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기업주가 해산을 망설이는 이유는 한 가지 질문 때문입니다. 회사를 닫고 나면 나는 어떤 책임을 계속 지게 되는가? 짧은 답은 이렇습니다.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해산하고, 서류가 진실하며, 의무가 완납된 경우 해산은 규정대로 종결됩니다. 법은 서류가 부정확하거나 허위인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지웁니다.
이 글은 해산 서류에 서명할 준비를 하는 법정대표자, 소유자, 사원, 주주를 위한 것입니다. 목표는 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여 주도적으로 서명하는 것입니다.
해산 서류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나요?
기업법 2020 제210조 제2항은 해산 서류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주식회사 이사회 구성원.
- 유한책임회사 사원총회 구성원.
- 회사 소유자, 개인기업주.
- 대표이사 또는 사장.
- 무한책임사원.
- 기업의 법정대표자.
해산 서류에는 해산 통지, 자산청산보고서, 채권자 목록 및 이미 변제한 채무액(세금 체납액과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체납액 포함, 있는 경우)이 포함됩니다(제210조 제1항). 법정대표자가 사업자등록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는 사람입니다(제208조 제7항).
해산 후 연대책임은 언제 발생하나요?
해산 후 연대책임은 해산 서류가 부정확하거나 허위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제210조 제3항). 이 경우 제2항에 열거된 사람들은 연대하여 다음을 해야 합니다.
- 미해결된 근로자 권익 지급.
- 미납 세액 납부.
- 미변제된 그 밖의 채무 변제.
-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법에 따라 개인적 책임 부담.
기간은 사업자등록기관에 해산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05년입니다.
이는 핵심이 서류의 품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무기관, 보험기관, 채권자와 충분히 대조된 수치를 갖춘 서류 세트를 만드는 것이 해산 후 안심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기업 형태별로 다른 재산 책임
서류에 관한 규정 외에, 각 기업 형태는 저마다 다른 재산 책임 범위를 가집니다. 이 부분은 기업의 존속 기간 전체, 해산 단계를 포함하여 적용됩니다.
| 기업 형태 | 책임 주체 | 범위 | 근거 |
|---|---|---|---|
| 개인기업 | 기업주 | 기업주의 전 재산 | 제188조 제1항 |
|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 사원 | 이미 출자한 자본 범위 내 | 제46조 제1항 |
| 1인 유한책임회사 | 소유자 | 정관자본 범위 내 | 제74조 제1항 |
| 주식회사 | 주주 | 이미 출자한 자본 범위 내 | 제111조 제1항 |
| 합명회사 | 무한책임사원 | 자신의 전 재산 | 제177조 |
자주 간과되는 점 하나: 약정한 출자액을 아직 완납하지 않은 사원, 소유자, 주주는 회사가 자본 조정 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한 재무 의무에 대해 약정한 출자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기업법 2020 제47조 제4항, 제75조 제3항, 제113조 제4항). 이 경우는 해산 전에 구체적인 출자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산 과정에서 법정대표자가 유의할 점
법정대표자는 자신의 의무 위반으로 기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법령에 따라 개인적 책임을 집니다(제13조 제2항, 제76/2025/QH15호로 개정).
해산 단계에서는 이것이 해산 결정 후 기업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과 연결됩니다(제211조 제1항).
-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행위.
- 채권 회수 권리를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행위.
- 무담보 채무를 기업 재산을 담보로 한 유담보 채무로 전환하는 행위.
- 해산 이행을 위한 계약을 제외하고 새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재산을 담보, 저당, 증여, 임대하는 행위.
- 이미 효력이 발생한 계약의 이행을 중단하는 행위.
- 어떤 형태로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이 목록을 처음부터 명확히 알아두면 법정대표자가 청산 단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정 순서에 따른 채무 변제 방법은 해산 시 채무 변제 글에서 설명합니다.
세무 의무 관련 출국 일시정지: 정확히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많은 법정대표자가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현행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관리법(제108/2025/QH15호)**은 출국 전에 세금 납부 의무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제17조 제5항). 기업과 관련된 두 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의 법정대표자, 실질적 수익 소유자가 세무관리에 관한 행정처분 집행의 강제집행 대상이고, 세금 납부 의무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 기업의 법정대표자, 실질적 수익 소유자가 소속된 기업이 등록 주소지에서 더 이상 영업하지 않고, 세금 납부 의무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법률은 정부에 금액 기준과 체납 기간을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시행령 제252/2026/NĐ-CP호(제28조, 2026년 7월 1일 시행)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알아야 할 사항 | 내용 |
|---|---|
| 강제집행 대상 기업의 기준 | 체납 세액이 500,000,000동(VND) 이상이고 납부기한을 120일 이상 경과 |
| 등록 주소지 미영업의 경우 | 세무기관의 통지일로부터 120일이 지나도록 기업이 복원 또는 세금코드 효력 종료 절차를 하지 않은 경우 검토 |
| 사전 통지 | 세무관리시스템 및 세무기관 전자정보 페이지를 통해 30일 전 통지 |
| 해제 | 체납 세액이 기준 이하가 되거나, 세금코드가 복원 또는 효력 종료되는 즉시 |
| 조회 | 전자세무거래 계정 또는 세무국(gdt.gov.vn) 전자정보 페이지 |
중요한 점은 이 조치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미완료 세무 의무와 연결되어 있으며, 사전 통지와 명확한 해제 절차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차에 맞는 해산은 서류 제출 전에 세무 의무를 완료할 것을 요구하므로,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은 미결 세무 의무가 있는 기업의 해산 글을 참고하십시오.
해산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관리법 제108/2025/QH15호는 기업이 사업을 종료하거나 등록 주소지에서 영업하지 않으면서 세금 납부 의무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합니다(제17조 제1항 c호·e호).
- 개인기업, 1인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기업주, 소유자, 무한책임사원이 기업 관련 법령에 따라 세금 납부 의무를 완료합니다.
-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출자 사원, 출자 주주가 기업 관련 법령에 따라 세금 납부 의무 완료 책임을 집니다.
다시 말해, 기업이 방치한다고 해서 의무가 저절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질서 있는 해산은 명확한 증빙과 함께 의무를 분명히 종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산 후 안심하기 위해 해야 할 일
서류에 서명하기 전 짧은 목록:
- 납부지연가산금, 과태료(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관할 세무기관과 세무 의무를 대조합니다.
- 사회보험기관과 보험을 대조하고 근로자의 납입 이력을 확정합니다.
- 각 채권자와 채무를 확인하고 조서를 보관합니다.
- 자산청산보고서를 매각·청산 증빙과 일치하도록 검토합니다.
- 해산 서류 제출일로부터 최소 05년간 서류 세트를 보관하고 보관 담당자를 명확히 지정합니다.
Thái Tín이 지원하는 것
Thái Tín은 서명 전에 기업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법적 지위, 세금코드, 미결 의무, 채무를 확인합니다. 저희는 현행 규정에 따라 해산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짚어 드리며, 서명하는 각 사람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결산, 세무보고 부분은 회계·세무 파트너가 수행하며, Thái Tín은 합의된 범위가 완료될 때까지 조율하고 추적합니다. 국가기관이 권한에 따라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서명 전에 자신의 서류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세금코드와 현재 상태를 보내 주시면 Thái Tín이 확인 후 먼저 처리해야 할 부분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과 답변
해산이 끝나면 대표이사도 계속 책임을 지나요?
기업법은 제210조 제2항에 열거된 사람들(대표이사/사장, 법정대표자, 소유자, 사원총회·이사회 구성원 등)에게 서류 제출일로부터 05년 이내에 서류가 부정확하거나 허위인 경우에 한해 연대책임을 지웁니다(기업법 2020 제210조 제3항).
해산 후 연대책임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제210조 제3항에 따르면, 서류가 부정확하거나 허위인 경우 제2항에 열거된 사람들은 서류 제출일로부터 05년 이내에 미해결된 근로자 권익, 미납 세액, 그 밖의 미변제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해야 하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개인적으로 법적 책임을 집니다.
회사가 세금을 체납 중이면 법정대표자의 출국이 일시정지되나요?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시행령(제252/2026/NĐ-CP호)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이 조치는 기업이 강제집행 대상이고 체납 세액이 500,000,000동(VND) 이상이며 납부기한을 120일 이상 경과한 경우 법정대표자와 실질적 수익 소유자에게 적용됩니다. 세무기관은 30일 전에 통지하며 체납액이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조치를 해제합니다.
개인기업주는 유한책임회사와 다른가요?
다릅니다. 개인기업주는 기업의 모든 활동에 대해 자신의 전 재산으로 책임을 집니다(제188조 제1항). 유한책임회사의 사원과 주식회사의 주주는 이미 출자하였거나 출자를 약정한 자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제46조, 제74조, 제111조).
해산 서류는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하나요?
해산 서류 제출일로부터 최소 05년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제210조 제3항이 연대책임에 대해 정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회계자료는 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보관기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료 종류별로 구체적인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검증일
검증일 2026년 9월 29일 · 다음 검토 2026년 12월 29일.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기업법(제59/2020/QH14호, 제03/2022/QH15호 및 제76/2025/QH15호로 개정·보완, 2025년 7월 1일 시행): 제13조 제2항(제76/2025/QH15호 제1조 제4항으로 개정); 제46조 제1항; 제47조 제4항; 제74조 제1항; 제75조 제3항; 제111조 제1항; 제113조 제4항; 제177조; 제188조 제1항; 제207조 제2항; 제208조 제7항; 제210조 제1항·제2항·제3항; 제211조. 제208조, 제210조, 제211조는 제76/2025/QH15호의 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세무관리법(제108/2025/QH15호, 2026년 7월 1일 시행): 제17조 제1항 a호·c호·e호; 제17조 제5항(출국 전 세금 납부 의무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
- 시행령 제252/2026/NĐ-CP호(세무관리법 세부 규정, 2026년 7월 1일 시행) 제28조 — 출국 일시정지: 적용 대상, 30일 전 통지, 체납액이 기준 이하일 때의 해제; gdt.gov.vn에서 조회.
- 2026년 8월 5일자 세무국 공문 제5622/CT-NVT호 — 시행령 제252/2026/NĐ-CP호에 따른 출국 일시정지 시행.
공식 법령·표준 원문
- 기업법 59/2020/QH14호 — 정부전자정보포털 vanban.chinhphu.vn
- 기업법 개정 법률 76/2025/QH15호 — 정부전자정보포털 vanban.chinhphu.vn
- 세무관리법 108/2025/QH15호 — 정부전자정보포털 vanban.chinhphu.vn
- 시행령 252/2026/NĐ-CP호(세무관리법 시행지침) — 정부전자정보포털 vanban.chinhphu.vn
- 세금 체납 출국 일시정지 조회 — gdt.gov.vn gdt.gov.v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