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1인 유한책임회사 해산: 요건, 서류, 절차

검증일 2026년 9월 29일 · 다음 검토 2026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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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유한책임회사는 회사 소유주의 결정에 따라 해산하며,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처럼 사원총회를 열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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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요건: 회사가 채무 및 기타 재산상 의무를 전액 변제하고, 법원 또는 중재기관에서 분쟁이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기업법 제59/2020/QH14호 제20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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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유주가 해산 결정문에 서명하기 전에 법적 상태, 세금코드, 남은 의무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1인 유한책임회사는 해산할 때 한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회의를 소집할 필요도, 의결정족수를 채울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은 다른 데 있습니다. 남은 의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정 순서에 따라 채무를 모두 변제하며, 세무 의무를 완료하는 일입니다.

이 글은 1인 유한책임회사를 완전히 폐업하는 것을 고려 중인 개인 소유주, 조직 소유주(모회사, 외국인 투자자 포함)를 위한 것입니다. 핵심 결론: 채무를 전액 변제하면 해산할 수 있으며, 올바른 순서는 먼저 점검하고 나중에 결정문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1인 유한책임회사 해산은 누가 결정하나요?

회사 소유주가 해산을 결정합니다. 2020년 기업법은 “회사의 조직 개편, 해산 및 파산 신청을 결정할” 권한을 조직인 소유주에게 부여하며(제76조 제1항 m호), 개인인 소유주도 이 권한을 가집니다(제76조 제2항).

구분해야 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개인 소유주: 본인이 직접 해산 결정문에 서명합니다.
  • 조직인 소유주: 결정문은 소유 조직 내부의 적법한 권한에 따라 발행되어야 합니다(예: 모회사의 권한 있는 기구의 결의). 외국인 소유주의 경우, 베트남에서 사용하려면 영사확인(공증·인증) 및 서류 번역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며, 구체적인 서류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나 주식회사와 달리, 1인 회사의 서류에는 사원총회나 주주총회 회의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4조 제1항 a호, b호).

1인 유한책임회사가 해산할 수 있는 요건

기업은 모든 채무와 기타 재산상 의무를 전액 변제하고, 법원 또는 중재기관에서 분쟁 해결이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에만 해산할 수 있습니다(2020년 기업법 제207조 제2항).

실무에서 “채무 전액 변제”는 많은 소유주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항목을 포함합니다.

  • 임금, 퇴직수당,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및 기타 근로자 권익.
  • 세금 채무, 연체료 및 과태료(해당 시) 포함.
  • 공급업체 채무, 임대료, 대출금, 유효한 계약상 의무.

이 항목들은 근로자 권익을 먼저, 세금 채무를 그다음, 그 밖의 채무를 마지막으로 변제하는 순서를 따릅니다(제208조 제5항).

회사 자산이 채무를 전부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해산이 아니라 파산 법률에 따른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산과 파산은 어떻게 다른가요를 참고하세요.

소유주는 어디까지 책임을 지나요?

1인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주는 자본금 범위 내에서 회사의 채무와 재산상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2020년 기업법 제74조 제1항). 이는 개인기업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처음부터 알아야 할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회사 소유주, 사원총회 구성원(있는 경우), 이사 또는 대표이사, 법정대표자는 해산 서류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서류가 부정확하거나 허위인 경우, 이들은 서류 제출일로부터 5년간 근로자 권익, 세금 및 기타 미지급 채무에 대해 연대변제책임을 집니다(제210조 제2항, 제3항).

안전한 방법은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장부, 계약서, 채권채무 대조 결과를 근거로 채권자 목록과 채무 금액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1인 유한책임회사 해산 절차

아래 표는 2020년 기업법 제208조와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4조(시행령 제296/2026/NĐ-CP호에 의해 개정)에 따른 일반적인 틀입니다.

단계해야 할 일담당기한, 근거
0상태 점검: 법적 상태, 세금코드, 장부, 채무, 노무, 지점소유주; 자문 지원; 필요시 회계 파트너의 장부 검토준비 단계이며 법정 절차 아님
1해산 결정문 서명: 명칭, 본점, 사유, 계약 청산 및 채무 변제 기한, 근로자 관련 방안회사 소유주제208조 제1항
2결정문(채무가 있으면 채무처리계획 포함)을 성급 사업자등록기관, 세무기관, 근로자에게 발송; 본점·지점에 게시기업7영업일 이내 · 제208조 제3항; 시행령 168호 제64조 제1항
3사업자등록기관이 공고하고 상태를 “해산 절차 진행 중”으로 전환, 세무기관에 통보사업자등록기관3영업일 이내 · 시행령 168호 제64조 제2항
4자산 청산, 법정 순서에 따른 채무 변제정관에서 별도 청산 조직을 규정하지 않는 한 소유주가 직접 진행제208조 제2항, 제5항
5지점, 대표사무소, 영업소(있는 경우)의 활동 종료기업시행령 168호 제64조 제4항
6세무 의무 완료기업; 결산·보고 부분은 회계·세무 파트너가 수행; 세무기관이 검토시행령 168호 제64조 제5항
7해산등록 서류 제출법정대표자채무 전액 변제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 제208조 제7항; 시행령 168호 제64조 제3항
8세무기관 의견 제시; 사업자등록기관이 상태를 “해산 완료”로 전환국가기관시행령 168호 제64조 제5항

법률은 각 단계별 기한만 정할 뿐 전체 고정 기간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요 시간은 장부 상태, 남은 의무, 국가기관의 처리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7단계에서 제출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산등록 서류는 2020년 기업법 제210조 제1항에 규정된 서류로 구성됩니다. 기업 해산 통지서, 자산 청산 보고서, 세금과 근로자 보험료(있는 경우)를 포함한 채권자 목록 및 변제 완료 채무 내역입니다. 각 서류의 상세 내용과 자주 발생하는 오류는 기업 해산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 회사가 자주 겪는 어려움

회사 자산과 소유주 개인 자산의 혼동

1인 회사는 소유주가 회사를 대신해 지출하거나 회사와 서로 자금을 주고받으면서도 충분히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청산 시에는 이런 항목들이 지급 채무인지 수취 채권인지 명확히 정리되어야 합니다.

대응 방향: 상호 거래 내역의 장부와 증빙을 검토하고, 증빙이 부족한 부분은 청산 보고서 작성 전에 회계 파트너가 평가해야 합니다.

해산 결정 후 새 계약 체결

해산 결정이 내려진 이후 기업은 새로운 계약 체결(해산 이행을 위한 계약 제외), 자산의 질권·저당권 설정, 증여, 임대, 유효한 계약의 해지, 자금 조달이 금지됩니다(제211조 제1항).

대응 방향: 해산 결정문에 서명하기 전에 진행 중인 계약 목록을 작성하고, 어떤 계약을 청산할지, 어떤 계약을 이전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세금코드가 정상 상태가 아닌 경우

오랫동안 활동을 중단했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세무기관으로부터 등록된 주소에서 활동하지 않는다고 판정받은 회사는 먼저 세무기관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해산 시 세금코드 상태를 참고하세요.

세무 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

세무기관이 세무 의무에 관해 거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야만 서류가 “해산 완료”로 전환됩니다(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4조 제5항). 세무 의무를 먼저 처리해 두면 서류가 한 번에 통과됩니다.

1인 유한책임회사 해산 시 Thái Tín이 지원하는 것

Thái Tín은 점검 단계부터 합의된 범위의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 조율하는 창구입니다.

  • 법적 상태, 세금코드, 남은 의무를 예비 점검합니다.
  • 소유주가 할 일, 회계·세무 파트너가 할 일, 국가기관의 처리를 기다려야 할 일을 구분한 일정을 수립합니다.
  • 현행 규정에 따라 해산 결정문, 채무처리계획, 해산등록 서류 준비를 지원합니다.
  • 세무결산 및 세무 보고를 위한 전문 파트너를 연결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보고합니다.

소유주가 대기업이거나 근로자가 많은 회사, 또는 외국인 소유주인 경우, 저희는 노무 서류, 사회보험, 소유주 관련 서류를 추가로 조율합니다. 서류의 검토와 결정은 국가기관의 권한입니다.

원활한 해산을 위한 사전 준비

  • 기업등록증, 정관, 회계장부, 각 기간의 세무 보고서를 모두 모으세요.
  • 채권자, 회사와 계약이 남아 있는 근로자 목록을 작성하세요.
  • 지점, 대표사무소, 영업소를 확인하여 먼저 종료 절차를 진행하세요.
  • 회사가 공안기관이 발급한 인장을 사용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인장 반납을 준비하세요(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4조 제8항).

비용은 서비스 수수료, 제3자 비용(회계 파트너, 해당 시 정부 수수료), 회사의 남은 세무 의무로 구성됩니다. 견적은 상태 점검 후 안내해 드립니다. 개요는 해산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질문과 답변

1인 유한책임회사 해산에는 회의가 필요한가요?

사원총회를 열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 소유주는 해산을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기업법 제59/2020/QH14호 제76조 제1항 m호, 제2항) 해산 결정문에 직접 서명합니다. 소유주가 조직인 경우, 결정문은 해당 조직 내부의 적법한 권한에 따라 발행되어야 합니다.

소유주가 개인 재산으로 회사 채무를 변제해야 하나요?

기업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소유주는 자본금 범위 내에서 회사의 채무와 재산상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해산 서류가 부정확하거나 허위인 경우, 소유주, 이사 또는 대표이사와 법정대표자는 5년간 남은 채무에 대해 연대변제책임을 집니다(제210조 제2항, 제3항). 따라서 서명하기 전에 채무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해산 결정문은 언제까지 발송해야 하나요?

결정 채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에 해산 결정문을 발송해야 하며, 채무가 있으면 채무처리계획을 함께 첨부합니다(기업법 제208조 제3항;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4조 제1항). 결정문은 세무기관과 근로자에게도 발송해야 합니다.

지점이 있는 회사는 어떻게 해산하나요?

해산등록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회사는 해당 단위가 소재한 곳에서 지점, 대표사무소, 영업소의 활동 종료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4조 제4항).

이미 내린 해산 결정을 철회할 수 있나요?

법적 상태가 아직 "해산 완료"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기관이 결정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회사는 소유주의 철회 결정문과 함께 해산 결정 철회 통지서를 제출합니다(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64조 제7항).

법적 근거 · 검증일

검증일 2026년 9월 29일 · 다음 검토 2026년 12월 29일.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1. 기업법(제59/2020/QH14호, 제03/2022/QH15호 및 제76/2025/QH15호에 의해 개정·보충됨 — 제207조 제1항 c호는 제76/2025/QH15호 제1조에 의해 개정, 2025년 7월 1일 시행): 제74조 제1항; 제76조 제1항 m호, 제2항; 제207조; 제208조; 제210조; 제211조.
  2. 기업등록에 관한 시행령 제168/2025/NĐ-CP호(2025년 7월 1일 시행) 제6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7항, 제8항 — 제64조 제3항은 시행령 제296/2026/NĐ-CP호(2026년 7월 23일 시행) 제13조에 의해 개정됨.
  3. 기업등록 서식에 관한 시행규칙 제68/2025/TT-BTC호 — 서식 제30호(기업 해산 통지서)는 시행규칙 제121/2026/TT-BTC호(2026년 8월 21일 공포)로 대체됨.
  4. 세무등록에 관한 시행규칙 제90/2026/TT-BTC호(2026년 7월 1일 시행) 제13조 — 원스톱 연계 방식에 따른 세금코드 효력 종료.

공식 법령·표준 원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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