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상 합리적인 지출이라도 세금계산서나 계좌이체 증빙이 없거나 손금 불산입 목록에 속하면 과세 대상 소득이 늘어나고 법인세(TNDN)도 함께 증가합니다. 세무기관이 조정하면 연체 이자가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간단 답변: 비용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영업 활동과 실제 관련이 있을 것, 적법하고 유효한 계산서와 증빙이 있을 것, 그리고 1회 거래가 5.000.000동 이상인 경우 비현금 방식으로 결제했을 것. 또한 시행령 제320/2025/NĐ-CP호 제10조의 손금 불산입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인세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은 무엇입니까?
법인세법 제67/2025/QH15호 제9조 제1항과 시행령 제320/2025/NĐ-CP호 제9조 제1항은 동시에 세 가지 요건을 정합니다.
- 생산·영업 활동과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
- 법에 따른 충분한 세금계산서와 증빙을 보유.
- 재화, 용역 및 그 밖의 지급이 1회 거래에서 5.000.000동 이상인 경우 비현금 결제 증빙을 보유.
비용은 또한 시행령 제320/2025/NĐ-CP호 제10조의 손금 불산입 목록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통지 제20/2026/TT-BTC호(2026년 3월 12일 시행, 2025년 과세기간부터 적용) 제3조는 일부 특정 비용에 대해 추가 서류를 정합니다. 교육비는 파견 결정서와 학위 또는 수료 증명서, 그리고 노동계약이나 해당 비용을 규정한 재무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기부금은 제01/TNDN호 양식의 확인서가 필요하며, 자연재해 손실은 실사 조서와 입출고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유효한 계산서와 증빙이란 무엇입니까?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판매자는 시행령 제254/2026/NĐ-CP호에 따라 구매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기업 전자세금계산서 글 참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세 가지를 유의해야 합니다.
- 금전등록기 계산서: 세무기관 데이터와 연결된 금전등록기에서 발행된 재화 또는 용역 구매 계산서(세무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조회 가능)는 세무 의무를 판단할 때 충분한 계산서 및 합법적 증빙으로 간주됩니다(시행령 제254/2026/NĐ-CP호 제8조 제9항 c목).
- 증빙 없는 사람으로부터의 구매: 시행령 제320/2025/NĐ-CP호 제9조 제1항 b목에 열거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농·임·수산물, 수공예품, 수집자가 직접 모은 폐품, 개인과 가구의 물품, 그리고 부가가치세 기준 금액 미만의 매출을 가진 개인 또는 가계 사업체의 재화나 용역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 지급 증빙과 법정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서명한 매입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 잘못된 계산서: 통지 제91/2026/TT-BTC호 제10조에 따라 통지, 조정 또는 대체의 방식으로 정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전자세금계산서 글을 참고하십시오.
비현금 결제: 금액 기준과 특별한 경우
시행령 제320/2025/NĐ-CP호 제9조 제1항 c목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1회 거래 5.000.000동 이상: 부가가치세 관련 법률에 따른 비현금 결제 증빙이 필요합니다.
- 같은 날 여러 번 결제: 같은 판매자에게 구매하면서 각 금액은 5.000.000동 미만이지만 하루 합계가 5.000.000동 이상인 경우, 비현금 결제 증빙이 있어야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c1목).
- 직원의 대리 구매: 5.000.000동 이상의 거래를 직원이 비현금 서비스로 결제한 경우에도, 계산서나 증빙이 있으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재무 규정이나 내부 규정이 직원의 결제를 허용하고, 기업이 직원에게 해당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c2목).
- 비용 인식 시점에 미지급인 경우: 비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후 현금으로 지급하면 기업은 이를 신고하고, 지급이 이루어진 과세기간에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그 기간에 대해 검사 또는 감사 결정이 이미 내려졌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c3목).
예시: 12.000.000동 상당의 물품을 적법한 계산서와 함께 샀지만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같은 날 같은 판매자에게 2.500.000동씩 세 번 구매한 경우(합계 7.500.000동)도 비현금 결제 증빙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자주 겪는 손금 불산입 항목
| 비용 | 시행령 제320/2025/NĐ-CP호 근거 |
|---|---|
| 계산서, 증빙 또는 비현금 결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비용 | 제10조 제1항 |
| 행정 벌금(세금 연체 이자 포함) | 제10조 제2항 |
| 직원에게 직접 제공하는 복리후생비 중 해당 연도 실제 평균 임금 1개월분을 초과하는 부분 | 제10조 제4항 d목 |
| 보충 퇴직연금, 임의 퇴직연금 또는 생명보험료로 1인당 월 5.000.000동을 초과하는 부분. 기업이 강제 보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미납이 남아 있더라도)에도 이 부분은 손금이 인정되지 않음 | 제10조 제4항 đ목 |
|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소유권 증빙이 없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9인승 이하 승용차의 원가 중 대당 1.600.000.000동을 초과하는 부분의 감가상각(여객운송, 관광, 호텔 사업용 차량 및 자동차 판매업의 시연·시승용 차량 제외) | 제10조 제6항 |
| 비용으로 계상했으나 지급하지 않았거나 지급 증빙이 없는 임금 및 상여금; 노동계약이나 규정에 조건과 지급 수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임금 및 상여금 | 제10조 제8항 a·b목 |
| 개인 독자 사기업 또는 1인 유한책임회사의 사주 급여, 직접 경영하지 않는 구성원의 보수 | 제10조 제8항 d목 |
| 공제된 매입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인소득세(노동계약에 임금이 세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 제외), 연체 이자 | 제10조 제12항 |
| 과세 매출과 상응하지 않는 비용, 노동법상 상한을 넘는 초과근무 수당, 금지 제품의 광고비 | 제10조 제22·23항 |
확정신고 서류 제출 기한까지 지급되지 않은 임금과 상여금은 손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이 실제 사용된 임금 기금의 17% 이하로 임금 준비금을 설정하고, 설정 후에도 적자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제10조 제8항 c목). 강제 보험 미납금에 관해서는 사회보험료 지연 납부 글을 참고하십시오.
확정신고 때 손금 불인정 위험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5.000.000동 이상의 거래마다 계산서와 계좌이체 증빙을 대조하십시오.
- 직원 대리 구매, 출장비, 복리후생비, 임금과 상여금을 재무 규정 및 노동계약과 대조하십시오.
- 신고서를 작성할 때 손금 불산입 항목은 따로 구분하십시오. 세율과 신고 기한은 2026년 법인세 글을 참고하십시오.
Thái Tín이 손금 인정 비용 점검을 지원하는 방법
Thái Tín은 확정 기간 전에 기업이 증빙을 점검하도록 돕고, 신고 업무를 처리할 회계·세무 파트너를 연결합니다.
- 세 가지 요건과 손금 불산입 목록에 따라 비용을 분류하여 불인정 위험이 있는 항목을 찾아냅니다.
- 누락된 계산서와 첨부 서류를 보완하는 계획을 세우고, 확정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정정할 전문 파트너를 연결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주요 비용의 요약표와 현재 사용 중인 결제 방식을 보내 주십시오(개인정보 삭제). 계획을 세우고 적합한 전문 파트너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법인세 계산 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시행령 제320/2025/NĐ-CP호 제9조 제1항(법인세법 제67/2025/QH15호 제9조 시행)에 따르면, 제10조의 손금 불산입 항목을 제외하고 비용은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생산·영업 활동과 관련하여 실제 발생해야 합니다. 둘째, 규정에 따라 충분한 계산서와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셋째, 재화, 용역 및 그 밖의 지급이 1회 거래에서 5.000.000동 이상인 경우 비현금 결제 증빙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2.000.000동 상당의 물품을 적법한 계산서와 함께 샀지만 현금으로 결제했습니다.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320/2025/NĐ-CP호 제9조 제1항 c목은 1회 거래 5.000.000동 이상에 대해 비현금 결제 증빙을 요구하며, 제9조 제1항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비용은 손금 불산입 항목입니다(제10조 제1항). 비현금 결제 증빙 규정은 해당 시행령의 효력 발생일인 2025년 12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제24조 제1항 b목).
계산서가 없는 개인이나 소규모 가계 사업체에서 구매한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시행령 제320/2025/NĐ-CP호 제9조 제1항 b목에 열거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농·임·수산물, 수집자가 직접 모은 폐품, 개인과 가구의 물품, 그리고 부가가치세 기준 금액 미만의 매출을 가진 개인 또는 가계 사업체의 재화나 용역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 기업은 지급 증빙과 법정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서명한 매입 명세서를 보유해야 하며, 같은 날 같은 가구나 개인과의 거래가 5.000.000동 이상이면 비현금 방식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행정 벌금과 세금 연체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됩니까?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b목과 시행령 제320/2025/NĐ-CP호 제10조 제2항은 행정 벌금을 손금에서 제외합니다. 교통법, 기업등록법, 회계법, 세법(세무관리법에 따른 세금 연체 이자 포함) 위반에 따른 벌금과 그 밖의 행정 벌금이 해당됩니다.
직원 복리후생비의 손금 인정 한도는 얼마입니까?
직원에게 직접 제공되는 복리후생 성격의 지출(경조사, 휴양, 의료 지원, 명절 교통비 지원, 임의 보험 및 이와 유사한 항목)이 해당 과세연도 실제 평균 임금 1개월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320/2025/NĐ-CP호 제10조 제4항 d목). 평균 임금 1개월분은 해당 연도에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이며, 12개월 미만 영업 시에는 실제 영업 개월 수로 나눕니다(d.1목).
법적 근거 · 검증일
검증일 2026년 10월 20일 · 다음 검토 2027년 1월 18일.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제67/2025/QH15호(2025년 10월 1일 시행, 2025년 과세기간부터 적용; 관보 제965·966호, 2025년 7월 24일): 제9조(손금 인정 및 불산입 비용), 제19조 제1항.
- 시행령 제320/2025/NĐ-CP호(2025년 12월 15일 공포 및 시행, 2025년 과세기간부터 적용; 관보 제1737·1738호, 2025년 12월 28일): 제9조(손금 인정 요건, 비현금 결제, 증빙 없는 사람으로부터의 구매), 제10조(손금 불산입 항목: 제2항 벌금; 제4항 d목 복리후생비; 제4항 đ목 임의 보험; 제6항 감가상각; 제8항 직원 보수; 제12항 세금; 제17항 기부금; 제22·23항), 제24조 제1항 b목(비현금 증빙 규정은 시행령 효력 발생일부터 적용).
- 통지 제20/2026/TT-BTC호(2026년 3월 12일 공포 및 시행, 2025년 과세기간부터 적용; 관보 제179호, 2026년 4월 3일): 제3조(법인세법 제9조 제1항 b·c목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특정 비용의 서류, 예: 교육, 기부, 자연재해 손실).
- 시행령 제254/2026/NĐ-CP호(2026년 6월 30일 공포, 2026년 7월 1일 시행): 제8조 제9항 c목(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적법한 계산서 및 증빙으로 인정).
- 시행령 제141/2026/NĐ-CP호(2026년 4월 29일)는 시행령 제320/2025/NĐ-CP호에 제4조 제15항(매출 기준 면세)만 추가하며, 제9·10조는 개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기준 개정 확인: 법인세법은 법률 제09/2026/QH16호(제4조 제14a항 면세 추가)로 개정되었으나 제9조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사용한 조항에 대한 다른 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법령·표준 원문
- 법인세법 제67/2025/QH15호 (관보) congbao.chinhphu.vn
- 법인세법 시행령 제320/2025/NĐ-CP호 (관보) congbao.chinhphu.vn
- 법인세법 및 시행령 제320/2025/NĐ-CP호 지침 통지 제20/2026/TT-BTC호 (관보) congbao.chinhphu.vn
-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시행령 제254/2026/NĐ-CP호 (관보) congbao.chinhphu.vn
- 시행령 제141/2026/NĐ-CP호 (관보) congbao.chinhphu.v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