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세무

2026년 7월 1일부터 기업의 전자세금계산서: 세무기관 코드 유무, 발행 시점, 잘못 발행한 계산서 처리

검증일 2026년 10월 20일 · 다음 검토 2027년 1월 18일

도시가 보이는 창가의 검은 돌 책상 위 닫힌 노트북, 푸른빛 태블릿, 펜 — 기업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나타냄
전자세금계산서 2026년 7월 1일부터의 전자세금계산서 코드 유무, 발행 시점, 오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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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는 시행령 제254/2026/NĐ-CP호(Nghị định 254/2026/NĐ-CP)와 통지 제91/2026/TT-BTC호(Thông tư 91/2026/TT-BTC)에 따릅니다. 시행령 제123/2020/NĐ-CP호, 시행령 제41/2022/NĐ-CP호 제1조, 시행령 제70/2025/NĐ-CP호는 효력을 상실합니다(시행령 제254/2026/NĐ-CP호 제4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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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기본적으로 세무기관이 발급한 코드가 있는 계산서를 사용합니다. 열거된 업종에 속하거나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고위험 경우를 제외하고 코드가 없는 계산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기업은 금전등록기에서 나오는 계산서를 사용합니다(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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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는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을 완료한 시점에 발행하며, 대금 수령 여부와 무관합니다. 선불로 받거나 용역 제공 중에 받는 용역은 대금을 받은 시점에 계산서를 발행합니다(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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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발행한 계산서는, 이름·주소·문자 금액 등 세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 내용이 틀린 경우 통지로, 세무 코드·금액·세율·세액이 틀린 경우 조정 계산서 또는 대체 계산서로 정정합니다(통지 제91/2026/TT-BTC호 제10조).

2026년 7월 1일부터 새 세무관리법의 시행과 함께 전자세금계산서의 법적 체계는 시행령 제254/2026/NĐ-CP호와 통지 제91/2026/TT-BTC호로 옮겨 갑니다. 기업은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계산서를 사용하는지, 언제 계산서를 발행하는지, 그리고 이미 발행한 계산서에 오류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입니다.

간단 답변: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때 기업은 제7조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세무기관이 발급한 코드가 있는 계산서를 사용합니다. 열거된 업종의 기업과 인프라·소프트웨어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코드가 없는 계산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서는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을 완료할 때 발행합니다. 잘못 발행한 계산서는 통지, 조정 계산서 또는 대체 계산서로 정정합니다.

어떤 기업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하며, 어떻게 등록합니까?

시행령 제254/2026/NĐ-CP호 제4조 제1항에 따라 판매자는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판매촉진, 광고, 견본, 무상 제공,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내부 소비, 재화 대여 등이 포함됩니다. 사용 전에 기업은 등록해야 하며(제4조 제3항), 주로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등록합니다(통지 제91/2026/TT-BTC호 제6조).

제7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기업에서 자주 해당되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자산을 경제 단체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제5항), 기업을 분할·분리·합병·흡수합병하거나 조직 형태를 전환하며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제6항), 그리고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 기계·설비·공구를 대가 없이 빌려주고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제7항)입니다.

코드가 있는 계산서와 없는 계산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세무기관 코드가 있는 계산서코드가 없는 계산서
사용 대상경제 단체, 가계 사업체 및 개인 사업자(다른 종류를 사용하는 대상 제외)(제6조 제1항 a호)열거된 분야(전기, 석유, 통신, 은행, 증권, 보험, 전자상거래, 대형마트, 운송 등)의 기업; 세무기관과 전자적으로 거래했거나 거래할 예정이며 필요한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를 갖춘 경제 단체. 고위험 경우 또는 코드 있는 계산서 사용을 등록한 경우는 제외(제6조 제1항 b호)
발행 방식발행, 전자서명 후 세무기관에 보내 코드를 받고 구매자에게 발송(제12조, 제15조 제3항)소프트웨어로 발행, 전자서명, 구매자에게 발송하고 세무기관에 데이터 전송(제13조, 제16조)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기업(쇼핑센터, 대형마트, 자동차·오토바이를 제외한 소매, 음식·식당, 호텔, 여객 운송 및 일부 기타 서비스)은 금전등록기에서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미 코드 있는 계산서 또는 코드 없는 계산서 사용을 등록했다면 별도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제6조 제1항 c호). 연 매출이 1.000.000.000동을 넘는 가계 사업체는 코드 있는 계산서 또는 세무기관과 데이터가 연결된 금전등록기를 사용합니다(제6조 제1항 d호). 참고: 2026년 가계 사업체 세금.

계산서는 언제 발행합니까?

시행령 제254/2026/NĐ-CP호 제9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재화 판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이며, 대금 수령 여부와 무관합니다. 수출 재화는 통관 후 다음 근무일까지 발행합니다.
  • 용역 제공: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이며, 대금 수령 여부와 무관합니다. 용역 제공 전이나 제공 중에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시점에 발행합니다(민법상 계약 이행 보증 계약금 제외).
  • 여러 차례 인도 또는 인계: 인도한 부분마다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건설·설치(제4조 제4항 c호): 공사, 항목 또는 완료된 작업량이 검수·인도되는 시점입니다.

계산서에는 제10조 제1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판매자의 전자서명, 발행 시점, 전자서명 시점, 그리고 코드 있는 계산서의 경우 세무기관 코드가 포함됩니다.

세무기관에 데이터는 언제 전송합니까?

코드가 있는 계산서는 세무관리 정보시스템에 보내 코드를 받은 뒤 즉시 구매자에게 발송합니다.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매일 종료 시점에 데이터를 전송합니다(제15조 제3항). 코드가 없는 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제16조 제3항).

  • 계산서 내용 전체 전송: 발행과 동시에 구매자와 세무기관에 발송하며, 발행 후 다음 근무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집계데이터표: 우편, 통신, 보험, 은행, 항공 운송, 증권 및 일부 다른 경우에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까지 전송합니다.
  • 전송 방식: 연결 기준을 충족하면 직접 전송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전송합니다.

불가항력으로 발행이 불가능했다면, 판매자는 문제를 해결한 날로부터 03영업일 이내에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송해야 합니다(제14조 제5항).

이미 잘못 발행한 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통지 제91/2026/TT-BTC호 제10조는 오류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1. 이름, 주소, 문자 금액 또는 기타 내용이 틀렸으나 세무 코드, 금액, 세율, 세액, 재화는 맞는 경우: 판매자는 서식 제04/SS-HĐĐT호로 구매자와 세무기관에 알립니다. 계산서를 다시 발행하지 않습니다.
  2. 세무 코드, 재화의 명칭 또는 규격, 금액, 세율, 세액 또는 기타 필수 내용이 틀린 경우: 판매자는 조정 계산서 또는 대체 계산서를 발행하며, 어떤 계산서를 조정하거나 대체하는지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그 전에 구매자가 조직, 가계 사업체 또는 개인 사업자라면 양측이 잘못된 내용을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구매자가 개인이라면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통지하거나 자사 웹사이트에 공지합니다.

금전등록기 계산서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록이 필요한 자산 판매 계산서에 오류가 있으면 대체 계산서로 정정합니다(제1항 c호). 같은 구매자에게 한 달 안에 발행한 여러 계산서에 같은 정보가 틀린 경우에는 서식 제01/BK-ĐCTT호의 집계표와 함께 하나의 조정 또는 대체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기관이 서식 제01/TB-RSĐT호로 잘못된 계산서를 통지하면, 판매자는 검토하여 위 두 방식 중 하나로 처리합니다(제3항).

영업 정지 또는 해산 중인 기업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까?

예, 다만 시행령에 열거된 경우에 한합니다. 시행령 제254/2026/NĐ-CP호 제6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세무기관이 거래별로 코드 있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업이 영업을 중단했으나 세무 코드 소멸 절차를 마치지 않았고, 자산 또는 재화 처분에 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또는 영업을 일시 중단했으나 중단 통지 이전에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참고: 해산 시 세무결산.

Thái Tín이 전자세금계산서 준수를 지원하는 방법

Thái Tín은 기업이 어떤 계산서 유형을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신고 업무를 처리할 회계·세무 파트너를 연결합니다.

  • 기업이 코드 있는 계산서, 코드 없는 계산서, 금전등록기 계산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발행 시점을 검토하고, 이미 잘못 발행한 계산서의 처리 일정을 세우며, 합의서와 세무기관 통지서를 준비합니다.

계산서는 비용 공제의 요건이기도 합니다. 참고: 법인세 손금 인정 비용. 상담을 원하시면 사업 형태, 대표적인 판매 계약서, 현재 사용 중인 계산서 소프트웨어를 보내 주십시오. 계획을 세우고 적합한 전문 파트너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시행령 제123/2020/NĐ-CP호의 세금계산서 규정은 여전히 적용됩니까?

아닙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령 제123/2020/NĐ-CP호, 시행령 제41/2022/NĐ-CP호 제1조, 시행령 제70/2025/NĐ-CP호는 효력을 상실합니다(시행령 제254/2026/NĐ-CP호 제43조 제2항). 통지 제32/2025/TT-BTC호도 통지 제91/2026/TT-BTC호가 시행되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제25조 제2항). 세무기관이 인쇄한 계산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사용 효력을 잃습니다(제44조 제3항). 자체 인쇄된 종이 영수증과 미리 주문 인쇄한 영수증으로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것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44조 제2항).

세무기관 코드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은 어디입니까?

시행령 제254/2026/NĐ-CP호 제6조 제1항 b호에 따르면, 전기, 석유, 우편, 통신, 상수도, 금융·은행, 증권, 보험, 의료, 전자상거래, 대형마트, 운송 등 분야의 기업과, 세무기관과 이미 또는 앞으로 전자적으로 거래하고 계산서 발행·조회·보관·데이터 전송 요건을 충족하는 IT 인프라, 회계 소프트웨어, 계산서 소프트웨어를 갖춘 경제 단체가 포함됩니다. 재무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세무 고위험으로 분류되거나 코드가 있는 계산서 사용을 등록한 경우에는 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선불로 받은 용역은 언제 계산서를 발행합니까?

시행령 제254/2026/NĐ-CP호 제9조 제2항에 따라 용역 계산서는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발행합니다. 용역 제공 전이나 제공 중에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시점에 발행합니다. 민법에 따라 계약 이행을 보장하는 계약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산서의 구매자 주소를 잘못 기재했다면 계산서를 다시 발행해야 합니까?

세무 코드, 금액, 세율, 세액 또는 계산서에 기재된 재화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다시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지 제91/2026/TT-BTC호 제10조 제1항 a호에 따라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잘못 발행되었음을 알리고, 서식 제04/SS-HĐĐT호로 세무기관에 통지하면 되며, 계산서를 다시 발행하지 않습니다.

코드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데이터는 언제 세무기관에 보내야 합니까?

계산서 내용을 전부 전송하는 경우(시행령 제254/2026/NĐ-CP호 제16조 제3항 a.3목)에는 판매자가 계산서를 발행한 후 다음 근무일까지 구매자와 세무기관에 동시에 발송합니다. 우편, 통신, 보험, 금융·은행, 항공 운송, 증권 등 일부 분야는 집계데이터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까지 전송합니다(제16조 제3항 a.1목).

법적 근거 · 검증일

검증일 2026년 10월 20일 · 다음 검토 2027년 1월 18일.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1. 시행령 제254/2026/NĐ-CP호(2026년 6월 30일 공포, 2026년 7월 1일 시행; 관보 제402호, 2026년 7월 16일), 세무관리법 제108/2025/QH15호의 전자세금계산서·전자증빙에 관한 세부 규정: 제2조, 제4조(발행 원칙), 제6조(사용 대상), 제7조(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8조(계산서 종류), 제9조(발행 시점), 제10조(내용), 제12·13조(코드 있는 계산서와 코드 없는 계산서), 제14조(사고 처리), 제15·16조(판매자 의무와 데이터 전송), 제43·44조(효력과 경과 규정).
  2. 통지 제91/2026/TT-BTC호(2026년 6월 30일 공포, 2026년 7월 1일 시행; 관보 제464호, 2026년 8월 8일): 제6조(사용 등록), 제10조(이미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처리), 제25조 제2항(통지 제32/2025/TT-BTC호 대체).
  3. 세무관리법 제108/2025/QH15호(2025년 12월 10일 공포, 2026년 7월 1일 시행)가 위 두 문서의 법적 근거입니다.
  4. 2026년 10월 20일 기준 개정·대체 여부 확인: 시행령 제254/2026/NĐ-CP호 또는 통지 제91/2026/TT-BTC호를 개정한 시행령이나 통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제254/2026/NĐ-CP호는 시행령 제123/2020/NĐ-CP호와 시행령 제70/2025/NĐ-CP호를 대체하며, 원문 제43조 제2항과 대조하여 확인했습니다. 계산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별도 처벌 시행령을 확인하지 않아 본문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법령·표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