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세무총국은 개별 기업의 부가가치세(GTGT)와 세금계산서 질의에 회신하는 여러 공문을 발행했습니다. 그중 세 건은 회신 내용을 명확히 읽을 수 있고 회계 담당자에게 유용합니다. 7552/CT-QLNT, 7634/CT-QLNT, 7813/CT-QLNT입니다. 세 건 모두 특정 기관에 대한 회신이며 규범적 법률 문서가 아니므로, 이 글은 유의할 점만 추려 근거와 함께 제시하여 독자가 대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간단 답변: (1) 부가가치세법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재화·용역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율 항목에 KTPVDC 코드를 기재하며, 신고서 01/GTGT의 [34a] 지표에 매출을 신고합니다(공문 제7813호). (2) 베트남에서 수행되지 않고 베트남에서 사용되지 않는 국제운송 지원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공문 제7634호). (3) 목적을 바꾼 수출가공 프로젝트는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조정하거나 대체해야 합니다(공문 제7552호).
공문 제7813/CT-QLNT호(2026년 10월 16일): 부가가치세법 적용 범위 밖 거래의 세금계산서와 신고
이 공문은 DHL 글로벌 포워딩(베트남) 주식회사에 보낸 것입니다. 세무총국은 이 질의가 2026년 8월 10일 공문 제5744/CT-CS호에서 이미 회신되었음을 상기시킨 뒤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세무관리법 제108/2025/QH15호 제26조 제5항과 시행령 제254/2026/NĐ-CP호 제4조 제1항에 따라 판매자는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때, 같은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의 세율: 시행령 제254/2026/NĐ-CP호의 세금계산서 내용 부록에 따라 재화·용역 종류별로 표시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27일 결정 제1233/QĐ-CT호(부록 V 제9번)에 따라 세법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재화·용역은 세율 항목에 ‘KTPVDC’ 코드를 기재합니다.
- 신고: 이러한 매출은 신고서 01/GTGT의 [34a] 지표에 기재하고(통지 제89/2026/TT-BTC호), 매입세액 공제는 시행령 제181/2025/NĐ-CP호 제23조에 따릅니다. 유의: 제23조 제2항은 시행령 제144/2026/NĐ-CP호로 2026년 6월 20일부터 개정·보완되었으므로 회계 담당자는 매입세액을 안분할 때 현재 유효한 버전을 대조해야 합니다.
- 세무총국은 회사에 직접 관할 세무기관에 연락하여 구체적인 안내를 받도록 요청했습니다.
자주 혼동되는 점: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음’은 ‘0% 세율 적용’이나 ‘비과세’와 다릅니다. 회계 담당자는 코드와 지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조정의 일반적인 방법은 2026년 기업 전자세금계산서 글을, 신고서 서식은 통지 제89호에 따른 세금 신고서 서식 글을 참고하세요.
공문 제7634/CT-QLNT호(2026년 10월 14일): 국제운송 지원 서비스
이 공문은 비엣텔 물류 1인 유한책임회사에 보낸 것으로, 2026년 8월 12일자 문서 제649/LOG-TC호에 대한 회신입니다. 출처 페이지에는 질문이 완전히 표시되지 않지만 회신 내용으로 보아 회사는 베트남 기업을 위한 작업, 통관, 하역, 인양, 포장 등 국제운송 지원 서비스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세무총국의 회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서비스를 베트남에서 수행하지 않고 베트남 내 생산·사업·소비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법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근거: 법률 제48/2024/QH15호 제3조).
-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해외에서 수행한 서비스는 시행령 제254/2026/NĐ-CP호 제4조 제1항에 따라 발행합니다.
- 회사는 규정과 실제 상황에 따라 이행합니다.
이 결론은 ‘베트남에서 수행하지 않고 베트남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물류 기업은 서비스별로 어디에서 수행하고 어디에서 사용하는지 판단해야 하며, 물류 서비스 전체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공문 제7552/CT-QLNT호(2026년 10월 12일): 목적을 바꾼 수출가공기업
이 공문은 박닌시 세무서에 보낸 것으로, 2026년 5월 15일자 공문 제6215/BNI-QLDN1호에 대한 회신입니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상황은 수출가공기업 목적으로 투자등록증명서를 받았으나 건설 과정에서 그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으로 전환한 기업입니다. 세무총국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 수출가공기업은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에 기재된 투자 목적 시점부터 투자 우대와 비관세구역에 적용되는 세제 정책을 받습니다.
- 건설을 마친 뒤 기업은 정식 운영 전에 세관으로부터 세관 검사·감독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비관세구역에 적용되는 세제 정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목적이 바뀌면 공급자와 기업은 시행령 제70/2025/NĐ-CP호에 따라 이미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조정하거나 대체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시행령 제254/2026/NĐ-CP호(시행령 제123/2020호와 제70/2025호 대체)와 통지 제91/2026/TT-BTC호를 따르며 기업은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공문은 시행령 제181/2025/NĐ-CP호의 0% 세율, 적용 요건, 공제에 관한 여러 근거를 인용합니다. 수출가공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은 관할 세무·세관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Thái Tín이 이 세 공문의 전문을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할 일
- 부가가치세법 범위 밖 거래로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점검합니다. KTPVDC 코드를 기재했는지, 매출이 [34a] 지표에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 해외 요소가 있는 서비스는 서비스 수행 장소와 사용 장소를 기록하여 분류를 입증합니다.
- 수출가공 프로젝트 또는 비관세구역 관련 프로젝트는 세관 검사·감독 요건 확인서와 투자등록증명서상의 목적을 점검합니다.
- 발행 시점이나 종류가 잘못된 세금계산서는 현행 규정에 따라 조정·대체하고 합의서를 보관합니다.
- 정기 신고 의무는 기업의 정기 세무 의무 글에서 대조합니다.
- 일반 과세 거래는 2025-2026년 부가가치세 8% 인하 글에서 인하 내용을 참고하세요.
2026년 9월 말 세무총국은 어획자에게서 매입한 상품의 증빙에 관해 VCCI에 회신한 공문 제7269/CT-QLTT호도 발행했습니다.
흔한 오해
- 다른 회사에 보낸 공문이니 바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것: 상황, 대상,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적용 범위 밖의 거래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 공문 제7813호는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전히 발행해야 한다고 밝힙니다.
- KTPVDC 코드를 0% 세율과 혼동하는 것: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Thái Tín이 돕는 일
Thái Tín은 기업이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점검하고 회계·세무 파트너를 연결하도록 돕는 창구입니다.
- 부가가치세법의 범위에 따라 거래를 분류합니다.
- 세율, 세금계산서 코드, 신고 지표의 기재 방식을 점검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조정하고 세무기관과 협의할 전문 파트너를 연결합니다.
거래 내용(거래 상대방 정보는 제외)을 보내 주시면 Thái Tín이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대조 출처 및 확인일: LuatVietnam 문서 페이지, 2026년 11월 2일 열람. 각 공문 원문 전체에는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질문과 답변
이 세 공문은 모든 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됩니까?
아닙니다. 각 공문은 특정 기관에 회신한 것입니다. 7552호는 수출가공 프로젝트에 관해 박닌시 세무서에, 7634호는 비엣텔 물류 1인 유한책임회사에, 7813호는 DHL 글로벌 포워딩(베트남) 주식회사에 보낸 것입니다. 공문은 규범적 법률 문서가 아니므로 다른 기업은 해석 방식만 참고하고 원 근거를 대조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재화·용역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까?
공문 제7813/CT-QLNT호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판매자는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때 시행령 제254/2026/NĐ-CP호 제7조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의 세율 항목에는 KTPVDC 코드를 적으며, 이는 세법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 매출은 어디에 신고합니까?
공문 제7813호에 따르면 통지 제89/2026/TT-BTC호에 첨부된 부가가치세 신고서 01/GTGT의 [34a] 지표에 신고합니다.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는 시행령 제181/2025/NĐ-CP호 제23조에 따르며, 이 조의 제2항은 시행령 제144/2026/NĐ-CP호로 2026년 6월 20일부터 개정·보완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수행하는 작업·통관·하역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까?
공문 제7634호에 따르면 이러한 서비스를 베트남에서 수행하지 않고 베트남 내 생산·사업·소비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법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공문은 특정 회사에 대한 회신이므로 기업은 거래마다 부가가치세법 제48/2024/QH15호 제3조와 대조해야 합니다.
수출가공기업으로 등록한 프로젝트가 목적을 바꾸면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공문 제7552호에 따르면 공급자와 기업은 시행령 제70/2025/NĐ-CP호에 따라 이미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조정하거나 대체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규정은 시행령 제254/2026/NĐ-CP호(시행령 제123/2020호와 제70/2025호를 대체)와 통지 제91/2026/TT-BTC호를 따릅니다. 개별 서류는 관할 세무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 검증일
검증일 2026년 11월 2일 · 다음 검토 2027년 1월 31일.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세무총국이 DHL 글로벌 포워딩(베트남) 주식회사에 세무·세금계산서 정책에 대해 회신한 2026년 10월 16일 공문 제7813/CT-QLNT호. 원문 전체에는 접근하지 못했으며 LuatVietnam의 문서 페이지에서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 공문은 한 기관에 대한 회신이며 규범적 법률 문서가 아닙니다.
- 세무총국이 비엣텔 물류 1인 유한책임회사에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에 대해 회신한 2026년 10월 14일 공문 제7634/CT-QLNT호. 원문 전체에는 접근하지 못했으며 질문이 완전히 표시되지 않는 LuatVietnam 문서 페이지에서 읽었습니다.
- 세무총국이 박닌시 세무서에 수출가공기업으로 등록한 프로젝트의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에 대해 회신한 2026년 10월 12일 공문 제7552/CT-QLNT호. 원문 전체에는 접근하지 못했으며 질문이 완전히 표시되지 않는 LuatVietnam 문서 페이지에서 읽었습니다.
- 공문들이 인용한 문서(Thái Tín이 각각 전문을 열람하지는 않음): 세무관리법 제108/2025/QH15호(제26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 제48/2024/QH15호(제3조, 제9조), 시행령 제254/2026/NĐ-CP호(제4조 제1항, 제7조, 세금계산서 내용 부록), 시행령 제181/2025/NĐ-CP호(제17조, 제18조, 제23조), 시행령 제70/2025/NĐ-CP호, 통지 제91/2026/TT-BTC호, 통지 제89/2026/TT-BTC호, 2026년 8월 27일 결정 제1233/QĐ-CT호(부록 V, 제9번), 2026년 8월 10일 공문 제5744/CT-CS호. 시행령 제254/2026/NĐ-CP호와 통지 제91/2026/TT-BTC호는 2026년 6월 30일 공포되어 2026년 7월 1일 시행되며, 시행령 제254호는 시행령 제123/2020/NĐ-CP호와 제70/2025/NĐ-CP호를 대체합니다.
- 개정 대조: 법률 제149/2025/QH15호(2026년 1월 1일부터)는 제3조를 개정하지 않고 법률 제48/2024/QH15호 제9조 제5항만 개정했으며, 정부 전자포털의 통합본 제12/VBHN-VPQH호에 따릅니다. 시행령 제359/2025/NĐ-CP호(2026년 1월 1일부터)는 시행령 제181/2025/NĐ-CP호 제4조에 제1b항을 추가하고 제37조 제3항과 제39조 제3항을 폐지했습니다. 시행령 제144/2026/NĐ-CP호(2026년 6월 20일부터)는 시행령 제181/2025/NĐ-CP호 제23조 제2항 a호를 개정하고 c호를 추가했습니다. 이 두 시행령의 전문은 읽지 않았으며 hethongphapluat, EY(2026년 5월), MISA meInvoice(2026년 5월 7일)를 통해 읽었습니다.
공식 법령·표준 원문
- 공문 제7813/CT-QLNT호(LuatVietnam) luatvietnam.vn
- 공문 제7634/CT-QLNT호(LuatVietnam) luatvietnam.vn
- 공문 제7552/CT-QLNT호(LuatVietnam) luatvietnam.vn
- 전자세금계산서·전자 증빙에 관한 시행령 제254/2026/NĐ-CP호(관보) congbao.chinhphu.v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