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 · 세무

개인사업자 가구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하는가

사업가구의 전년도 매출과 당해 연도 누적 매출을 입력합니다. 이 도구는 전자세금계산서(세무기관의 코드가 부여된 계산서 또는 금전등록기에서 생성된 계산서) 사용이 의무인지, 기준을 초과한 경우의 등록 기한을 알려 줍니다. 새 기준에 따른 부가가치세·개인소득세 의무도 함께 안내합니다.

참고 결과

인용한 규정에 따른 참고용이며 검증일은 2026년 9월 29일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현행 기준은 연 10억 동입니다(시행령 제141/2026/NĐ-CP호가 시행령 제68/2026/NĐ-CP호를 개정, 법률 제09/2026/QH16호가 5억 동 고정 기준을 폐지하고 정부가 정하도록 위임).

연 매출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개인소득세
10억 이하의무 아님, 자발적 사용 가능납부 의무 없음
10억 초과코드가 부여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금전등록기에서 생성된 계산서 사용 의무신고·납부

전년도 매출이 10억을 초과한 사업가구: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합니다. 신규 개시 사업가구 또는 전년도 매출은 10억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당해 연도 누적 매출이 10억을 초과한 사업가구: 해당 과세기간의 말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 가구는 더 이상 정액(추정) 과세 방식으로 납부하지 않고 직접 신고합니다(결의 제198/2025/QH15호).

참고: 시행령 제68/2026호 최초안의 5억 동 기준은 10억 동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1. 시행령 제68/2026/NĐ-CP호: 사업가구·사업 개인에 대한 세금 정책 및 세무관리(2026년 3월 5일 시행), 제8조 제5항(세금계산서)
  2. 2026년 4월 29일 공포된 시행령 제141/2026/NĐ-CP호: 시행령 제68/2026/NĐ-CP호 제8조 제5항 개정 — “연 매출 10억 동 초과”인 경우 코드가 부여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금전등록기에서 생성된 계산서 사용 의무, 누적 매출이 10억을 초과한 과세기간의 말일부터 30일 이내 등록(xaydungchinhsach.chinhphu.vn의 전문과 대조)
  3. 시행령 제70/2025/NĐ-CP호: 세금계산서·증빙에 관한 시행령 제123/2020/NĐ-CP호 개정(제1조 제8항 — 금전등록기에서 생성된 세금계산서), 시행령 제141/2026/NĐ-CP호에서 인용
  4. 법률 제09/2026/QH16호(2026년 4월 24일 통과): 개인소득세법 제109/2025호(제7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48/2024호(제5조 제25항) 개정 —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5. 결의 제198/2025/QH15호 제10조 — 2026년 1월 1일부터 정액(추정) 과세 방식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