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세금 체납과 강제집행

자주 묻는 질문 8개와 짧은 답변, 법적 근거. 자세히 읽어야 할 주제는 안내 글로 연결됩니다.

세금을 체납한 회사도 해산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단,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해산 시 근로자의 권리를 먼저 지급하고, 그다음 체납 세금, 그다음 그 밖의 채무를 지급합니다. 해산 서류는 모든 채무를 변제한 날로부터 05영업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세금코드를 종료하기 전에 기업은 세금계산서 관련 의무도 마치고 세무신고서를 모두 제출하며 세금을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기업법 제59/2020/QH14호(2022년, 2025년 개정; 통합본 67/VBHN-VPQH, 15/8/2025) 제207조 제2항; 제208조 제5항, 제7항; 통달 제90/2026/TT-BTC호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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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세금을 얼마나 체납하면 강제집행을 당합니까?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경우 중 하나는 체납 세금이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그 밖에도 연장 기간이 끝났는데도 체납이 남아 있는 경우, 또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면서 등록된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기관의 보증을 받아 분할 납부 중인 채무는 분할 납부 기간 동안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세무관리법 제108/2025/QH15호 제4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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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강제집행을 당하면 회사는 여전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까?

세무기관이 세금계산서 사용 중지 조치를 적용한 경우, 회사는 그 조치의 효력이 종료될 때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조치로는 자금 인출, 계좌 동결, 자산 압류, 기업등록증 회수가 있습니다. 강제집행 대상 채무를 모두 납부했거나, 분할 납부·연장·면제·감면을 승인하는 서면이 있으면 조치는 종료됩니다.

근거: 세무관리법 제108/2025/QH15호 제49조 제1항 a호, d호, e호, h호;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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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세금 체납 여부는 어디에서 확인합니까?

기업의 전자 세무 거래 계정에서 확인합니다. 납세자는 이 계정을 통해 납세 의무 이행 현황을 조회하고 체납 세액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기관은 체납 세액과 연체 일수도 통지합니다. 비밀번호나 전자서명을 분실한 경우 먼저 이를 복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세무관리법 제108/2025/QH15호 제37조 제1항 đ호; 제1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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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체납 세금이 없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납세자는 납세 의무 완료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세부 절차는 재무부 장관이 정합니다. 해산 시 연계 절차를 이용하는 기업은 세무기관으로부터 납세 의무 완료 통지를 받아 해산 절차를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세무관리법 제108/2025/QH15호 제37조 제1항 i호; 제3항; 통달 제90/2026/TT-BTC호 제15조 제3항 a호(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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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세금을 다 내지 못한 채 영업을 종료한 경우 누가 납부해야 합니까?

법은 기업 형태별로 정합니다. 개인기업, 1인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의 경우 기업주, 회사 소유자, 무한책임사원이 이행하고,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의 경우 출자 사원, 출자 주주가 기업법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종속 단위가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상위 관리 단위가 책임을 집니다. 회사를 방치한다고 해서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거: 세무관리법 제108/2025/QH15호 제17조 제1항 c호, 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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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까?

12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의 분할 납부 제도가 있으며, 귀하의 신청에 따라 세무관리기관장이 검토하고 신용기관의 보증이 있어야 합니다. 분할 납부가 허용된 기간 중 보증서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해당 채무는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지만, 납부지연가산금은 계속 계산됩니다.

근거: 세무관리법 제108/2025/QH15호 제48조 제6항; 제16조 제1항 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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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하면 해산할 수 있습니까?

기업은 모든 채무와 그 밖의 재산상 의무를 변제할 수 있음을 보장할 때에만 해산할 수 있습니다. 검토 결과 자산이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하다면, 해산 대신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채무 내역표를 빠짐없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기업법 제59/2020/QH14호(2022년, 2025년 개정; 통합본 67/VBHN-VPQH, 15/8/2025) 제207조 제2항; 세무관리법 제108/2025/QH15호 제17조 제1항 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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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 갱신.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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