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주식회사 해산: 주주총회 결의, 서류 및 주주명부

검증일 2026년 9월 29일 · 다음 검토 2026년 12월 29일

네이비 책상 위 정의의 저울과 서류철, Thái Tín 엠블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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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며,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이 결의는 회의에서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2020년 기업법 제147조 제2항 g호).

2

기본 의결정족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모든 주주의 총 의결권 중 65%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의 찬성이 필요합니다(2020년 기업법 제148조 제1항 đ호, 제03/2022/QH15호 법률로 개정); 정관에서 구체적인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상장되지 않았거나 증권거래 등록을 하지 않은 주식회사는 해산 서류 제출 시 주주명부 사본을 첨부해야 하므로,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전에 이 명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해산은 이사회나 대표이사가 아닌 주주총회의 결정 사항입니다. 회사에 다수의 주주가 있는 만큼, 가장 중요한 준비 사항은 정확한 주주 명단과 절차에 맞는 회의입니다.

이 글은 회사를 완전히 폐업하려는 주식회사의 이사회, 대주주 및 법정대표자를 위한 것입니다. 핵심 결론: 먼저 주주명부와 채무 내역을 검토한 후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이 두 가지가 서류가 한 번에 통과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주식회사는 언제 해산하는가?

2020년 기업법 제207조 제1항(제1항 c호는 제76/2025/QH15호 법률 제1조로 개정)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다음의 경우 해산합니다:

  • 정관상 활동 기한이 만료되었으나 연장하지 않은 경우.
  • 주주총회가 해산을 결정한 경우.
  • 최소 주주 수(3명, 제111조 제1항 b호)를 연속 6개월간 충족하지 못하면서 법인 형태를 전환하지 않은 경우.
  • 기업등록증이 취소된 경우, 세무관리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최소 주주 수” 항목은 제76/2025/QH15호 법률의 주목할 만한 추가 사항입니다: 이전에는 법률에서 “최소 구성원 수”만 언급했습니다. 이 상황에 처한 회사도 계속 운영하고 싶다면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통 요건: 채무 및 기타 재산 의무를 모두 변제하고 법원 또는 중재에서 분쟁이 진행 중이지 않을 것(제207조 제2항).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 통과

주주총회는 회사의 조직개편, 해산을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제138조 제2항 i호).

통과 방식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해산 결의는 회의에서의 의결을 통해서만 통과됩니다(제147조 제2항 g호). 서면 의견 수렴은 정관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집 및 회의 요건

정관에서 더 긴 기한을 정하지 않는 한, 회의 소집 통지는 개최일로부터 늦어도 21일 전에 참석 권한이 있는 모든 주주에게 발송되어야 합니다(제143조 제1항).

회차진행 요건(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근거
1차참석 주주가 총 의결권의 50%를 초과하여 대표제145조 제1항
2차1차 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집; 총 의결권의 33% 이상 필요제145조 제2항
3차2차 예정일로부터 20일 이내 소집; 참석 주주의 의결권 수와 무관하게 진행제145조 제3항

찬성 비율

방식기본 비율근거
회의에서의 의결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모든 주주의 총 의결권 중 65% 이상제148조 제1항 đ호(제03/2022/QH15호 법률로 개정)
서면 의견 수렴(정관이 허용하는 경우)의결권 있는 모든 주주의 총 의결권 중 50% 초과제148조 제4항

구체적인 비율은 정관에서 정합니다. 결의는 통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참석 권한이 있는 주주에게 통지되어야 합니다(제148조 제5항).

해산 결의 이후의 단계

단계해야 할 일기한·근거
1결의문, 주주총회 회의록, 채무처리방안(있는 경우)을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에 송부; 세무기관, 근로자에게 송부; 본사·지점에 게시근무일 기준 7일 · 제208조 제3항; 시행령 168호 제64조 제1항
2사업자등록기관이 상태를 “해산 절차 진행 중”으로 전환하고 세무기관에 통보근무일 기준 3일 · 시행령 168호 제64조 제2항
3이사회가 자산 청산 진행(또는 정관에 따라 별도의 청산 조직)제208조 제2항
4순서에 따른 채무 변제: 근로자 → 세금 채무 → 기타 채무제208조 제5항
5지점, 대표사무소, 영업장소 활동 종료시행령 168호 제64조 제4항
6해산 등록 서류 제출; 상장되지 않았거나 증권거래 등록을 하지 않은 회사는 주주명부 사본 첨부채무 전액 변제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 제208조 제7항; 시행령 168호 제64조 제3항(시행령 296/2026호 제13조로 개정)
7세무기관 의견 제시; 사업자등록기관이 “해산 완료”로 전환시행령 168호 제64조 제5항

해산 비용과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잔여재산은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됩니다(제208조 제6항). 채무 변제 순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산 시 채무 변제를 참고하세요.

주주명부: 왜 미리 준비해야 하는가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 연락 주소, 법적 서류, 종류별 주식 수 및 주식 등록일을 기재해야 합니다(제122조 제2항). 해산 절차에서 이 명부는 세 번 사용됩니다:

  1. 회의 참석 권한이 있는 주주 명단을 작성하고 소집 통지를 발송.
  2. 잔여재산 분배 비율 산정.
  3. 해산 통지에 사본 첨부 제출(상장되지 않았거나 거래 등록을 하지 않은 회사의 경우).

흔한 위험: 주식 양도가 이루어졌으나 명부에 업데이트되지 않은 경우, 주주가 주소를 변경했으나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처리 방향: 회의를 소집하기 전에 양도계약서, 결제증빙을 대조하고 정관에 따라 명부를 업데이트합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출자·양도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장되었거나 증권거래를 등록한 회사의 경우, 해산은 증권 관련 법률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서류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회사가 해산 시 흔히 겪는 어려움

  • 1차 회의 요건 미충족: 지연되지 않도록 제145조에 따른 2차, 3차 회의 일정을 미리 준비합니다.
  • 우선주 주주: 결의가 우선주 주주의 권리에 불리한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 동일 종류 우선주 주주의 별도 찬성 비율이 추가로 필요합니다(제148조 제6항).
  • 결의 이후의 계약 및 자산: 해산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회사는 (해산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 자산 질권 설정·저당·임대, 자본 조달을 할 수 없습니다(제211조 제1항).
  • 서류 서명자: 이사회 구성원, 대표이사 또는 총괄이사, 법정대표자는 서류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제210조 제2항).

주식회사 해산 시 Thái Tín이 지원하는 사항

  • 법적 상태, 세금코드, 미결 의무를 예비 점검하고, 정관을 검토하여 적용할 의결 방식과 비율을 확인.
  • 소집 통지, 회의 일정, 결의안 초안, 회의록, 채무처리방안 준비 지원.
  • 증빙에 따른 주주명부 검토·업데이트 안내.
  • 결산 부분을 위한 회계·세무 파트너 조율; 합의된 범위가 완료될 때까지 진행 상황 관리.

Thái Tín은 대규모, 다수 근로자를 보유한 주식회사와 외국인 주주가 있는 회사도 지원합니다. 서류의 검토와 결정은 국가기관이 담당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전 준비 사항

  • 현행 정관, 주주명부, 회의 참석 권한이 있는 주주 명단.
  • 최근 재무제표, 채권자 명단, 이행 중인 계약.
  • 근로자 명단, 보험 납부 현황.
  • 지점, 대표사무소, 영업장소 명단.

비용은 서비스 수수료, 제3자 비용, 회사의 미결 세무 의무로 구성되며, 현황을 점검한 후 견적을 제시합니다. 자세한 서류 내용은 기업 해산 서류를, 전반적인 개요는 해산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질문과 답변

주식회사를 해산하려면 몇 퍼센트의 주주 동의가 필요합니까?

회의에서 의결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모든 주주의 총 의결권 중 65%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의 찬성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비율은 정관에서 정합니다(2020년 기업법 제148조 제1항 đ호, 제03/2022/QH15호 법률로 개정). 회의는 제145조에 따른 참석 의결권 수 요건을 충족해야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산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정관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조직개편·해산에 관한 결의는 회의에서의 의결을 통해서만 통과됩니다(제147조 제2항 g호). 서면 의견 수렴을 하는 경우, 의결권이 있는 모든 주주의 총 의결권 중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진 주주가 찬성하면 결의가 통과됩니다(제148조 제4항).

주주명부가 누락되었거나 업데이트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해산 전에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주명부는 회의 참석 권한이 있는 주주 명단을 작성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근거이며, 상장되지 않은 회사는 명부 사본을 해산 통지에 첨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4조 제3항, 시행령 제296/2026/NĐ-CP호 제13조로 개정). 보완 작업은 실제 출자·양도 증빙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에 주주가 한 명 또는 두 명만 남은 경우 해산해야 합니까?

주식회사는 최소 3명의 주주가 필요합니다(제111조 제1항 b호). 최소 주주 수를 연속 6개월간 충족하지 못하면서 법인 형태를 전환하지 않으면, 회사는 해산 대상에 해당합니다(제207조 제1항 c호, 제76/2025/QH15호 법률로 개정). 회사는 해산 대신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자산 청산은 누가 진행합니까?

이사회가 직접 자산 청산을 진행하며, 정관에서 별도의 청산 조직을 설립하도록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2020년 기업법 제208조 제2항).

법적 근거 · 검증일

검증일 2026년 9월 29일 · 다음 검토 2026년 12월 29일.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1. 기업법(제59/2020/QH14호, 제03/2022/QH15호 및 제76/2025/QH15호 법률로 개정 — 제207조 제1항 c호는 제76/2025/QH15호 법률 제1조로 개정, 2025년 7월 1일 시행): 제111조 제1항; 제122조; 제138조 제2항 i호; 제143조 제1항; 제145조; 제147조 제2항; 제148조 제1항, 제4항, 제5항(제148조 제1항, 제2항은 제03/2022/QH15호 법률 제7조 제5항으로 개정, 2022년 3월 1일 시행); 제207조; 제208조; 제210조; 제211조.
  2. 기업등록에 관한 시행령 제168/2025/NĐ-CP호(2025년 7월 1일 시행), 제6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 제64조 제3항은 시행령 제296/2026/NĐ-CP호 제13조로 개정(2026년 7월 23일 시행).
  3. 시행규칙 제121/2026/TT-BTC호(2026년 8월 21일 공포)로 시행규칙 제68/2025/TT-BTC호 개정 — 기업 해산 통지서 서식 제30호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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