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기업 해산 시 세무결산

검증일 2026년 9월 29일 · 다음 검토 2026년 12월 29일

네이비 책상 위 계산기, 차트 용지와 펜, Thái Tín 엠블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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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시 세무결산 신고서는 기업의 해산 결정일로부터 늦어도 45일째 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하며(시행령 제252/2026/NĐ-CP호 제10조 제5항 b호), 세금도 같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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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세는 해산 시점까지 결산 신고를 하며(시행규칙 제89/2026/TT-BTC호 제21조 제1항 c호 2목), 결산이 필요한 다른 세목·징수항목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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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산 결정문에 서명하기 전에 장부를 마감하고, 자산을 실사하며, 채무를 확정하고, 미제출 신고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해산을 결정하면 세무결산 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결산 신고서는 해산 결정일로부터 늦어도 45일째 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52/2026/NĐ-CP호 제10조 제5항 b호). 세금도 이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글은 결산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최종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누가 어떤 부분을 맡는지 알아야 하는 기업 대표, 회계책임자를 위한 것입니다. 핵심 결론: 장부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45일은 길지 않으므로, 해산 결정문에 서명하기 전에 자료를 준비하세요.

해산 시 세무결산이란 무엇인가요?

해산 시 세무결산이란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해산 시점까지의 결산 대상 세목·징수항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법인소득세의 경우, 시행규칙 제89/2026/TT-BTC호는 “해산, 파산, 활동 종료 시점까지 결산 신고”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1조 제1항 c호 2목).

결산은 세무 의무 완료의 한 부분입니다. 세금코드 효력을 종료하기 전에 기업은 모든 세무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과납금과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처리하고, 세금계산서 의무를 완료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90/2026/TT-BTC호 제14조).

해산 시 결산이 필요한 세목은 무엇인가요?

실제 사업 활동에 따라 보통 다음이 포함됩니다.

  • 법인소득세: 해산 시점까지 결산 신고(시행규칙 제89/2026/TT-BTC호 제21조 제1항 c호 2목).
  • 임금·급여에 대한 개인소득세: 소득 지급 조직인 기업이 결산 신고 책임을 집니다(시행규칙 제89/2026/TT-BTC호 제22조 제1항). 해산 시 최종 기간에 대한 적용 방식은 구체적인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원세, 광물채굴에 대한 환경보호비(해당 시): 마찬가지로 해산 시점까지 결산 신고(시행규칙 제89/2026/TT-BTC호 제23조, 제26조).
  • 부가가치세: 최종 기간까지 신고서를 모두 제출;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처리(시행규칙 제90/2026/TT-BTC호 제14조).

신고서 외에도 세무기관은 세금계산서 사용 현황을 확인합니다. 오류가 있는 세금계산서, 발행했지만 아직 신고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미리 처리해야 합니다.

최종 결산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회계법에 따르면 해산 시 최종 회계기간은 회계기간 초일부터 해산 결정 발효일 전날까지입니다(회계법 제88/2015/QH13호 제12조 제3항). 세무결산 기간은 연간 회계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시행령 제252/2026/NĐ-CP호 제9조 제2항 đ호 1목).

해산되는 회계단위는 다음을 해야 합니다(회계법 제48조 제1항).

  1. 회계장부 마감, 자산 실사, 미변제 채무 확정, 재무제표 작성.
  2. 해산 관련 거래를 추적하는 별도 장부 개설.
  3. 처리가 끝난 후 제41조에 따라 보관 조직·개인에게 모든 회계자료 인계.

해산 결정일 이후 발생하는 자산 청산, 채무 변제 등의 거래는 별도 장부에서 추적합니다. 이러한 거래에 대한 세무신고 방식은 회계 파트너가 각 서류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해산 시 결산 일정

원스톱 연계 방식으로 세무등록한 기업에 적용됩니다.

시점내용담당근거
해산 결정일45일 기산 시작소유주,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기업법 제208조 제1항
7영업일 이내해산 결정문을 사업자등록기관, 세무기관, 근로자에게 발송기업기업법 제208조 제3항
정보 수신 후세무기관이 절차 진행 중 통지서(서식 17/TB-ĐKT) 발행, 본점 조사 대상 여부 명시세무기관시행규칙 90/2026호 제15조 제3항 a호
늦어도 45일째결산 신고서 제출; 세금 전액 납부기업; 회계 파트너가 작성시행령 252/2026호 제10조 제5항 b호; 세무관리법 제14조
의무 완료 시세무기관이 해산 서류 제출을 위한 세무의무완료 통지서(서식 28/TB-ĐKT) 발행세무기관시행규칙 90/2026호 제15조 제3항 a호 1목
채무 변제 후 5영업일해산 서류 제출법정대표자기업법 제208조 제7항

법률은 세무 부분의 전체 고정 기간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요 시간은 장부 상태, 본점 조사 여부, 세무기관의 처리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무기관은 언제 본점을 조사하나요?

모든 해산 사례가 본점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관리법 제108/2025/QH15호는 해산, 활동 종료, 세금코드 효력 종료에 해당하는 고위험 납세자를 본점 조사 대상으로 분류합니다(제22조 제3항 a호). 조사는 위험관리 방식을 적용하며, 전자 데이터 기반 온라인 조사를 우선합니다(제22조 제1항 a호).

준비 방향: 장부, 증빙, 계약서, 은행거래내역을 기간별로 정리하고, 소명이 요구될 때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 담당자가 참석하도록 합니다.

과납 세금, 미공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해산 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 부가가치세: 기업은 시행규칙 제89/2026/TT-BTC호 제46조 제1항 l호에 따라 환급을 신청합니다. 본점 조사 대상이면 환급 신청이 조사 확인서에 기재됩니다.
  • 과납금: 세무기관은 세무관리 법령에 따라 남은 채무와 상계하거나 환급과 상계를 병행합니다(시행규칙 제90/2026/TT-BTC호 제15조 제1항 a호 3목).

이 두 항목은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줄일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의무 목록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위험과 대응 방향

45일 이후 결산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기한 위반 과태료와 지연 납부 세액에 대해 일 0.03%의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세무관리법 제16조 제2항). 대응 방향: 45일이 충분하도록 해산 결정문에 서명하기 전에 장부를 점검하세요.

이전 기간의 신고서가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경우. 세무기관은 누락된 서류 목록을 작성합니다. 대응 방향: 결산 전에 추가 제출, 수정신고를 하세요. 회계장부가 부족한 상태의 해산을 참고하세요.

결산 후에도 세금 채무가 남은 경우. 대응 방향: 근로자 권익 다음의 법정 순서에 따라 변제하세요(기업법 제208조 제5항). 세금 채무가 남은 상태의 해산을 참고하세요.

누가 어떤 부분을 맡나요

  • 기업: 결정, 자료 제공, 서류 서명, 납부.
  • 회계 파트너, 세무 서비스: 재무제표, 결산 신고서 작성, 세무기관 요청 시 자료 관련 업무 수행.
  • Thái Tín: 상태 점검, 기한에 맞춘 일정 수립, 적합한 파트너 연결, 진행 상황 확인 및 기한 알림, 합의된 범위 내 해산 서류 준비 지원. 근로자가 많은 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개인소득세 결산과 이익 송금 부분을 꼼꼼히 검토하는 자문도 가능합니다.
  • 세무기관: 접수, 해당 시 조사, 의무 완료 확인.

비용은 서비스 수수료, 회계 파트너 비용, 남은 세무 의무로 구성됩니다. 견적은 상태 점검 후 안내해 드립니다.

해산 결정문 서명 전 준비 사항

  • 전자세무계정의 모든 기간 신고서를 점검하세요.
  •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장부와 대조하세요.
  • 자산과 채권채무를 실사하고, 근로자 목록과 남은 보험료를 확정하세요.
  • 미공제 부가가치세와 과납금을 확인하세요.
  • 해산 후 회계자료를 보관할 담당자·기관을 선정하세요(회계법 제41조).

다음 단계: 문의 페이지를 통해 세금코드를 보내 주시면 상태 점검과 결산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서류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질문과 답변

해산 시 세무결산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기업의 해산 결정일로부터 늦어도 45일째 되는 날까지입니다(시행령 제252/2026/NĐ-CP호 제10조 제5항 b호). 세금 납부 기한은 신고서 제출 기한의 마지막 날입니다(세무관리법 제108/2025/QH15호 제14조 제1항 a호).

해산 시 반드시 본점에서 결산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세무기관이 해산, 활동 종료, 세금코드 효력 종료에 해당하는 고위험 납세자의 본점을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세무관리법(제108/2025/QH15호) 제22조 제3항 a호). 접수 시 세무기관의 통지서에 조사 대상인지 여부가 명시됩니다(시행규칙 제90/2026/TT-BTC호 제15조 제1항 a호 1목).

회사에 아직 공제받지 못한 매입 부가가치세가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산하는 기업은 시행규칙 제89/2026/TT-BTC호 제46조 제1항 l호에 규정된 서류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매입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점 조사 대상인 경우, 환급 신청은 조사 확인서에 바로 기재됩니다. 세무기관은 남아 있는 채무와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 회계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최종 회계기간은 회계기간 초일부터 해산 결정 발효일 전날까지입니다(회계법 제88/2015/QH13호 제12조 제3항). 기업은 장부를 마감하고, 자산을 실사하며, 채무를 확정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회계법 제48조 제1항 a호).

해산 시 세무결산 서류는 누가 작성하나요?

기업이 결산 신고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재무제표와 결산 신고서 작성은 기업의 회계 담당자 또는 회계·세무 서비스 파트너가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Thái Tín은 일정을 자문하고, 적합한 파트너를 연결하며,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세무기관은 검토하고 확인합니다.

법적 근거 · 검증일

검증일 2026년 9월 29일 · 다음 검토 2026년 12월 29일.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1. 세무관리법(제108/2025/QH15호, 2026년 7월 1일 시행): 제14조 제1항 a호; 제16조 제2항; 제22조 제3항 a호.
  2. 세무관리법 시행세칙 시행령(제252/2026/NĐ-CP호, 2026년 6월 30일 공포,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존 시행령 제126/2020/NĐ-CP호 대체): 제9조 제2항 đ호; 제10조 제5항 b호.
  3. 세무관리법 및 시행령 제252/2026/NĐ-CP호 시행세칙 시행규칙 제89/2026/TT-BTC호(2026년 7월 1일 시행): 제21조 제1항 c호; 제22조 제1항; 제46조 제1항 l호.
  4. 세무등록에 관한 시행규칙 제90/2026/TT-BTC호(2026년 7월 1일 시행): 제13조 제4항; 제14조; 제15조 제1항 a호, 제3항.
  5. 회계법(제88/2015/QH13호, 제56/2024/QH15호에 의해 개정·보충; 통합문서 제41/VBHN-VPQH호): 제12조 제3항; 제41조; 제48조 제1항.
  6. 기업법(제59/2020/QH14호, 제03/2022/QH15호 및 제76/2025/QH15호에 의해 개정·보충됨): 제208조 제3항, 제5항, 제7항.

공식 법령·표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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