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 · 사업 형태

개인사업자와 회사 중 무엇을 설립할까

출자자, 고객, 사업 규모에 관한 몇 가지 질문에 답하십시오.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 회사를 설립할지에 대한 제안과 이유를 알려 드립니다. 추가 협의를 위한 초기 제안입니다.

참고 결과

인용한 규정에 따른 참고용이며 검증일은 2026년 9월 29일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가구)는 개인 1인 또는 한 가구의 구성원이 등록하며, 전 재산으로 책임을 집니다. 같은 가족이 아닌 여러 명이 출자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개인사업자로 공동 등록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여러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시행령 제296/2026/NĐ-CP호로 개정).

개인사업자의 세금(2026년 1월 1일부터):
- 연 매출 10억 동 이하: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10억 동 초과: 직접 신고·납부하며 전자 세금계산서를 사용합니다.
- 추정과세(정액세)와 사업자등록 면허세는 더 이상 없습니다.

회사(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는 법인으로서 출자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며, 여러 명이 출자하는 경우, 고객이 기업인 경우, 입찰과 투자 유치가 필요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그 대신 회계장부와 재무제표를 보관하고 세금 정산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출자하는 경우 투자 및 기업 설립 절차를 따릅니다.

법적 근거

  1. 2025년 6월 30일 시행령 제168/2025/NĐ-CP호(기업 등록, 2025년 7월 1일 시행) - 개인사업자 부분(등록, 복수 사업장), 2026년 7월 23일 시행령 제296/2026/NĐ-CP호로 개정(2026년 7월 23일 시행, 개인사업자에 관한 개정은 읍·면·동급 등록기관에만 관련)
  2. 결의 제198/2025/QH15호 제10조 - 2026년 1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 면허세 폐지, 정액(추정) 과세 방식 폐지
  3. 법률 제09/2026/QH16호(개인소득세·부가가치세 부분,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및 2026년 4월 29일 공포된 시행령 제141/2026/NĐ-CP호(시행령 제68/2026/NĐ-CP호 개정) - 10억 동 기준: 부가가치세 비과세, 개인소득세 미납부, 연 매출이 10억 동을 초과하면 전자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