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및 사회보험

2026년 사회보험·건강보험·실업보험 납부율: 부과 기준 임금, 최저·최고 한도

검증일 2026년 10월 20일 · 다음 검토 2027년 1월 18일

1

사업주는 사회보험(BHXH) 17%, 건강보험(BHYT) 3%, 실업보험(BHTN) 1%를 부담하며, 산재·직업병 기금은 제외됩니다. 근로자는 납부 기준 임금의 8%, 1,5%, 1%를 부담합니다(사회보험법 제41/2024/QH15호 제33·34조(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41/2024/QH15); 시행령 제188/2025/NĐ-CP호 제6조; 시행령 제374/2025/NĐ-CP호 제4조).

2

납부 기준 임금은 직무 또는 직책에 따른 임금, 임금 수당, 그리고 금액으로 특정되어 정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기타 추가 금액을 포함합니다. 생산성이나 업무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은 제외합니다(사회보험법 제31조; 시행령 제158/2025/NĐ-CP호 제7조).

3

사회보험과 건강보험의 납부 기준 임금 최저액은 참조 임금이고 최고액은 참조 임금의 20배입니다. 참조 임금은 기본급과 같으며, 2026년 7월 1일부터 월 2.340.000동에서 2.530.000동으로 인상되므로 그 날부터 상한은 50.600.000동이 됩니다.

4

실업보험에는 기본급에 연동된 상한이 없으며, 상한은 지역 월 최저임금의 20배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12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사회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납부 기준 임금은 기업이 매월 세 가지 의무 보험료를 계산하는 공통 기준입니다. 2025년 7월 1일(새 사회보험법)과 2026년 1월 1일(새 고용법)부터 이 임금을 정하는 방식, 최저·최고 수준, 납부율이 모두 새로 규정되었습니다. 기본급이 2026년 7월 1일부터 인상되므로 상한은 연중에 바뀝니다.

간단 답변: 사업주는 BHXH 17%, BHYT 3%, BHTN 1%, 합계 납부 기준 임금의 21%를 부담합니다(산재·직업병 기금 제외). 근로자는 8%, 1,5%, 1%, 합계 10,5%를 부담합니다. BHXH와 BHYT의 최저액은 참조 임금(기본급과 같음)이고, 최고액은 참조 임금의 20배로 2026년 7월 1일부터 월 50.600.000동입니다. BHTN은 지역 월 최저임금의 20배를 별도 상한으로 가집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몇 퍼센트를 부담합니까?

보험 종류사업주 부담근로자 부담근거
BHXH (질병·출산)3%없음사회보험법 제34조
BHXH (연금·유족)14%8%사회보험법 제33·34조
BHYT3% (4,5%의 3분의 2)1,5% (4,5%의 3분의 1)시행령 제188/2025/NĐ-CP호 제6조
BHTN임금 기금의 1%임금의 1%시행령 제374/2025/NĐ-CP호 제4조
합계21%10,5%

건강보험법은 각 측의 상한을 6%로, 고용법은 1%로 정하고 있으며, 실제 적용 요율(4,5%와 1%)은 시행 법령에서 정합니다. 위 세 항목 외에 사업주는 의무 사회보험 납부 기준 임금 총액의 2%를 노동조합 재원으로 부담합니다(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 b호). 이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며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산재·직업병 기금은 별도 규정이 있으며 위 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납부 기준 임금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사업주가 임금을 정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납부 기준 임금은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사회보험법 제31조 제1항 b호; 시행령 제158/2025/NĐ-CP호 제7조 제1항):

  • 직무 또는 직책에 따른 임금: 임금 체계, 임금표에 따라 월 단위로 계산되며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금액입니다.
  • 임금 수당: 근로 조건, 업무의 복잡성, 생활 여건 또는 인력 유치 정도를 보상하기 위한 수당으로, 근로계약에 정해진 금액입니다.
  • 기타 추가 금액: 임금과 함께 구체적 금액으로 정할 수 있고, 근로계약에 명시되며, 매 급여 지급 주기마다 정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노동 생산성, 근속 기간 또는 업무 수행 품질에 따라 달라지거나 변동하는 수당·추가 금액은 납부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화로 정하거나 지급하는 임금은 국영 상업은행 4곳의 평균 송금 매입 환율로 동으로 환산하며, 상반기는 1월 2일, 하반기는 7월 1일 기준입니다(시행령 제158/2025/NĐ-CP호 제7조 제5항). 한 달에 14일 이상 임금을 받지 않은 근로자는 그 달에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양측이 계속 납부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사회보험법 제33조 제5항).

2026년 최저·최고 기준은 얼마입니까?

사회보험법 제31조 제1항 đ호는 납부 기준 임금의 최저액을 참조 임금으로, 최고액을 납부 시점 참조 임금의 20배로 정합니다. 기본급 제도가 있는 동안 참조 임금은 기본급과 같습니다(사회보험법 제141조 제13항; 시행령 제158/2025/NĐ-CP호 제5조 제2항).

기간참조 임금 (기본급)최저최고
2026년 1월 1일 ~ 2026년 6월 30일2.340.000동2.340.000동46.800.000동
2026년 7월 1일부터2.530.000동2.530.000동50.600.000동

건강보험의 최고액도 참조 임금의 20배이므로(법률 제51/2024/QH15호로 개정된 건강보험법 제14조 제5항), BHXH와 BHYT의 상한은 같습니다.

BHTN은 다르게 계산됩니다. 납부 기준 임금의 최고액은 지역 월 최저임금의 20배입니다(고용법 제34조 제2항). 시행령 제293/2025/NĐ-CP호에 따르면 이 상한은 1지역 106.200.000동, 2지역 94.600.000동, 3지역 82.800.000동, 4지역 74.000.000동입니다.

BHXH의 최저액은 지역 최저임금이 아니라 참조 임금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은 여전히 지역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이보다 적게 지급하면 시행령 제283/2026/NĐ-CP호 제23조 제3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계산 예시

근로계약에서 직책 임금을 월 12.000.000동, 고정 임금 수당을 월 3.000.000동으로 정했다고 가정합니다. 총 15.000.000동이 납부 기준 임금이며, 이는 최저와 최고 사이에 있습니다.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BHXH 8%는 1.200.000동, BHYT 1,5%는 225.000동, BHTN 1%는 150.000동, 합계 1.575.000동.
  • 사업주: BHXH 17%는 2.550.000동, BHYT 3%는 450.000동, BHTN 1%는 150.000동, 노동조합 재원 2%는 300.000동, 합계 3.450.000동(산재·직업병 기금 제외).

외국인 근로자도 납부 대상입니까?

  • BHXH: 베트남 내 사업주와 12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하는 경우 납부 대상입니다. 사내 전보 인력, 계약 체결 시 정년에 도달한 사람, 국제조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사회보험법 제2조 제2항). 요율은 베트남 근로자와 동일합니다(사회보험법 제33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
  • BHYT: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법률 제51/2024/QH15호로 개정된 건강보험법 제12조 제1항 c호).
  • BHTN: 고용법은 근로자를 15세 이상이며 근로 능력이 있는 베트남 국적자로 정의하므로(제2조 제1항), 이 법상 외국인 근로자는 BHTN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같은 임금 지급 기간에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행령 제283/2026/NĐ-CP호 제23조 제4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지역 최저임금을 BHXH 하한으로 사용하는 경우. BHXH와 BHYT의 하한은 참조 임금입니다. 지역 최저임금은 BHTN 상한의 기준이자 지급해야 할 최저 임금의 기준입니다.
  • 2026년 7월 1일 이후에도 46.800.000동 상한을 유지하는 경우. 기본급이 2.530.000동으로 오르면 새 상한은 50.600.000동입니다.
  • 성과급을 납부 기준 임금에 포함하거나, 고정 수당을 제외하는 경우. 구체적 금액으로 약정되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과 추가 금액은 포함합니다. 생산성에 따라 변동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법정 수준보다 낮은 납부 기준 임금을 등록하는 경우. 이는 사회보험법 제39조 제1항 c호에 따른 고의적 과소 납부로 취급됩니다. 관련 내용은 사회보험료 지연·과소 납부 글도 참고하십시오.

Thái Tín이 보험료 계산을 지원하는 방법

Thái Tín은 기업이 보험료 계산 방식을 점검하도록 돕고, 신고 업무를 처리할 전문 파트너를 연결합니다.

  • 근로계약서, 임금표, 수당을 검토하여 어떤 항목이 납부 기준 임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현재 신고 중인 보험료 금액을 현행 최저·최고 기준 및 2026년의 두 기본급 수준과 대조합니다.
  • 차이가 발견되면 정정 일정을 수립하고, 사회보험 기관과 함께 일하는 회계 파트너 및 노무 전문가를 연결합니다.

근로자가 많거나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노무 및 사회보험 서류 글도 함께 참고하십시오. 상담을 원하시면 기업의 인력 구조, 급여대장 샘플(개인정보 삭제), 현재 신고 중인 보험료 금액을 보내 주십시오. 검토 일정을 준비하고 적합한 전문 파트너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2026년 의무 사회보험(BHXH)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몇 퍼센트를 부담합니까?

총 요율은 납부 기준 임금의 25%입니다. 이 중 3%는 질병·출산 기금에, 22%는 연금·유족 기금에 납부됩니다(사회보험법 제41/2024/QH15호 제32조). 근로자는 연금·유족 기금에 8%를 납부합니다(제33조 제1항). 사업주는 질병·출산 기금에 3%, 연금·유족 기금에 14%를 납부하며, 합계 17%입니다(제34조 제1항).

2026년 7월 1일부터 BHXH와 건강보험 계산에 적용되는 최고 임금은 얼마입니까?

납부 기준 임금의 최고액은 납부 시점 참조 임금의 20배입니다(사회보험법 제31조 제1항 đ호; 법률 제51/2024/QH15호로 개정된 건강보험법 제14조 제5항). 참조 임금은 기본급과 같습니다(시행령 제158/2025/NĐ-CP호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161/2026/NĐ-CP호는 2026년 7월 1일부터 기본급을 월 2.530.000동으로 정했으므로, 최고액은 월 50.600.000동입니다. 그 이전 기본급 2.340.000동(시행령 제73/2024/NĐ-CP호 기준)에서는 월 46.800.000동이었습니다.

상여금과 수당이 BHXH 납부 기준 임금에 포함됩니까?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금액으로 명시되고 매 급여 지급 주기마다 정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수당과 기타 추가 금액만 포함됩니다. 노동 생산성, 근속 기간 또는 업무 품질에 따라 달라지거나 변동하는 수당·추가 금액은 제외됩니다(시행령 제158/2025/NĐ-CP호 제7조 제1항; 사회보험법 제31조 제1항 b호 해설).

외국인 근로자도 BHXH, BHYT, BHTN을 납부해야 합니까?

의무 BHXH: 베트남 내 사용자와 12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내 전보 인력, 근로계약 체결 시 이미 정년에 도달한 사람, 그리고 국제조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됩니다(사회보험법 제2조 제2항). BHYT: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법률 제51/2024/QH15호로 개정된 건강보험법 제12조 제1항 c호). BHTN: 고용법(법률 제74/2025/QH15호)은 근로자를 베트남 국적자로 정의하므로(제2조 제1항), 이 법에 따라 이 집단은 BHTN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BHTN 상한은 얼마입니까?

BHTN 납부 기준 임금의 최고액은 납부 시점 지역 월 최저임금의 20배입니다(고용법 제74/2025/QH15호 제34조 제2항). 시행령 제293/2025/NĐ-CP호(2026년 1월 1일 시행)에 따르면 지역 월 최저임금은 1지역 5.310.000동, 2지역 4.730.000동, 3지역 4.140.000동, 4지역 3.700.000동이며, 그에 따른 상한은 월 106.200.000동, 94.600.000동, 82.800.000동, 74.000.000동입니다.

법적 근거 · 검증일

검증일 2026년 10월 20일 · 다음 검토 2027년 1월 18일.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1. 사회보험법 제41/2024/QH15호(2024년 6월 29일 공포, 2025년 7월 1일 시행), 2026년 2월 12일자 통합문 제19/VBHN-VPQH호(2026년 2월 28일 관보 제133호 게재): 제2조 제2항(외국인 근로자), 제31조(납부 기준 임금, 최저·최고), 제32조(납부율), 제33·34조(근로자와 사용자의 납부), 제141조 제13항(참조 임금은 기본급).
  2. 시행령 제158/2025/NĐ-CP호(2025년 6월 25일 공포, 2025년 7월 1일 시행; 관보 제851·852호, 2025년 7월 1일): 제5조(참조 임금), 제7조(납부 기준 임금, 외화 환산).
  3. 법률 제51/2024/QH15호: 건강보험법 일부 조항 개정(2024년 11월 27일 공포, 2025년 7월 1일 시행), 2026년 3월 16일자 통합문 제40/VBHN-VPQH호: 제12조 제1항 a·c호, 제13조, 제14조 제5항.
  4. 시행령 제188/2025/NĐ-CP호(2025년 7월 1일 공포, 2025년 8월 15일 시행): 제6조 제1항 a호(사회보험료 기준 월 임금의 4,5%에 대해 건강보험료, 사용자 3분의 2, 근로자 3분의 1).
  5. 고용법 제74/2025/QH15호(2025년 6월 16일 공포, 2026년 1월 1일 시행): 제2조 제1항, 제31조, 제33조 제1항, 제34조; 시행령 제374/2025/NĐ-CP호(2025년 12월 31일 공포, 2026년 1월 1일 시행): 제4조(실업보험: 근로자 1%, 사용자 1%), 제7조.
  6. 시행령 제293/2025/NĐ-CP호(2025년 11월 10일 공포, 2026년 1월 1일 시행): 지역별 월 최저임금 표; 시행령 제161/2026/NĐ-CP호(2026년 5월 15일 공포, 2026년 7월 1일 시행): 제3조 제2항(기본급 월 2.530.000동); 시행령 제73/2024/NĐ-CP호(2024년 7월 1일 시행, 시행령 제161/2026/NĐ-CP호 시행 시 효력 상실): 제3조 제2항(기본급 월 2.340.000동).
  7. 노동조합법 제50/2024/QH15호 제29조 제1항 b호(노동조합 재원: 의무 사회보험 납부 기준 임금 총액의 2%); 법률 제97/2025/QH15호 제2조 제8항(납부 주체 분류만 변경, 요율은 불변); 시행령 제105/2026/NĐ-CP호(2026년 5월 16일 시행): 납부 방법과 기한.
  8. 2026년 10월 20일 기준 개정·대체 여부 확인: 사회보험법 제41/2024/QH15호는 교원법, 감사법, 인구법, 회생·파산법 등에 의해 개정되었으며, 이 개정들은 본문에서 사용한 조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납부율을 별도로 개정한 법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법령·표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