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시설 운영자가 “검수”, “설비 검정”, “소방 점검”을 하나의 업무로 묶어 한 장의 서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업무이며, 각각 다른 주체가 담당하고, 세 가지 모두 2026년에 변경되었습니다. 각 업무를 정확히 이해하면 시설이 알맞은 주체가 알맞은 시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있습니다.
간단 답변:
- 검수는 신축 또는 개보수 후 투자자나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조직하며, 건물을 가동하기 전에 결과를 PCCC 데이터베이스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검수 업무를 경찰이 다시 확인하는 절차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 설비 검정과 유통 허가는 소방 설비가 시장에 판매되기 전에 거치는 절차이며, 설비를 사용하는 시설의 업무가 아닙니다.
- 상시 및 정기 자체 점검은 시설이 운영 기간 내내 수행하는 업무이며, 정해진 주기와 표준 기록 양식이 있습니다.
소방 검수는 누구의 업무입니까?
소방(PCCC) 검수는 건물을 사용하기 전에 승인된 소방 설계와 실제 시공 결과를 대조하는 단계입니다. 소방·구조·구난법 제55/2024/QH15호(Luật 55/2024)는 이 업무를 투자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여합니다.
- 승인된 소방 설계에 따라 시공하고 검수를 조직합니다(제18조 제1항).
- 단계별, 부분별, 시스템별, 전체에 대해 검수를 진행하며, 가려지는 부분은 다음 시공 단계 전에 검수를 마쳐야 합니다(제18조 제2항).
- 검수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집니다(제18조 제3항).
시행령 제105/2025/NĐ-CP호(시행령 제105호)는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제347/2026/NĐ-CP호(시행령 제347호)에 의해 개정되었으며, 투자자가 검수를 조직하고 결과에 책임지며, 건물을 가동하기 전에 PCCC, 구조·구난 및 화재 경보 전송 데이터베이스에 신고해야 한다고 더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시행령 제105호 제12조 제1항 đ호, 시행령 제347호 제16조로 개정).
검수는 신축 때 한 번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개보수나 용도 변경으로 소방 안전 조건이 달라지면, 심사 대상 건물은 설계를 수정하고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며(법률 제55/2024호 제17조 제2항), 그 후 변경된 부분을 시공하고 검수합니다. 시행령 제105호는 층 증설, 피난 통로 축소, 건물 내 주요 기능 구획 변경 등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합니다(제6조 제4항). 따라서 방을 추가하거나 층을 늘리거나 바닥 용도를 바꾸기 전에 소방 컨설턴트에게 재심사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경찰의 검수 점검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법률 제55/2024호는 투자자가 검수한 후 전문 관리 기관이 검수 업무를 점검하도록 규정합니다(제18조 제4·5항). 2026년에는 경찰 업무와 관련된 두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 문서 | 내용 | 시점 |
|---|---|---|
| 결의 제66.18/2026/NQ-CP호(부록 I.1) | 법률 제55/2024호 제18조 제5항 c호 및 시행령 제105호 제10조의 소방 검수 점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
| 시행령 제347/2026/NĐ-CP호(제30조 제1항) | 시행령 제105호 제10조(경찰의 검수 업무 점검) 폐지 | 2026년 9월 15일부터 |
변경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자는 여전히 검수를 조직하고 결과에 책임지며, 건물 가동 전에 PCCC 데이터베이스에 신고합니다.
- 시설의 장은 운영 기간 내내 소방 안전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 건물별 건설법에 따른 점검(법률 제55/2024호 제18조 제5항 a호)은 절차를 진행하는 시점에 구체적인 서류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347호 자체도 곧 시행될 소방·구조·구난법 개정안을 언급합니다(제41조 제2항). 적절한 방법은 서류를 준비하는 시점에 시행 중인 법률 문서를 따르고, 개정 법률이 통과되면 갱신하는 것입니다.
설비 검정은 어떻게 바뀌었고, 시설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이것이 자주 오해되는 두 번째 지점입니다. 알아야 할 시점은 세 가지입니다.
- 기존 방식의 검정은 2026년 6월 30일에 끝납니다. 소방 설비 검정 증서 발급과 검사 표지의 관리 및 사용은 2026년 6월 30일까지 계속됩니다(시행령 제105호 제46조 제1항).
- 유통 허가는 설비가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적용됩니다. 시행령 제105호 부록 V에 포함된 설비는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유통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밖의 설비는 제품 및 상품의 품질과 표시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시행령 제105호 제23조 제1항). 신청인은 생산자, 조립자 또는 수입자입니다.
- 시행령 제347호는 새로운 방향을 정했지만 즉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347호 제21조는 소방 설비 정보를 PCCC 데이터베이스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제30조 제3항은 부록 V를 폐지합니다. 이 두 부분은 개정된 소방·구조·구난법이 시행되는 시점에만 함께 효력이 발생합니다(시행령 제347호 제41조 제2항).
이미 설치된 설비를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기기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시설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 설비를 구매할 때: 품질 서류와 유통 증빙이 분명한 공급업체를 선택하고, 영수증과 동봉 서류를 보관합니다.
- 사용하는 동안: 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법률 제55/2024호 제8조 제3항 e호), 시설의 소방 서류 안에 설비 추적 대장을 보관하며(시행령 제105호 제4조 제1항 e호), 기술 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고장 나면 교체합니다.
시설은 상시 및 정기 자체 점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는 검수가 끝난 뒤에도 시설이 운영 기간 내내 수행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시행령 제105호 제14조 제1·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자체 점검 유형 | 주기 | 기록 |
|---|---|---|
| 상시 | 월 1회 이하가 아닌 주기로 실시 | 시설의 장이 시기, 범위, 기록 형식을 결정 |
| 정기(부록 II 대상 시설) | 6개월마다 1회 | PC02 양식으로 기록 |
| 정기(부록 I의 기타 시설) | 1년마다 1회 | PC02 양식으로 기록 |
같은 제2항에 따라 시설은 매년 6월 15일 이전과 12월 15일 이전에 PC04 양식의 소방 활동 결과 보고서를 직접 관리 기관에 제출하거나, PCCC 데이터베이스에 갱신해야 합니다. 자체 점검 기록과 이 보고서는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05호 제4조 제4항, 시행령 제347호 제11조로 개정).
자체 점검을 할 때는 관리 기관이 점검 때 확인할 항목(시행령 제105호 제13조 제1항)을 따라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소방 설비 및 시스템, 소화용 전기 설비, 소화용수의 배치와 가동 유지.
- 화기, 열원, 인화성 물질을 사용할 때의 안전 조건.
- 피난 통로, 비상구, 연기 및 화염 확산 방지 조치, 방화 구획, 배연.
- 금지, 경고, 안내 표지 및 소방 내규 준수.
어떤 기관이 어떤 주기로 시설을 점검합니까?
자체 점검 외에도 시설은 권한 있는 기관의 정기 점검을 받습니다(시행령 제105호 제13조, 시행령 제347호 제17조로 개정된 제2항 a·b호).
| 점검 기관 | 대상 | 정기 점검 주기 |
|---|---|---|
| 위임에 따른 경찰 기관 | 부록 II의 1그룹/2그룹 시설 | 1년/2년마다 1회 |
| 성(省) 인민위원회가 지정한 건설 전문 기관 | 부록 II의 1그룹/2그룹 시설 | 1년/2년마다 1회 |
| 사(社)급 인민위원회 | 부록 I 시설(부록 II 대상 제외) | 3년마다 1회 |
각 점검이 끝나면 점검팀은 PC03 양식으로 기록을 작성합니다(시행령 제105호 제14조 제3·4항). 시설의 장은 사전에 통지된 내용에 따라 서류와 자료를 준비합니다(제14조 제7항). 완전하고 최신의 소방 서류를 갖추면 점검이 원활하고 명확하게 진행됩니다.
잘못하면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시행령 제106/2025/NĐ-CP호는 소방 및 구조·구난 분야의 행정처분을 규정하며, 시행령 제69/2026/NĐ-CP호(2026년 4월 20일 시행)와 시행령 제347호로 개정되었습니다. 검수와 관련해서는 시행령 제347호 제32조가 시행령 제106호 제18조 제3·4항을 개정하여 다음 두 가지 행위를 처벌합니다.
- 투자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소방 검수 조직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가동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심사 대상 건물을 소방 설계에 대한 서면 심사 없이 가동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각 행위의 구체적인 처벌은 처리 시점에 시행 중인 법률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안전입니다. 제대로 작동하는 화재 경보 시스템과 확보된 피난 통로는 사고를 초기에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며, 시설의 근로자, 고객, 재산을 보호합니다.
Thái Tín이 지원하는 내용
Thái Tín은 조율 창구입니다. 시설 정보를 접수하고, 시설 운영자와 함께 이미 보유한 소방 서류를 검토하며, 단계별 업무 목록을 작성하고, 기술 업무를 처리할 자격을 갖춘 컨설팅, 설계, 소방 시공 파트너를 연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서류(심사 문서, 검수 기록, 준공 도면, 설비 추적 대장, 자체 점검 기록)를 검토하여 현행 법규 대비 부족한 부분을 찾습니다.
- 시설 유형에 맞게 6월 15일과 12월 15일 이전의 자체 점검 및 보고 일정을 작성합니다.
- 합의된 범위 안에서 전문 파트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검수는 투자자가 조직하며, 점검은 권한 있는 기관의 업무입니다.
비용에는 컨설팅 파트너의 서비스 요금, 시공 비용(실제 작업량 기준), 해당하는 경우 제3자 비용이 포함됩니다. 견적은 현장을 확인한 후 제시합니다. 시작하려면 문의 페이지를 통해 시설 정보(주소, 업종, 면적, 보유한 소방 서류)를 보내 주시거나, 기업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살펴보고 업무 목록을 받아 보십시오.
질문과 답변
기존 경찰의 검수 점검이 없어졌다면 투자자는 여전히 검수를 조직해야 합니까?
예. 투자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여전히 소방 검수를 조직하고 법적 책임을 지며(법률 제55/2024/QH15호 제18조 제1항 및 제3항), 건물 가동 전에 PCCC 데이터베이스에 신고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05/2025/NĐ-CP호 제12조 제1항 đ호, 시행령 제347/2026/NĐ-CP호 제16조로 개정). 달라진 것은 경찰이 검수 업무를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시행령 제105/2025호 제10조는 2026년 9월 15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시행령 제347/2026호 제30조 제1항). 법률 제55/2024호 제18조 제5항 c호의 대응 규정은 2027년 2월 28일까지 임시로 적용하지 않습니다(결의 제66.18/2026/NQ-CP호).
이미 설치한 소화기, 연기 감지기도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까?
이미 사용 중인 설비에 대해 증서를 신청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소방 설비 검정 증서 발급은 2026년 6월 30일까지만 시행되었습니다(시행령 제105/2025/NĐ-CP호 제46조 제1항). 유통 허가는 설비가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받는 절차입니다(시행령 제105/2025호 제23조). 시설은 설비의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법률 제55/2024/QH15호 제8조 제3항 e호), 소방 서류 안에 설비 추적 대장을 보관해야 합니다.
상시 점검과 정기 점검은 어떻게 다릅니까?
상시 자체 점검: 시설의 장이 시기, 범위, 기록 형식을 스스로 정하되 월 1회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시행령 제105/2025/NĐ-CP호 제14조 제1항). 정기 자체 점검: 부록 II 대상 시설은 6개월마다 1회, 부록 I의 기타 시설은 1년마다 1회입니다. 점검이 끝나면 PC02 양식으로 기록을 작성합니다(제14조 제2항).
검수가 끝나지 않았는데 건물을 사용하면 처벌받습니까?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06/2025/NĐ-CP호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은 시행령 제347/2026/NĐ-CP호 제32조에 의해 2026년 9월 15일부터 개정되었으며, 소방 검수가 완료되기 전에 건물을 가동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심사 대상 건물이 설계에 대한 서면 심사를 받기 전에 가동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준은 처리 시점에 시행 중인 법률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체 점검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시설의 장, 즉 시설의 법정 대표자 또는 시설 관리를 직접 맡은 사람(법률 제55/2024/QH15호 제2조 제11항)이 시설의 소방 서류를 작성하고 관리하며 갱신합니다(시행령 제105/2025/NĐ-CP호 제4조 제2항). PC02 양식의 자체 점검 기록과 PC04 양식의 보고서는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제4조 제4항, 시행령 제347/2026/NĐ-CP호 제11조로 개정).
법적 근거 · 검증일
검증일 2026년 10월 2일 · 다음 검토 2027년 1월 2일.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소방·구조·구난법 제55/2024/QH15호(Luật Phòng cháy, chữa cháy và cứu nạn, cứu hộ số 55/2024/QH15; 2025년 7월 1일 시행; 법률 제118/2025/QH15호로 개정; 제17조 제1항 b·d·đ호는 2026년 7월 1일부터 건설법 제135/2025/QH15호로 개정): 제2조 제11항; 제8조 제3항 e호; 제17조 제2항; 제18조 제1·2·3·5항.
- 소방 관련 시행령 제105/2025/NĐ-CP호(소방·구조·구난법 세부 규정, 2025년 7월 1일 시행), 시행령 제347/2026/NĐ-CP호(2026년 9월 8일 공포, 2026년 9월 15일 시행)로 개정 및 보완: 제4조 제1·2·4항(제4항은 시행령 제347호 제11조로 개정); 제6조 제4항; 제12조 제1항 đ호(시행령 제347호 제16조로 개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a·b·c호(a·b호는 시행령 제347호 제17조로 개정); 제14조 제1·2·7항; 제23조; 제46조 제1항. 제10조는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령 제347호 제30조 제1항에 의해 폐지되었습니다.
- 시행령 제347/2026/NĐ-CP호: 제21조(시행령 제105호 제23조를 소방 설비 정보 신고로 대체) 및 제30조 제3항(시행령 제105호 부록 V 폐지)은 개정된 소방·구조·구난법과 같은 시점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시행령 제347호 제41조 제2항).
- 결의 제66.18/2026/NQ-CP호(2026년 5월 18일 공포), 부록 I.1: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법률 제55/2024호 제18조 제5항 c호 및 시행령 제105호 제10조의 소방 검수 점검 절차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 시행령 제106/2025/NĐ-CP호: 소방 및 구조·구난 분야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69/2026/NĐ-CP호(2026년 3월 6일 공포, 2026년 4월 20일 시행) 및 시행령 제347/2026/NĐ-CP호로 개정 및 보완(제347호 제32조는 시행령 제106호 제18조 제3·4항을 개정).
공식 법령·표준 원문
- 소방·구조·구난법 세부 규정 시행령 제105/2025/NĐ-CP호 — 베트남 정부 포털 vanban.chinhphu.vn
- 시행령 제105/2025호 및 제106/2025호를 개정한 시행령 제347/2026/NĐ-CP호 — 베트남 정부 포털 vanban.chinhphu.v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