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절차, 서류, 제출처
자주 묻는 질문 8개와 짧은 답변, 법적 근거. 자세히 읽어야 할 주제는 안내 글로 연결됩니다.
회사를 해산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해산 결정서에 서명하기 전에 세 가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번호 상태와 제출이 완료된 신고 기간을 확인하고, 채권자, 이행 중인 계약, 근로자, 지점 및 영업 장소의 목록을 작성하며, 장부를 점검하여 결산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회사가 모든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만 해산할 수 있고, 세무 결산 서류는 해산 결정일부터 늦어도 45일째까지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금번호가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상태라면, 해산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세무기관과 먼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기업법 59/2020/QH14(2022년, 2025년 개정) 제207조 제2항; 시행령 제252/2026/NĐ-CP호 제10조 제5항 b호; 통달 제90/2026/TT-BTC호 제13조 제6항
회사 해산은 몇 단계로 이루어집니까?
자발적 해산에는 다섯 가지 주요 단계가 있습니다. (1) 해산 결정 의결, (2) 07영업일 이내에 사업자등록기관, 세무기관, 근로자에게 결정서를 송부하고 본점, 지점, 대표사무소에 게시, (3) 자산 청산, 법에서 정한 순서(근로자, 세금, 기타 채무)에 따른 채무 변제 및 세무 결산, (4) 지점, 대표사무소, 영업 장소의 종료, (5) 모든 채무를 변제한 날부터 05영업일 이내에 해산 등록 서류 제출. Thái Tín은 바로 이 순서에 따라 로드맵을 작성하고 단계별로 회계·세무 파트너를 조율합니다.
근거: 기업법 59/2020/QH14(2022년, 2025년 개정) 제208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7항;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4조 제1항, 제4항; 제64조 제3항은 시행령 제296/2026/NĐ-CP호 제13조로 개정
회사 해산 서류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해산에는 두 차례의 서류 제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산 결정서, 회의록(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주식회사의 경우),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채무 처리 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채무를 변제한 후 제출하는 해산 등록 서류로, 해산 통지서, 자산 청산 보고서, 채권자 명단 및 변제한 채무액(세금 채무, 근로자 보험 채무 포함)이 포함됩니다. 상장하지 않았거나 증권 거래 등록을 하지 않은 주식회사는 주주명부 사본을 첨부합니다.
근거: 기업법 59/2020/QH14(2022년, 2025년 개정) 제210조 제1항;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4조 제1항; 제64조 제3항은 시행령 제296/2026/NĐ-CP호 제13조로 개정
해산 서류는 어디에 제출합니까?
회사 본점 소재지의 성(省)급 사업자등록기관에 제출하며, 현재는 재정국 소속 사업자등록기관입니다. 하이테크 단지에 소재한 회사는 하이테크 단지 관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20조 제1항(개정되지 않음); 제64조 제3항은 시행령 제296/2026/NĐ-CP호 제13조로 개정
온라인으로 회사를 해산할 수 있습니까? 전자서명이 필요합니까?
가능합니다. 제출자는 전자신원확인 계정으로 국가공공서비스포털 또는 국가신원확인 앱에 로그인하여 국가 사업자등록 정보시스템에서 신고를 작성한 후 전자 인증을 거쳐 제출합니다. 전자 서류는 종이 서류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전자서명은 필수가 아닙니다. 제출자가 서명 권한이 있는 사람이고 시스템에서 작성하는 통지서에 그 사람의 서명만 필요하다면 전자서명이 필요하지 않으며, 해산 결정서 같은 그 밖의 서류는 전자서명 또는 수기 서명을 한 후 전자 문서로 업로드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제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모든 문서를 전자서명 또는 수기 서명한 후 업로드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38조 제1항(시행령 제296/2026/NĐ-CP호 제8조 제1항으로 개정); 제39조(시행령 제296/2026/NĐ-CP호 제9조로 개정); 제37조는 시행령 제296/2026/NĐ-CP호 제19조 제9항으로 폐지
누가 기업을 해산할 권한이 있습니까?
해산 결정은 개인기업주, 사원총회(합명회사,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소유자(1인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주총회(주식회사)가 의결합니다. 결정서에는 명칭, 본점 주소, 해산 사유, 계약 청산과 채무 변제의 기한 및 절차, 근로자에 대한 의무 처리 방안을 기재하고, 개인기업주, 소유자 또는 사원총회 의장, 이사회 의장의 성명과 서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근거: 기업법 59/2020/QH14(2022년, 2025년 개정) 제207조 제1항 b호(법률 76/2025/QH15호는 c호만 개정); 제208조 제1항;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4조 제1항 a호
기업 해산 공고는 어디에 게재합니까?
자발적 해산의 경우 직접 신문에 게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산 결정은 국가 사업자등록 포털에 게시되며(사업자등록기관이 결정서를 접수한 날부터 03영업일 이내에 게시), 본점, 지점, 대표사무소에도 공개 게시해야 합니다. 기업등록증이 취소되었거나 법원의 결정에 따른 해산이고 법령이 신문 공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산 결정을 신문에 게재해야 합니다.
근거: 기업법 59/2020/QH14(2022년, 2025년 개정) 제208조 제3항; 제209조 제2항;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4조 제2항
회사를 해산하면 법인 인장을 반납해야 합니까?
경찰기관이 발급한 인장을 사용하는 기업은 인장과 인장 견본 등록증을 경찰기관에 반납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4조 제8항은 경찰이 발급한 인장의 반납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직접 제작한 인장은 직접 관리하고 내부 규정에 따라 폐기하여 회사 해산 후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4조 제8항
2026년 10월 16일 갱신.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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