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침체될 때 기업 대표는 흔히 두 가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회사를 유지하며 더 나은 시기를 기다리기 위한 휴업, 아니면 완전히 문을 닫기 위한 해산입니다. 이 두 절차는 본질, 요건, 수반되는 의무가 서로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년 이내에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 있다면 휴업을 고려하고, 계획이 없고 채무를 전액 변제할 수 있다면 해산을 고려하세요. 선택하기 전에 법적 상태, 세금코드, 남은 의무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휴업과 해산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휴업은 기업이 계속 존속하되 통지한 기간 동안만 활동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해산은 2020년 기업법에 따라 기업의 존속을 종료하는 절차입니다.
| 기준 | 휴업 | 기업 해산 |
|---|---|---|
| 절차 후 기업 상태 | 계속 존속, 기업등록번호 유지 | 존속 종료, “해산 완료” 상태 |
| 주요 요건 | 휴업일 최소 3영업일 전 통지(기업법 제206조 제1항) | 채무 및 재산상 의무 전액 변제; 법원 또는 중재기관에서 분쟁 미진행(제207조 제2항) |
| 기간 | 매회 최대 12개월; 연속 총 최대 24개월 | 총 기간 제한 없음; 법률은 각 단계별 기한만 규정 |
| 기존 채무 의무 | 세금, 남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채무 변제를 지속(제206조 제3항) | 해산 서류 제출 전 전액 변제 필요 |
| 재개 가능성 | 가능: 기한 만료 시 또는 그 전에 영업 재개 | 불가능: 다시 영업하려면 신규 기업을 설립해야 함 |
| 기업등록 수수료 | 면제 | 면제 |
수수료 면제 근거: 시행규칙 제47/2019/TT-BTC호 제5조 제2항.
언제 휴업을 선택해야 하나요?
휴업은 기업이 복귀할 명확한 이유가 있을 때 적합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년 이내에 새로운 프로젝트, 주문 또는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 대표가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워 인력이나 운영 모델을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
- 이후 계획을 위해 상호, 기업등록번호, 활동 이력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미리 고려해야 할 점은 휴업이 기존 의무를 없애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휴업 기간에도 기업은 채권자, 고객, 근로자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남은 세금,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을 모두 납부하고 채무 변제를 계속해야 합니다(2020년 기업법 제206조 제3항).
언제 해산을 선택해야 하나요?
해산은 대표가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기업이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때 적합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프로젝트가 종료되어 더 이상 후속 사업 계획이 없는 경우.
- 투자자, 소유주가 관리 중인 법인 수를 정리하고 싶은 경우.
- 이미 24개월 가까이 휴업했는데도 영업 재개 계획이 없는 경우.
서류가 정리되어 있을 때 해산하는 것이 미루는 것보다 대체로 수월합니다. 장부가 최신일수록 세무결산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전체 기간은 법인 해산은 얼마나 걸리나요를 참고하세요.
자산이 채무를 전부 변제하기에 부족하다면 제207조 제2항의 해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경우 다른 방향을 검토해야 하며, 해산과 파산은 어떻게 다른가요를 참고하세요.
2026년 7월 23일부터 적용되는 휴업 규정
시행령 제296/2026/NĐ-CP호는 기업등록에 관한 시행령 제168/2025/NĐ-CP호를 개정하며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휴업 중이거나 휴업을 계획 중인 기업이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회 12개월, 연속 총 24개월 기한
매회 통지하는 휴업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속 휴업의 총 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0조 제1항, 시행령 제296/2026/NĐ-CP호 제11조 제1항에 의해 개정). 서류는 휴업일 또는 휴업 연장일 최소 3영업일 전에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23일 이전부터 휴업한 기업은 이전 기간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가장 최근 휴업 기간이 끝날 때 총 기간이 이미 24개월을 초과했다면, 기업은 추가로 휴업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296/2026/NĐ-CP호 제21조 제1항).
기한 만료 시 영업 재개 확인
2026년 7월 23일 이후 휴업을 통지한 기업의 경우, 휴업 기간 종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법정대표자가 국가 기업등록정보시스템에서 영업 재개를 확인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0조 제8항, 시행령 제296/2026/NĐ-CP호 제11조 제3항에 의해 신설).
확인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기관은 보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합니다. 제출 기한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업등록증이 취소되어 해산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대응 방법은 휴업 만료일을 달력에 기록하고, 영업 재개 또는 해산 결정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휴업 중에도 등록정보는 계속 갱신해야 함
휴업 기간에 기업등록정보(대표자, 본점 주소, 사원 등)에 변경이 있으면, 기업은 여전히 변경 등록 또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제60조 제7항, 시행령 제296/2026/NĐ-CP호 제11조 제3항에 의해 신설).
휴업 기간의 세무 의무
시행령 제252/2026/NĐ-CP호 제7조 제1항 c호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은 휴업 기간에 세무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외: 휴업이 해당 월, 분기, 양력연도 또는 회계연도 전체를 채우지 못하면 그 기간의 세무신고서와 연간 세무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업은 세무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승인받은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세무신고를 해야 합니다.
- 기업은 체납 독촉, 강제집행, 조사에 관한 세무기관의 통지와 결정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원스톱 연계 방식으로 등록한 기업은 휴업 통지를 사업자등록기관에 제출하며, 정보는 세무기관으로 전달됩니다. 면허세는 2026년 1월 1일부터 징수가 종료되었으므로(결의 제198/2025/QH15호 제10조 제7항), 이제는 예전처럼 휴업을 선택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 절차도 진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부 기업은 활동을 중단하면서도 휴업을 통지하지 않고 해산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은 대개 이후 처리를 더 오래 걸리게 만듭니다.
- 사업자등록기관과 세무기관에 통지하지 않고 1년간 활동을 중단한 기업은 기업등록증 취소 대상에 해당합니다(2020년 기업법 제212조 제1항 c호).
- 취소된 후에도 기업은 제209조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10일 이내 회의 소집 기한이 적용됩니다.
- 세무 의무, 연체료, 남은 보험료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응 방법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기업은 먼저 세금코드 상태와 법적 상태를 점검한 뒤, 영업 재개를 위한 복구, 정식 절차에 따른 휴업, 또는 해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업등록증 취소 후 해산 절차를 참고하세요.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네 가지 질문
- 앞으로 24개월 안에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 있나요? 있다면 → 휴업을 고려하세요. 없다면 → 해산을 고려하세요.
- 자산이 임금, 보험료, 세금을 포함한 채무를 전부 변제하기에 충분한가요? 충분하다면 → 해산이 가능합니다. 부족하다면 → 먼저 다른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 세금코드는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세무기관이 등록된 주소에서 활동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면, 먼저 세무기관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기업은 얼마나 오래 휴업했나요? 24개월에 가까워졌다면 영업 재개와 해산 중 하나를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은 자가 점검용이며, 구체적인 서류 평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고민 중이실 때 Thái Tín이 지원하는 것
Thái Tín은 기업이 방향을 정하고 올바른 순서로 진행하도록 돕는 창구입니다.
- 법적 상태, 세금코드, 이미 휴업한 기간, 남은 의무를 예비 점검합니다.
- 해당 기업의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두 가지 방안을 설명하여 대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현행 규정에 따라 휴업 서류, 해산 서류 준비를 지원하고, 세무신고와 결산을 위한 회계·세무 파트너를 연결합니다.
- 휴업 만료 기한을 확인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합니다.
대기업, 근로자가 많은 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저희는 노무 서류와 사회보험 부분을 추가로 조율합니다. 서류의 검토와 결정은 국가기관의 권한입니다.
결정 전 준비 사항
- 기업등록증, 정관, 법정대표자 정보.
- 최근 기간의 세무 보고서,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현황.
- 근로자 목록, 유효한 계약, 지급해야 할 채무.
- 24개월 제한 계산을 위한 기존 휴업 기간(있는 경우).
해산을 선택하는 경우, 비용은 서비스 수수료, 제3자 비용, 기업의 남은 의무로 구성됩니다. 기업 해산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나요를 참고하세요.
질문과 답변
휴업은 최대 얼마나 할 수 있나요?
매회 통지하는 휴업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속 휴업의 총 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0조 제1항, 시행령 제296/2026/NĐ-CP호 제11조 제1항에 의해 개정, 2026년 7월 23일 시행). 24개월이 지나면 기업은 영업을 재개하거나 해산 등 다른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23일 이전에 이미 휴업했다면 24개월 제한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이전 휴업 기간도 총 24개월 계산에 포함됩니다. 가장 최근 휴업 기간이 끝날 때 총 기간이 이미 24개월을 초과했다면, 기업은 추가로 휴업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296/2026/NĐ-CP호 제21조 제1항).
휴업 기간에도 세무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세무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휴업이 해당 월, 분기, 양력연도 또는 회계연도 전체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세무신고서와 연간 세무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52/2026/NĐ-CP호 제7조 제1항 c호). 기업은 세무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휴업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휴업 기간이 끝나면 별도 절차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2026년 7월 23일 이후 휴업을 통지한 기업의 경우, 휴업 기간 종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법정대표자가 국가 기업등록정보시스템에서 영업 재개를 확인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0조 제8항, 시행령 제296/2026/NĐ-CP호 제11조 제3항에 의해 신설).
휴업 통지에는 수수료가 드나요?
휴업 통지는 기업등록 수수료가 면제됩니다(시행규칙 제47/2019/TT-BTC호 제5조 제2항). 지원 업체를 이용할 경우의 서비스 수수료 등 다른 비용은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적 근거 · 검증일
검증일 2026년 9월 29일 · 다음 검토 2026년 12월 29일.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기업법(제59/2020/QH14호, 제03/2022/QH15호 및 제76/2025/QH15호에 의해 개정·보충됨): 제206조 제1항, 제3항; 제207조 제2항; 제209조; 제212조 제1항. 제76/2025/QH15호는 제206조, 제209조, 제212조를 개정하지 않음.
- 기업등록에 관한 시행령 제168/2025/NĐ-CP호(2025년 7월 1일 시행) 제60조 — 제1항과 제2항 a호는 개정되고 제7항, 제8항은 시행령 제296/2026/NĐ-CP호(2026년 7월 23일 시행) 제11조에 의해 신설됨; 시행령 제296/2026/NĐ-CP호 제21조(경과규정).
- 세무관리법 시행세칙 시행령 제252/2026/NĐ-CP호(2026년 7월 1일 시행) 제7조 제1항 c호(휴업 기간 중 납세자의 책임).
- 세무관리법 제108/2025/QH15호(2026년 7월 1일 시행).
- 기업등록 수수료에 관한 시행규칙 제47/2019/TT-BTC호 제5조 제2항(해산·휴업 등록 시 수수료 면제).
- 결의 제198/2025/QH15호 제10조 제7항(2026년 1월 1일부터 면허세 징수 종료).
공식 법령·표준 원문
- 기업법 59/2020/QH14호 — 정부전자포털 vanban.chinhphu.vn
- 기업등록에 관한 시행령 168/2025/NĐ-CP호 — 정부전자포털 vanban.chinhphu.vn
- 시행령 168/2025/NĐ-CP호를 개정한 시행령 296/2026/NĐ-CP호 — 정부전자포털 vanban.chinhphu.vn
- 세무관리법 시행세칙 시행령 252/2026/NĐ-CP호 — 정부전자포털 vanban.chinhphu.vn
- 민간경제에 관한 결의 198/2025/QH15호 — 정부전자포털 vanban.chinhphu.v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