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및 사회보험

사회보험료 지연·과소 납부: 하루 0,03% 추가금, 행정처분, 사업주 책임

검증일 2026년 10월 20일 · 다음 검토 2027년 1월 18일

금빛 창가의 어두운 책상 위, 남색 벽에 기댄 금테 크림색 시계와 빈 흰 종이 — 사회보험 납부 지연·미납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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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가 늦은 사업주는 미납액 전액과 함께 지연 금액 및 지연 일수를 기준으로 하루 0,03%의 추가금을 내야 하며,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사회보험법 제41/2024/QH15호 제40조(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41/2024/QH15); 시행령 제274/2025/NĐ-CP호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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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이 지난 뒤 60일을 넘도록 사회보험 기관의 독촉 후에도 전액을 내지 않으면 탈납으로 봅니다. 등록한 납부 기준 임금을 법정 수준보다 낮게 신고하는 것도 탈납입니다(사회보험법 제39조; 시행령 제274/2025/NĐ-CP호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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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령 제283/2026/NĐ-CP호가 시행령 제12/2022/NĐ-CP호를 대체합니다. 제43·44조의 과태료 기준은 개인에 대한 것이며, 조직은 그 두 배로 처벌됩니다(제7조 제1항 및 제2항 b호). 기업의 경우 지연 납부는 지연 금액의 24%에서 30%, 탈납은 36%에서 40%이며, 각각 최고 150.000.000동입니다. 2026년 9월 10일 이전에 종료된 위반은 이전 시행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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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요건을 갖추면 최대 12개월 동안 퇴직·유족 기금 납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이후 중지 기간이 끝난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밀린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사회보험법 제37조; 시행령 제158/2025/NĐ-CP호 제10조).

사회보험료(BHXH)를 늦게 내면 일 단위 추가금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기업 정보가 공개될 수 있으며, 독촉 후에도 미납이 계속되면 탈납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과태료는 시행령 제283/2026/NĐ-CP호에 따릅니다.

간단 답변: 납부가 늦은 기업은 미납액을 정산하고 지연 금액에 대해 하루 0,03%를 더해 내야 합니다. 사회보험 기관이 독촉했는데도 납부 기한 후 60일을 넘도록 전액을 내지 않으면 탈납으로 봅니다. 기업의 경우 지연 납부 과태료는 지연 금액의 24%에서 30%, 탈납은 36%에서 40%이며, 각각 최고 150.000.000동입니다(개인 기준의 두 배).

지연 납부와 탈납은 무엇이 다른가요?

월별로 납부하는 기업의 최종 납부 기한은 다음 달 마지막 날입니다(사회보험법 제41/2024/QH15호 제34조 제4항). 그 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지연 납부 (제38조)탈납 (제39조)
등록된 금액최종 납부 기한 후 미납 또는 일부만 납부최종 납부 기한 후 60일을 넘고 권한 있는 기관의 독촉을 받은 뒤에도 미납 또는 일부만 납부
근로자 등록등록 기한 후 60일 이내에 미등록 또는 일부만 등록위 60일이 지나도 미등록 또는 일부만 등록
납부 기준 임금해당 없음등록한 납부 기준 임금이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수준보다 낮음

국가가 공식 발표한 자연재해, 중대 화재, 위험한 전염병, 비상사태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지연된 경우에는 여전히 지연 납부이지만 탈납으로 보지 않습니다(시행령 제274/2025/NĐ-CP호 제4조).

사회보험 기관은 서면으로 독촉합니다(시행령 제274/2025/NĐ-CP호 제3조). 같은 시행령 제6조 제2항 c호에 따르면, 납부 기한 후 처음 45일 이내에 독촉이 발송되면 탈납 일수는 60일째 다음 날부터, 45일이 지나 발송되면 독촉 문서 발행일로부터 15일째 날부터 계산합니다.

일 0,03% 추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금액은 흔히 지연 이자라고 부릅니다. 법은 지연 금액과 지연 일수에 하루 0,03%를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사회보험법 제40조 제1항).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연 금액 x 0,03% x 지연 일수.

예: 기업이 200.000.000동을 40일 늦게 납부하면, 추가금은 200.000.000 x 0,03% x 40 = 2.400.000동입니다. 계산은 최종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시행령 제274/2025/NĐ-CP호 제5조 제2항). 사회보험 기관은 매월 금액을 확정하여 기업이 대조할 수 있도록 통지합니다(제7조 제2항). 이 추가금은 의무 조치이며 행정 과태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의 행정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시행령 제283/2026/NĐ-CP호(2026년 7월 15일 공포)는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령 제12/2022/NĐ-CP호를 대체합니다. 제43조와 제44조의 과태료는 개인에 대한 기준입니다. 기업은 조직이므로 개인 기준의 두 배로 처벌됩니다(제7조 제1항 및 제2항 b호; 제43·44조는 예외 대상이 아닙니다). 기업에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행위지연 납부 (제43조)탈납 (제44조)
등록된 금액을 미납하거나 일부만 납부조서 작성 시점의 지연 총액의 24%에서 30%, 최고 150.000.000동; 금액이 400.000동 미만이면 경고탈납 총액의 36%에서 40%, 최고 150.000.000동(납부 기한 후 60일이 지나도록 미납하고 독촉을 받은 경우)
등록한 납부 기준 임금이 법정 수준보다 낮음지연 납부에 해당하지 않음탈납 총액의 36%에서 40%, 최고 150.000.000동(제44조 제2항 a호)
근로자를 미등록하거나 일부만 등록10명 미만은 10.000.000에서 20.000.000동, 1.000명 이상까지 늘어나면 120.000.000에서 150.000.000동10명 미만은 12.000.000에서 24.000.000동, 1.000명 이상은 140.000.000에서 150.000.000동

가계 사업체(hộ kinh doanh)는 개인 기준으로 처벌됩니다(제7조 제3항). 지연은 12%에서 15%, 탈납은 18%에서 20%이며, 각각 최고 75.000.000동입니다. 사회보험 행정처분의 시효는 1년입니다(제3조 제4항 a호). 2026년 9월 10일 이전에 발생하여 종료된 위반은 행위 시점의 법령에 따르고, 그 이전에 시작되어 그 날 이후에도 계속된 위반은 새 시행령이 적용됩니다(제67조).

과태료 외에 사업주가 지는 책임은 무엇인가요?

  • 포상·표창 제외: 지연 납부와 탈납은 포상 검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사회보험법 제40조 제3항, 제41조 제3항).
  • 정보 공개: 사회보험 기관은 지연 납부 및 탈납 기업을 전자 포털에 공개하고, 그 정보를 국가 관리 기관과 감찰 기관에 보냅니다(제35조 제2·3항).
  • 근로자 급여에 대한 영향: 납부가 충분하지 않으면 급여는 실제 납부된 기간을 기준으로 처리되고, 미납액을 회수한 뒤 재조정됩니다(시행령 제158/2025/NĐ-CP호 제8조 제3항). 실업보험의 경우 충분히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었던 급여 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법 제74/2025/QH15호 제33조 제7항).
  • 형사 책임: 구성 요건이 충족되면 탈납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회보험법 제41조 제2항).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은 생산·영업을 중단해야 하거나, 회생·파산법에 따른 회생 절차를 밟는 사용자가 퇴직·유족 기금 납부를 최대 12개월 동안 중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제37조 제1항 a호, 2026년 3월 1일부터 법률 제142/2025/QH15호로 개정). 시행령 제158/2025/NĐ-CP호 제10조 제2항은 요건을 정합니다. 어려움은 구조조정, 경기 침체, 자연재해, 화재, 전염병 또는 흉작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고, 생산·영업을 30일 이상 중단하여 근로자의 50% 이상에게 일자리를 마련할 수 없거나, 재산 피해가 전체 자산 가치(토지 제외)의 50%를 넘어야 합니다.

중지 기간은 중지 신청서를 사회보험 기관에 보낸 달부터 계산합니다. 중지 기간에도 질병·출산 기금과 산재·직업병 기금은 계속 납부합니다. 중지 기간이 끝나면 기업은 중지 종료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밀린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 이후의 지연 납부는 사회보험법 제40·41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해산 중이거나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기업이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기업은 근로계약 종료 시 근로자 급여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58/2025/NĐ-CP호 제8조 제3항). 이는 근로자가 많은 기업의 해산 및 근로계약 종료 절차와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Thái Tín이 사회보험료 지연 기업을 지원하는 방법

Thái Tín은 기업의 정확한 상태(지연 납부인지, 이미 탈납 수준인지)를 확인하고, 서류 처리를 맡을 전문 파트너를 연결합니다.

  • 독촉 통지서를 급여대장과 대조하여 금액, 일수, 일 0,03% 추가금을 확인합니다.
  • 미납액에 대한 납부 일정을 수립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납부 중지 서류를 준비하며, 사회보험 기관과 함께 일하는 전문 파트너를 연결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독촉 통지서(민감 정보 삭제), 근로자 수, 미납 개월 수를 보내 주십시오. 일정을 준비하고 적합한 전문 파트너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사회보험료를 늦게 내면 추가로 얼마를 더 내야 합니까?

기업은 미납액 전액과, 지연 금액 및 지연 일수를 곱한 금액의 하루 0,03%에 해당하는 추가금을 내야 합니다(사회보험법 2024 제41/2024/QH15호 제40조 제1항). 계산은 최종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시행령 제274/2025/NĐ-CP호 제5조 제2항). 예: 200.000.000동을 40일 늦게 납부하면 추가금은 200.000.000 x 0,03% x 40 = 2.400.000동입니다.

얼마나 지나면 지연 납부가 탈납으로 간주됩니까?

사회보험법 제39조 제1항 đ호에 따르면, 탈납이란 최종 납부 기한 후 60일을 넘고, 권한 있는 기관의 독촉을 받은 뒤에도 등록된 금액을 내지 않았거나 일부만 낸 경우를 말합니다. 시행령 제274/2025/NĐ-CP호 제6조 제2항 c호는 탈납 일수 계산 방법을 정합니다. 납부 기한 후 처음 45일 이내에 독촉이 발송되면 60일째 다음 날부터, 45일이 지난 후 발송되면 독촉 문서 발행일로부터 15일째 날부터 계산합니다.

현재 사회보험료 지연 납부에 대한 행정처분은 얼마입니까?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령 제283/2026/NĐ-CP호 제43조 제3항은 조서 작성 시점의 지연 총액의 12%에서 15%를 과태료로 정하며, 최고 75.000.000동입니다. 이는 개인에 대한 기준입니다. 조직은 그 두 배(제7조 제1항 및 제2항 b호)로, 즉 24%에서 30%, 최고 150.000.000동이 적용됩니다. 가계 사업체(hộ kinh doanh)는 개인 기준이 적용됩니다(제7조 제3항). 제43조 제1항은 위반 금액이 400.000동 미만이면 경고를 규정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이전에 발생한 지연 납부는 어느 문서에 따라 처리됩니까?

위반이 2026년 9월 10일 이전에 발생하여 종료되었으나 그 이후 발견된 경우, 행위 시점에 효력이 있던 법령을 적용합니다(시행령 제283/2026/NĐ-CP호 제67조 제1항). 그 이전에 시작되었으나 새 시행령 시행 시에도 계속 중이던 위반에는 새 시행령을 적용합니다(제67조 제2항). 시행령 제12/2022/NĐ-CP호는 2026년 9월 10일부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제66조 제4항).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회보험료 납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까?

퇴직·유족 기금에 대해 최대 12개월 동안 납부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회보험법 제37조 제1항). 시행령 제158/2025/NĐ-CP호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기업은 구조조정, 경기 침체, 자연재해, 화재, 전염병 또는 흉작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야 하며, 생산·영업 중단 기간 또는 재산 피해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고, 휴직 대상 근로자가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지 기간에도 질병·출산 기금과 산재·직업병 기금은 계속 납부합니다.

법적 근거 · 검증일

검증일 2026년 10월 20일 · 다음 검토 2027년 1월 18일.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1. 사회보험법 제41/2024/QH15호, 통합문 제19/VBHN-VPQH호(2026년 2월 28일 관보 제133호): 제34조 제4항(납부 기한), 제35조(독촉, 정보 공개), 제37조(납부 중지; 제1항 a호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 제142/2025/QH15호(회생·파산법)에 의해 개정), 제38조(지연 납부), 제39조(탈납), 제40·41조(처리 조치).
  2. 시행령 제274/2025/NĐ-CP호(2025년 10월 16일 공포, 2025년 11월 30일 시행; 관보 제1515·1516호, 2025년 10월 29일): 제3조(독촉), 제4조(탈납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5·6조(지연·탈납 금액 및 일수), 제7조(매월 확정하는 일 0,03% 추가금).
  3. 시행령 제283/2026/NĐ-CP호(2026년 7월 15일 공포, 2026년 9월 10일 시행; 관보 제448호, 2026년 7월 28일): 제3조 제4항 a호(1년 시효), 제7조(개인과 조직의 과태료 기준), 제42조(노동조합 재원), 제43조(사회보험료 지연 납부), 제44조(사회보험료 탈납), 제45·46조(실업보험), 제66조 제4항(시행령 제12/2022/NĐ-CP호 효력 상실), 제67조(경과 규정).
  4. 시행령 제158/2025/NĐ-CP호(2025년 7월 1일 시행): 제8조 제3항(근로자 퇴직 시 급여 처리에 필요한 금액 완납), 제10조(퇴직·유족 기금 납부 중지).
  5. 고용법 제74/2025/QH15호(2026년 1월 1일 시행): 제33조 제5·7항(실업보험의 지연·탈납은 사회보험법에 따라 처리; 전액 납부하지 않았을 때의 책임).
  6. 2026년 10월 20일 기준 개정·대체 여부 확인: 시행령 제274/2025/NĐ-CP호와 제283/2026/NĐ-CP호를 개정하거나 대체하는 문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회보험법의 별도 개정 법률은 제정되지 않았으며, 개정 초안이 준비 중입니다.

공식 법령·표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