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 · 세무

법인세 계산 방법

직전 연도 매출과 과세소득을 입력하면 법인세법(제67/2025/QH15호)에 따라 세율을 선택하고 연간 세액을 추정합니다. 전년도 매출이 10억 동 이하인 기업에 대한 면제 여부도 확인합니다.

참고 결과

인용한 규정에 따른 참고용이며 검증일은 2026년 9월 29일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 과세소득 x 세율.

세율(법률 제67/2025/QH15호 제10조, 2025년 10월 1일 시행, 2025년 과세기간부터 적용):

직전 연도 총매출세율
30억 동 이하15%
30억 동 초과 500억 동 이하17%
그 밖의 경우20%

면제: 직전 과세기간의 총매출이 10억 동 이하인 기업은 법인세가 면제되며, 2026년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09/2026/QH16호, 시행령 제141/2026/NĐ-CP호). 전년도가 12개월 미만이면 12개월로 환산합니다. 예상 매출이 10억 이하인 신규 설립 기업은 예정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면제와 15%, 17% 세율은 자회사 및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이 있는 경우의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서류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석유·가스 및 희소 자원에는 별도의 세율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

  1. 2025년 6월 14일자 법인세법 제67/2025/QH15호 제10조(20%, 15%, 17%, 자회사·특수관계 회사 제외) — 2025년 10월 1일 시행, 2025년 과세기간부터 적용
  2. 법률 제09/2026/QH16호(2026년 4월 24일 통과): 4개 세법 개정 — 법률 제67/2025호 제4조에 제14a항 신설: 연 매출이 정부가 정하는 수준 이하인 기업 면제, 법인세 부분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3. 2026년 4월 29일 공포된 시행령 제141/2026/NĐ-CP호 — 10억 동 기준, 직전 과세기간 총매출로 판단, 시행령 제320/2025/NĐ-CP호 제4조 제15항 개정(xaydungchinhsach.chinhphu.vn의 전문과 대조)
  4. 법인세법 시행령 제320/2025/NĐ-CP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