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장기간 방치되어 서류가 분실된 회사
자주 묻는 질문 13개와 짧은 답변, 법적 근거. 자세히 읽어야 할 주제는 안내 글로 연결됩니다.
회사가 3~10년간 영업을 중단하여 세금계산서와 증빙서류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도 해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재정부는 유권자 질의에 대한 회신(공문 10371/BTC-DNTN, 17/7/2026)에서, 기업은 모든 채무와 의무의 변제를 보장하는 경우에만 해산할 수 있으며, 이미 등록 주소지에서 영업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세금코드의 효력을 종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같은 문서에서 재정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해산 시 세무기관은 고위험 납세자(법에 규정된 그 밖의 경우 포함)에 대해 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합니다(법 108/2025/QH15호 제22조 제3항 a호).
- 서류가 부족한 경우에는 남아 있는 자료(제출한 세무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은행 거래내역서)를 토대로 장부와 세무신고서를 복원해야 합니다.
근거: 공문 10371/BTC-DNTN; 2020년 기업법 제207조. 더 읽기: /kien-thuc/giai-the-khi-so-sach-ke-toan-thieu/. 이는 Thái Tín이 중점적으로 처리하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서류 검토를 원하시면 연락해 주십시오.
해산 시 반드시 사업장에서 세무조사나 세무점검을 받아야 하나요?
모든 경우에 필수는 아닙니다. 01/7/2026부터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고위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와 법에 규정된 그 밖의 경우(위반 징후가 있는 경우, 계획에 따른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 해산 및 세금코드 효력 종료 시 사업장에서 점검을 실시합니다.
- 위험이 없는 경우는 더 신속하게 처리됩니다(공문 10371/BTC-DNTN의 설명에 따름).
- 해산 및 세금코드 종료 대상의 경우, 사업장 점검은 1년에 01회를 넘지 않습니다.
근거: 세무관리법 108/2025/QH15호 제22조 제3항 a호, c호. 더 읽기: /kien-thuc/quyet-toan-thue-khi-giai-the/.
해산 시 사업장 세무점검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업장 세무점검 기간은 점검 결정을 공표한 날부터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01회에 한하여 2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기업의 경우 해당 기간은 40일이며, 연장은 4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이는 점검반의 점검 기간이며, 기업이 서류를 준비하고 결론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세무관리법 108/2025/QH15호 제22조 제3항 d호. 더 읽기: /kien-thuc/quyet-toan-thue-khi-giai-the/.
장기간 방치된 회사를 해산할 때 보통 어떤 비용이 발생하나요?
보통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국가에 대한 의무(체납 세금, 여러 해 동안 납부하지 않은 영업허가 등록세(면허세), 세무신고서 제출 지연에 따른 과태료, 누적된 납부지연가산금)이고, 다른 하나는 장부, 재무제표, 누락된 세무신고서를 다시 작성하는 비용입니다. 어떤 항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 납부지연가산금: 납부가 지연된 세액에 대해 1일 0.03%.
- 견적을 받을 때에는 국가에 대한 의무와 서비스 수수료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 108/2025/QH15호 제16조 제2항 a호(납부지연가산금). 더 읽기: /kien-thuc/chi-phi-giai-the-gom-nhung-gi/. Thái Tín은 결정하시기 전에 사건별로 예상 의무 내역표를 작성해 드립니다.
기존 회사에 세금 체납이 있는데 대표가 새 회사를 설립하면 영향이 있나요?
체납세액 동결(징수 유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산, 등록 주소지 이탈 등의 사유로 체납세액이 동결된 개인기업 및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세무기관이 소유주 또는 대표자가 다른 기업이나 사업장을 설립한 사실을 발견하면 동결 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이 경우 납부지연가산금은 세금 납부기한부터 전액 계산됩니다.
- 1인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주는 회사가 영업을 종료하거나 주소지를 이탈하여 세금 납부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납세 의무를 완료할 책임이 있습니다(법 108/2025/QH15호 제17조 제1항 c호).
근거: 시행령 252/2026/NĐ-CP호 제34조 제6항 b호; 법 108/2025/QH15호 제20조 제4항. 더 읽기: /kien-thuc/trach-nhiem-nguoi-dai-dien-sau-giai-the/.
회사를 해산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나요?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기관과 세무기관에 통지하지 않은 채 01년간 영업을 중단한 기업은 기업등록증이 취소될 수 있으며, 90일을 초과하여 세금을 체납하면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완료하지 못한 납세 의무도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유주, 사원, 출자 주주가 기업 관련 법률에 따라 이를 완료할 책임을 집니다.
근거: 기업법 제59/2020/QH14호(2022년, 2025년 개정; 통합본 67/VBHN-VPQH, 15/8/2025) 제212조 제1항 c호; 세무관리법 제108/2025/QH15호 제48조 제1항; 제17조 제1항 c호
회사가 더 이상 영업하지 않으면 반드시 해산해야 하나요?
회사가 잠시 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해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영업할 계획이라면 영업 일시 중지를 통지할 수 있고, 완전히 폐업하려면 해산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업등록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기업이 해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기관이 세금 체납 강제집행을 위해 요청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아무 통지 없이 방치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근거: 기업법 제59/2020/QH14호(2022년, 2025년 개정; 통합본 67/VBHN-VPQH, 15/8/2025) 제207조 제1항 d호; 시행령 168/2025/NĐ-CP호(제69조는 시행령 296/2026/NĐ-CP호에 의해 개정되지 않음) 제69조 제6항, 제7항
회사가 얼마나 영업하지 않으면 등록증이 취소되나요?
법정 기준은 사업자등록기관과 세무기관에 통지하지 않은 채 01년간 영업 활동을 중단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기관은 법정대표자에게 출석하여 소명하라는 서면 요청을 보내며, 출석하지 않거나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취소 결정을 내립니다. 사업자등록기관의 요청에 따른 보고서를 06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것도 취소 사유입니다.
근거: 기업법 제59/2020/QH14호(2022년, 2025년 개정; 통합본 67/VBHN-VPQH, 15/8/2025) 제212조 제1항 c호, d호; 시행령 168/2025/NĐ-CP호 제69조 제3항, 제4항
영업하지 않는 회사가 세무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세무 절차 위반으로 처리되며, 납부할 세액의 부족을 초래하면 탈세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02차 납부 요청 통지 이후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세금코드는 주소지 확인 대기 상태로 전환됩니다. 즉시 영업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신고서를 공란으로 두기보다 영업 일시 중지를 통지하거나 해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세무관리법 제108/2025/QH15호 제45조 제1항; 제4항 a호, l호; 통달 90/2026/TT-BTC호 제16조 제1항 a호
회사가 “등록 주소지에서 영업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는 세무기관의 확인으로 정해지는 상태로, 보통 02차 통지 이후에도 세무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세무기관의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증거가 첨부된 정보가 있을 때 시작됩니다. 회사가 소명하지 못하면 세무기관은 지방 정부와 함께 조서를 작성하고 통지를 발송합니다. 이 상태는 저절로 해소되지 않으며, 회사는 복구 서류를 제출하거나 종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통달 90/2026/TT-BTC호 제16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168/2025/NĐ-CP호 제35조 제3항
회사가 영업 주소지를 오래전에 떠났는데 지금 해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기관에 해산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직접 관할하는 세무기관을 방문하여 해산 결정서 사본을 첨부한 양식 24/ĐKT 신청서를 제출하고, 세무 절차를 진행하며 납세 및 세금계산서 관련 의무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 후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 통상적인 방식으로 해산 서류를 제출합니다.
근거: 통달 90/2026/TT-BTC호 제13조 제6항 a호; 제14조; 기업법 제59/2020/QH14호(2022년, 2025년 개정; 통합본 67/VBHN-VPQH, 15/8/2025) 제208조 제7항
회사가 십 년 넘게 영업하지 않고 방치되면 세금 체납은 저절로 소멸하나요?
시간이 지났다고 저절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법은 일부 경우에 한하여 체납세를 면제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증 취소 방식의 강제집행이 이미 이루어졌고 납부기한부터 10년이 넘도록 징수할 수 없는 채무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로 면제받은 개인기업 소유주나 1인 유한책임회사 소유주는 영업을 재개하기 전에 이를 상환해야 합니다. 명확하게 정리하려면 장부를 복원하고 의무를 이행한 뒤 해산하는 것이 여전히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근거: 세무관리법 제108/2025/QH15호 제21조 제1항 c호; 제2항; 세무관리법 제108/2025/QH15호 제17조 제1항 c호
영업 주소지를 떠난 기업도 체납세액을 동결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등록 주소지에서 더 이상 영업하지 않는 납세자는 체납세액 동결 대상에 해당하며, 동결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금을 일단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결은 면제가 아닙니다. 동결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면 납부지연가산금은 납부기한부터 전액 계산됩니다. 영업 중인 기업의 지점, 대표사무소, 사업장은 이 경우로는 동결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세무관리법 제108/2025/QH15호 제20조 제1항 d호; 제4항; 시행령 252/2026/NĐ-CP호 제34조 제1항
2026년 10월 16일 갱신.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업·개인사업자 도구
전체 유틸리티 보기 →- 퇴직수당 계산 방법근속 1년마다 반 달 급여.
- 이번 달 세금 신고 기한은 며칠입니까?매월 20일 · 분기 첫 달 말일 · 결산 신고는 3월 말.
- 급여 계산 방법총급여에서 사회보험과 개인소득세를 공제한 실수령액.
- 직원은 BHXH에 가입해야 하나요?수습, 협력자, 1개월 미만 계약.
- 개인사업자와 회사 중 무엇을 설립할까대표 1인, 소매, 연 매출 10억 동 이하: 개인사업자로 충분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법인세 계산 방법20% · 500억 이하 17% · 30억 이하 15% · 10억 이하 면제(전년도 매출 기준).
- 사업장에 소방(PCCC) 절차가 필요한가요?관리 대상 목록에 해당하는지, 설계 심사와 자체 검수 여부.
- 개인사업자 가구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하는가연 매출 10억 동 초과 — 전자세금계산서, 금전등록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