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변경·휴업·폐업: 절차와 기한

검증일 2026년 10월 2일 · 다음 검토 2026년 12월 29일

도시가 내다보이는 사무실에서 물건을 종이 상자에 담는 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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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구 사업체)의 상호, 본점, 대표자, 업종, 자본 변경은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급 사업자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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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상 휴업하려면 3영업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휴업 등록 1회는 1년을 넘을 수 없으며, 기간이 끝난 뒤 계속 휴업하려면 늦어도 3영업일 전에 계속 휴업을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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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려면 통지서를 제출하기 전에 세금을 포함한 채무를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채무 상환 가능성이 불분명하다면 폐업 절차를 정확히 선택하기 전에 현황을 먼저 확인하여 채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 중인 개인사업자에게는 보통 세 가지 일이 생깁니다. 정보 변경(상호, 대표자, 주소, 업종), 일정 기간의 휴업, 또는 완전한 폐업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류, 기한, 결과가 서로 다르며, 어느 하나를 혼동해도 절차가 지연되거나 처리되지 않은 의무가 남게 됩니다.

짧게 결론을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정보 변경은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 15일 이상 휴업은 3영업일 전 통지이며 1회당 1년을 넘을 수 없고, 폐업은 통지 전에 채무를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정보 변경: 10일, 사급 기관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100조는 개인사업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영업일이 아니라 달력일 기준 10일)에 사급 사업자등록기관에 등록 사항 변경을 등록하도록 규정합니다.

  • 개인사업자 상호 변경.
  • 본점 주소 변경.
  • 대표자,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가구 구성원 변경.
  • 사업 자본 변경.
  • 업종 변경.
  • 세무등록 내용 변경(세액 계산 방법 제외).

사급 사업자등록기관은 적법한 서류를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대표자 변경(개인사업자 양도, 명의 이전)

가장 흔히 잘못 처리되는 경우입니다. 많은 사람이 손으로 쓴 서면으로 가게를 인수인계하고 개인사업자 등록증의 명의는 바꾸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세금코드, 세금 채무, 노동자의 사회보험 의무(있는 경우)는 대표자 변경 서류가 수리될 때까지 이전 대표자 명의로 남습니다.

양수인은 대표자 명의가 될 수 있는 조건(베트남 국민, 민사행위능력 완비, 다른 개인사업자의 명의자가 아닐 것)을 갖추고 시행규칙 제68/2025/TT-BTC호의 양식에 따라 대표자 변경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 대표자가 사망, 실종, 민사행위능력 상실인 경우 서류에 사망증명서 또는 법원 결정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다른 세무기관이 관리하는 지역으로 본점을 옮기는 경우에는 보통 관리 세무기관 이전 절차를 먼저 진행한 뒤에야 개인사업자 등록증 변경을 마칠 수 있습니다.

휴업: 15일 기준, 3영업일 전 통지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10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개인사업자가 15일 이상 휴업하려면 늦어도 휴업일 3영업일 전까지 사급 사업자등록기관에 휴업 등록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15일 미만 휴업은 이 절차가 의무가 아닙니다.

휴업 기간은 등록 1회당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등록한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휴업하려면 계속 휴업일 3영업일 전까지 계속 휴업 신청서를 보냅니다.

2026년 7월 23일부터 달라진 점: 휴업 중에도 변경 등록 필요

시행령 제168/2025/NĐ-CP호를 개정·보충한 시행령 제296/2026/NĐ-CP호는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제103조 제5항을 신설했습니다. 휴업 기간 중에 제100조에 따른 정보가 바뀌면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 등록 사항 변경을 등록해야 합니다(예: 상속으로 인한 대표자 변경, 부지 철거로 인한 주소 변경). 휴업이 정보 갱신 의무를 멈추게 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시행령 제296/2026/NĐ-CP호의 연속 휴업 총 24개월 상한과 5영업일 이내 영업 재개 확인 의무는 기업에 대한 규정(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0조 개정)이며 개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103조 제1항에 따라 휴업 등록 1회가 여전히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활동 종료): 채무 상환이 먼저, 통지는 그 다음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104조는 개인사업자가 폐업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세금을 포함한 채무를 모두 상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개인사업자와 채권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채무를 모두 상환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시행규칙 제68/2025/TT-BTC호의 양식에 따라 사급 사업자등록기관에 폐업 통지서를 보냅니다.

기업 형태로 전환하려는 개인사업자는 기업법의 별도 전환 규정에 따라 진행하며, 전환 절차를 올바르게 따르는 경우 개인사업자 폐업 통지서를 별도 서류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세 가지

항목개인사업자가 존속하는가주요 조건처리 기관
휴업존속, 기한 있음15일 이상이면 3영업일 전 통지사급 사업자등록기관
폐업아님, 완전히 종료통지 전에 채무 전액 상환사급 사업자등록기관
중도 방치, 아무것도 하지 않음법적으로는 존속없음 — 잘못된 방식발각되기 전까지 처리하는 기관 없음

휴업 서류와 폐업 서류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절차주요 서류제출처제출 기한
휴업(15일 이상)휴업 등록 신청서(시행규칙 제68/2025/TT-BTC호 부록 II 양식)사급 사업자등록기관휴업일 3영업일 전까지
계속 휴업계속 휴업 신청서사급 사업자등록기관계속 휴업일 3영업일 전까지
폐업개인사업자 폐업 통지서(시행규칙 제68/2025/TT-BTC호 부록 II 양식)사급 사업자등록기관채무를 모두 상환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

폐업 서류의 경우 사급 사업자등록기관이 통지를 접수하고 시스템에서 개인사업자의 법적 상태를 갱신하며, 남은 세금 의무와 세금계산서 문제를 세무관리 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세무기관에 정보를 전달합니다.

휴업 중인데 바로 폐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등록한 휴업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휴업 기간 중에 개인사업자가 재개 계획이 더 이상 없다고 판단하고 채무 처리도 마쳤다면, 조건을 갖추는 즉시 제104조에 따라 폐업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앞서 통지한 휴업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의무는 없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영업 기간과 휴업 기간 모두에서 사용한 세금계산서와 발생한 세무 의무를 점검하여 서류를 여러 번 보완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통지 없이 중도에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부 개인사업자는 판매를 중단하고도 아무 절차도 밟지 않습니다. 이 방법으로는 세금코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식 절차를 밟기 전까지는 세무관리 법령에 따라 계속 신고하고 납세해야 합니다. 세무기관이 개인사업자가 등록된 주소에서 더 이상 영업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세무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이후 완전히 정리하는 데에는 처음부터 올바른 절차를 밟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개인사업자는 먼저 세금코드 상태와 남아 있는 채무를 확인한 뒤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영업 재개, 정식 절차에 따른 휴업, 폐업 중 하나입니다. 규모가 크거나, 세금 채무가 복잡하거나, 아예 회사 형태로 전환한 뒤 그 회사를 폐쇄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개인사업자는 휴업과 해산, 어떻게 선택할까, 기업 해산에는 얼마나 걸리나요에 나온 기업용 처리 단계와도 대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방향을 선택하기 전에 현황을 점검한다는 사고방식은 같기 때문입니다.

절차 진행 전 준비

  • 가장 최근의 개인사업자 등록증.
  • 대표자 변경의 경우: 양수인의 법적 서류, 양도 문서 또는 양 당사자 간 합의서.
  • 휴업의 경우: 3영업일 전 통지 기한을 계산하기 위해 휴업 시작일을 정확히 확정.
  • 폐업의 경우: 남은 채무 명세서, 세무 의무 상태, 사용한 세금계산서.

Thái Tín이 지원하는 것

Thái Tín은 개인사업자가 현행 규정에 따라 알맞은 절차를 선택하고 서류를 준비하도록 돕는 조율 창구입니다.

  • 변경, 휴업, 폐업 중 방향을 선택하기 전에 개인사업자의 상태, 세금코드, 남은 채무를 점검합니다.
  • 시행규칙 제68/2025/TT-BTC호의 양식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각 절차에 해당하는 10일, 3영업일, 5영업일 기한을 확인합니다.
  • 폐업 통지서를 제출하기 전에 세무정산과 세금 채무를 처리하도록 회계·세무 파트너를 연결합니다.
  • 회사 형태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진행해야 할 단계의 순서를 자문합니다.

국가기관이 서류를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질문과 답변

개인사업자 대표를 바꾸려면(가게 양도, 명의 이전)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급 사업자등록기관에서 개인사업자 등록 사항 변경을 등록합니다(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100조). 양수인은 대표자 명의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다른 개인사업자의 명의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손으로 쓴 서면으로 인수인계만 하고 등록증의 명의를 바꾸지 않으면 세금코드, 채무 및 관련 의무는 여전히 이전 대표자 명의로 남습니다.

얼마 동안 휴업하면 사업자등록기관에 알려야 하나요?

15일 이상 휴업하려면 휴업일 3영업일 전까지 사급 사업자등록기관에 휴업 등록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103조). 15일 미만 휴업은 이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지만, 개인사업자는 여전히 세무 의무와 기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최대 얼마나 휴업할 수 있나요?

휴업 등록 1회당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103조). 기간이 끝난 뒤 계속 휴업하려면 계속 휴업일 3영업일 전까지 신청서를 보냅니다. 시행령 제296/2026/NĐ-CP호의 연속 휴업 총 24개월 상한과 5영업일 이내 영업 재개 확인 의무는 기업에 적용되며, 개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23일부터 휴업 중에 제100조의 정보가 바뀌면 개인사업자는 여전히 변경을 등록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96/2026/NĐ-CP호로 신설된 제103조 제5항).

폐업하려면 채무를 먼저 모두 상환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채권자와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사업자는 폐업 통지서를 제출하기 전에 세금을 포함한 채무를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104조). 채무를 모두 상환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사급 사업자등록기관에 폐업 통지서를 보냅니다. 납부할 세액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체납이 있거나 세무기관이 확인 중인 경우에는 서류가 여러 번 반려되지 않도록 통지서를 제출하기 전에 세금코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 없이 개인사업자를 그냥 내버려 두면 문제가 있나요?

위험이 있습니다. 영업을 중단했지만 휴업 통지도, 폐업 절차도 하지 않으면 세금코드와 규정에 따른 신고·납세 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세무기관은 개인사업자가 등록된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세무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먼저 개인사업자와 세금코드의 상태를 확인한 뒤, 정식 절차에 따라 휴업하거나 완전히 폐업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 검증일

검증일 2026년 10월 2일 · 다음 검토 2026년 12월 29일.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1. 기업등록에 관한 시행령 제168/2025/NĐ-CP호(2025년 7월 1일 시행): 제100조(개인사업자 등록 사항 변경 등록, 기한 10일, 사급 사업자등록기관, 처리 3영업일); 제103조(개인사업자의 휴업, 15일 기준, 3영업일 전 통지, 1회 1년 초과 불가); 제104조(개인사업자 폐업, 채무 선상환, 5영업일 이내 통지).
  2. 시행령 제168/2025/NĐ-CP호를 개정·보충한 시행령 제296/2026/NĐ-CP호(2026년 7월 23일 공포 및 시행): 제103조 제5항 신설 — 휴업 중인 개인사업자도 제100조에 따른 변경이 있으면 변경을 등록해야 함(제16조); 개인사업자 설립 등록, 대표자 변경, 가구 구성원 변경 등록을 위임할 때 전자 인증(제93조 제5항 개정, 제15조).
  3. 재정부 시행규칙 제68/2025/TT-BTC호(2025년 7월 1일), 부록 II: 개인사업자 등록 사항 변경 등록 신청서 양식, 휴업 통지서 양식, 개인사업자 폐업 통지서 양식.

공식 법령·표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