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세무

회계 업무 전부 위탁: 기업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계약서에 필요한 내용, 책임 소재

검증일 2026년 10월 20일 · 다음 검토 2027년 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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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단위는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또는 가계 사업체와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 회계 또는 회계책임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회계법 제88/2015/QH13호(Luật Kế toán 88/2015/QH13) 제56조; 시행령 제174/2016/NĐ-CP호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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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기업은 정보와 자료를 완전하고 적시에, 진실하게 제공하고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와 지정된 담당자는 계약에서 합의한 회계 정보와 수치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제56조 제3·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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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법정대표자는 위탁 결정과 단위 내 회계 업무에 대해 여전히 책임을 집니다(시행령 제174/2016/NĐ-CP호 제22조 제5항; 회계법 제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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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서비스 제공자는 회계 서비스 영업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직업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회계법 제59·60조; 시행령 제174/2016/NĐ-CP호 제28조).

많은 기업, 특히 소규모 기업은 회계 부서를 직접 채용하는 대신 회계 업무 전체를 위탁합니다. 회계법은 이 방식을 허용하지만,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건을 두고,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며, 기업의 책임을 모두 넘기지는 않습니다.

간단 답변: 기업은 서면 계약을 통해 자격을 갖춘 회계 서비스 제공자(기업 또는 가계 사업체)에게 회계와 회계책임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정보와 자료를 완전하고 적시에, 진실하게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제공자는 계약에 따른 회계 수치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기업의 법정대표자는 위탁 결정과 회계 업무에 대해 여전히 책임을 집니다.

어떤 회계 서비스를 위탁할 수 있습니까?

회계법 제3조 제13항은 회계 서비스 영업을 회계, 회계책임자, 재무제표 작성, 회계 자문 및 기타 회계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 범위에서 사업 분야 회계단위는 다음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74/2016/NĐ-CP호 제22조 제1항).

  • 회계 서비스: 지정된 사람은 회계법 제51조 제2·3항에 따른 회계 담당자의 권리와 책임을 가집니다.
  • 회계책임자 또는 회계 감독 서비스: 지정된 사람은 회계법 제55조에 따른 회계책임자의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제54조의 기준을 충족합니다(제56조 제4항).

회계 업무는 기업 회계제도에 따라 수행합니다. 통지 제99/2025/TT-BTC호(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적용)는 전표, 계정, 기장, 재무제표를 안내합니다. 소규모 기업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통지 제58/2026/TT-BTC호에 따른 별도 제도를 적용합니다(양력 회계연도를 사용하는 기업은 2027년 1월 1일부터).

어떤 기업에 회계책임자가 필요합니까?

회계단위는 회계책임자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기업은 회계 담당자만 두면 됩니다(시행령 제174/2016/NĐ-CP호 제20조 제2항 b호; 통지 제58/2026/TT-BTC호 제3조 제2항). 회계책임자를 즉시 임명할 수 없으면, 단위는 회계 담당자를 두거나 회계책임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회계 담당자 체제는 최대 12개월이며, 그 이후에는 회계책임자를 두어야 합니다(제20조 제1항).

회계책임자는 회계법 제54조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책임자 양성 교육 수료 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실제 회계 근무 기간이 대학 이상 학력은 최소 02년, 중등·전문대 학력은 03년이어야 합니다. 국가 자본이 없고 자본금이 10.000.000.000동 미만인 기업은 중등 학력 이상이 요구되며, 제174/2016/NĐ-CP호 제21조 제2항 i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기업은 대학 이상 학력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합니까?

회계 서비스를 영업하는 기업은 세 가지 형태입니다. 구성원 2명 이상의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사기업(회계법 제59조 제1항). 기업은 요건을 충족하고 회계 서비스 영업 자격증을 취득한 뒤에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제59조 제2항). 제60조의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한책임회사: 출자 구성원 중 최소 2명이 공인회계사이어야 하며, 법정대표자,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공인회계사이어야 합니다.
  • 합명회사: 최소 2명의 무한책임사원이 공인회계사이어야 합니다. 사기업: 최소 2명의 공인회계사가 있어야 하고, 업주가 공인회계사이자 대표를 맡아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직업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최소 배상 한도는 해당 고객으로부터 받은 서비스 수수료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시행령 제174/2016/NĐ-CP호 제28조 제1·3항). 서비스를 실제로 관리·운영하거나 직접 수행하는 사람이 위탁 기업의 관리자, 운영자 또는 회계책임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제25조에 정한 일부 유형을 제외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위탁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합니까?

법은 계약을 서면으로 하도록 요구할 뿐입니다. 아래 항목은 회계법과 시행령 제174/2016/NĐ-CP호를 바탕으로 기업이 완전한 계약서를 준비하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계약 내용근거
서면 형식; 서비스 제공자의 회계 서비스 영업 자격증회계법 제56조 제2항, 제59조 제2항
업무 범위: 회계, 회계책임자 또는 회계 감독 서비스, 재무제표 작성, 자문회계법 제3조 제13항
지정 담당자: 기준 충족 여부 및 회계 업무를 할 수 없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회계법 제51·54조; 시행령 제174/2016/NĐ-CP호 제19·25조
위탁 기업의 의무: 정보와 자료를 완전하고 적시에, 진실하게 제공; 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회계법 제56조 제3항
서비스 제공자와 담당자의 회계 정보 및 수치에 대한 책임회계법 제56조 제5항
직업 배상책임보험과 배상 금액시행령 제174/2016/NĐ-CP호 제28조
담당자 교체 또는 계약 종료 시 전표·장부 인수인계, 자료 보관 및 보존회계법 제51조 제3항; 시행령 제174/2016/NĐ-CP호 제20조 제4항, 제12~14조
수수료, 기간, 해지 조건양 당사자 합의

기업과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은 어떻게 나뉩니까?

  • 서비스 제공자 및 지정 담당자: 계약에서 합의한 회계 정보와 수치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회계법 제56조 제5항). 회계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은 회계책임자의 권리와 책임을 가집니다(시행령 제174/2016/NĐ-CP호 제22조 제4항).
  • 위탁 기업: 업무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완전하고 적시에, 진실하게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제56조 제3항).
  • 법정대표자: 위탁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시행령 제174/2016/NĐ-CP호 제22조 제5항). 회계 업무를 조직·지도하는 책임도 있습니다(회계법 제50조 제3항).

계약 전에 확인할 사항

  • 서비스 제공자의 회계 서비스 영업 자격증 사본과, 지정될 사람의 실무 자격증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자격 요건이 없는 개인이나 조직에 위탁하는 것은 금지 행위입니다(회계법 제13조 제13항).
  • 업무 범위가 기업의 신고·결산 의무와 맞는지 대조하십시오. 기업의 정기 세무 의무 및 2026년 법인세 글을 참고하십시오.
  • 매월 전표와 계산서의 인수 방식을 미리 합의하십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글을 참고하십시오.

Thái Tín이 회계 위탁 기업을 지원하는 방법

Thái Tín은 기업이 위탁할 범위를 정하도록 돕고, 자격을 갖춘 회계 파트너를 연결합니다.

  • 수요 검토: 사업 형태, 규모, 전표 수, 회계책임자가 필요한지 회계 감독 담당자로 충분한지.
  • 회계 서비스 영업 자격증을 보유하고 적합한 공인회계사를 둔 회계 파트너를 연결합니다.
  • 계약서에 포함할 업무 목록과 전표·장부 인수인계 일정을 준비합니다.

새로 설립된 기업의 경우 신설 기업의 세무·회계 업무 글도 함께 참고하십시오. 상담을 원하시면 사업 형태, 규모, 현재 필요한 회계 업무를 보내 주십시오. 계획을 세우고 적합한 전문 파트너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회계와 회계책임자 업무를 하나의 패키지로 함께 위탁할 수 있습니까?

예. 회계법 제88/2015/QH13호 제56조 제1항은 회계단위가 회계 서비스 또는 회계책임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가계 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시행령 제174/2016/NĐ-CP호 제22조 제1항은 사업 분야 회계단위가 회계 업무, 회계책임자 업무 또는 회계 감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담당자로 지정되어 회계책임자를 맡는 사람은 회계법 제54조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제56조 제4항).

회계를 위탁한 뒤에도 법정대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예. 법정대표자는 회계, 회계책임자 또는 회계 감독 서비스를 위탁하는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시행령 제174/2016/NĐ-CP호 제22조 제5항). 회계법 제50조 제3항은 이 사람이 자신이 저지른 위반의 결과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고, 자신의 관리 범위에 속한 타인의 위반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위탁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까?

예. 회계법 제56조 제2항은 회계 서비스 또는 회계책임자 서비스의 위탁을 법에 따른 서면 계약으로 체결하도록 요구합니다.

회계 서비스 제공자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회계 서비스 영업 자격증을 취득한 기업만 회계 서비스를 영업할 수 있습니다(회계법 제59조 제2항). 유한책임회사(구성원 2명 이상)의 경우, 제60조는 출자 구성원 중 최소 2명이 공인회계사이어야 하고, 법정대표자,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자격증 없이 회계 서비스를 영업하는 것은 금지 행위입니다(제13조 제11항).

소규모 기업도 회계책임자를 반드시 두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시행령 제174/2016/NĐ-CP호 제20조 제2항 b호는 소규모 기업이 회계책임자를 두지 않고 회계 담당자만 둘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통지 제58/2026/TT-BTC호(2026년 7월 1일 시행, 2026년 7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적용) 제3조 제2항은 소규모 기업은 회계책임자를 둘 필요가 없으며, 회계 담당자가 전표, 회계장부, 재무제표에서 회계책임자를 대신해 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적 근거 · 검증일

검증일 2026년 10월 20일 · 다음 검토 2027년 1월 18일.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1. 회계법 제88/2015/QH13호(2017년 1월 1일 시행), 2025년 3월 17일자 통합문 제25/VBHN-VPQH호(관보 제535·536호), 세무관리법 제38/2019/QH14호 및 법률 제56/2024/QH15호(2025년 1월 1일 시행)의 개정 내용 반영: 제3조 제13항(회계 서비스 영업), 제13조 제11·12항(금지 행위), 제50조(법정대표자의 책임), 제51조(회계 담당자 및 인수인계), 제54·55조(회계책임자), 제56조(위탁), 제59·60조(회계 서비스 영업 요건).
  2. 시행령 제174/2016/NĐ-CP호(2016년 12월 30일 공포, 2017년 1월 1일 시행; 관보 제51·52호, 2017년 1월 15일): 제12·13·14조(회계 자료 보존 기간), 제19조(회계 업무를 할 수 없는 사람), 제20조(회계책임자, 회계 감독), 제21조(기준), 제22조(위탁), 제25조(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제28조(직업 배상책임보험).
  3. 통지 제99/2025/TT-BTC호(2025년 10월 27일 공포, 2026년 1월 1일 시행, 2026년 1월 1일 이후 회계연도에 적용; 관보 제1563·1564호, 2025년 11월 16일): 제1조(적용 범위: 전표, 계정, 회계장부, 재무제표), 제3조(기업 자체 수립 내부 통제 및 거버넌스 규정), 제31조(시행, 통지 제200/2014/TT-BTC호 대체).
  4. 통지 제58/2026/TT-BTC호(2026년 5월 25일 공포, 2026년 7월 1일 시행; 관보 제323호, 2026년 6월 11일): 제3조 제1·2항(소규모 기업: 회계 업무 위탁 가능, 회계책임자 불필요), 제12조(시행, 통지 제132/2018/TT-BTC호 대체).
  5. 2026년 10월 20일 기준 개정·대체 여부 확인: 시행령 제151/2018/NĐ-CP호는 시행령 제174/2016/NĐ-CP호 제30조와 제34조의 일부 항목만 폐지하며, 본문에서 사용하는 조항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19~22조, 제25조, 제28조를 개정한 문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계 서비스 영업 관련 시행령 개정안(재무부가 2026년 7월 말 의견 수렴)과 회계법 개정 법률안은 확인 시점에 공포되지 않았으며, 본문은 해당 초안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공식 법령·표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