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현행 기준은 연 10억 동입니다(시행령 제141/2026/NĐ-CP호가 시행령 제68/2026/NĐ-CP호를 개정, 법률 제09/2026/QH16호가 5억 동 고정 기준을 폐지하고 정부가 정하도록 위임).
| 연 매출 |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개인소득세 |
|---|---|---|
| 10억 이하 | 의무 아님, 자발적 사용 가능 | 납부 의무 없음 |
| 10억 초과 | 코드가 부여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금전등록기에서 생성된 계산서 사용 의무 | 신고·납부 |
전년도 매출이 10억을 초과한 사업가구: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합니다. 신규 개시 사업가구 또는 전년도 매출은 10억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당해 연도 누적 매출이 10억을 초과한 사업가구: 해당 과세기간의 말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 가구는 더 이상 정액(추정) 과세 방식으로 납부하지 않고 직접 신고합니다(결의 제198/2025/QH15호).
참고: 시행령 제68/2026호 최초안의 5억 동 기준은 10억 동으로 상향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