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세무

2026년 법인세: 20%·17%·15% 세율, 매출 기준 면세, 분기별 선납과 확정신고

검증일 2026년 10월 20일 · 다음 검토 2027년 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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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TNDN)의 표준 세율은 20%입니다. 연 총매출이 3.000.000.000동 이하인 기업은 15%, 3.000.000.000동 초과 50.000.000.000동 이하는 17%를 적용하며, 직전 인접 과세기간의 매출을 기준으로 정합니다(법률 제67/2025/QH15호 《법인세법》(Luật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67/2025/QH15) 제10조; 시행령 제320/2025/NĐ-CP호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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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총매출이 1.000.000.000동 이하인 기업은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법률 제09/2026/QH16호는 정부가 매출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며, 시행령 제141/2026/NĐ-CP호는 2026년 1월 1일부터 이를 1.000.000.000동으로 정합니다(시행령 제320/2025/NĐ-CP호 제4조 제15항, 보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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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최초로 기업등록증명서를 받은 해부터 3년간 법인세가 면제됩니다(결의 제198/2025/QH15호 제10조 제4항; 시행령 제20/2026/NĐ-CP호 제7조 제3항 a호). 다만 시행령 제20/2026/NĐ-CP호 제7조 제3항 b호에 규정된 세 가지 제외 유형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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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분기별로 선납하며, 다음 분기 첫 달 마지막 날까지 납부합니다. 04개 분기 선납 합계는 연말 확정신고 세액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확정신고는 확정 기간 종료 후 셋째 달 마지막 날까지 제출합니다(시행령 제252/2026/NĐ-CP호 제24조 및 제10조 제5항).

2026년 법인세(TNDN)는 함께 읽어야 하는 세 층의 규정으로 구성됩니다. 제67/2025/QH15호 법률에 따른 매출 규모별 세율, 2026년 4월에 추가된 매출 기준 면세, 그리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새 세무관리법에 따른 선납과 확정신고 방식입니다.

간단 답변: 표준 세율은 20%입니다. 연 총매출이 3.000.000.000동 이하인 기업은 15%, 3.000.000.000동 초과 50.000.000.000동 이하인 기업은 17%입니다. 연 총매출이 1.000.000.000동 이하인 기업은 2026년 1월 1일부터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세금은 분기별로 선납하며, 4회 선납 합계는 연간 확정 세액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확정신고는 연도 종료 후 셋째 달 마지막 날까지 제출합니다.

어떤 세율이 어떤 기업에 적용됩니까?

연 총매출세율
1.000.000.000동 이하법인세 면제.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관계 회사나 자회사는 제외(아래 참조)
1.000.000.000동 초과 3.000.000.000동 이하15%
3.000.000.000동 초과 50.000.000.000동 이하17%
50.000.000.000동 초과20%

과세 기준은 직전 인접 과세기간의 법인세 확정신고 서류 부속 명세서에 기재된 총매출입니다. 재화 판매와 용역 제공 수익(매출 차감 항목 제외), 금융 수익 및 기타 수익을 포함합니다(시행령 제320/2025/NĐ-CP호 제11조 제4항). 추가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실제 매출을 영업 개월 수로 나눈 뒤 12를 곱합니다. 어느 달에든 설립, 전환, 합병, 흡수합병, 분할 또는 분리된 기업은 그 달을 온전히 계산합니다.
  • 해당 기간 신설 기업: 예상 매출에 따라 15% 또는 17%로 분기별 선납합니다. 기간 말에 실제 매출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부족분과 연체 이자를 납부합니다.
  • 자회사와 관계 회사: 관계 기업이 15%와 17% 세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 두 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 총매출이 3.000.000.000동 이하이고 매출은 확정할 수 있으나 비용과 소득은 확정할 수 없는 기업은 매출에 대한 비율로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판매·공급 0,3%, 생산·운송·재화와 연계된 서비스 및 자재를 포함한 건설 1,2%, 자재를 포함하지 않은 서비스 및 건설 1,5%입니다(자산 임대, 보험 대리, 복권, 직접판매는 4%, 기타 활동은 0,5%)(시행령 제320/2025/NĐ-CP호 제12조 제4항).

연 매출 1.000.000.000동 이하 기업은 법인세가 면제됩니까?

예, 2026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법률 제09/2026/QH16호(2026년 4월 24일 통과)는 《법인세법》 제4조에 제14a항을 추가합니다. 베트남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또는 단체가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의 연 총매출을 가진 경우 그 소득은 면제됩니다. 시행령 제141/2026/NĐ-CP호(2026년 4월 29일 공포, 2026년 1월 1일 시행)는 시행령 제320/2025/NĐ-CP호 제4조에 제15항을 추가하고, 기준을 1.000.000.000동으로 정합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 확정 방법: 세율 기준과 같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서 부속 명세서의 총매출을 사용하며, 12개월 미만 기간은 영업 개월 수로 환산합니다.
  • 신설 기업: 해당 과세기간의 예상 매출이 1.000.000.000동 이하이면 선납하지 않습니다. 실제 매출이 그 기준을 넘으면 신고·확정하며 연체 이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제외 사항: 관계 기업이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회사나 관계 회사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경과 규정(시행령 제141/2026/NĐ-CP호 제4조): 2026년 1분기 선납 후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이후 분기 선납이 필요 없으며, 과다 납부한 세금을 상계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종료되는 2025년 과세기간의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의 기간 부분은 제4조 제3항의 공식에 따라 면제됩니다.

신설 중소기업은 3년간 면세받을 수 있습니까?

결의 제198/2025/QH15호 제10조 제4항은 중소기업이 최초로 기업등록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3년간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20/2026/NĐ-CP호(2026년 1월 15일 공포 및 시행) 제7조 제3항이 세부 내용을 정합니다.

  • 면제 기간: 증명서를 최초로 받은 해부터 연속으로 계산합니다. 첫 과세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기업은 그 기간부터 우대를 받거나 다음 기간부터 시작하도록 세무기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제5항). 다른 우대도 함께 적용되는 경우, 기업은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제4항).
  •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세 가지 경우: (b1) 합병, 흡수합병, 분할, 분리, 소유권 변경 또는 조직 형태 전환으로 새로 설립된 기업. (b2) 새로 설립된 기업의 법정대표자(출자자가 아닌 경우는 제외), 무한책임사원 또는 출자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영업 중인 기업이나 해산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기업에서 이미 같은 직책을 맡았던 경우. (b3) 《법인세법》 67/2025/QH15호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소득.

외국인투자 기업의 경우 유의하십시오. 호찌민시 세무국 공문 제2169/TPHCM-QLDN3호(2026년 3월 9일)는 외국 자본이 있는 중소기업이 결의 제198/2025/QH15호 및 시행령 제20/2026/NĐ-CP호 제7조 제3항에 따른 우대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공문은 한 사례에 대한 답변이며 규범 문서가 아니므로, 면제를 신고하기 전에 기업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기별 법인세 선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시행령 제252/2026/NĐ-CP호 제24조(2026년 7월 1일 시행)에 따릅니다.

  1. 법인세는 분기별로 선납합니다.
  2. 분기별 선납 기한은 세금 의무가 발생한 분기 다음 분기의 첫 달 마지막 날입니다.
  3. 기업이 분기별 선납액을 스스로 정하되, 04개 분기 선납 합계는 기업이 신고한 연간 확정신고상 납부 세액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4. 80% 기준에 미달하게 낸 경우, 제4분기 선납 기한 다음 날부터 완납일까지 부족분에 연체 이자가 부과됩니다.

예: 연간 확정신고상 납부 세액이 500.000.000동이면, 4회 선납 합계는 최소 400.000.000동이어야 합니다. 350.000.000동만 납부하면 50.000.000동의 부족분에 연체 이자가 부과됩니다.

법인세 확정신고 기한은 언제입니까?

과세기간은 기업의 회계연도입니다(시행령 제252/2026/NĐ-CP호 제9조 제2항 đ.1목). 확정신고 서류는 과세기간 종료 후 셋째 달 마지막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제10조 제5항 a호). 영업 종료, 해산, 파산, 분할, 분리, 합병 또는 흡수합병 결정이 있는 경우 기한은 결정일로부터 45일째 날입니다(제10조 제5항 b호). 이는 해산 시 세무결산과 직접 관련됩니다. 전체 결산 및 재무보고 일정은 세무결산과 재무제표를 참고하십시오.

Thái Tín이 법인세 계획을 지원하는 방법

Thái Tín은 기업이 올바른 세율, 면제 자격, 선납 일정을 확정하도록 돕고, 신고 서류를 준비할 회계·세무 파트너를 연결합니다.

  • 직전 인접 기간의 매출, 지분 구조, 관계 회사 관계를 검토하여 세율과 면제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분기별 선납 일정을 만들고, 납부액을 확정신고 세액의 최소 80% 기준과 대조합니다.
  • 확정신고 서류를 준비할 전문 파트너를 연결하고, 기업이 기간 중 세율을 바꾸는 경우 2025년 서류를 검토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최근 2년간의 매출, 지분 구조, 이미 선납한 세액을 보내 주십시오. 계획을 세우고 적합한 전문 파트너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2026년 법인세율은 얼마입니까?

표준 세율은 20%입니다. 연 총매출이 3.000.000.000동 이하인 기업은 15%, 3.000.000.000동 초과 50.000.000.000동 이하인 기업은 17%를 적용합니다(법률 제67/2025/QH15호 《법인세법》 제10조 제1·2·3항; 시행령 제320/2025/NĐ-CP호 제11조 제1·2·3항). 과세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매출입니다.

어느 정도의 매출이면 법인세가 면제됩니까?

1.000.000.000동 이하입니다. 법률 제09/2026/QH16호 제3조는 《법인세법》 제4조에 제14a항을 추가하여, 면제 대상 연 총매출 기준을 정부가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시행령 제320/2025/NĐ-CP호 제4조 제15항은 제141/2026/NĐ-CP호 제2조에 의해 보완되며, 기준을 1.000.000.000동으로 정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계 기업의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회사나 관계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상 연 매출이 1.000.000.000동 이하인 신설 기업도 법인세를 선납해야 합니까?

선납하지 않아도 됩니다(시행령 제320/2025/NĐ-CP호 제4조 제15항 c호, 제141/2026/NĐ-CP호로 보완). 과세기간 종료 시 실제 총매출이 1.000.000.000동을 넘으면, 기업은 일반 규정에 따라 신고·확정하며 연체 이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분기 선납은 언제 해야 하며 최소 금액은 얼마입니까?

시행령 제252/2026/NĐ-CP호 제24조(2026년 7월 1일 시행)에 따라, 분기별 선납 기한은 세금 의무가 발생한 분기의 다음 분기 첫 달 마지막 날입니다. 04개 분기 선납 합계는 확정신고서에 신고한 연간 납부 세액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족하게 낸 경우, 제4분기 선납 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족액에 연체 이자가 부과됩니다.

법인세 확정신고 기한은 언제이며, 해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행령 제252/2026/NĐ-CP호 제10조 제5항: 확정 기간(세무 확정 기간) 종료 후 셋째 달 마지막 날까지입니다(확정 기간은 회계연도이며, 제9조 제2항 đ.1목). 영업 종료, 해산, 파산, 분할, 분리, 합병 또는 흡수합병 결정이 있는 경우, 기한은 결정일로부터 45일째 날입니다(제10조 제5항 b호).

법적 근거 · 검증일

검증일 2026년 10월 20일 · 다음 검토 2027년 1월 18일.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1. 법률 제67/2025/QH15호 《법인세법》(2025년 6월 14일 공포; 2025년 10월 1일 시행, 2025년 과세기간부터 적용, 제19조 제1항; 관보 제965·966호, 2025년 7월 24일): 제10조(세율), 제11조(세액 계산 방법), 제4조(비과세 소득).
  2. 법률 제09/2026/QH16호(국회 통과 2026년 4월 24일; 관보 제286호, 2026년 5월 27일): 제3조(《법인세법》 제4조에 제14a항 추가), 제5조 제2항(제1·2·3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3. 시행령 제320/2025/NĐ-CP호(2025년 12월 15일 공포 및 시행, 2025년 과세기간부터 적용; 관보 제1737·1738호, 2025년 12월 28일): 제11조(20%·17%·15% 세율, 총매출 확정 방법, 신설 기업, 관계 회사), 제12조 제4항(비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매출 대비 비율 과세: 0,3%, 1,2%, 1,5%, 4%, 0,5%), 제24조(시행).
  4. 시행령 제141/2026/NĐ-CP호(2026년 4월 29일 공포, 2026년 1월 1일 시행; 관보 제272호, 2026년 5월 14일): 제2조(시행령 제320/2025/NĐ-CP호 제4조에 제15항 추가: 연 총매출 1.000.000.000동 이하 기업 면세), 제4조(경과 규정: 2026년 1분기 선납 후 요건을 충족한 기업, 2026년 1월 1일 이후 종료되는 2025년 과세기간).
  5. 시행령 제252/2026/NĐ-CP호(2026년 6월 30일 공포, 2026년 7월 1일 시행; 관보 제401호, 2026년 7월 16일): 제9조 제2항 đ.1목, 제10조 제5항, 제24조(분기별 선납).
  6. 결의 제198/2025/QH15호(2025년 5월 17일), 제10조 제4항: 중소기업은 최초 기업등록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법인세 면제. 시행령 제20/2026/NĐ-CP호(2026년 1월 15일 공포 및 시행; 관보 제65호, 2026년 1월 29일), 제7조 제3·4·5항: 면제 기간은 증명서를 최초로 받은 해부터 연속 계산, 세 가지 경우 적용 제외(b1, b2, b3), 가장 유리한 우대 선택, 첫 과세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선택 가능. 호찌민시 세무국 공문 제2169/TPHCM-QLDN3호(2026년 3월 9일)는 한 특정 사례(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답변이며 규범 문서가 아닙니다. 게시 내용은 thuvienphapluat.vn 게재본(2026년 8월 20일)과 대조했습니다.
  7. 통지 제89/2026/TT-BTC호(2026년 6월 30일; 2026년 9월 15일 결정 제2551/QĐ-BTC호로 정정) 및 통지 제20/2026/TT-BTC호(2026년 3월 12일, 2025년 과세기간 적용)를 확인했습니다. 통지 제89/2026/TT-BTC호는 전문을 열람하지 못해, 그 문서의 세부 내용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8. 2026년 10월 20일 기준 개정·대체 여부 확인: 《법인세법》은 법률 제09/2026/QH16호(제4조 제14a항)로 개정되었고, 본문 조항과 무관한 다른 법률(사이버보안법, 첨단기술법, 투자법, 형사판결집행법, 공공부채관리법)도 개정되었으나 본문 조항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시행령 제320/2025/NĐ-CP호는 제141/2026/NĐ-CP호로 보완되었습니다. 그 밖의 조항 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통합문 제61/VBHN-VPQH호는 법인세법 시행일을 2026년 10월 1일로 기재하여 원문(2025년 10월 1일)과 다르므로, 본문은 원문을 따랐습니다.

공식 법령·표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