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가게, 생산 작업장 등 모든 사업장은 폐기물을 배출합니다. 차이는 의무의 수준입니다. 폐기물이 적은 사무실은 가계와 비슷한 간단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고, 발생량이 많은 사업장은 수거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폐수량이 큰 사업장은 폐수를 처리하거나 환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신이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알면 필요한 일을 올바르게 하면서도 불필요한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빠른 답변:
- 생활 폐기물: 하루 300kg 미만이면 가계처럼 관리할 수 있습니다(지역 수거 서비스에 인계). 하루 300kg 이상이면 서비스 계약에 따라 수거·운반·처리 업체에 인계해야 합니다(시행령 제08/2022/NĐ-CP호 제58조).
- 분리 배출: 3개 그룹입니다. 재사용·재활용 가능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기타 폐기물입니다(2020년 환경보호법 제75조 제1항).
- 유해 폐기물: 따로 보관하고, 자격을 갖춘 시설에 인계하며, 인계 기록을 보관합니다.
- 폐수: 공용 배수 시설이 있으면 합의한 대로 접속하고, 없으면 배출 전에 기준에 맞게 처리합니다.
사업장의 폐기물 관리 책임은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환경보호법 제72/2020/QH14호 제72조는 일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고형 폐기물은 발생, 감량, 분리, 수거, 보관, 운반, 재사용, 재활용, 처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기관이나 개인은 공장이든 사무실이든 자신의 폐기물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장의 의무는 세 가지 폐기물 그룹, 즉 생활 폐기물, 유해 폐기물, 폐수로 나뉩니다. 각 그룹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으며, 아래에서 차례로 설명합니다.
생활 폐기물: 하루 300kg 기준
시행령 제08/2022/NĐ-CP호 제58조는 기관, 단체, 생산·영업·서비스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기준은 사무실 및 생활 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총량 하루 300kg입니다.
| 발생량 | 관리 방법 | 근거 |
|---|---|---|
| 하루 300kg 미만 | 가계나 개인처럼 관리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분리 후 지역 수거 서비스에 인계, 또는 하루 300kg 이상 사업장처럼 관리하는 방식 선택 | 시행령 제08/2022/NĐ-CP호 제58조 제1항; 환경보호법 제75조 |
| 하루 300kg 이상 | 다음 중 하나에 인계: 지방정부가 선정한 수거·운반 시설; 해당 시설과 인계 계약을 맺은 수거 시설; 처리 시설; (음식물 폐기물의 경우) 사료 또는 비료 생산 시설 | 제58조 제2항 |
| 하루 300kg 이상 | 수거, 운반, 처리 서비스 계약 체결, 계약 및 지역 규정에 따른 서비스 요금 지불 | 제58조 제3항 |
대부분의 사무실과 소규모 가게는 첫 번째 행에 해당합니다. 올바르게 분리하여 지역 수거 서비스에 인계하고, 지역이 정한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인력이 많은 사업장, 대형 식당, 작업장은 실제 발생량을 추산하여 하루 300kg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개 그룹으로 분리
2020년 환경보호법 제75조 제1항은 생활 고형 폐기물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도록 규정합니다.
- 재사용·재활용이 가능한 고형 폐기물(종이, 플라스틱, 금속 등);
- 음식물 폐기물;
- 기타 생활 고형 폐기물.
이 규정은 가계와 개인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시행령 제08/2022/NĐ-CP호 제58조 제1항에 따라 가계처럼 관리하도록 선택한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기타 생활 고형 폐기물”의 구체적인 분류 방법은 성(省) 단위 인민위원회가 해당 지역에서 정하므로(제75조 제2항), 사업장이 운영되는 성이나 시의 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용 구역에 라벨이 붙은 쓰레기통 3개를 두는 것은 직원이 처음부터 올바르게 분리하도록 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유해 폐기물: 따로 보관하고 올바른 업체에 인계
프린터 잉크 카트리지, 파손된 형광등, 배터리, 축전지, 기름이나 페인트가 묻은 걸레, 용제 등 유해 폐기물은 작은 사무실이나 서비스 시설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0년 환경보호법과 (개정된) 시행령 제08/2022/NĐ-CP호의 지침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는 다음을 해야 합니다.
- 발생하는 유해 폐기물을 확인하고 양을 추산한다.
- 생활 폐기물과 섞지 않고, 전용 용기나 구역에 따로 보관한다.
- 자격을 갖춘 유해 폐기물 처리 업체에 인계하고, 인계할 때마다 인계 증빙을 보관한다.
유해 폐기물은 허가된 시설에서 처리해야 하므로, 현장 소각, 매립, 생활 폐기물과 함께 버리는 방식은 내부 절차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수거와 기록 보관을 담당할 창구 한 명을 지정하는 것이 간단한 관리 방법입니다.
폐수: 접속할 것인가, 현장에서 처리할 것인가?
사업장의 폐수(직원의 생활 하수, 주방 폐수, 세탁 폐수, 서비스 구역의 물)는 해당 지역에 공용 배수 시설이 있는지에 따라 두 가지 경로 중 하나를 따릅니다.
도시 배수 시설 또는 산업단지 배수 시설이 있는 경우. 배수 및 폐수 처리에 관한 시행령 제80/2014/NĐ-CP호(개정 포함) 제29조에 따라 배수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과 개인은 다음 의무를 집니다.
- 배수 운영자와 합의한 접속 협정에 따라 접속한다.
- 규정된 기술 기준을 준수하여 시설에 폐수를 배출한다.
- 배수 서비스 요금을 지불한다.
- 시설에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이상 현상을 발견하면 즉시 알린다.
공용 수거 시설이 없는 경우. 사업장은 폐수를 환경으로 배출하기 전에, 폐수 종류에 맞는 시설을 이용하여 기술 기준에 맞게 자체 처리해야 합니다. 음식점이나 식음료 사업장에서는 배출구 앞의 그리스 트랩이 기본 설비이며, 배수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돕습니다.
폐수량과 환경 절차
폐수량은 사업장이 환경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결정합니다. 2026년 5월 18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결의 제66.19/2026/NQ-CP호에 따르면, 하루 폐수량이 05 이상 50m³ 미만이면 읍·면 단위 인민위원회에 환경 등록을 하고, 하루 50m³ 이상이면 성 단위 인민위원회에 환경 등록을 합니다. 그보다 높은 기준이거나 특정 유형이면 환경 허가가 필요합니다. 폐수량에는 생활 폐수와 산업 폐수가 모두 포함됩니다. 확장할 때(교대 근무, 테이블, 생산 라인 추가) 폐수량이 늘어나면 사업장이 다른 그룹으로 옮겨갈 수 있으므로, 확장 전에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 허가 또는 환경 등록 글을 참고하십시오.
요약: 세 가지 의무 그룹과 보관해야 할 서류
| 그룹 | 해야 할 일 | 보관할 서류 |
|---|---|---|
| 하루 300kg 미만 생활 폐기물 | 3개 그룹으로 분리; 지역 수거 서비스에 인계 | 지역 수거 서비스 요금 지불 영수증 및 증빙 |
| 하루 300kg 이상 생활 폐기물 | 분리;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인계 | 수거, 운반, 처리 서비스 계약; 지불 증빙 |
| 유해 폐기물 | 따로 보관; 자격을 갖춘 업체에 인계 | 인계할 때마다의 인계 증빙 |
| 폐수 | 합의대로 접속하거나 현장에서 기준에 맞게 처리 | 접속 협정; 처리 시설 서류; 환경 등록 또는 허가 서류(해당하는 경우) |
이 세 그룹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위 표에 따라 그룹별로 점검하면 어느 부분이 이미 갖춰졌고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저희 Thái Tín이 사업장의 고형 폐기물과 폐수를 위해 지원하는 내용
저희는 사업장이 의무를 올바르게 검토하고, 이를 이행할 적임자와 연결되도록 돕는 조정 창구 역할을 합니다.
- 현황 검토: 생활 폐기물 추정량을 하루 300kg 기준과 비교하고, 현재 발생하는 유해 폐기물과 폐수 배출 방식을 확인합니다.
- 폐수 및 배출가스량에 따라 사업장이 환경 등록 대상인지 환경 허가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 유해 폐기물 수거·처리 업체, 그리고 폐수 처리 시설의 설계 또는 검토 업체와 연결합니다. 기술 작업은 협력 업체가 수행하고, 저희는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사업장의 연락 창구가 됩니다.
- 확장 중인 사업장에는 환경 서류가 새로운 규모에 맞춰 갖춰지도록 사전 검토를 조율합니다.
지금 미리 준비할 것: 하루 생활 폐기물 발생량을 추산합니다. 현재 발생하는 유해 폐기물과 현재의 처리 방법을 적습니다. 지역에 공용 배수 시설이 있는지, 접속 협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음식점이라면 그리스 트랩을 점검합니다. 이 정보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작업 그룹을 확인하고 적합한 협력 업체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작은 사무실도 폐기물 수거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발생량에 따라 다릅니다. 시행령 제08/2022/NĐ-CP호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사무실 등 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하루 300kg 미만인 기관, 단체, 사업장은 생활 고형 폐기물을 가계나 개인처럼 관리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환경보호법 제75조에 따라 지역 수거 서비스에 인계). 또는 대규모 사업장처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 300kg 이상이면 제2항에 따라 수거·운반·처리 업체에 폐기물을 인계하고, 제3항에 따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 규정에 따른 서비스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생활 폐기물은 몇 가지 그룹으로 분리하나요?
세 가지입니다.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고형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기타 생활 고형 폐기물입니다(2020년 환경보호법 제75조 제1항. 시행령 제08/2022/NĐ-CP호 제58조 제1항에 따라 가계처럼 관리하도록 선택한 하루 300kg 미만 사업장에 적용). '기타' 그룹의 구체적인 분류는 성(省) 단위 인민위원회가 결정하므로, 사업장이 운영되는 성이나 시의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에서 나오는 프린터 카트리지나 고장 난 전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러한 품목은 대체로 유해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생활 폐기물과 섞지 말고 따로 보관한 뒤, 인계 증빙과 함께 자격을 갖춘 유해 폐기물 처리 업체에 인계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08/2022/NĐ-CP호(개정 포함)는 폐기물 배출자의 유해 폐기물 관리에 관해 자세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지역에 공용 배수 시설이 없으면 폐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업장은 환경으로 배출하기 전에 폐수를 규정된 기술 기준에 맞게 처리해야 하며, 발생하는 폐수 종류에 맞는 시설을 사용해야 합니다(예: 주방 폐수에는 그리스 트랩 설치). 폐수량은 사업장이 환경 등록 대상인지, 환경 허가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도시 배수 시설이 있다면 사업장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배수 운영자와 맺은 접속 합의에 따라 접속하고, 규정 기준을 충족하는 폐수만 배출하며, 배수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고,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개정된 시행령 제80/2014/NĐ-CP호 제29조). 접속한다고 해서 전처리 없이 모든 종류의 폐수를 배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적 근거 · 검증일
검증일 2026년 10월 2일 · 다음 검토 2026년 12월 30일.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환경보호법(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số 72/2020/QH14, 제72/2020/QH14호, 2022년 1월 1일 시행): 제72조(고형 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반 요건), 제75조(가계·개인 생활 고형 폐기물의 분류, 보관, 인계). 법률 제146/2025/QH15호(2026년 1월 1일 시행)는 제39·41·49조를 개정했으며 제72·75조는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 시행령 Nghị định 08/2022/NĐ-CP(시행령 제08/2022/NĐ-CP호, 2022년 1월 10일) 제58조(기관, 단체, 생산·영업·서비스 사업장의 생활 고형 폐기물 관리: 제1항 하루 300kg 미만 기준, 제2항 인계 대상, 제3항 서비스 계약) 및 유해 폐기물 관리 부분. 시행령 제05/2025/NĐ-CP호(2025년 1월 6일)와 제48/2026/NĐ-CP호(2026년 1월 29일)로 개정되었으며, 2026년 10월 2일까지 확인한 결과 제58조 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 배수 및 폐수 처리에 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80/2014/NĐ-CP(시행령 제80/2014/NĐ-CP호, 2014년 8월 6일) 제29조(배수 서비스 이용 기관, 개인, 가계의 권리와 의무). 시행령 제98/2019/NĐ-CP호, 제08/2022/NĐ-CP호, 제85/2024/NĐ-CP호로 개정. 통합 문서 제50/VBHN-BXD호(2026년). 상하수도법(Luật Cấp, thoát nước)은 초안 단계입니다(건설부 의견 수렴 2026년 7월 17일).
- 결의 Nghị quyết 66.19/2026/NQ-CP(결의 제66.19/2026/NQ-CP호, 2026년 5월 18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환경 등록 또는 환경 허가 대상 여부를 정하는 폐수 및 배출가스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