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기업의 지점, 대표사무소, 영업장소 폐쇄

자주 묻는 질문 13개와 짧은 답변, 법적 근거. 자세히 읽어야 할 주제는 안내 글로 연결됩니다.

지점에 소속된 영업장소가 남아 있는 경우 어떤 순서로 폐쇄합니까?

지점을 종료하기 전에 기업은 해당 지점에 소속된 모든 영업장소를 각 영업장소 소재지의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에서 먼저 종료해야 합니다. 그 후에 세무 절차를 진행하고 지점 종료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간략한 순서: 영업장소 → 지점 →(해산하는 경우) 회사 — 질문 b17을 참조하십시오.

근거: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6조 제1항, 제5항. 추가 자료: /hoi-dap/ (b18, b22). Thái Tín은 여러 성(省)에서 지점 및 영업장소 폐쇄 절차를 지원합니다. 서류 검토를 원하시면 연락해 주십시오.

베트남 회사가 해외 지점을 폐쇄할 때 어느 기관에 신고합니까?

해외 지점, 대표사무소의 종료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진행합니다. 정식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기업은 본사 소재지의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며, 이 기관은 03영업일 이내에 정보를 갱신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6조 제6항 (시행령 제296/2026/NĐ-CP호는 이 항을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점의 납세 의무가 완료되지 않아 세무기관이 거부한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은 기업에 통지하고, 해당 지점·대표사무소를 아직 “영업 종료” 상태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해당 지점을 관리하는 세무기관에 지점의 미완료 납세 의무를 먼저 이행한 후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 거부되지 않는 경우의 02일(세무기관 의견)과 05일(상태 변경) 기한: 질문 b19를 참조하십시오.

근거: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6조 제3항. Thái Tín은 재제출 전에 지점의 납세 의무를 검토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지점이 “종료 절차 진행 중” 상태인데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얼마 후 자동으로 종료됩니까?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이 지점, 대표사무소, 영업장소가 “종료 절차 진행 중”이라고 통지한 날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서류를 받지 못하고 세무기관이나 관련 당사자의 서면 반대 의견도 없는 경우, 이 기관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단위의 영업을 종료 처리합니다.

  • 재무부는 기한 만료 후 01영업일 이내에 이러한 상태 변경을 이행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공문 제16148/BTC-DNTN호, 12/10/2026 — 지시 문서).
  • 세무기관의 반대가 있으면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6조 제7항; 공문 제16148/BTC-DNTN호 제2항.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것으로 통지받은 지점(상태 06)을 폐쇄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세무기관에서 시작합니다.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것으로 통지받은 납세자가 영업을 종료하려면 먼저 세금번호의 효력을 종료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지점 종료를 등록하기 전에 기업은 세무기관에 해당 지점의 납세 의무를 완료해야 합니다.

  • 상태 06 지점은 기업이 계속 영업 중인 동안에는 채무 유예(체납 보류)를 받을 수 없습니다 — HD-022를 참조하십시오.

근거: 공문 제10371/BTC-DNTN호, 17/7/2026;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6조 제1항. 추가 자료: /kien-thuc/khong-hoat-dong-tai-dia-chi-da-dang-ky/. 이는 Thái Tín이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유형의 사례입니다. 서류 검토를 원하시면 연락해 주십시오.

지점이 있는 회사를 해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해산 등록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회사는 각 단위 소재지의 사업자등록기관에서 지점, 대표사무소, 영업장소의 영업 종료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세무 측면에서는 모든 소속 단위가 본사보다 먼저 세금번호의 효력 종료를 완료해야 합니다. 업무가 마지막에 몰리지 않도록 해산 결정 직후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4조 제4항; 통달 제90/2026/TT-BTC호 제1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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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을 폐쇄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지점, 대표사무소의 영업 종료 서류는 영업 종료 통지서와, 소유자(1인 유한책임회사), 사원총회(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또는 이사회(주식회사)의 종료 결정서 사본 또는 원본으로 구성되며,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그 전에 지점은 세무기관과 절차를 진행하여 납세 의무를 완료해야 하고, 지점에 소속된 영업장소가 있으면 이를 먼저 종료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6조 제1항, 제2항, 제5항; 통달 제90/2026/TT-BTC호 제1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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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성에 있는 비독립채산 지점을 폐쇄할 때 서류는 어디에 제출합니까?

종료 서류는 회사 본사 소재지가 아니라 지점 소재지의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에 제출하며, 세무 부분은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지점을 직접 관리하는 세무기관과 진행합니다. 서류를 접수한 후 세무기관은 의견을 제시하는 데 02영업일이 있고, 세무기관이 거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기관은 05영업일 이내에 지점을 “영업 종료” 상태로 변경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6조 제2항, 제3항; 통달 제90/2026/TT-BTC호 제1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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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채산 지점의 폐쇄는 비독립채산 지점과 다릅니까?

법적으로 지점은 항상 기업의 소속 단위이며, “독립채산” 또는 “비독립채산”은 회계 및 세금 신고를 조직하는 방식일 뿐이므로 사업자등록기관에서의 종료 절차는 동일합니다. 모든 지점은 종료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세무기관과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신고하는 지점은 업무가 더 많습니다. 즉, 지점을 관리하는 세무기관에 신고서와 세금계산서를 직접 완료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기업법 제59/2020/QH14호 제44조 제1항;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6조 제1항, 제2항; 통달 제90/2026/TT-BTC호 제13조 제5항;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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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이 영업을 종료했으나 세금을 모두 납부하지 못한 경우 누가 납부해야 합니까?

지점을 둔 기업이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관리법은 소속 단위가 납세 의무를 완료하지 못한 채 영업을 종료한 경우 납세자가 이를 대신 완료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기업법도 기업이 종료된 지점의 세금 채무를 포함한 채무를 변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회사로 넘어오는 일이 없도록 폐쇄 전에 지점의 세금을 점검하고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세무관리법 제108/2025/QH15호 제17조 제1항 đ호; 기업법 제59/2020/QH14호 제213조 제3항 (제213조 제1항은 법률 제76/2025/QH15호로 개정되었으며, 제3항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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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성에 있는 영업장소를 해산하는 절차는 무엇입니까?

종료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영업장소 소재지의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에 영업장소의 영업 종료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 기관은 서류 접수일부터 02영업일 이내에 영업장소를 “영업 종료” 상태로 변경하며, 정보는 세무 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됩니다. 영업장소는 장소 번호와 소속 단위의 세금번호에 따라 관리되므로 지점보다 절차가 간단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6조 제2항; 제66조 제4항 (처리 기한은 시행령 제296/2026/NĐ-CP호 제19조 제3항에 의해 02영업일로 개정됨); 통달 제90/2026/TT-BTC호 제15조 제3항 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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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구)를 해산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어디에 제출합니까?

서류는 개인사업자(가구)의 영업 종료 통지서만으로 구성되며, 읍·면·동급 사업자등록기관(개인사업자 등록 업무를 맡은 읍·면·동·특구 인민위원회 소속 전문 부서, 또는 해당 지역에 전문 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읍·면·동급 인민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조건은 해당 사업자가 채권자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금 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변제하였을 것이며, 서류는 채무를 모두 변제한 날부터 05영업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20조 제2항 (시행령 제296/2026/NĐ-CP호 제5조로 개정); 제104조 제1항 a호, b호 (시행령 제296/2026/NĐ-CP호로 개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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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구) 해산에는 얼마나 걸리며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사업자 대표가 전자 신원 계정으로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 또는 국가 신원인증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하여 개인사업자 등록 정보 시스템에서 제출합니다. 서류를 접수한 후 세무기관은 의견을 제시하는 데 02영업일이 있고, 세무기관이 거부하지 않으면 읍·면·동급 사업자등록기관이 서류 접수일부터 05영업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를 “영업 종료” 상태로 변경합니다. 세금이 남아 있는 사업자는 거부되므로 제출 전에 납세 의무를 대조하십시오.

근거: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94조 제3항; 제113조 (시행령 제296/2026/NĐ-CP호 제18조로 개정); 제104조 제1항 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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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 갱신.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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