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게서 농·임·수산물을 직접 매입하는 기업은 흔히 이런 문제를 겪습니다. 판매자는 세금이 생길까 걱정해 서명 확인도, 계좌이체도 원하지 않는데, 기업은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증빙이 필요합니다. 세무총국이 2026년 9월 30일 서명한 공문 제7269/CT-QLTT호는 VCCI가 전달한 전통 피시소스 협회의 건의에 대해 바로 이 상황에 회신한 것입니다.
간단 답변: 세무총국은 현행 법령에 이미 안내가 있다고 봅니다. 시행령 제320/2025/NĐ-CP호 제9조 제1항 b호에 따라 직접 판매하는 어획자에게서 수산물을 매입할 때는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했다는 증빙과 기업 대표가 서명한 매입 명세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명세서에 판매자 서명은 필요 없습니다. 가구·개인 한 곳에서 하루 동안 매입한 금액이 05백만 동 이상이면 비현금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건의에 대한 회신이며 규범적 법률 문서가 아닙니다.
VCCI의 건의는 무엇입니까?
공문 제7269호는 VCCI가 2026년 8월 기업의 어려움을 종합한 보고서의 일부인 공문 제1921/LĐTM-PC호에서 건의한 사항에 회신한 것입니다. 건의에 따르면 어선을 가진 많은 가구가 피시소스 생산업체에 대한 생선 판매 확인에 서명하지 않는데, 세금계산서가 없는 상태에서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할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계좌이체도 거부하여 생산업체가 매입을 증명할 증빙이 부족해집니다. VCCI는 피시소스 전통 마을이 있는 지방 세무기관이 안내하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세무총국은 어떻게 회신했습니까?
| 내용 | 공문의 회신 |
|---|---|
| 사업 가구·개인의 세금계산서, 세금 신고, 납부 의무 | 현행 법률과 시행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음. 선주는 실제 생산·사업 활동을 대조하여 (있다면) 납세 의무를 이행 |
| 직접 판매하는 어획자에게서 수산물 매입 | 시행령 제320/2025/NĐ-CP호 제9조 제1항 b호의 경우. 지급 증빙과 매입 명세서 필요 |
| 부가가치세 기준 미만 가구·개인에게서 상품·서비스 매입(어획자와는 다른 그룹) | 같은 요건: 지급 증빙과 매입 명세서 |
| 결제 | 가구·개인 한 곳에서 하루 동안 매입한 금액이 05백만 동 이상이면 비현금 결제 |
| 매입 명세서 | 기업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서명. 판매자의 서명 확인은 불필요 |
세무총국은 건의된 문제에 대해 현행 법령이 이미 안내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이를 기록하여 VCCI에 통지했으며, 가구·개인·선주와 피시소스를 매입·생산하는 조직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ái Tín은 관보에서 제9조 제1항 b호의 원문을 읽었습니다. 시행령은 여러 경우를 나열하며, 그중 ‘위의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부가가치세 기준 미만 가구 그룹을 앞의 그룹과 구분하는 데만 쓰입니다. ‘지급 증빙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과 매입 명세서는 목록 전체에 적용되며, Crowe Vietnam도 그렇게 설명합니다. 공문 원본은 Thái Tín이 아직 읽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인세 공제 가능 비용 글을 참고하세요.
공문이 말하지 않은 것
- 읽은 내용은 선주가 면세인지 납세 대상인지 선언하지 않습니다. 의무는 각 가구의 매출과 사업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사업 가구·개인의 매출 기준과 계산 방법은 2026년부터의 사업 가구 세금 글을 참고하세요.
- 읽은 내용은 피시소스에만 적용된다고 밝히지 않습니다. 이는 건의된 상황이며, 제9조는 판매자 그룹별로 적용되므로 다른 매입 기업은 자신이 어느 경우에 속하는지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 매입 명세서와 지급 증빙은 공제 가능 비용의 나머지 조건, 즉 실제로 발생했고 생산·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직접 매입하는 기업이 할 일
- 판매자를 분류합니다. 직접 어획·양식·생산하여 파는 사람인지, 사들여 되파는 상인이나 사업 가구인지 구분합니다.
- 서식 02/TNDN(통지 제20/2026/TT-BTC호)으로 매입 명세서를 작성하고 기업 대표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서명하고 책임집니다. 다른 사람이 서명하면 명확한 위임 문서가 필요합니다. 작성 방식은 제휴 마케팅 글에서 설명한 서식과 비슷합니다.
- 판매자별 대금 지급 증빙을 보관합니다. 일별·판매자별로 매입 금액을 합산하며, 05백만 동 이상이면 비현금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 실물 거래의 추가 증거를 보관합니다. 계량표, 입고증, 인수인계 기록, 어선 입항 기록부 등입니다.
- 매출이 큰 가구 공급자에게는 2026년 기업 전자세금계산서 글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요청합니다.
흔한 오해
- 명세서만 있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시행령은 어획자에게서 직접 매입하는 경우에도 지급 증빙을 요구합니다.
- 판매자가 명세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공문은 판매자의 서명 확인이 필요 없다고 밝힙니다.
- 한 업종에 대한 회신을 일반 규정으로 삼는 것: 원 조문을 읽어야 합니다.
Thái Tín이 돕는 일
Thái Tín은 기업이 매입 증빙을 점검하고 회계·세무 파트너를 연결하도록 돕는 창구입니다.
- 판매자 그룹과 그룹별로 필요한 증빙을 분류합니다.
- 매입 명세서 양식, 결제 절차, 입고 서류를 점검합니다.
- 결산 또는 세무기관과의 업무 시 서류를 처리할 전문 파트너를 연결합니다.
현재의 매입 방식(판매자 개인정보는 제외)을 보내 주시면 Thái Tín이 보완해야 할 증빙 목록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대조 출처 및 확인일: 시행령 제320/2025/NĐ-CP호 원문(관보), LuatVietnam, Crowe Vietnam, 세무·관세 잡지, 2026년 11월 2일 열람. 공문 원본은 읽지 않았습니다.
질문과 답변
공문 제7269/CT-QLTT호는 규범적 법률 문서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세무총국이 VCCI가 건의한 구체적인 어려움에 회신하며 현행 규정의 이해와 적용 방식을 설명한 공문입니다. 기업이 비용을 계산하는 근거는 시행령 제320/2025/NĐ-CP호 제9조 제1항 b호입니다.
선주에게서 직접 생선을 매입할 때 기업에 필요한 증빙은 무엇입니까?
시행령 제320/2025/NĐ-CP호 제9조 제1항 b호에 따라 두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회계·세금계산서·증빙 법령에 따라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했다는 증빙, 그리고 기업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서명하고 책임을 지는 매입 명세서입니다. 명세서가 있다는 이유로 지급 증빙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매입 명세서에 판매자의 서명이 필요합니까?
공문에 따르면 명세서는 기업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서명하며, 판매자의 서명 확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비현금으로 결제해야 합니까?
시행령 제320/2025/NĐ-CP호 제9조 제1항 b호는 가구·개인 한 곳에서 하루 동안 매입한 금액이 05백만 동 이상이면 비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문장은 직접 판매하는 어획자에게서 매입하는 그룹과 부가가치세 기준 미만 그룹을 모두 포함하는 지급 증빙의 일반 규정에 들어 있으므로, 선주에게서 생선을 매입하는 기업도 이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어선 선주가 생선 판매를 서명 확인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까?
공문은 사업 가구·개인의 세금계산서, 세금 신고, 납부 의무는 현행 법률과 시행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며 가구는 실제 활동을 대조하여 (있다면)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힙니다. 공문은 선주가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를 결론짓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의무는 각 가구의 매출과 사업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적 근거 · 검증일
검증일 2026년 11월 2일 · 다음 검토 2027년 1월 31일.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VCCI가 공문 제1921/LĐTM-PC호로 2026년 8월 기업의 어려움에 대해 건의한 사항에 세무총국이 2026년 9월 30일 회신한 공문 제7269/CT-QLTT호. 원본은 읽지 않았으며 LuatVietnam, Crowe Vietnam(2026년 10월 26일), 세무·관세 잡지(2026년 10월 3일) 세 출처와 대조했습니다. 공문은 구체적인 건의에 대한 회신이며 규범적 법률 문서가 아닙니다.
- 2025년 12월 15일 시행령 제320/2025/NĐ-CP호 제9조 제1항 b호: 관보 제1737호·제1738호에서 원문을 읽었습니다. 이 시행령을 개정한 시행령 제141/2026/NĐ-CP호는 제4조에 제15항을 추가했을 뿐 제9조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2026년 11월 2일 기준 제9조를 개정한 시행령은 공포되지 않았습니다(2026년 8월에 초안이 있었음).
- 통지 제20/2026/TT-BTC호(서식 02/TNDN, 매입 명세서).
- 공문이 근거로 든 문서: 부가가치세법 제48/2024/QH15호, 법인세법 제67/2025/QH15호, 개인소득세법 제109/2025/QH15호, 2026년 3월 5일 시행령 제68/2026/NĐ-CP호.
공식 법령·표준 원문
- 공문 제7269/CT-QLTT호(LuatVietnam) luatvietnam.vn
- Crowe Vietnam: 어선 선주에게서 원료 생선 매입(2026년 10월 26일) crowe.com
- 세무·관세 잡지: 선주에게서 원료 생선을 매입할 때 기업에 필요한 증빙은?(2026년 10월 3일) thuehaiquan.tapchikinhtetaichinh.vn
- 법인세법을 안내하는 시행령 제320/2025/NĐ-CP호(관보) congbao.chinhphu.v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