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구)는 개인 1인 또는 한 가구의 구성원이 등록하며, 전 재산으로 책임을 집니다. 같은 가족이 아닌 여러 명이 출자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개인사업자로 공동 등록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여러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시행령 제296/2026/NĐ-CP호로 개정).
개인사업자의 세금(2026년 1월 1일부터):
- 연 매출 10억 동 이하: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10억 동 초과: 직접 신고·납부하며 전자 세금계산서를 사용합니다.
- 추정과세(정액세)와 사업자등록 면허세는 더 이상 없습니다.
회사(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는 법인으로서 출자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며, 여러 명이 출자하는 경우, 고객이 기업인 경우, 입찰과 투자 유치가 필요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그 대신 회계장부와 재무제표를 보관하고 세금 정산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출자하는 경우 투자 및 기업 설립 절차를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