 서로 다른 두 주체입니다. 전환은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26조, 제27조에 따라 기업 설립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며, 새 기업이 개인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기존 개인사업자는 기업이 등록증을 발급받는 즉시 활동이 종료됩니다. 세금코드, 세금계산서, 계약, 채무는 개인사업자에서 회사로 저절로 「넘어가지」 않으므로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회사는 어떻게 다른가?

전환 전에 두 모델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점들이 회사로 올라간 뒤에 바뀌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기준개인사업자회사(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등)
법적 지위법인이 아님법인임
책임대표가 전체 재산으로 책임출자 범위 내 유한책임(개인기업 제외)
등록기관사급 인민위원회성급 사업자등록기관
세금코드개인사업자 세금코드 / 개인사업자 세무에 사용하는 개인식별번호별도의 기업번호를 신규 발급
세금계산서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회사 세금계산서, 새 법인 명의
세제결의 제198/2025/QH15호 및 시행령 제68/2026/NĐ-CP호에 따름(2026년부터의 개인사업자 세금 글 참조)법인세, 회계법에 따른 기업회계

서로 다른 주체이므로 전환은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회사 등록증으로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를 근거로 삼아 새 기업 설립 서류를 여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를 기업으로 전환하는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가?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27조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전환에 기초한 기업 설립등록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등록증 사본.
  •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24조에 따른 유형별 기업등록 서류에 해당하는 서류(기업등록 신청서, 회사 정관, 사원 또는 주주 명단, 출자 개인/조직의 법적 서류 등). 다만 해당하지 않는 경우 투자등록증 사본은 제외.

서류는 기업이 본점을 둘 예정인 지역의 사업자등록기관에 제출하거나, 기업등록 국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전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1. 기업 유형 선택. 1인 유한책임회사,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개인기업 중 무엇이 적합한지 다음 항목에서 검토합니다.
  2. 선택한 유형에 맞게 서류 작성, 개인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3. 서류 제출: 회사 본점 소재지의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에 제출합니다.
  4. 기업등록증 수령. 이 시점부터 개인사업자는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습니다.
  5. 시스템상 개인사업자 종료. 등록증 발급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기관이 정보를 보내 사급 사업자등록기관이 기존 개인사업자를 종료하도록 합니다.
  6. 전환 후 업무 처리: 세금코드, 세금계산서, 인장, 은행계좌, 계약, 노동자 — 아래 항목 참조.

전환을 통해 설립된 기업은 미지급 채무를 포함하여 개인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개인사업자의 채권·채무, 세금 의무, 진행 중인 계약을 검토하여, 사원/주주의 정관과 확약이 실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회사 유형을 선택해야 하는가?

유형 선택은 정관, 서류 구성, 관리 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 개인 1인이 소유하며 아직 출자자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보통 1인 유한책임회사를 선택합니다.
  • 가족이나 파트너가 함께 출자하는 경우: 보통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를 선택합니다.
  • 더 폭넓은 자금 조달과 다수의 주주를 계획하는 경우: 주식회사를 검토합니다.
  • 개인사업자처럼 1인이 전체 재산으로 책임지는 모델을 유지하면서 기업 자격이 필요한 경우: 개인기업을 검토할 수 있으나, 유한책임이 없어 덜 일반적입니다.

새 회사 설립에는 일반적으로 정관자본금, 사업 업종, 법정대표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 설립 시 준비할 사항 글도 참고하십시오.

전환 시 놓치기 쉬운 업무

세금코드와 세금계산서는 자동 이전되지 않음

개인사업자의 세금코드(또는 개인사업자 세무에 사용하는 개인식별번호)는 저절로 기업번호가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번호입니다. 개인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 재고, 계약은 별도의 처리 없이는 자동으로 회사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를 규정에 맞게 종료하고, 회사의 새 세금계산서를 등록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세금코드로 회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는 안 됩니다.

처리 방향: 회사가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에 개인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수량을 확정하고 장부와 대조합니다. 기업번호를 받은 뒤에는 현행 규정에 따라 회사의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을 등록합니다.

개인사업자 명의의 사업장 임대차계약, 고객 계약

건물·사업장 임대차계약이나 상품/서비스 공급계약이 대표 명의로 되어 있다면 회사 명의로 이전하는 부속서를 작성하거나 새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합니다. 거래처나 은행과 거래하는 동안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일찍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개인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노동자는 근로계약과 사회보험 납부 이력을 중단 없이 새 회사로 이전해야 합니다. 전환 전에 적용되는 규정을 파악하려면 개인사업자의 노동자 고용: 근로계약, 사회보험 글도 참고하십시오.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세금 의무

2026년 1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에게는 더 이상 정액세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결의 제198/2025/QH15호 제10조 제6항). 전환 시점 이전의 개인사업자 세금 의무는 새 기업이 승계할 의무의 일부이므로 명확히 확인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매출 기준과 세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6년부터의 개인사업자 세금 글을 참조하십시오.

전환 시 Thái Tín이 지원하는 내용

Thái Tín은 개인사업자가 올바른 순서로 전환하고 전환 후 업무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조율 창구입니다.

  • 전환 방향을 정하기 전에 개인사업자의 상태, 세금코드, 세금계산서, 계약, 현재의 의무를 예비 점검합니다.
  • 규모와 출자자 수에 맞는 기업 유형을 설명하여 대표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합니다.
  •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26조, 제27조에 따른 전환 서류 준비를 지원하고, 개인사업자에서 회사로 인계할 때의 세금계산서·장부 처리를 위해 회계·세무 파트너를 연결합니다.
  • 서류 제출부터 기업등록증 발급 및 시스템상 개인사업자 종료까지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노동자가 많거나 외국 파트너와의 협력 요소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Thái Tín이 노동 및 사회보험 서류 부분도 함께 협력합니다. 기업등록증의 발급은 사업자등록기관이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전환 서류를 제출하기 전 준비 사항

  • 개인사업자 등록증, 대표 및 가구 구성원(있는 경우)의 정보.
  • 전환 예정 시점까지의 개인사업자 장부, 세금계산서, 미수금·미지급금.
  • 근무 중인 노동자 명단, 근로계약, 사회보험 납부 현황.
  • 기업 유형, 정관자본금, 법정대표자, 사원 또는 주주 명단에 관한 예정 정보.

개인사업자 서류가 간단하고 장부가 명확할 때 전환하는 것이 미루는 것보다 대체로 수월합니다. 쌓인 의무가 많을수록 새 기업이 승계하는 서류가 더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질문과 답변

개인사업자를 회사로 전환하는 것은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회사 등록증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에서 전환하여 기업을 설립하는 등록 절차이며(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27조), 선택한 유형에 따른 별도의 기업 설립 서류를 사용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증의 정보를 수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환 과정에서 개인사업자는 언제 종료됩니까?

개인사업자는 새 기업이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시점부터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습니다. 등록증 발급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기관이 정보를 보내 사급 등록기관이 기존 개인사업자를 종료하도록 합니다(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27조).

새 기업은 기존 개인사업자의 채무와 의무를 승계해야 합니까?

예. 개인사업자의 전환을 통해 설립된 기업은 세금 의무와 미지급 채무를 포함하여 개인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전환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개인사업자의 채무, 계약, 세금 의무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세금계산서와 세금코드는 회사로 자동 이전됩니까?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와 회사는 서로 다른 두 주체이며 세금코드도 다릅니다. 개인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 사업장 임대차계약, 고객과의 계약은 회사 명의로 처리하거나 다시 체결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세금코드로 회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전환할 때 어떤 기업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까?

출자자 수와 경영 필요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 1인이 소유하면 보통 1인 유한책임회사를, 출자자(가족 포함)가 더 있으면 보통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를 선택합니다. 유형은 정관과 이후의 관리 구조에 영향을 미치므로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검증일

검증일 2026년 9월 29일 · 다음 검토 2026년 12월 29일.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1. 기업등록에 관한 시행령 제168/2025/NĐ-CP호(2025년 7월 1일 시행), 제24조(유형별 기업등록 서류), 제26조, 제27조(개인사업자 전환에 기초한 기업 설립등록).
  2. 기업법 제59/2020/QH14호(법률 제03/2022/QH15호 및 제76/2025/QH15호로 개정·보충):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개인기업에 관한 규정.
  3. 결의 제198/2025/QH15호 제10조 제6항(2026년 1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 및 개인 영업자에 대한 정액세 방식 폐지 — 전환 전의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며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음).

공식 법령·표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