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은 절차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는 부분은 서류를 제출하기 전의 결정들입니다. 어떤 유형으로 할지, 누구 이름으로 할지, 자본금은 얼마로 할지, 어떤 업종을 등록할지입니다. 처음부터 바르게 선택하면 기업 운영이 순조로워지고 나중에 등록 사항을 고칠 일이 줄어듭니다.
이 글은 처음 회사를 세우려는 분, 또는 새로운 법인을 하나 더 설립하려는 기업 소유자를 위한 것입니다. 아래는 확정해야 할 7가지를 권장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1. 알맞은 기업 유형 선택
2020년 기업법에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소유자 수와 책임 범위가 다릅니다.
| 유형 | 소유자 수 | 재산 책임 | 주로 적합한 경우 |
|---|---|---|---|
| 개인기업 | 개인 1명 | 소유자의 전 재산(제188조) | 소규모 사업, 소유자 1인, 간단한 관리를 원할 때 |
| 1인 유한책임회사 | 개인 또는 조직 1명 | 정관자본금 범위 내(제74조) | 소유자 1인이며 개인 재산을 분리하고자 할 때 |
|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 사원 2–50명 | 출자한 자본금 범위 내(제46조) | 몇 명이 함께 출자하며 지분 양도를 통제하고자 할 때 |
| 주식회사 | 최소 3명의 주주 | 출자한 자본금 범위 내(제111조) | 추가 자본 조달, 주주 확대를 계획할 때 |
모든 경우에 “가장 좋은” 유형은 없습니다. 향후 2–3년의 계획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을 조달할지, 여러 사람이 함께 출자하는지, 외국 파트너가 있는지를 고려하세요.
2. 설립자와 법정대표자
설립자: 기업을 설립할 권리가 있는 조직과 개인입니다. 다만 기업법 제17조(제76/2025/QH15호 법률로 개정)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되며, 예를 들어 공무원·직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이 있습니다(과학, 기술, 혁신 관련 법령에 따른 예외가 있음). 창업 그룹에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점을 미리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대표자: 대표이사(사장), 회장 또는 정관에 따른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항상 베트남에 거주하는 법정대표자를 최소 1명 두어야 합니다(제12조 제3항). 법정대표자는 여러 중요한 서류에 서명하는 사람이므로 실제로 경영하고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업 상호 정하기
기업의 상호는 기업 유형과 고유 명칭으로 이루어지며, 이미 등록된 기업과 같거나 혼동을 일으켜서는 안 되고, 규정을 위반하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2020년 기업법 제37조–제41조). 국가 기업등록정보포털에서 미리 조회하고 대안 상호를 2–3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가 오래 사용할 예정인 브랜드와 연결된다면 상표 보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기업 상호 등록과 상표 등록은 서로 다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4. 본점
본점은 베트남 영토 안에 두어야 하며 특정된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제42조). 임대 계약을 하기 전에 다음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인의 사용권 또는 임대권 관련 서류.
- 건물의 용도가 사무실 설치를 허용하는지 여부.
- 생산, 창고 또는 많은 방문객 응대가 있는 활동이라면: 해당 장소의 소방, 환경 요건.
본점 주소는 관할 세무기관과도 연결됩니다. 나중에 다른 성(省)으로 본점을 옮기면 세무 절차가 뒤따르므로, 처음부터 안정적인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업종
기업은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업종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습니다(2020년 기업법 제7조). 투자법(제143/2025/QH15호)은 투자·영업 금지 업종(제6조)과 조건부 투자·영업 업종(제7조 및 부록 IV,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규정합니다.
구분해야 할 점은 업종을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 곧 영업 조건을 충족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부 업종의 경우 기업은 전문 분야 법률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안전, 소방, 여행업, 교육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은 처음 1–2년 동안 실제로 할 활동을 나열하고, 각 활동을 조건부 업종 목록과 대조한 뒤에 등록할 업종 목록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6. 정관자본금과 납입 기한
2020년 기업법은 공통의 최소 자본금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일부 조건부 업종은 전문 분야 법률에 따라 별도의 자본금 요건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업종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납입 기한입니다. 사원, 소유자, 주주는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한 자본금을 전액 납입해야 합니다(제47조 제2항, 제75조 제2항, 제113조 제1항). 전액을 납입하지 않고 자본금 조정 등록도 하지 않으면 정관자본금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제16조 제5항(제76/2025/QH15호 법률로 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커 보이기” 위해 큰 금액을 선택하기보다, 실제 납입 능력과 운영 수요에 맞는 자본금을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실질소유자 정보
2025년 7월 1일부터 제76/2025/QH15호 법률은 실질소유자 개념을 신설했습니다. 정관자본금을 실제로 소유하거나 기업을 지배할 권한을 가진 개인을 말합니다. 회사 등록 서류에는 해당하는 경우 실질소유자 명단이 포함되며(개정된 제20조, 제21조, 제22조), 기업은 이 정보를 수집, 갱신, 보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17조(시행령 제296/2026/NĐ-CP호로 개정·보충)에 있습니다. 소유 구조가 여러 단계이거나 대리 출자자가 있다면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설립 서류와 절차
| 단계 | 할 일 | 담당 |
|---|---|---|
| 1 | 위의 7가지 내용 확정 | 설립자; Thái Tín 자문 |
| 2 | 서류 작성: 등록 신청서, 정관, 사원 또는 발기 주주 명단, 실질소유자 명단(해당 시), 개인·조직 법적 서류 | 적합한 파트너가 설립자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작성 |
| 3 | 성(省)급 사업자등록기관에 서류 제출(보통 온라인) | 설립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 |
| 4 | 기업등록증 수령; 기업번호가 곧 세금코드 | 사업자등록기관이 검토하여 발급 |
| 5 | 90일 이내 자본금 납입; 세금, 세금계산서, 회계, 노동 관련 초기 의무 이행 | 기업; 회계 파트너 지원 |
설립 후의 세무, 세금계산서, 회계 업무는 신설 기업이 세무·회계에서 해야 할 일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원 중에 외국인 투자자가 있다면 투자 관련 절차가 더해지므로 외국인 투자 회사 설립 글을 참고하세요.
설립 후 자주 수정하게 되는 사항과 예방법
- 업종의 누락 또는 과다: 등록 전에 실제 활동과 대조하세요.
- 납입 능력을 넘는 등록 자본금: 90일 이내 납입 가능한 수준으로 자본금을 정하세요.
- 용도에 맞지 않는 본점: 임대 계약 전에 건물 서류를 확인하세요.
- 자리에 거의 없는 법정대표자: 실제로 경영하는 사람을 선택하거나, 정관에 따라 법정대표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세요.
회사 설립 시 Thái Tín이 지원하는 것
Thái Tín은 귀하의 실제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기업 유형, 소유 구조, 법정대표자, 업종, 자본금 수준을 자문합니다. 적합한 파트너가 귀하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Thái Tín은 이를 재검토하고 조율하며 합의한 범위가 완료될 때까지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저희는 대규모 기업, 노동자가 많은 기업, 외국인 투자 기업도 자문하므로 노동 서류, 사회보험 등 설립 후의 업무도 미리 계산해 둘 수 있습니다. 설립부터 질서 있게 마무리해야 할 때까지 기업의 전 과정을 하나의 창구(조율 담당)가 함께 관리합니다.
회사 설립을 계획 중이신가요? 예정 업종과 함께 출자할 인원 수를 보내주시면 Thái Tín이 기업 유형과 준비할 일 목록을 자문해 드립니다.
질문과 답변
회사를 설립하려면 최소 자본금이 필요한가요?
2020년 기업법은 모든 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최소 자본금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일부 조건부 업종은 전문 분야 법률에 따라 별도의 자본금 요건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업종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를 등록하든 정관자본금은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전액 납입해야 합니다.
90일이 지나도 자본금을 전액 납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2020년 기업법(유형에 따라 제47조, 제75조, 제113조)에 따라 실제 납입한 금액으로 정관자본금 조정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전액을 납입하지 않고 자본금 조정 등록도 하지 않으면 정관자본금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제16조 제5항(제76/2025/QH15호 법률로 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실질소유자란 무엇이며, 설립 시 신고해야 하나요?
법인격을 가진 기업의 실질소유자는 정관자본금을 실제로 소유하거나 기업을 지배할 권한을 가진 개인입니다(기업법 제4조 제35항, 제76/2025/QH15호 법률로 신설). 회사 등록 서류에는 해당하는 경우 실질소유자 명단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시행령 제168/2025/NĐ-CP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 본점을 아파트에 둘 수 있나요?
본점은 베트남 영토 안에 있어야 하며 특정된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2020년 기업법 제42조). 아파트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택 관련 법령의 적용도 받으므로, 등록 전에 건물 유형과 사용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도 법정대표자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은 항상 베트남에 거주하는 법정대표자를 최소 1명 두어야 합니다(2020년 기업법 제12조 제3항). 회사에 외국인 투자자가 출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투자 절차도 참고하세요.
법적 근거 · 검증일
검증일 2026년 9월 29일 · 다음 검토 2026년 12월 29일.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기업법(제59/2020/QH14호, 제03/2022/QH15호 및 제76/2025/QH15호에 의해 개정·보충됨, 2025년 7월 1일 시행): 제4조 제35항(제76/2025호 제1조 제1항으로 신설); 제7조; 제12조 제3항; 제16조 제5항(제76/2025호 제1조 제5항으로 개정); 제17조(제76/2025호 제1조 제6항으로 개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3항(제76/2025호 제1조 제7항, 제8항, 제9항으로 개정); 제37조–제41조; 제42조; 제47조 제2항; 제75조 제2항; 제113조 제1항; 제188조; 제46조, 제74조, 제111조.
- 제76/2025/QH15호 법률 제3조 제1항 —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은 가장 최근의 등록 변경 절차를 진행할 때 실질소유자 정보를 추가합니다.
- 기업등록에 관한 시행령 제168/2025/NĐ-CP호(2025년 7월 1일 시행) 제17조 — 실질소유자 판단 기준; 시행령 제296/2026/NĐ-CP호(2026년 7월 23일 시행)로 개정·보충됨.
- 투자법(제143/2025/QH15호, 2026년 3월 1일 시행): 제6조(투자·영업 금지 업종); 제7조 및 부록 IV(조건부 투자·영업 업종, 2026년 7월 1일 시행).
공식 법령·표준 원문
- 기업법 59/2020/QH14호 — 정부전자포털 vanban.chinhphu.vn
- 기업법 개정 법률 76/2025/QH15호 — 정부전자포털 vanban.chinhphu.vn
- 기업등록에 관한 시행령 168/2025/NĐ-CP호 — 정부전자포털 vanban.chinhphu.vn
- 시행령 168/2025/NĐ-CP호 개정 시행령 296/2026/NĐ-CP호 — 정부전자포털 vanban.chinhphu.vn
- 투자법 143/2025/QH15호 — 정부전자포털 vanban.chinhphu.v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