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 과세소득 x 세율.
세율(법률 제67/2025/QH15호 제10조, 2025년 10월 1일 시행, 2025년 과세기간부터 적용):
| 직전 연도 총매출 | 세율 |
|---|---|
| 30억 동 이하 | 15% |
| 30억 동 초과 500억 동 이하 | 17% |
| 그 밖의 경우 | 20% |
면제: 직전 과세기간의 총매출이 10억 동 이하인 기업은 법인세가 면제되며, 2026년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09/2026/QH16호, 시행령 제141/2026/NĐ-CP호). 전년도가 12개월 미만이면 12개월로 환산합니다. 예상 매출이 10억 이하인 신규 설립 기업은 예정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면제와 15%, 17% 세율은 자회사 및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이 있는 경우의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서류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석유·가스 및 희소 자원에는 별도의 세율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