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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등록 변경: 업종, 출자금, 정관, 기한

검증일 2026년 9월 29일 · 다음 검토 2026년 12월 29일

건물 모형과 절차 아이콘 블록 옆에서 태블릿을 보는 두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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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등록 사항(상호, 본점, 자본금, 법정대표자, 사원)의 변경 등록과 업종 변경 통지는 모두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는 영업일이 아니라 달력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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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추가는 기업등록포털에서의 통지에 불과합니다. 조건부 업종의 경우 기업은 실제로 영업하기 전에 별도의 전문 분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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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은 2020년 기업법의 사원명부(제48조) 또는 주주명부(제127조 제7항)에 정보가 완전히 기재된 때부터 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가 됩니다. 1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기관에 변경을 등록하거나 통지하는 것은 별개의 의무이며, 이를 지연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제3자와 대조할 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 소유자가 사원총회를 열고, 회의록에 서명하고, 직인을 찍으면 변경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그리고 제3자에게는 사업자등록기관에 등록하거나 통지한 뒤에야 변경이 완전한 효력을 가집니다.

간단히 답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등록증의 내용(상호, 본점, 정관자본금, 법정대표자, 사원/발기 주주)에 해당하는 모든 변경은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업종 변경과 일부 다른 사항은 통지해야 하며 이 또한 10일 이내입니다. 이 10일은 영업일이 아니라 달력일 기준입니다. 업종을 추가했다고 해서, 그 업종이 조건부 업종이라면 바로 영업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출자금, 주식 양도의 경우 양수인은 사원명부 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때부터 사원/주주가 됩니다. 1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기관에 등록하는 것은 별개의 의무이며 소유권을 갖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변경 등록과 변경 통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2020년 기업법은 두 가지 절차를 구분하며, 기한은 같은 10일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 기업등록 사항 변경 등록(제30조): 제28조에 따라 기업등록증에 직접 기재되는 사항에 적용됩니다. 기업 상호, 본점 주소, 정관자본금, 법정대표자의 성명과 정보(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의 경우 사원 정보도 포함)입니다. 등록에 성공하면 기업은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새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 기업등록 사항 변경 통지(제31조): 등록증에 직접 인쇄되지는 않지만 사업자등록기관에 갱신해야 하는 사항에 적용되며, 대표적인 것이 업종입니다. 기업법 개정 법률 제76/2025/QH15호(2025년 7월 1일 시행)에 따라 통지 대상은 주식회사의 발기 주주 및 외국인 투자자인 주주 정보로도 확대되었습니다(상장회사, 증권 거래 등록된 공개회사 제외).

두 유형에는 혼동하기 쉬운 공통 기한이 있으며, 다음 항목에서 설명합니다.

왜 “10일”은 자주 잘못 계산될까요?

2020년 기업법 제30조와 제31조는 모두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업이 등록 또는 통지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하여 연속되는 양력 달력일 기준이며, 영업일 10일이 아닙니다.

흔한 착오는 이렇습니다. 기업이 금요일 오후에 변경을 승인하는 회의를 하고, ‘영업일 10일’로 계산한 뒤 연속된 주말 이틀을 더하여 회의일로부터 10달력일 이내가 아니라 3번째 주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업은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기한을 넘겨 제출한 것이 됩니다.

이 10일 기한(기업의 의무)과 사업자등록기관의 서류 처리 기한(국가기관의 의무)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68/2025/NĐ-CP호에 따라 사업자등록기관은 적법한 서류를 모두 접수한 날부터 정해진 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지점, 대표사무소, 영업장소와 관련된 일부 절차는 시행령 제296/2026/NĐ-CP호(2026년 7월 23일 시행)로 영업일 3일에서 2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시계입니다. 하나는 기업에 변경이 있은 날부터 계산하고(달력일 10일, 서류 제출 의무), 다른 하나는 기관이 적법한 서류를 모두 접수한 날부터 계산합니다(영업일, 처리 의무).

아직 갱신하지 않은 기간(실제 변경일부터 새 등록증을 발급받는 날까지) 동안 기업등록포털의 기존 정보는 외부에서 조회하고 대조하는 공개 정보로 남습니다. 등록이 늦어지면 이 공개 정보가 실제와 맞지 않게 되어, 은행이나 거래처가 확인할 때 또는 서류 대조가 필요한 분쟁이 생겼을 때 불리해집니다.

업종 추가: 통지는 되지만 바로 영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 추가는 제31조에 따른 통지 절차이며, 사업자등록기관이 업종 내용을 승인하는 허가가 아닙니다. 기업은 베트남 산업분류체계(VSIC)에 따라 예정한 실제 활동에 맞는 업종 코드를 선택하고, 업종 추가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서를 제출합니다.

기업이 자주 놓치는 점: 기업등록증은 업종 코드를 기재할 뿐 영업 허가증이 아닙니다. 조건부 업종, 예를 들어 음식 서비스업, 식품 생산, 소방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업종의 경우 기업등록포털에서 통지에 성공했다고 해서 전문 분야 허가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기업은 실제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전문 분야 법률에 따른 허가와 적격 증명서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자주 있는 상황: 기업이 기업등록포털에서 음식 서비스 업종을 추가한 뒤, 식품안전 조건 적격 시설 증명서를 받지 못하고 소방 심사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곧바로 주방을 열고 손님을 받습니다. 관계 부처 합동 점검단이 들어오면 “등록증에 업종을 등록했다”는 사실은 부족한 전문 분야 허가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업종 코드도 실제 활동 범위에 맞게 선택해야 하며, “안전하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코드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분쟁이나 점검이 있으면 관계 기관은 여전히 기업이 실제 진행 중인 활동에 맞는 전문 분야 허가를 갖추도록 요구하며, “등록증에 넓은 업종을 기재했다”는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출자금 지분, 주식 양도 시 무엇을 등록해야 하나요?

출자금 지분(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주식회사)의 양도는 우선 회사 정관과 2020년 기업법에 규정된 조건과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에서 기존 사원의 우선 매수권, 또는 법정 기간 동안 발기 주주의 보통주 양도 제한이 있습니다.

소유권이 성립하는 시점에 관해 정확히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에 등록하지 않았으니 아직 소유자가 아니다”라고 잘못 이해되기 쉽습니다. 2020년 기업법에 따르면 양수인은 자신의 정보가 사원명부에 완전히 기재된 때부터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 되고(제48조), 주주명부에 완전히 기재된 때부터 주식회사의 주주가 됩니다(제127조 제7항). 이는 양도가 완료된 직후 회사가 내부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며, 사업자등록기관의 확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부 명부 기재와는 별도로, 양도로 인해 등록 또는 통지 대상인 사항(출자 비율, 사원, 이에 따른 법정대표자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대표자)이 바뀌는 경우 회사는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기관에 사원 변경을 등록하거나 발기 주주 변경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별개의 행정 의무입니다. 이를 지연하면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갱신되지 않은 기간에는 기업등록포털의 정보가 실제와 맞지 않아 거래처, 은행이 조회할 때 또는 공개 서류 대조가 필요한 분쟁이 생겼을 때 불리해집니다.

등록 서류에는 보통 양도 계약서, 대금 지급 증빙,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 회의록(정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비율이나 사원이 바뀌는 경우 수정된 정관이 포함됩니다.

별개의 사항으로 사업자등록 절차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출자금, 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세 의무(있는 경우)는 현행 세법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에 신고하며, 사업자등록기관의 절차가 아닙니다.

정관은 기업등록증의 어떤 내용과 일치해야 하나요?

회사 정관은 2020년 기업법 제24조에 따라 회사와 사원, 주주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 문서로서, 조직 구조, 권리와 의무, 출자 비율, 의결권, 양도 제한 등 여러 내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기업등록증은 제28조에 따라 일정한 사항만 기재합니다. 기업 상호와 기업번호, 본점 주소, 법정대표자 정보(및 유형에 따라 합명 사원/소유자), 정관자본금입니다.

제3자, 즉 계좌를 개설하는 은행, 거래를 확인하는 공증기관, 서류를 실사하는 외국 거래처에게 대조되는 정보는 내부에 보관된 정관이 아니라 국가 기업등록정보포털에 공개된 정보입니다. 정관과 기업등록증의 핵심 4가지 사항(상호, 본점, 자본금, 대표자)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수정된 정관에는 새 대표자가 기재되어 있지만 회사가 변경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외부와의 거래 서류는 보통 소명 또는 보완 요구와 함께 반려됩니다.

불일치를 발견했을 때의 처리 방법: 실제 변경이 이미 있었고 충분한 근거(회의록, 결정서)가 있지만 등록하지 않았다면, 등록증이 실제 및 정관과 일치하도록 규정된 기한 내에 변경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정관이 잘못 작성되었거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되지 않았다면, 적법하게 등록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관을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두 본을 보관하다가 상황에 따라 편한 것을 쓴다”는 방안은 없습니다. 외부에 대해서는 기업등록증이 항상 우선적으로 대조되는 근거입니다.

기업등록 변경 시 Thái Tín이 지원하는 것

Thái Tín은 회의일 또는 결정일부터 바로 10일 기한을 점검하여, 영업일로 잘못 계산하지 않고 서류를 제때 제출하도록 합니다. 조건부 업종 변경, 출자금·주식 양도, 또는 정관이 등록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야 할 절차의 정확한 유형을 자문하고, 귀하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파트너와 함께 서류 작성을 조율합니다.

등록해야 할 변경이 있으신가요? 업종, 출자금, 법정대표자, 정관 중 무엇이든, 변경 예정 내용과 결정일을 보내주시면 Thái Tín이 10일 기한을 점검하고 준비할 서류를 자문해 드립니다.

질문과 답변

변경 등록 기한 10일은 영업일인가요, 달력일인가요?

달력일(양력) 기준 10일입니다. 실제 변경이 있은 날(승인 회의일, 결정서 서명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하여 연속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기업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며, 사업자등록기관이 적법한 서류를 처리하는 기한(영업일 기준)과는 다릅니다. 이 두 기한을 혼동하여 '영업일 10일'로 계산한 뒤 주말까지 더하는 것이 기업이 기한을 넘겨 제출하는 흔한 원인입니다.

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면 바로 영업해도 되나요?

일반 업종의 경우 업종 추가 통지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기업은 해당 업종으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업종(예: 음식 서비스는 식품안전 증명서 필요, 일부 활동은 소방 심사 필요)의 경우 기업등록포털에서의 통지는 전문 분야 허가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기업은 업종을 기재하기 전이 아니라 실제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출자금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팔 때 계약서를 쓰고 대금을 받으면 충분한가요?

소유권 측면에서는 거의 충분하지만 절차상으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0년 기업법에 따르면 양수인은 정보가 사원명부에 완전히 기재된 때(제48조)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 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때(제127조 제7항) 주주가 됩니다. 기업등록증이 발급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기관에 사원 변경을 등록하거나 발기 주주 변경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별개의 의무이며, 이를 지연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거래처, 은행이 조회할 때 기업등록포털에 공개된 정보가 실제와 맞지 않게 됩니다.

회사 정관이 기업등록증의 정보와 다르면 어느 쪽을 따르나요?

제3자(은행, 거래처, 국가기관)에게는 기업등록증의 정보(국가 기업등록정보포털에 공개적으로 기재됨)가 주된 대조 근거입니다. 정관을 수정했지만 회사가 등록 대상인 해당 사항(상호, 본점, 정관자본금, 법정대표자, 사원)의 변경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외부에서는 등록증의 정보가 여전히 인정되는 정보입니다. 해결 방법: 등록증이 정관과 일치하도록 변경을 등록하거나, 정관을 등록증에 맞게 다시 조정합니다.

변경 등록을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법정 기한을 넘겨 기업등록 사항의 변경을 등록하거나 통지하는 것은 기업등록 분야의 행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에 속하며, 구체적인 과태료는 위반 시점에 유효한 계획투자 분야 행정 처벌 규정에 따릅니다. 과태료 외에도 등록이 늦어지면 기업등록포털에 공개된 정보(대표자, 자본금, 사원)가 실제와 맞지 않게 되어, 갱신되지 않은 기간 동안 은행, 거래처와의 거래에 영향을 줍니다.

법적 근거 · 검증일

검증일 2026년 9월 29일 · 다음 검토 2026년 12월 29일.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1. 기업법 제59/2020/QH14호, 제24조(회사 정관), 제28조(기업등록증의 내용), 제30조(기업등록 사항 변경 등록 — 변경일로부터 10일), 제31조(기업등록 사항 변경 통지, 업종 포함 — 변경일로부터 10일), 제48조(사원명부 — 양수인은 정보가 명부에 완전히 기재된 때부터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 됨), 제127조 제7항(주주명부 — 양수인은 명부에 완전히 기재된 때부터 주주가 됨).
  2. 기업법 일부 조항을 개정·보충한 법률 제76/2025/QH15호(2025년 7월 1일 시행) — 주식회사의 업종, 발기 주주 및 외국인 투자자인 주주와 관련한 기업등록 사항 변경 통지 대상 추가(상장회사, 증권 거래 등록된 공개회사 제외); 기업등록 서류 및 변경 등록 서류에 실질소유자 정보 신고 요건 추가; 기업등록 서류 및 변경 등록 서류의 내용을 허위, 부정직, 부정확하게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
  3. 기업등록에 관한 시행령 제168/2025/NĐ-CP호(2025년 6월 30일 공포, 2025년 7월 1일 시행) — 사업자등록기관의 적법한 서류 처리 기한, 기업등록 사항 변경 등록 서류, 업종 변경 통지.
  4. 시행령 제168/2025/NĐ-CP호를 개정·보충한 시행령 제296/2026/NĐ-CP호(2026년 7월 23일 공포, 2026년 7월 23일 시행) — 기업의 실질소유자 확인 및 신고 요건 추가(정관자본금 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25% 이상을 직접·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개인); 기업등록 절차 중지, 지점·대표사무소·영업장소의 활동등록 내용 변경 등록 및 활동 종료, 등록 정보 정정 등 일부 절차의 처리 기간을 영업일 3일에서 2일로 단축; 주식회사 주주 정보를 해산 후 6년간 보관하도록 규정.
  5. dangkykinhdoanh.gov.vn — 국가 기업등록정보포털, 기업등록 사항 변경 등록 및 업종 변경 통지 절차 항목(확인일 2026년 9월 29일).

공식 법령·표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